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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도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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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권역별 개발방향 및 전략연구

문 채

국 토 연 구 원

(2)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7 2. 연구의 목적 ··· 7 3. 연구의 방법 ··· 8

제2장 기존 시․도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1. 국토개발관련 계획 및 시․도권별 계획 ··· 9 2. 시․도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 10

제3장 일본 道都府縣計劃의 수립기준 및 내용

1. 권역별 계획의 종류 및 성격 ··· 21 2. 도도부현계획의 수립기준 ··· 22

제4장 제4차국토계획 시․도별 개발방향의 수립기준

1. 시․도별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권역설정 ··· 33 2. 시․도별 개발방향의 수립기준 ··· 33

참고문헌 ··· 39

(3)

표 차 례

<표 2-1> 국토개발관련 공간계획의 종류 ··· 9

<표 2-2> 시․도권별 계획의 종류 및 성격 ··· 10

<표 2-3> 도계획의 수립항목 ··· 13

<표 2-4> 특별시 및 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구역 ··· 16

<표 2-5> 도시기본계획의 표준내용 항목 ··· 19

<표 3-1> 권역별 계획의 내용 ··· 22

<표 3-2>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책정현황 ··· 23

<표 3-3> 계획기간별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수립현황 ··· 24

<표 3-4>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계획기간 ··· 24

<표 3-5>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책정목적 ··· 25

<표 3-6>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계획체계 ··· 25

<표 3-7>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추진체제 및 내용 ··· 27

<표 3-8>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실현수단 내용 ··· 27

<표 3-9>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수립항목 ··· 28

(4)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硏究의 背景

◦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개발전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계획권역을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및 민선 자치단체장 의 직접선출에 의한 지방행정의 중요성 증대,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 및 일체적 공간관리의 필요성 등에 의해 행정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강조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번 4차 국토계획에서는 이러한 행정권역중 가장 광역의 행정단위인 시ㆍ 도가 공간계획수립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민의에 바탕을 둔 시ㆍ도의 의견을 상 위의 국토계획에 까지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는 시ㆍ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금까지 수립된 시ㆍ도계획의 계획내 용을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시ㆍ도계획과 유사한 계획인 일본의 도도부현 계획의 수립내용을 동시에 분석하여, 4차 국토계획의 시ㆍ도별 개발방향을 작성 하기 위한 수립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硏究의 目的

1) 市ㆍ道別 開發方向 樹立의 方向性 提示

◦ 시ㆍ도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방향을 작성하는 경우, 개발방향의 작성방향, 작성내 용, 작성기준등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함

(5)

2) 國土計劃의 計劃理念과 市ㆍ道別 要求事項을 連結

◦ 시ㆍ도에서 제안한 개발방향이 국토계획에 잘 반영되고, 또한 국토계획에서 제시 된 기조 및 계회과제가 시ㆍ도별 개발방향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과 시도별 요구사항을 연결함

3) 市ㆍ道別 開發方向間의 調整 및 市ㆍ道間 協助 誘導

◦ 인접 시ㆍ도별 개발방향간에 상충문제가 발생하거나 시ㆍ도간 협조사항이 필요 한 경우에 이를 상호조정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4) 向後 道計劃의 實現性 提高

◦ 시ㆍ도와의 지속적인 환류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토계 획과 하위 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을 극복하여 도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함

3. 硏究의 方法

◦ 문헌조사에 의한 기수립 시ㆍ도계획 및 외국 시ㆍ도권별 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 용의 검토

­ 도건설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검토 ­ 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검토 ­ 일본 권역별 계획의 종류 및 성격 검토

­ 일본 道都府縣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검토

◦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한 시ㆍ도별 개발방향의 수립기준 작성 ­ 시ㆍ도와의 협의 및 조정에 의한 개발방향의 수립기준 작성

(6)

제 2 장

기존 시․도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1. 國土開發關聯 計劃 및 市ㆍ道圈別 計劃

◦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수립되고 있는 공간계획으로는 법의 성격에 의해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계획, 개별법에 의한 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의 세가지 유형의 계획이 있는데, 이들 계획은 공간적 범위로서 전국단위, 권역단위, 광역 시ㆍ도단위, 시ㆍ군단위, 읍ㆍ면단위의 다섯가지를 설정하고 있음

<표 2-1> 국토개발관련 공간계획의 종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계획 개별법상 계획 도시계획법상 계획

전국단위 전국계획

권역단위 특정지역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시ㆍ도단위 도계획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광역시급도시기본계획

