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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13호 배포일시 : 2018.01.31(수) 문의 : 박상욱 영사 (☎: 213-385-9300 내선 204)

제목 : 국적관련 신고 시 법무부 송부용 서류와 공관 보관용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법무부 송부용 서류만 제출 하도록 개선함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국적업무 관련 각종 신고(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시 법무부 송부용 서류 외에도 공관 보관용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 1일 부터는 법무부 송부용 서류만 제출 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국적업무 관련 신고 시 접수한 구비서류는 법무부로 송부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총영사관에 보관을 하는데, 종전에는 신고서 원본 외에 사본까지도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향후에는 민원인은 원본만을 제출하고 영사관측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민원인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각 1부 씩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종전 18부에서 9부만 제출해도 되는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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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 번 절차 개선으로 국적 업무 관련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을 덜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민원인이 공관 내에 대기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공관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8. 3월부터는 LA총영사관에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적 관련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민원인의 공관 방문 횟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5.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향후에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절차를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과감히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구비서류 개선 내용에 관해서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 안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참고 자료 : 개선 전․후 비교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

국적이탈 신고 구비서류

개선 전 개선 후

1.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2부 및 사진 1매

- 국적이탈신고서에 사진 1매를 붙인 후 1부 복사하기 바랍니다.

2. 국적이탈신고사유서(법정양식) 2부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법정양식) 2부

4.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영사관 및 한국 내 각 구청에서 발급)

5.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2부 (영사관 및 한국 내 각 구청에서 발급)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6.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7.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8.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9. ㅇ부모가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 미국시민권증서와 유효한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요 ㅇ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여권과 영주권 신청관련(I-485) 접수 영수증 원본 및 사본 2부 ㅇ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상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사본 2부 10. 수수료 : $18.00

11. 반송봉투 (본인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1매

1.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2. 국적이탈신고사유서(법정양식) 1부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법정양식) 1부

4.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

5.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6.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7.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9.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① 미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증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사본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부·모가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 신고할 필요

②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③ 영주권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사본(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④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 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10. 수수료 : $18.00

11. 반송봉투(본인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1매

국적상실 신고 구비서류

개선 전 개선 후

1.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국적상실신고서에 사진 1매를 붙인 후 1부 복사하기 바랍니다.

2.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영사관 및 한국 내 각 구청에서 발급)

3. 본인의 미국시민권증서와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4.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현재 소지자만 해당) 5. 반송봉투 (본인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1매

1.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2.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에서도 발급가능)

3. 본인의 미국시민권증서 및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미국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 증명서 사본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4. 반송봉투 (본인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1매

※ 상기 외에도 복수국적선택신고, 국적회복신고, 국적보유신고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양을 최소화하였으며, 업무 처리 시 불필요함에도 요구했던 서류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개선전후 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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