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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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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김동훈·박원순·김태우 2022-

10

육아지원정책

정자료

축· 연

안 연

(2)
(3)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연계 방안 연구

저 자 김동훈, 박원순, 김태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원 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4)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27-5 [93330]

(5)

저출생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 지원 은 보편적 복지와 함께 재정투입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부모가정, 다문화가 정, 장애아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 예산증액 요구도 증 가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에 상당한 재정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영유아 보 육ㆍ교육 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정 규모 등 현황자료 분석과 분류체계를 숙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자료끼리 연계 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통해 사업예산의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활동 단위가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단위사업별 재분류를 통한 육아 지원예산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구체적인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사업명과 함 께 중앙과 지방의 단위사업명 일치가 필요해 보인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시도교 육청 내부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서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규 모 별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통합 수집·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의 내 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6)
(7)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Ⅱ. 이론적 배경 19

1. 육아지원정책 개념 및 관련 연구 ···21

2.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현황 ···25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 분류체계 ···36

4.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 ···44

5.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시스템 ···58

6. 소결 ···61

Ⅲ.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63

1.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사업 현황 ···65

2. 시·도교육청 육아지원정책 사업 현황 ···73

3. 소결 ···100

Ⅳ.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 개선방안 101

1.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 기본방향 ···103

2.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를 위한 분류기준 개선 방안 ···104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육아지원정책 자료 연계 개선 방안 ···109

참고문헌 121

(8)

2. 육아지원정책 관련 세부사업현황(2022년) ···139

(9)

<표 Ⅱ-1- 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지원 관련 개념 및 범주 ···21

<표 Ⅱ-1- 2> 선행연구에서의 육아정책 범주 ···23

<표 Ⅱ-2- 1> 국가재정 16대 분야별 세출예산 연도별 추이 ···25

<표 Ⅱ-2- 2> 열린재정을 통해 본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예산 ···27

<표 Ⅱ-2- 3> 보육사업 국비 예산(2015-2022) ···29

<표 Ⅱ-2- 4>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증가 추이 ···30

<표 Ⅱ-2- 5> 2021년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31

<표 Ⅱ-2- 6>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32

<표 Ⅱ-2- 7> 지방교육재정 중 유아교육 관련 세부사업 세출 추이 ···34

<표 Ⅱ-2- 8>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 결산 규모 및 추이 ···34

<표 Ⅱ-3- 1> 지방자치단체 사무 ···36

<표 Ⅱ-3- 2>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 및 편성 관련 법적 근거 ···38

<표 Ⅱ-3- 3>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분야 52개 부문 ···40

<표 Ⅱ-3- 4>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43

<표 Ⅱ-4- 1> 회계별 지방재정규모 추이 ···46

<표 Ⅱ-4- 2> 총 재정 대비 국가 및 지방재정(일반회계) 비율 ···46

<표 Ⅱ-4- 3> 2020회계연도 지자체별 의존재원 비중 ···47

<표 Ⅱ-4- 4> 자체재원 규모 추이 ···47

<표 Ⅱ-4- 5> 기능별 세출결산(순계) 추이 ···49

<표 Ⅱ-4- 6> 기능별 세출결산(순계) 비율(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 ···50

<표 Ⅱ-4- 7>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추이 (교육, 사회복지, 보건) ···51

<표 Ⅱ-4- 8>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추이(교육) ···52

<표 Ⅱ-4- 9>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전년대비 증감 추이(교육) ·· 52

<표 Ⅱ-4-10>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추이(사회복지) ···53

<표 Ⅱ-4-11>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전년대비 증감 추이 (사회복지) ···53

<표 Ⅱ-4-12>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추이(보건) ···54

(10)

<표 Ⅱ-4-15>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전년대비 증감 추이

(육아지원정책 관련부문) ···55

<표 Ⅱ-4-16> 연도별 사회복지비중 ···56

<표 Ⅱ-4-17> 단체별 사회복지비중 분포현황 ···56

<표 Ⅱ-4-18> 시도별 사회복지비중 현황 ···57

<표 Ⅲ-1- 1>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수(2022년) ···66

<표 Ⅲ-1- 2> 부문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수(2022년) ···66

<표 Ⅲ-1- 3>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수(2022년) ···68

<표 Ⅲ-1- 4>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 예산(2022년) ···71

<표 Ⅲ-1- 5> 부문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 예산(2022년) ···71