시ㆍ군단위 군계획 시ㆍ군농어촌발전계획 시급도시기본계획

읍ㆍ면단위 농어촌정주권개발계획

도서ㆍ오지개발계획 읍ㆍ면급도시기본계획

◦ 이중 시ㆍ도를 포함하는 계획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하, 시ㆍ도권별 계획) 으로는 공간적 범위를 권역단위 및 광역시ㆍ도단위로 하는 계획으로서, 제주도 에 국한되어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및 광역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제외한 특정지역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계획, 광역개발계 획, 광역시급도시기본계획이 해당됨

◦ 이들 시ㆍ도권별 계획의 수립목적 및 범위를 보면 <표2­2>와 같음

(7)

<표 2-2> 시ㆍ도권별 계획의 종류 및 성격

구 분 근거법 목 적 공간적 범위 비 고

도계획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작성하는 하위계획으로, 각 도 의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시ㆍ 군단위의 계획수립의 지침을 제시

도전체 또는 2군(시 포함)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함

특 정 지 역 계획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 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 업의 조성이나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의 달성

국가가 지정한 특정 한 지역

제 주 도 특 정 지역은 제주 도전역이 계 획권역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 획법

수도권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등에 관한 기 본적인 것을 규정

서울특별시와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광 역 개 발 계획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 업육성에관한 법률

기존의 전국중심적 개발을 지 양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광역거점권역을 육성하기 위함

광역시와 그 주변지 역, 공업단지와 그 주변지역, 연담도시 권을 대상으로 함

부 산 ㆍ 경 남 권은 부산시 와 경남의 7 개 시ㆍ군지

도 시 기 본 계획(광역 시급)

도시계획법

상위계획의 계획내용을 실현 하고 상위계획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

서울특별시나 광역 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시, 기타 정 하는 읍면급의 도시 계획구역

2. 市ㆍ道計劃의 樹立基準 및 內容

1) 道計劃(道建設綜合計劃)의 樹立基準 및 內容

(1) 계획의 성격

◦ 국토계획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임

◦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경제ㆍ사회 ㆍ문화등 각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임

◦ 군계획, 도시계획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8)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도의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도와 인접한 직할시, 특별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권역을 범위로 함

­ 설정된 권역은 다음과 같음

ㆍ 수도권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ㆍ 강원권 : 강원도

ㆍ 충북권 : 충청북도

ㆍ 대전ㆍ충남권 : 대전시, 충청남도 ㆍ 전북권 : 전라북도

ㆍ 광주ㆍ전남권 : 광주시, 전라남도 ㆍ 대구ㆍ경북권 : 대구시, 경상북도 ㆍ 부산ㆍ경남권 : 부산시, 경상남도 ㆍ 제주권 : 제주도

­ 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함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으로 함

­ 동 10개년중 전반기 5개년(1992년∼1996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작성함

­ 기준년도는 1990년,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함

(3) 계획의 주요내용항목

◦ 계획체제

­ 수립기준은 크게 주요내용항목, 일반적 고려사항, 부문별 고려사항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고려사항에서 실지 도계획의 수립항목별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계획의 기조, ②부문별 계획, ③계획의 집행과 관리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

(9)

­ 기본목표는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개발방향과 도의 위상 및 도가 설정한 미래상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함

­ 개발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그 수단을 강구하여 제 시하도록 함

◦ 지표설정

­ 지표는 도개발의 목표 및 도의 미래상에 따라 인구ㆍ경제ㆍ토지이용 등 주요지 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계획에서 배분된 지표는 상하한 10%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설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상위계획에서 지역배분이 되지 않은 지표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추 정하고, 지표의 목표년도는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문별계획

­ 부문별계획으로 ①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 ②지역경제기반의 강화, ③교통통신망 의 확충, ④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⑤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⑥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6개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포함 하여야 할 사항, 작성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계획의 집행과 관리

­ 다양한 형태의 부문별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특징이 중점과제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도도부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 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 계획의 수립항목

­ 도계획 수립기준의 부문별 고려사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립항목을 보면 다음 <

표 2-3>과 같음

(10)

<표 2-3> 도계획의 수립항목

제1편 계획의

기조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1절 계획수립의 목적, 제2절 계획의 성격, 제3절 계획의 범위, 제4절 계획의 방법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제1절 상위계획과 연계, 제2절 도개발의 성

과와 문제점, 제3절 주민의식조사 제3장 지역현황 및 특성

제1절 자연지리적 특성, 제2절 인문사회적 특성, 제3절 경제적 특성, 제4절 지역공간구 조의 특성, 제5절 제도적 특성

제4장 여건변화와 지역의 위상전망

제1절 경제적 여건변화, 제2절 사회적 여건 변화, 제3절 제도적 여건변화, 제4절 21세기 를 향한 지역위상

제5장 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

제1절 계획의 기본목표, 제2절 개발전략과 수단

제6장 지역공간구조의 기본 골격

제1절 지역공간의 이용, 제2절 지역개발의 주축, 제3절 지역개발과 주기능의 배치 제7장 주요지표의 설정 제1절 인구지표, 제2절 경제지표, 제3절 생

