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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준용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서의 역할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성주, 윤태섭, 2018).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육아지 원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이 분야-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성주, 윤태섭, 2018).

둘째, 육아지원정책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분야와 관련성이 높긴하 나, 실제로는 이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육아지 원정책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혀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부문을 다르게 하 거나 세부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육아지원정책의 전체적 재정규모 파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종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분류 및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 세부 재정규모 산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넷째, 교육재정 관련 접근 가능한 공개시스템 상에서는 유아교육 재정을 구분하 는 것이 불가능하나,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결산 자료에는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원가비목통계 등에서 유치원을 구분하여 관리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유치원 투입되는 비 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결산액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시도별 104장표를 보면 유치원에 대한 예산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01 기본 방향

02 단위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개선 방안 03 중앙-지방간 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개선방안

IV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분류기준 개선방안

1.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 기본방향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협의로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수 있 고, 광의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지원정책, 고용정책, 보건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육아지원정책 재정의 대부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한 재 정지원라는 점에서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으로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특히 유아교육재정의 경우 시도교육청 내부적으로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104장 표)에서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 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통합관리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별도로 보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의 분류체계에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여 여 기에서는 보육재정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재 정자료의 구축과 연계에 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육아지원정책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분류 체계 에 대한 체계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육아지원 관련 사업은 지 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명확하게 분류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육아지원정책 재정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는 사업별 예산 상에서 사업의 분류구조와 기준을 체계적 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은 사업분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구조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사업별 예산의 현 체계 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예산 분야와 부문은 그대로 준용할 필요가 있고,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분 현행처럼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 분류체계에

있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간의 연계성과 사업명 부여 수준이 다른 현재 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분야-부 문의 예산편성 및 분류기준은 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부 정 책사업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출예산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명 설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17개 시도나 각 시군구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예산이나 관련 통 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만약 위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단위사업명의 작성수준이나 기준을 일정하게 가져간다면 육아지원관련 정 책에 대한 재정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2.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연계를 위한 분류기준 개선 방안

가. 육아지원정책 관련 단위사업 재구조화

육아지원정책사업의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의 투명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통해 육아지원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 집행,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 산제도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 간의 인과성이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 일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육아지원정책 사업예산에 대한 국가차원 에서의 종합적인 현황이나 통계 파악이 어려워 다소 비효율적이다. 이에 기존의 품 목별 예산 분류방식의 장점을 일부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 요가 있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본구조는 장-관-항-세 항 세세항-목-세목의 7단계로 구성되는 반면(국회예산정책처, 2010, 김성주, 윤태

섭, 2018:99 재인용), 사업별 예산은 분야-부문-정책사업(프로그램)-단위사업-세 부사업의 5단계로 분류된다(임성일 외, 2013, 김성주, 윤태섭, 2018:99 재인용).

사업별 예산은 중앙정부의 분야-부문-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 부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직(부서)단위로 연계되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어 추진된다. 이 때 조직(부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책사업과 하위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고유의 예산 집행과 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 임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사업은 동일한 정책사업 내 동일한 수준의 단 위사업으로 설계되어야 예산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 육아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예산사업 구조가 일관성이 있었으나, 사업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사업의 수준이나 설정 이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현황 산출이 어렵다.

이러한 사업별 예산편성은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연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로 주로 분류 되는 육아지원정책 관련사업의 예산분류 방식만으로는 육아지원이나 보육지원에 대 한 재정현황 연계나 파악이 매우 어렵다.

이에 육아지원정책 관련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에서 중앙과 지방의 예산 분야-부문은 그대로 준용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사업 단위부터 가급적 일치시켜나가면서 단위사업의 수준을 맞춰나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특성을 반영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분 현행처럼 자율성 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의 실행단위가 되며 정책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활동 단위가 되어야 하며, 단위사업은 통합적이고 단순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재원에 따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구분 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성주, 윤태섭, 2018: 104 재인용). 유사한 성격 의 단위사업이라도 회계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단위사업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과에 연계되는 경우 하나의 과 조직에 연계되 도록 단위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김성주, 윤태섭, 2018: 104 재인용).

<표 Ⅳ-2-1> A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 사업별 세출예산서

세부사업명 현행 단위사업 단위사업 개선(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어린이집 지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 간 육아지원 관련사업 재정자료 연계 개선

1)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 관련사업 분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분류를 4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가 족 및 여성 부문에서 육아지원과 관련이 높은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사업의 세출 예산서를 살펴보았다.

A시의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부문)을 따르고 있다. 육아지원 관련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보육·가족 지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하위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이 있었다.

B구는 정책사업명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권익 증진’으로 하여, 하위에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육성’,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 평등 실현’, ‘저출산극복 및 건강가정지원’의 4개 단위사업이 있었다.

C시는 ‘보육·아동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이라는 정책사업 하에, ‘여성 복지 증 진’, ‘아동복지 지원’, ‘보육 지원’, ‘여성문화회관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 인주민 복지 지원‘이라는 5개의 하위 단위사업이 있었다.

D군은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사업 하에, ’보육시설운영지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보호사업 지원‘, ’아동복지 시설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 8개 단 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육아지원 관련 사업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결 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사업명과 단위사업명 설정에 연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