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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존 기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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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존 기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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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개 요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11/2016/ND-CP, 2016.4.1. 시행) 개정시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 가증 발급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 직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거나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 ①전문가: 학사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 ②기술자:

1년 이상의 관련분야 훈련과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

- 과거 시행령(102/2013/ND-CP)에 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기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시행령 제14조제3항제d호)

※ 동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 없거나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대졸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이 불가

○ 그러나, 2016.12.12. 시행된「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 자에 관한 시행규칙」(40/2016/TT-BLDTBXH)

- 유효한 기존의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노동허가증을 상기 시행령 제14조제3항제d호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로 인정(시행규칙 제18조제3항)함에 따라

- 유효한 기존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보유자는 강화된 학력·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해짐

1) 2016.12.16 안내한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사항 중

“기존 전문가, 기술자 노동허가증 소지자가 재발급 신청시 ⇒ 기존 노동허가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부분에 대해 문의가 많아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관련 부분을 추가로 정리한 내용임

(2)

□ 재발급 관련 규정(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행령 14조(노동허가서 재발급 서류))

①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②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2매(4×6㎝,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안경 미착용)

③ 기존 노동허가증

(a) 분실한 경우에는 면 급(cấp xã) 경찰서 또는 권한 있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

(b) 노동허가서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 하는 서류

(c) 기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5일 ~ 45일 남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서와 시행령 제10조제7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중 해당 서류

*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해당 외국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10조제7항제g호)

(d) 102/2013/ND-CP 시행령에 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 시행령 제3조제3,4,5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함

④ 제3항에 규정된 모든 서류는 사본 1부를 대조를 위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거나 공증받은 사본이어야 함.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 에는 영사확인은 면제되지만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84) 4-3831-51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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