<표 Ⅲ-1- 6>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사업 예산(2022년) ···73

<표 Ⅲ-2- 1>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104장표) 기관별 현황(2021년) ···75

<표 Ⅲ-2- 2>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기관별 비율(2021년) ···75

<표 Ⅲ-2- 3>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부문별 현황(2021년) ···75

<표 Ⅲ-2- 4>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부문별 비율(2021년) ···76

<표 Ⅲ-2- 5>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부문-정책사업 현황(2021년) ···76

<표 Ⅲ-2- 6>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부문-정책사업 바율(2021년) ···77

<표 Ⅲ-2- 7>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2021년) ···78

<표 Ⅲ-2- 8>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표)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2021년) ···87

<표 Ⅳ-2- 1> A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 사업별 세출예산서 ···106

<표 Ⅳ-2- 2> 지방자치단체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중 보육관련 사업별 세출예산서 ···107

<표 Ⅳ-2- 3>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편성 보육사업 예산

(11)

<표 Ⅳ-3- 2> A시 현행 보육관련 사업 예산현황 분류 ···111

<표 Ⅳ-3- 3> A시 보육관련 사업 단위사업명과 중앙정부

단위사업명 일치(안) ···114

<표 Ⅳ-3- 4> A시 보육관련 사업 단위사업명과 중앙정부

단위사업명 일부 조정(안) ···117

(12)

[그림 Ⅱ-3-1] 지방자치단체 전략·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구조 ···41

[그림 Ⅱ-3-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 계층구조 ···42

[그림 Ⅱ-4-1] 지방재정 규모 연도별 추이 ···45

[그림 Ⅱ-4-2] 기능별 세출결산(순계) 비율(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 ···50

[그림 Ⅱ-4-3]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순계) 추이 (교육, 사회복지, 보건) ···51

[그림 Ⅱ-5-1] 국가재정 ···58

[그림 Ⅱ-5-2]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관계 ···59

(13)

<부표 1-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125

<부표 2-1> 2022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중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업현황 요약 ···139

(14)
(15)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의 객관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우선 육아지원 재정자 료의 기준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정자료 규모 등 현황자료에 분석과 분류체계를 숙고함.

나. 연구내용

□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 사업의 개념 및 관련 재정자료 고찰함.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자료 분류체계 현황 및 관련 재정을 분석함.

□ 육아지원정책 사업과 재정에 대한 상세자료를 분석함.

□ 육아지원정책 사업 재정자료에 대한 분류기준 개선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 분류체계 검토

- 중앙 및 자치단체별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 현황 자료 및 관련 법・제도 등

□ 재정자료 분석

-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자료 분석을 위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 재정알리미를 통해 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 통계청,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에 공 개된 재정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

□ 전문가 회의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6)

2. 이론적 배경

가. 육아지원정책 재정현황

□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크게 16대 분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양육지원정책 과 관련성이 높은 보육 및 돌봄 지원은 사회복지 분야, 유아교육은 교육 분야 에 포함되어 있음.

-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은 2022년도 총지출 607.7조원 중 195 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교육분야 총지출은 84.2조원으로 사회복지와 일 반·지방행정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큼.

- 2016~2022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7.9%이 며,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9.6%, 교육 분야는 8.1%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음.

□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4조 9672억원 규모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이 26.2%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 아동수당 14.8%, 일・가정양립지원 12.6%, 어린이집 지원 11.2%, 가정양육수당 지원 5.1% 순이었다. 이들 6개 단위사업 예산이 13조 8,740억원으로 92.7%를 차 지하였음.

□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예산은 5조 8,931억원으로 2021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한 후 약간 감소하였음

-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3,7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2 년 전체 보육예산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사업 비중은 각각 54.7%, 28.7%, 8.6%, 6.3%

로 전체 보육예산의 98.3%를 차지하였음.

- 영유아수의 감소와 함께 보육예산에서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비중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2020년 7조 8,580억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10.11%임. 이중 유아학비 지원이 3조 7,9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유치원 전출금 2조 3,564억원, 인건비 1조 3,208억원 순으로 크게 나타 남.

