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상실신고
※ 일반적으로 국적 관련 신고인은 신고일 기준 ① 만15세 이상 : 반드시 본인,
② 만15세 미만 :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임
※ 다만, 국적상실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사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 가능 (단, 본인 및 직계가족 이외의 친족[삼촌 또는 사촌]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명확히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예시 : 삼촌이 신청 시, 신청인(대상자) 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 예시 : 사촌이 신청 시, 신청인(대상자) 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촌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유 형 필요서류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1)
국적상실신고서(*첨부파일/제공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x4.5") 신청서에 부착
- 등록기준지 :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 모르실 경우, 비워두시고 주민번호로 총영사관이 확인
- 신고인에 성명을 기재하신 후 서명 - 주의 : 국적상실일은 시민권 취득일임
2)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원본은 확인 후 돌려드림)
3)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원본은 확인 후 돌려드림)
4) [해당 시에만]
시민권상의 성명과 기본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 (제출서류)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했을 경우 Name Change 근거서류 1부 ※ 시민권 뒷면에 Name Change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①시민권 뒷면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시민권 뒷면에 해당 내용 없을 경우, ②법원성명변경 원본 및 사본 서류(원본대조)
제출 필요
※ 또한, 결혼으로 성(last name)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제출 필요 (해당 시에만 제출)
5)
국적상실신고인(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여기서, 국적상실신고인은 신청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등 친족이 아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여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영사관 및 순회영사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적상실 시 동시에 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수수료는 각 1.5불임(총 3불)
※ 영사관 및 순회영사 현장에서 이를 신청하려면, ①여권사본, ②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 주소) 필요 / 단, 삼촌 및 사촌은 가족관계발급용 위임장 필요(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안에 ‘위임’란에 신고인이 서명하여 지참 필요) 6) 국적상실은 4~6개월 소요되며, 결과는 이메일 등 전자적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