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개정 안내
□ 추진개요
○ (목적)「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21.4.12)를 현재 시행중인 사항 및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관기관의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지원
□ 주요 개정 내용
○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중수본-14481호, ‘21.5.6 기시행) - 인도적 목적 발급대상에 1개월 이내 사망 후 유골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도 포함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의 인도적 목적 발급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상까지 확대
○ 격리면제자 대중교통 이용 허용(’21.5.27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불가 관련 문구 삭제
○ 격리면제자 중간 PCR 진단검사 관련내용 변경(’21.6.3 격리면제서 신청부터) -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 변경
* 입국 후 5~7일 → 입국 후 6~7일
- 중간 PCR 진단검사(입국 후 6~7일) 대상 확대
* 인도적 목적 입국자와 공무출장자에 대하여도 PCR 진단검사 실시 - 중간 PCR 진단검사(입국 후 6~7일) 비용부담 주체 변경
* 자부담 → 국비지원
- 중간 PCR 진단검사 결과 모니터링 주체 변경
* 심사부처 →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
○ 공무국외출장 관련내용 변경(’21.5.27 시행)
- 공무국외출장시 공무원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 - 공무국외출장 사유에 공무출장으로 해외에서 국내 단기입국의 경우 포함
○ 교류가능국가의 대상국가 현행화(’21.5.27 기준 적용)
○ 그 외 실제와 다르게 반영된 지침 수정 등
- 2 -
참고
개정 비교표
현행(21.4.12) 개정 (안)
※ 21.5.
사 유3p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 공항에 도착시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퇴소시 자가격리자 앱 삭제
○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 앱으로 최대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함에 따라 문구 변경
3p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중수본-25059호. 2020.9.24.)
추가 공문(중수본-12603호, ‘21.4.20)으로 개정된 내용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포함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에서 탑승시에 한해 허용
< 삭 제 >
○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효력 개시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10.13)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지 규정 삭제
8p
※ 해외에서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중수본-25916호, 2020.10.6.)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중수본-14481호(‘21.5.6) 반영 -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
- 인도적 목적 발급대상에 1개월 이내 사망 후 유골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도 포함
9p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중략)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중략)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공무출장 공무원에 포함되는 대상의 명확화
- 3 -
현행(21.4.12) 개정 (안)
※ 21.5.
사 유9p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중략)
- < 신 설 >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중략)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 (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 공무국외출장 사유에 공무출장으로 해외에서 국내 단기입국(14일이내)의 경우 포함
11p
□ 격리면제 발급 중지 예외조치 사항 (중략)
**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하여 7일이내
□ 격리면제 발급 중지 예외조치 사항 (중략)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하여(7일 이내)
○ 중수본-14481호(‘21.5.6) 반영 -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의 인도적 목적 발급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까지 확대
12p
○ (지정절차) 국가별 방역상황 등이 우수한 국가를 교류가능 국가*로 지정, 필요시 관계부처의 신청 및 방대본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
*캄보디아,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베트남, 태국, 대만, 사우디 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4.9일 기준)
○ (지정절차) 국가별 방역상황 등이 우수한 국가를 교류가능 국가*로 지정, 필요시 관계부처의 신청 및 방대본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
* < 삭 제 >,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베트남, 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21.5.27 기준)
○ 중수본-15386호(21.5.13) 반영 - 교류가능국가 9개국에서 8개국으로
변경(21.5.27자로 캄보디아를 대상에서 제외)
13p
* 교류가능국가 :캄보디아,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21.4.9기준) * 교류가능국가 : < 삭 제 >,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21.5.27.기준)
○ 중수본-15386호(21.5.13) 반영 - 교류가능국가 9개국에서 8개국으로
변경(21.5.27자로 캄보디아를 대상에서 제외)
13p
강화된 격리면제 기준 (중략)
③인도적 목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7일이내))
강화된 격리면제 기준 (중략)
③인도적 목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7일이내))
○ 중수본-14481 호(‘21.5.6) 반영 -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의 인도적 목적 발급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까지 확대
- 4 -
현행(21.4.12) 개정 (안)
※ 21.5.
사 유14p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중략)
• 5~7일 내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격리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단,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으로 격리면제서를 받은 내국인은 제외)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중략)
• 6~7일내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삭 제 >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대신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날짜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 격리면제자 중간 PCR 진단검사 결 과 모니터링 주체 변경
* 심사부처 →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
○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효력 개시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10.13)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지 규정 삭제
16p
<심사부처>
(중략)
○ 심사부처에서는 월말 기준, 부처별 면제서 발급건수, 5~7일내 PCR 진단검사 미제출자 현황 등 작성·제출*(다음달 5일전까지)
<심사부처>
(중략)
○ 심사부처에서는 월말 기준, 부처별 면제서 발급건수,6~7일내 PCR 진단검사 미제출자 현황 등 작성·제출*(다음달 5일전까지)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18p
<질병청>
(중략)
- ①활동계획 준수, ②진단검사 실시(5~7일내), ③출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안내 강화
<질병청>
(중략)
- ①활동계획 준수, ②진단검사 실시(6~7일내), ③출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안내 강화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18p
<지자체>
(중략)
○ < 신 설 >
<지자체>
(중략)
○ 시군구별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책임관(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격리면제자 6~7일차 PCR 검사 등 모니터링
- 필요시 심사부처와 공동 상황점검 및 대책 점검
○ 격리면제자 중간 PCR 진단검사 결과 모니터링 주체 변경
* 심사부처 →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
- 5 -
현행(21.4.12) 개정 (안)
※ 21.5.
사 유21p 6. 관련 서식(‘21.2.15 시행) 6. 관련 서식(‘21.6.3시행) ○ 격리면제서 신청서식의 시행일자(21.6.3)
22p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중략)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이동시 교통편 관련 정보 포함(대중교통 이용 불가) <예> 자차 또는 초청기업 차량 이용 등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중략)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삭 제 >
○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효력 개시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10.13)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지 규정 삭제
23p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중략)
2. 본인은 입국단계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국후 5~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8일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즉각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입소비용 자부담)격리 조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중략)
2. 본인은 입국단계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8일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즉각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입소비용 자부담)격리 조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 격리면제자 중간 PCR 진단검사 결과 모니터링 주체 변경
* 심사부처 → 심사부처 및 지자체
24p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중략)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5~7일 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중략)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25p
<서식-4> 격 리 면 제 서 (중략)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5~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 (자부담)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식-4> 격 리 면 제 서 (중략)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 (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 PCR 진단검사 비용을 자부담에서 국비지원으로 변경
- 6 -
현행(21.4.12) 개정 (안)
※ 21.5.
사 유27p
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예 시) (중략)
*** 격리면제자의 면제기간이 8일이상인 경우, 입국후 5~7일 사이에 PCR검사를 추가실시(자부담)하고 8일이내 심사부처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예 시) (중략)
*** 격리면제자의 면제기간이 8일이상인 경우, 입국후 6~7일사이에 PCR검사를 추가실시(국비지원)하고 8일이내 심사부처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입국 후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를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6~7일로 변경
○ PCR 진단검사비용을 자부담에서 국비지원으로 변경
30p
이동관련 (중략)
○(원칙) 대중교통 이용 불가, 개별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이동관련 (중략)
○ < 삭 제 >
○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효력 개시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10.13)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지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