활환경지표 제2편 부문별

계획

제1장 도시 및 농어촌의 정

제1절 지역생활권계획, 제2절 도시개발, 제3 절 농어촌개발, 제4절 특수지역개발 및 정

제2장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제1절 농림수산업의 진흥, 제2절 공업기반 의 구축, 제3절 지역서비스산업의 육성 제3장 교통ㆍ통신망의 확충 제1절 교통망의 정비ㆍ확충, 제2절 통신망

의 정비ㆍ확충 제4장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제1절 주택과 택지, 제2절 상ㆍ하수도시설, 제3절 보건의료시설, 제4절 사회복지시설, 제5절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제5장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

제1절 환경보전과 관리, 제2절 용수개발, 제 3절 관광ㆍ위락자원개발, 제4절 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

제6장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제1절 토지이용관리의 실태와 과제, 제 2절 토지이용수급전망 및 토지이용계획

제3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제1절 지방행정의 현황과 과제, 제2절 행정 체계계획, 제3절 행정기구 및 인력계획, 제4 절 행정제도개선계획

제2장 계획예산 및 재정계획

제1절 도예산계획, 제2절 지방재정의 예측, 제3절 도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제4절 중기 재정계획

제3장 투자계획

제1절 도개발투자의 현황과 과제, 제2절 투 자수요의 전망, 제3절 재원조달계획, 제4절 투자세부사업계획, 제5절 주요사업의 년차 별 투자계획

(11)

(4) 도계획 수립기준상의 문제점

◦ 광역시 계획의 역할 불분명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도계획이 국토계획과 시ㆍ군계획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위 치되어 있으나 도계획과 같은 행정위계인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계획은 역 할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 3차 국토계획에 의한 도계획 수립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인접한 도계획과 같 이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권역설정도 이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설정함. 그런 데 ,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는 수도권정비계획이 도계획의 역할을 대신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타 광역시의 경우에는 3차 국토계획에 의해 수립된 인접 도계획에서 계획대상 구역을 도자체에 만 한정하고 있어, 3차 국토계획의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계 획은 결국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림1)

◦ 계획수립의 하향식(top-down)방식 및 수립기준의 획일화

­ 국토계획과 도계획간에 상호 환류과정이 없고 도계획의 수립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의사를 계획에 반 영시킬수 없으며, 계획수립기준이 지나치게 규격화되어 도별 계획내용이 유사하 게 작성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도의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문별계획 수립항목의 부적절성

­ 부문별 계획내용이 지나치게 물적계획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 자 체도 과거의 계획항목을 답습하고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예상됨

­ 계획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집행관리부문이 불충분하고 항목간에 내용이 중복되 어 있음

1) 특별시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되고 있는 계획으로는 일반시급 도시와 같이 수립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나 이는 계획체계상으로 도계획의 하위계획 성격을 갖고 있고 계획수립의 목적 및 계획내용도 도계획과 달라 국토계획의 계획개념을 곧바로 지역에 실현하기에는 어려움.

특별시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운용상의 문제점은 p10의 2장 나) 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운용상의 문제점에서 상술함

(12)

(5) 기수립된 도계획의 문제점

◦ 계획체계의 부조화

­ 계획의 기조 - 부문별 계획 - 계획의 집행과 관리의 3단계 계획내용이 단계별로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계간의 위계도 분명하지 않음. 또한 계획의 기 조에서 부문별 계획으로 바로 연결되어 논리의 비약을 나타내고 있음

◦ 계획목표의 과다설정

­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인구ㆍ경제ㆍ 생활환경지표등의 계획지표산출이 부정확하게 되어 있음

­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압력에 의한 과다계획이 수립되고 이로 인해 총인구목표 및 도시별 인구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

◦ 계획목표의 편향성

­ 계획의 기본목표가 지나치게 사업의 방향성 제시에 치우치고 있으며 도의 전체 적인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 취약함. 또한 기본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인 개발전략이 기본목표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

◦ 산만한 계획내용과 부분간의 부조화

­ 도계획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산만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부문별로 수립내용 에 정도차가 심하여 부문간의 형평성이 결여됨

◦ 계획내용과 도정과의 연계 미흡

­ 도계획은 도정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나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도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제도적으로 도계획의 투자계획과 도의 예산편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가 없음