(17)

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 분류체계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분류 및 편성은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세부사업별로 예 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사업명이 상이하여 일목요연한 재정규 모 파악이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나 공개된 자료의 세부사업명을 기초로 재정규모 등 을 분석하고자 할 때 동일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업명으로 추출하여 분 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 현재 예산분류체계는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환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부문 이하의 세부사업이 일관성이 없게 구조화되면서 각종 자료의 산출 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김성주, 윤태섭, 2018).

□ 무상보육, 아동수당 도입,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의 정책적 변화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국가재정의 경우 기존 보육・가족 및 여성이 아동·보육과 여성·가 족·청소년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육아지원정 책관 관련이 많은 사회복지예산 부문 체계는 여전히 보육・가족 및 여성으로 국가재정의 변화를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지속적인 재정의 증가 속에서 특히 보육료 인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누리과 정 단가 인상, 아동수당, 영아수당 도입 등으로 육아지원관련 예산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 산 자료상에서는 육아지원정책 재정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는 구조 로 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함.

3.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 현황을 보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이 있는 32개 부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이 전체의 60.3%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17.0%, 보건의료 9.6%,

(18)

노인․청소년 3.3%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 현황을 보면, 시도 규모가 큰 경 기와 서울의 비중이 컸고, 인구규모가 적은 세종 제주 등의 육아지원지원정책 사업수가 적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경기가 20.5%(5,06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8.3%

(2,063개), 경북 8.4%(2,087개), 경남 7.5%(1,849개), 전남 7.5%(1,841개), 부산 7.4%(1,835개) 순이었음.

- 이에 반해 세종은 0.4%(91개)로 가장 낮았고, 제주 0.7%(170개), 울산 2.0%(482개), 광주 2.7%(657개), 대전 2.8%(685개) 순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사업 예산총액은 34조 4,649억원 수준이었고, 분 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2조 9,943억원 수준으로 육아지원정책 관 련사업 예산 중 95.7%를 차지함.

- 국비와 시도, 시군구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업 예산을 살 펴보면, 2022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국비는 18조 2,999억원, 시도비는 11조 5,203억원, 시군구비는 4조 3,393억원, 기타 3,051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비중이 가장 컸음.

□ 부문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이 중 사회복지분야 보육․가족및여성 부문 예산이 28조 8,01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10.1%(3조 4,828억원), 유아및초중등 교육 부문 2.1%(7,350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1.5%(5,094억원), 보건의료 부 문 1.0%(3,456억원)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가 8조 1,422 억으로 23.5%를 가장 많았고, 서울이 16.9%(5조 8,708억원), 부산 7.7%(2조 6,756억원)로 3개 시도의 예산이 육아지원정책 사업 예산의 48.2%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설정 수준이나 범위가 상이함.

-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이 분야-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 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19)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김성주, 윤태섭, 2018).

□ 육아지원정책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분야와 관련성이 높긴하나, 실제로는 이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육아지 원정책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부문을 다르게 하거나 세부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육아지원정책의 전체적 재정규모 파 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각종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분류 및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 세부 재정규모 산출에도 한계가 있음.

□ 교육재정 관련 접근 가능한 공개시스템 상에서는 유아교육 재정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결산 자료에는 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 원가비목통계 등에서 유치원을 구분하여 관리가능한 것으 로 나타남.

4.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 개선방안

가.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 기본방향

□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으로 한정하여 다룸.

□ 유아교육재정의 경우 시도교육청 내부적으로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104장표)에서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통합관리를 제안함.

□ 보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의 분류체계에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여 보육재정을 중 심으로 분류체계를 제안함.

□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 계적인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분야-부문의 예산편성 및 분류기준은 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 일부 정책사업명은 지방

(20)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를 위한 분류기준 개선 방안

□ 육아지원정책 관련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에서 중앙과 지방의 예산 분야-부문은 그대로 준용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사업 단위부터 가급적 일치시켜나가면서 단위사업 의 수준을 맞춰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분 현행처럼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요약 표 1> A시 보육가족 지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재구조화 예

세부사업명 현행 단위사업 단위사업 개선(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지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향후 연계가능하도록,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의 프로그램사업으로서 정책사업 단위 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목표나 실정에 맞게 설정하도록 현 분류체계를 준용 할 필요가 있음.

