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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 분류체계

현재 지방의 예산분류체계에 육아지원정책 부문 등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어 관 리되는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에 앞서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류를 먼저 살펴본 후 예산분류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류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를 7개 사무분야에 61 개 단위사무를 제시하고 있다. 7개 사무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 리,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지방 소방,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의 사무이다.

이 중 육아지원정책과 관련이 높은 기능은 교육, 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사무기능 으로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사 무에 속한 단위사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는 사회 복지시설, 취약계층, 아동, 여성, 보건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교 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사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설치 및 관리를 대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Ⅱ-3-1>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단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구분 단위사무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ㆍ수산ㆍ상공 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ㆍ체육ㆍ문화 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 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https://ww 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 B%B2%95, 2022. 6. 4. 인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사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기능 및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별표 1에 시·도 및 시·군·자치구 사무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주로 육아지원정책은 주로 교육과 사회복지 기능 에 포함되어 배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한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육아지원정책 관련 사무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으로 주로 분류되어 편성된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주로 편성되고, 사회복 지분야는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주로 편성되나, 기초생활보장, 노동, 노인ㆍ 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등 다른 7개 부분에도 단위사업별로 편성될 수 있다. 보건분 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편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육아지원정책 예산분류체계 현황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 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 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Ⅱ-3-2>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 및 편성 관련 법적 근거

구분 단위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국제교류 및 협력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구문 조문내용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구문 조문내용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 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 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 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 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 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 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 입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 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 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 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