◦ 도계획집행기능의 미약

­ 도계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고 기획담당관, 개발담당관, 건설국등에서 부분적으 로 관장

­ 지역계획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족

(13)

◦ 지방재원의 부족

­ 도계획에 투자할 수 있는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한 구 체적인 계획 및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이 미흡

2) 市計劃(都市基本計劃)의 樹立基準 및 內容

(1) 시계획의 성격

◦ 국토계획, 광역권계획, 도계획등 단위도시계획의 상위계획 내용을 실현하고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

◦ 당해 도시의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구조 및 정주 환경의 질적 기준을 제시

◦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문별 도시개발의 지표를 설정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음

<표 2-4> 특별시 및 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구역

지역명 계획구역 비고

서울특별시 ㆍ서울특별시 행정구역과 일치

부산광역시 ㆍ부산광역시 행정구역과 일치 ㆍ항만구역과 어항구역 포함 대구광역시 ㆍ대구광역시와 인접시군(칠곡군, 경산시, 고

령군)

ㆍ인접시군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11.5%

인천광역시 ㆍ인천광역시 행정구역과 일치 ㆍ항만구역과 어항구역 포함 광주광역시 ㆍ광주광역시와 인접시군(나주시, 담양군, 장

성군, 화순군)

ㆍ인접시군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35.7%

대전광역시 ㆍ대전광역시와 인접시군(금산군, 연기군, 공 주시)

ㆍ인접시군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10.9%

울산광역시 ㆍ울산광역시 행정구역과 일치 ㆍ항만구역과 어항구역 포함

◦ 시간적 범위

(14)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1 또는 6년으 로 함(예, 2011년, 2016년)

(3) 계획의 주요내용항목

◦ 계획체제

­ 수립지침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도시기본계획서 작 성기준, 부문별 작성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기본계획서 규격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서 작성기준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 켜야 할 16가지의 항목2) 및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부문별 작성기준 에 이 16가지 항목별로 작성기준을 제시함

◦ 지표설정

­ 인구, 도시경제, 도시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5개년단위로 계획단계를 구분하도록 함

◦ 부문별계획

­ 부문별계획으로 ①인구배분계획, ②토지이용계획, ③교통계획, ④통신계획, ⑤공 공시설계획, ⑥산업개발계획, ⑦환경계획, ⑧공원ㆍ녹지계획, ⑨사회개발계획, ⑩ 도시방재계획, ⑪재정계획의 11개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계획의 집행과 관리

­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부문별 계획의 재정계획에서 재정수요의 추정 및 재원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 제 3섹타를 비롯한 민간자본 의 유치방안,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언급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

2)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으로는 (1)도시특성, (2)도시성격, (3)도시지표, (4)도시기본구 상, (5)인구배분계획, (6)토지이용계획, (7)교통계획, (8)통신계획, (9)공공시설계획, (10)산업개발계 획, (11)환경계획, (12)공원ㆍ녹지계획, (13)사회개발계획, (14)도시방재계획, (15)재정계획, (16)기 타 필요한 사항의 16가지를 설정하고 있임

(15)

­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입안 및 승인신청 방법, 수립시 주민등의 의경청 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서의 규격, 기본구상도 및 현황도 의 표시기준과 작성기준 등에 대해 규정

(16)

<표 2-5> 도시기본계획의 표준내용 항목(대항목/중항목/일부 소항목)

대항목 중 항 목 소 항 목

1.도시성격 1-1계획수립의 방침 1-2도시성격 1-3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과제 1-4도시의 미래상 2.도시지표 2-1 인구 2-2도시경제 2-3도시환경 주요지표

3.도시기본구상 3-1계획의 목표와 전략 3-2공간구조의 기본구상 4.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4-1기본방향 4-2현황분석 및 과제 4-3생활권계획 4-4단계별 개발계획