- 단위사업 수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부여하여 사업명을 일치시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단위사업 수준에서 사업명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단위사업 분류체계를 준용할 필요가 있고, 직관적으로 단위사업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관련 예산을 재분류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단 위사업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1)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예산서의 단위사업명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단위사업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공보육 기반, 무상보육, 보육환경 지원 등으로 다소 애매모호했던 에산이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등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사업명이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종합적인 보육지원 사업 등 육아지원정책 재정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으나 지방자 치단체 단위사업을 중앙정부와 일치시킬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사업들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일관성있게 파악할 수 있고, 예산현황이나 규모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요약 표 2> A시 보육관련 사업 단위사업명과 중앙정부 단위사업명 일치(안) 단위사업명

(현행)

단위사업명

(개선, 중앙과 지자체 일치) 세부사업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관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및 상담지원인력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부모교육공통사업(전환사업)

어린이집 지원

○○형 어린이집 운영

○○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짐 인건비 지원(조리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아이자람꿈터 운영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시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행정복지센터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0)

(22)

단위사업명 (현행)

단위사업명

(개선, 중앙과 지자체 일치) 세부사업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1)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2)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3)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2)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3)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4)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5)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6)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7)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8)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9) 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_관리)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어린이집 관리

보육분쟁 전문 자문단 운영 보육주간 행사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영유아가족 어울림 행사 지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교육(신규인력 양성과정)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교육(전문성 강화 교육)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23)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일치하되 일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야 단위사업명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단위사업명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중앙정부 에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사업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있는 데 중앙정부에는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일치와 불 일치를 혼용하는 방안이 있을 효율적일 수 있음.

- 지방에서는 비중이 있는 사업인 각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분리 하여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단위사업명을 별도로 만들어 추가하는 방 식도 필요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육사 업들이 있어 이에 대한 규모파악을 위해 자체사업 여부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12개의 단위사업명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제시하였음.

단위사업명 (현행)

단위사업명

(개선, 중앙과 지자체 일치) 세부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보건 위생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장애전문어린이집 지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행복○○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어린이집 CCTV 교체·추가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4)

<요약 표 3> A시 보육관련 사업 단위사업명과 중앙정부 단위사업명 일부 조정(안) 단위사업명

(현행)

단위사업명

(개선) 세부사업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관리(자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및 상담지원인력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형 보육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부모교육공통사업(전환사업)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자체)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어린이집 지원(자체)

○○형 어린이집 운영

○○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짐 인건비 지원(조리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아이자람꿈터 운영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행정복지센터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0)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1)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2)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6)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7)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8)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9)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자체)

시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13)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2)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3)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4)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5) 어린이집 확충(시립어린이집_관리)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자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25)

단위사업명 (현행)

단위사업명

(개선) 세부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자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어린이집 관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어린이집 관리(자체)

보육분쟁 전문 자문단 운영 보육주간 행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영유아가족 어울림 행사 지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교육(신규인력 양성과정)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교육(전문성 강화 교육)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 원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자체)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안심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지원(자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보건 위생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장애전문어린이집 지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행복○○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자체) 어린이집 CCTV 교체·추가 설치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6)
(27)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 론

(28)
(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생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분야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편적 보육과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가운 데, 지속되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와 이에 따른 영유아수의 감소현상 등으로 지방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 규모의 축소 등에 대한 조정 요구와 재정운용 효율화에 대한 요구도 늘어가고 있다..

영유아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 지원은 보편적 복지와 함께 재정투입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부모가정, 다문 화가정, 장애아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 예산증액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열린재정 재정정보시스템의 2021년 세부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복지 분 야는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부문으로,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으로 구분됨. 세출 상 프로그램은 7개, 단위사업은 17개, 세부사업은 37 개 수준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4조 9,672억 원 규모이다.

이외에 지방정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보육예산 이외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주민의 보육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 예산으로 다양한 특수보육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보육시책사업은 재정적으로 시・도 100% 지원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시・군・구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은 2004년 총 1,8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기준으로 1조 405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 가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의 40% 정 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7%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보건복 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7).