5.토지이용 5-1현황분석 및 과제 5-2기본방향 5-3용도별 소요면적산정 5-4용도별 입지배분 5-5시 가지개발 및 정비계획

6.교통계획 6-1현황분석 및 과제 6-2기본방향 6-3교통수요전방 6-4교통망계획 6-5교통시설계획 6-5통신계획

7.산업개발 7-1현황분석 및 과제 7-2기본방향 7-3상업계획 7-4광공업개발계획 7-5농수산업개발계 획 7-6관광개발계획

8.생활환경

8-1 주 택 8-1-1현황분석 및 과제 8-1-2수요추정 8-1-3기본방향 8-1-4 주택유형 별 공급계획

8-2 상수도 8-2-1현황분석 및 과제 8-2-2수요추정 8-2-3기본방향 8-2-4상수도관망 및 시설계획

8-3 하수도 8-3-1현황분석 및 과제 8-3-2하수량 추정 8-3-3기본방향 8-3-4하수처 리망 및 시설계획

8-4 청 소 8-4-1현황분석 및 과제 8-4-2수요추정 8-4-3기본방향 8-4-4시설확충 및 배치

8-5 에너지 8-5-1현황분석 및 과제 8-5-2수요추정 8-5-3기본방향 8-5-4시설확충 및 배치

8-6 공해(환경) 8-6-1현황분석 및 과제 8-6-2수요추정 8-6-3기본방향 8-6-4개선대책 9.공원녹지계획 9-1현황분석 및 과제 9-2기본방향 9-3오픈스페이스 체계망 9-4공원계획 9-5녹지계획

9-6중앙공원 개발계획

10.사회개발

10-1 의료보건 10-1-1현황분석 및 과제 10-1-2수요추정 10-1-3기본방향 10-1-4시설확 충 및 배치

10-2 사회복지 10-2-1현황분석 및 과제 10-2-2수요추정 10-2-3기본방향 10-2-4시설확 충 및 배치

10-3 교 육 10-3-1현황분석 및 과제 10-3-2수요추정 10-3-3기본방향 10-3-4시설확 충 및 배치

10-4 문 화 10-4-1현황분석 및 과제 10-4-2수요추정 10-4-3기본방향 10-4-4시설확 충 및 배치

10-5 체 육 10-5-1현황분석 및 과제 10-5-2수요추정 10-5-3기본방향 10-5-4시설확 충 및 배치

11.도시방호방

11-1재해현황분석 및 과제 11-2기본방향 11-3재해방지대책 11-4방호대책

12.재정계획

1 2 - 1 현황분석 및 과제

12-1-1세출입 현황분석 및 과제 12-1-2도시계획 투자사업 현황분석 및 과제

12-2수요추정 1 2 - 3 재원조달

기본방향 12-3-1세입원별 조달계획 12-3-2민자유치 12-4 단계별

투자계획 12-4-1사업우선순위 원칙 12-4-2단계별 투자계획 주 : 소항목은 일부부문에 대해서만 예시하였음

출전 :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총서3 :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1998.10. p93

(17)

(4)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및 운용상의 문제점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 도시기본계획이 공간계획의 계획체계상으로는 전국계획 및 도계획등의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나 계획의 성격 및 내용, 지침, 계획지표의 설정기준 및 내용 등이 상하위계획으로서의 연계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음

◦ 도시관련계획에 대한 조정역할의 미흡

­ 도시기본계획이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관련계획(교통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 비기본계획,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등)에 대해 상위계획으로서, 계획의 방향설정 및 계획내용의 작성에 있어서 관련계획의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

◦ 도시기본계획과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 각종 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되기 보다 시장, 군수의 방침에 의해 결정되거나 국가시책에 의해 그때 그때 결정되 는데 기인함

◦ 계획내용의 종합성 및 실현성 결여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이 물적계획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행정등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이 시의 예산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계획내용의 실현성이 떨어지고 있음.

(18)

제 3 장

일본 도도부현계획의 수립기준 및 내용

1. 圈域別 計劃의 種類 및 性格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되고 있는 공간계획으로는 블록계획, 도도부현계획, 도시권계획의 3개의 유형이 있는데, 각 계획별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블록計劃

◦ 몇 개의 도도부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블럭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대도시권정비의 정비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대도시권계획과 북해도종합개발계획, 동북개발촉진계획등, 지방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권계획의 두가지 유형인 있는데, 이들 블로계획은 국토종합개발법의 계획체계와는 달리 개별법에 의해 책정되고 있음

2) 道都府縣計劃

◦ 도도부현계획은 도도부현의 행정구역을 계획단위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국토총합개발법에 의해 전국총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제도화된 도도부현총 합개발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수립실적이 없음.

◦ 도도부현에서는 도도부현총합개발계획 대신 비법정계획의 도도부현총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3) 都市圈計劃

(19)

◦ 도시범위를 넘어 일상적인 제반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 즉 통근ㆍ통학권, 상업 ㆍ경제권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계획근거가 없는 비법정계획으로 책정되고 있음

<표 3-1> 권역별 계획의 내용

구 분 법적근거 계획작성

주체 책정실적 비 고

블 럭 계획

대도시권 계획

수도권정비법, 긴키권정비법, 추우

부권개발정비법 총리대신대도시권 블럭

별계획 책정

지방권 계획

홋카이도개발법, 토호쿠개발촉진법, 호쿠리쿠지방개발촉진법, 중국지방 개발촉진법, 시코쿠지방개발촉진법, 큐우슈우지방개발촉진법, 오키나와 진흥개발특별촉진법

총리대신지방권 블럭별 계획 책정

도도부현계획 국토총합개발법 도도부현

지사 실적없음

비법정의 도 도 부 현 총 합 계획 책정

도시권계획 법적근거 없음 시장등 필 요 도 시 권 별

책정

2. 道都府縣計劃의 樹立基準

법정 도도부현계획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도도부현총합개발계획이 있으나 전 국적으로 책정된 실적이 없어 여기에서는 비법정의 도도부현총합계획을 대상으로 수 립기준에 관한 특성을 분석함

1) 道都府縣總合計劃의 性格

◦ 비법정계획

­ 국토총합개발법에 의하지 않은 비법정계획3)으로 책정됨

2) 道都府縣총합계획의 수립현황

◦ 일본의 도도부현총합계획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전부 책정되고 있는데, 그 책정현황을 보면 <표 3-2>와 같음

3) 오키나와현에서 책정된 제 3차 오키나와진흥개발계획이 유일하게 법정계획이나, 이 계획도 근거 법이 국토총합개발법에 의한 도도부현총합개발계획이 아니고,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에 의 한 블럭계획임

(20)

<표 3-2> 도도부현 총합계획의 책정현황

도도부현 계획명(부제명) 책정일 목표년차 차기계획

북해도 북해도 新長期총합계획(전환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열다) 1987.10 1997 아오모리 제5차아오모리현장기총합계획(풍요롭고 살기좋고 활력있는지역사회건설) 1986.12 2000 이와테 제3차 이와테현총합발전계획(다함께 만드는 고향 이와테) 1991.11 2000 미야기 미야기현총합계획(산림․바다․사람의 우주론,아시아ㆍ태평양거점을 지향) 1990 2005 아키타 아키타현 신총합발전계획(마키타 21세기에의 시도) 1991.2 2000

야마가타 야마가타현 신총합발전계획 1995 2005

후쿠시마 후쿠시마 신세기플랜(21세기 새로운 생활권 후쿠시마의 창조) 1992.12 2000

이바라기 이바라기현민 복지기본계획(21세기 선도현을 지향하여) 1990.12 1995 책정중

토치기 토치기 신시대창조계획2기계획 1991.1 1995 책정중

군마 신군마 2010 물과 녹지와 태양의 고향(21세기에의 비약) 1991.3 1995 책정중 사이타마 사이타마현5개년계획(환경우선ㆍ생활중시 풍부한 색채국가건설) 1993.3 1997

지바 상쾌한 심장, 지바 5개년계획(새로운 풍요로움의 창조) 1990.12 1995 책정중 동경 제3차 동경도 장기계획(마이타운동경-21세기를 열다) 1990.11 2000

가나가와 제2차 신가나가와계획 1986.12 2000

니이가타 제5차 니이가타현 장기총합계획(부드러움과 활력넘친 니이가타) 1994.1 2000 토야마 신토야마현민 총합계획(21세기에의 시나리오-행복한 토야마) 1991.3 2000

이시가와 21세기의 비젼-이시가와현 장기구상(사물과 마음이 풍요로운 사회건설) 1988.10 2000 책정중 후쿠이 후쿠이현 신장기구상 (후쿠이 21세기비젼:아름답고 건강한 후쿠이를) 1988.12 2000

야마나시 야마나시 행주현계획 1994.2 2003

나가노 나가노현 신장기구상(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1983.3 2000 기후 기후현 제5차 총합계획(일본제일의 살기 좋은 고향과 기후현 만들기) 1994.3 1998 시즈오카 시즈오카현 신총합계획「중기발전플랜」(풍요로운 마음과 활력있는 사회를

지향하여) 1992.1 1995

아이치 제6차 아이치현 지방계획(세계로 열린 매력있는 사회를 지향하여) 1989.3 21세기초 미에 제3차 미에현 장기총합계획(신세리로 도약하는 미에현을 지향하여) 1990.12 2000 시가 湖國 21세기비젼(사람의 시대ㆍ활력있는 향토만들기) 1987.6 2000

교토 교토부민 21세기 설계도 1990.1 2000

오사카 오사카부 신총합계획 1991.9 개략2001

효고 효고 2001년계획「1990년대의 중점방책」 1985.12 2000

나라 나라현 장기기본구상(나라현 경제번영을 지향하여) 1992..2 1995 와카야마 와카야마 21세기계획 (지구시대의 고향만들기) 1998.2 2010