(30)

그러나 육아지원정책에 상당한 재정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영 유아 보육ㆍ교육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 이다. 유아교육재정 관련은 시도교육청, 보육재정은 시도 관할로 이원화 되어있으 며, 시도별 영유아 보육ㆍ교육 재정현황을 종합하여 비교ㆍ분석한 자료를 찾기 어 렵다.

중장기적으로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지자체별 로 육아지원 재정정책이 다양하고, 분류방식이나 수혜대상도 달라 국가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재정자료의 구축과 공유・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정책사업별 예결산 자료를 나열식으로 등재하고, 등재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 사업이 다른 범주로 분류되거나, 정산시기 등도 다른 경우가 있다(최효 미, 박은정, 김태우, 우석진, 2019). 또한 사회보장제도 중 육아지원정책사업의 재 정성격을 어떻게 분류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유아교육 (유치원 등)재정 관련 자료는 유・초등교육재정으로 묶여 공표되는 등 영유아에 대 한 육아지원재정을 체계적・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의 객관적, 과학적 관리를 위해 우선 육아 지원 재정자료의 기준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 육청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정자료 규모 등 현황자료에 분석과 분류체계 를 숙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자료의 연계·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의 체계적인 점검・분석 등 재 정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재정의 효율성 및 투 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 사업의 개념 및 관련 재정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육아지원정책 사업을 개념화하고, 육아지원정책사업 재정관련 선행연구와 국가차 원에서 국가재정 중 육아지원정책 관련성이 많은 분야, 부문별 재정규모를 개괄하 였다.

(31)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자료 분류체계 현황 및 관련 재정을 고찰하 였다. 국가재정이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으로 크게 구성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육아지원정책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류 및 예산편성관련 법・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별, 지역구분별 세출결산과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비중을 살펴보았다.

셋째,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재정시스템을 살펴보았다.

크게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dBrian, e-호조시스템, 에듀파인 과 함께 여타 재정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넷째, 육아지원정책 사업과 재정에 대한 상세자료를 분석하였다. 지방재정 및 지 방교육재정 자료를 통해 분야/부문별, 사업별, 지역구분별, 시·도별, 수혜대상별 육 아지원정책 재정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육아지원정책 사업 재정자료에 대한 분류기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육 아지원정책 사업과 재정에 대한 상세자료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아지원정책 재 정현황 자료의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육아지원정책 재정현황 자료를 구축・연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자료 분석

육아지원정책 관련 개념 및 범주화를 위한 현행 정부의 재정분야 분류체계를 검 토하고, 중앙 및 자치단체별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 현황 자료 분석, 관련 법・제도 분석, 국내외 육아지원정책 재정 관련 자료 및 유사사례,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였 다.

(32)

나. 재정자료 분석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자료 분석을 위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 정알리미를 통해 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외에도 통계청,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에 공개된 재정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다. 전문가 회의 및 부처 협의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현안 파악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 최하여 육아지원정책 재정현황 자료의 문제점 및 한계, 개선사항 도출하고, 육아지 원정책 재정자료 과 향후 재정지원 자료 구축・연계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재정자료 구축 모형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부처 담 당자와 협의를 통해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사업 관련 현행 재정현황 자료를 협조 요청하고, 연구수행 결과의 정책반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라. 전문가 조사

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 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학계전문가 그룹을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복지재정을 비 롯한 재정관련 선행연구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 지방자치단 체, 교육청 등의 육아지원정책 재정지원 사업 재정자료 구축・연계 상의 문제를 중 심으로 조사하였다.

(33)

01 육아지원정책 개념 및 관련 연구 02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현황 0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 분류체계 04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 05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시스템 06 소결

II

이론적 배경

(34)
(35)

1. 육아지원정책 개념 및 관련 연구

가. 육아지원정책 개념 및 범위

육아지원정책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육아지원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백은 주 외(2011)는 육아지원을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관점에서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을 어머니, 부모 외 대리양육으로 구분하여 자녀양육의 주체를 기준으 로 하였다. 유해미 외(2015)는 육아지원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부 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부 모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도 록 하는 시간지원을 의미한다고 보아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보았다. 김동훈 외 (2021)는 육아지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양육지원정책을 비용, 서비스, 시간 등 지원 방식을 무엇으로 제공하는가 보다는 수혜를 이용자 지원(부모 등)과 공급자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으로 보아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모 등 수혜자를 우선으로 한 대상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Ⅱ-1-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지원 관련 개념 및 범주

구분 연구 개념 및 범주

육아지원 백은주 외(2011)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관점에서, 자녀양육의 주체를 기 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어머니, 부모 외 대리양육으로 구분함.