톳토리 제6차 톳토리현 총합계획(활력과 만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향만들기) 1991.2 1995 예정 시마네 시마네현 장기계획(풍요롭고 약동하는 시마네현을 지향하여) 1993.12 2010

오카야마 제4차 오카야마현 복지총합계획(아름답고 풍요로운 고향만들기를 지향) 1991.3 1995 예정 히로시마 21세기의 길 히로시마현발전계획(활력있고 연대하고 발전하는 히로시마) 1986.3 1995

야마구치 제4차 縣勢진흥의 장기적 전망(세계로 발전하는 야마구치의 창조) 1987.2 2000 토쿠시마 토쿠시마현 총합계획 2001(건강미에 빚나는 토쿠시마를 지향하여) 1991.3 2000 카가와 카가와현 21세기 장기구상(매력있는 전원도시 카가와를 지향하여) 1990.5 2000 에히메 에히메현 장기계획(윤택하고 활력있는 에히메만들기) 1988.3 2000 고치 고치현총합계획((윤택하고 강한 향토건설을 지향하여) 1993.12 2000

후쿠오카 후쿠오카현 21세기 플랜 1986.6 2000

사가 사가현 신총합계획(「power-up 사가」플랜 21) 1993.12 2003 나가사키 나가사키현 장기구상(21세기ㆍ성숙사회로의 출발) 1987.5 2000 쿠마모토 쿠마모토현 총합계획(풍요롭고 다채로운 생활창조, 쿠마모토) 1993.1 2000 오이타 21오이타현 장기총합계획(세계로 열린 풍요의 국가건설을 지향하여) 1990.6 2000

미야자키 제4차 미야자키현 총합장기계획(살기 좋은 고향과 미야자키 만들기) 1991.3 2000 예정 가고시마 가고시마현 총합기본계획(건강한 懸土, 여유있는 문화권역을 지향하여) 1990.6 2001

오키나와 제3차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 1992.9 2001 작업중

출전 : 국토통계요람, 대성출판사, 1996년

(21)

3) 道都府縣總合計劃의 樹立範圍

◦ 공간적 범위

­ 도도부현의 행정구역을 계획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마다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계획기간 9년 7 개월의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기간별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수립현황을 보면 <표 3-3>과 같음

<표 3-3> 계획기간별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수립현황

계획기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15년이상

도도부현수(47) 3 13 29 2

<표 3-4>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계획기간

계획명 책정년도 계획기간

제3차동경도장기계획 1990년11월 1991년­2000년(10년간)

제2차신가나가와계획 1987년3월 ㆍ기본계획:1987년­2000년(14년간) ㆍ실시계획:1987년­1991년(5년간) 후쿠시마현 장기종합계획 1992년12월 1993년­2000년(8년간)

후쿠이현 신장기구상 1997년12월 1998년­2010년(13년간) 와카야마현 장기총합계획 1998년2월 1997년­2010년(14년간) 쿠마모토현총합계획 1993년1월 1993년­2000년(8년간)

4) 道都府縣總合計劃의 主要內容

(1) 계획목적

◦ 도도부현총합계획은 상위계획과의 관련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계 획목적도 도도부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도도부현총합계획의 계획수립목적을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정의 목 표와 방향설정, 현의 정비 및 개발의 방향설정, 행재정등 현의 운영을 위한 기본 방침설정,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생활환경수준의 향상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22)

고 있음

<표 3-5>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책정목적

계획명 책정 목적

제3차동경도장기계획 ㆍ도의 행재정운영의 기본방침 ㆍ도가 지향하는 방향설정

제2차신가나가와계획 ㆍ장기적 관점에서의 현정의 목표와 방향설정 후쿠시마현 장기종합계획 ㆍ현이 지향하는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ㆍ현정 각분야 시책의 명료성, 전략성, 실효성, 유연성의 확보 후쿠이현 신장기구상 ㆍ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현을 위한 기본적 시책을 분명히

와카야마현 장기총합계획 ㆍ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향해 현정의 운영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시책을 분명히 함

쿠마모토현총합계획

ㆍ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망하고 무엇에 전념해야 할까를 나타 내는 현민공통의 지침

ㆍ현이 추진해야 할 중점시책을 나타낸 현정운영의 기본

(2) 계획체제

◦ 계회체제는 도도부현 독자계획을 추진해 온 것에 비추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도도부현의 장래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본구상부문과 이러한 기본구 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문별로 개발방향을 나타내는 기본계획의 두부문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도부현에 따라 중점추진과제, 지역별 개발방향, 계 획의 실현방안등을 독립된 체계로 구성하고 있음.