육아 서문희 외(2014)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모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도권의 보육 및 유아 교육기관, 영유아가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학원, 선교원 등 유사 보육 ㆍ교육기관, 혈연ㆍ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부분의 보육서비스, 그리고 특기나 보습을 위한 학원, 개인교습과 같은 사교육 영역도 모두 포함

육아지원 유해미 외(2015)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시장 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지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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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훈, 최효미, 홍근석, 김태우(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p.18. 일부 발 췌.

육아지원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효미 외(2019)는 육아지원정책의 개념으로 육아정책분야 범주 설정을 보육정 책, 유아교육정책을 기본으로 일・가정양립 지원과 육아지원정책, 넓게는 저출산 관련 정책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육아정책 재정투입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아동・보육과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단위사업 을 포함하고 있고, 유아교육예산, 일・가정양립지원 예산으로 고용보험 예산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최효미 외, 2019).

육아지원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연구로는 육아정책연구소에 5차년도 연구로 수행 중인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가 있다. 1차년 도 연구인 이윤진 외(2018)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가능한 부문을 육아정책 범주로 설정하였다. 분야로는 저출산정책과 유아교 육,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2차년도 최윤경 외(2019)에서는 이전 연구 에 주요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을 고려하여 돌봄정책과 아동정책을 추가하여, 저출 산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아동정책 등 3개 분야로 수정하였다. 또한 정책 의 설계와 구성 등 정책분석과 성과평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주를 재구조화 하였다 (최윤경 외 ,2019: 65). 3차년도 김근진 외(2020)에서는 2차년도 연구의 범주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수정하였으며, 육아정책 분석을 집행, 산출, 성과의 단계로서 평가하는 체계로 설정하였다. 집행단계는 재정(투입의 충분성), 전달체 계, 인력관리, 접근성, 공공성 지표가 있고, 산출 단계는 수급자 범위, 지원의 충분 성, 만족도(서비스의 질), 성과 단계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파급효과, 중장기 영향 지표를 포함하였다. 4차년도 김근진 외(2021)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원 부문 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을 범주화 하였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최근의 시간지원 정 책의 중요성 부각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현금지원 확대를 반영하여 3차년도 연 구의 저출산 정책을 현금 및 의료비 지원과 자녀돌봄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였다(김

구분 연구 개념 및 범주

양육지원 김동훈 외(2021) 양육지원정책은 무엇이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 모 등 수혜자를 우선으로 한 대상 중심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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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진 외, 2021:64). 또한 아동정책에 포함되었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교 육・보육・돌봄 지원에 포함하고, 별도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육아지원을 범 주에 추가하였다(김근진 외, 2021:64).

<표 Ⅱ-1-2> 선행연구에서의 육아정책 범주

분야 육아정책 범주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 지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1: 재택근로 유연근무제2: 시차출퇴근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족돌봄휴가

자료: 김근진 외(20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p. 64-65.

나. 육아지원정책 재정현황 관련 선행연구

김나영 외(2018)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와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보육지원사업 등 으로 인해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이 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영유아 보육・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관리의 필요와 재정자료 의 취합, 분석,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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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보육예산 비중, 국공립시설 투자 비중,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회경제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예 산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지표(안)을 제시하였으나(김나영 외, 2018), 공통된 기준 마련이 선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재정자료 취합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의 설치와 가이드 마련을 제시한 바 있고,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자료 분석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으나, 세부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최효미 외(2018)는 사회보장지원 정책 중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 분야’에 대 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점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 사업군은 12개, 아동 돌봄 사업군은 6개,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군 26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별로 연도별 예・결산을 파악하여, 사 회보장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이나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지원방식은 적절한지, 자원의 투입이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욕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최효미 외, 2018:62). 이를 통해 사회 보장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역별 불균형 발생하거 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 사용 등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최효미 외, 2018:

43-44). 그러나 개별 사업별로 예・결산을 통해 지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했 으나, 영유아 보육 사업군처럼 대상과 연령이 명확한 사업이 있는 반면, 사회보장 지원 사업 중 아동이나 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연령에서 육아지원정책의 대 상에 대한 재정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 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 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고자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중심 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종합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재정효율성 및 계획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급격 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상의 불확실성 확대 등 위험관리를 위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계획성 등 자치단체별 제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운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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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국교육개발원(2020)은 매년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규정」

에 의거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재정운영 상 황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분석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분석보고서에 기초하여 서면분석(1차) 및 대면분석(2단계) 을 실시하였고, 교육재정, 경제전문가 등 분석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다(한국교육 개발원, 2020). 구체적으로는 재정운영 상황을 적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분석지표와 참고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분석지표는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등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하고, 정책목적상 시의성이 높은 지표들을 재 정 책무성 지표로 구성하여 분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그러나 지방교 육재정과 관련하여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있는 유아교육 재정분야에 대한 재정지표 나 관련 재정자료의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2. 육아지원정책 관련 재정현황

가. 육아지원정책 관련 국가재정 규모

육아지원정책 재정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국가재정 16대 분야 분류체 계로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이나 돌봄 지원은 크게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022년 국가재정 지출은 607.7조원으로, 이 중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195조원, 교육분야 지출은 84.2조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규모는 국가재정 16대 분야 중 지출이 가장 많았고, 교육 분야는 세 번째로 지출 규모가 컸다. 2016~2022년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9.6%, 교육 분야는 8.1%로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Ⅱ-2-1> 국가재정 16대 분야별 세출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 : 조원, % 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 일반・지방행정 59.5 63.3 69.0 76.6 79.0 84.7 98.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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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열린재정, 재정통계, 재정지출, 분야별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

2022. 6. 13. 인출.

육아지원정책 관련 세부지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열린재정 재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열린재정 상의 2021년 세부사업 예산편성 자료 상에서 육아지 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 복지 분야는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부문으로,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구분된다. 세출 상 프로그램은 7개, 단위사업은 17개, 세부 사업은 37개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동훈 외, 2021).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4조 9,672억원 규모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이 26.2%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 아동수당 14.8%, 일・가정양립지원 12.6%, 어린이집 지원 11.2%, 가정양육수당 지원 5.1%

순이었다. 이들 6개 단위사업 예산이 13조 8,740억원으로 92.7%를 차지하였다 (김동훈 외, 2021).

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2. 공공질서 및 안전 17.5 18.1 19.1 20.1 20.8 22.3 22.3 4.1 3. 통일・외교 4.7 4.6 4.7 5.1 5.5 5.7 6.0 4.2 4. 국방 37.8 39.0 41.8 45.3 48.7 51.4 53.0 5.8 5. 교육 53.2 57.4 64.2 70.6 72.6 71.2 84.2 8.1 6. 문화 및 관광 6.6 6.9 6.5 7.2 8.0 8.5 9.1 5.7 7. 환경 6.9 6.9 6.9 7.4 9.0 10.6 11.9 9.8 8. 사회복지 112.9 119.1 133.8 148.9 167.0 185.0 195.0 9.6 9. 보건 10.5 10.4 10.9 12.1 13.5 14.7 22.7 15.0 10. 농림수산 19.4 19.6 19.7 20.0 21.5 22.7 23.7 3.4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3 16.0 16.3 18.8 23.7 28.6 31.3 11.9 12. 교통 및 물류 19.8 18.6 15.3 15.7 19.2 21.4 22.8 3.2 13. 통신 7.5 7.0 7.0 7.3 7.9 8.4 9.0 3.2 14. 국토 및 지역개발 3.9 3.5 3.7 4.1 4.0 5.1 5.1 5.2 15. 과학기술 6.8 7.0 7.1 7.3 8.2 9.0 9.6 6.0 16. 예비비 3.2 3.0 3.0 3.0 3.4 8.6 3.9 17.6

총지출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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