<표 3-6>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계획체계

계획명 계획체계

제3차동경도장기계획 긴급 및 주요 추진계획, 장래상, 분야별 시책의 목표와 방향, 계획의 추진

제2차신가나가와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후쿠시마현 장기총합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지역정비구상

후쿠이현 신장기구상 총론, 각론, 지역별 발전구상, 구상실현을 위하여 와카야마현 장기총합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지역계획

쿠마모토현 총합계획 기본구상, 인구 및 경제의 전망, 전략프로젝트, 기본계획, 지 역계획, 계획의 실현을 향하여

(23)

(3) 지표설정

◦ 설정항목중 인구지표는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제지표, 토지이용등의 기 타지표는 도도부현의 여건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설정내용은 가능한 한 분량 을 최소화하여 추정방법은 생략하고 추정결과만 기술하고 있음

(4) 부문별계획

◦ 부문별계획이 사업계획 위주의 물적 항목보다 사회ㆍ복지, 문화, 환경등의 비 물 적 항목위주로 작성되어 있는데 도도부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항목을 설정하 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 지역경제, 국제관계등의 매우 거시적 측면 의 항목까지 개발방향 설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부문별계획의 항목마다 설정되어 있는 소항목이 항목마다의 특성이나 비중을 고 려하여 독자적인 소항목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에 따라 항목마다 10개년 사 업계획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도 함

◦ 부문별계획의 항목내용도 항목의 특성에 따라 이슈중심의 소항목을 설정하거나 지역중심의 소항목을 설정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5) 중점과제의 추진

◦ 다양한 형태의 부문별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 징이 대부분의 도도부현총합계획에서 중점과제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구 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도도부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높 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4)

<표 3-7>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체제 및 내용

계획명 추진체제 내용

제 3 차 동 경 도 장기계획

ㆍ계획체제의 Ⅰ편 20세기를 여는 10가지 플랜에 독립된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으 며 긴급계획과 추진계획으로 구분

ㆍ사업방향, 물리적 사업내용, 정책지원방안등을 규정

제 2 차 신 가 나 가와계획

ㆍ계획체제의 제2편 기본계획 각장에 독 립된 항목으로 중점과제를 언급하고 있 으며 중점정책 및 중점사업로 구분

ㆍ중점정책에는 중점사업의 방 향과 구성사업, 추진방법을 규 정하고 중점사업에는 구성사 업중 중요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추진방법을 규정 후 쿠 시 마 현

장기종합계획

ㆍ계획체제의 제Ⅲ편 지역정비구상 제3장 지역별계획의 각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리딩프로젝트 및 주요시책으로 구분

ㆍ지역별 중점사업 및 중점계획 을 개략적으로 규정

쿠 마 모 토 현 총합계획

ㆍ계획체제의 제Ⅲ편 전략프로젝트에 독 립된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기본전 략프로젝트와 지역전략프로젝트로 구분

ㆍ기본전략프로젝트에 25가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전 략프로젝트에서 주된 사업의 사업개요 및 사업주체와 사업 기간을 규정

(6) 계획의 실현방안

◦ 각 도도부현에서는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가, 지방분권 및 규제 완화, 인근 도도부현과의 연계강화, 행재정적 제도개선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 고 있음

<표 3-8> 주요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실현수단 내용

계획명 실현수단

제3차동경도장기계획

ㆍ도민의 참가와 협력, 기업에 대한 요청, 구시정촌ㆍ인근자 치체와의 연계, 국가에 대한 요청, 토지대책의 추진, 계획의 착실한 추진

제2차신가나가와계획 ㆍ분야별 계획의 체계화, 재정면에서의 검토, 국가에 제도개 선의 요청

후쿠시마현 장기종합계획 ㆍ현민참가에 의한 계획추진, 국가ㆍ시정촌ㆍ인접현등과의 연 계, 행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의 진행관리

후쿠이현 신장기구상

ㆍ현민참가에 의한 구상의 추진, 지방분권과 규제완화의 추 진, 시정촌ㆍ인근부현과의 연계강화, 행재정개혁의 적극적 추진, 계획의 진행관리

와카야마현 장기총합계획

ㆍ현민참가에 의한 계획추진, 국가ㆍ시정촌 및 인근부현등과 의 연계, 민간과의 연계, 지방분권의 추진, 효율적ㆍ효과적 인 행재정운영, 계획의 진행관리

쿠마모토현총합계획 ㆍ현민참가에 의한 대처, 현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

(25)

<표 3-9>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수립항목(Ⅰ)

제3차 동경도장기계획 제2차 신가나가와계획

제1부 21세기를 여는 10가지 플랜 4가지 긴급플랜

6가지 추진플랜

제2부 21세기 동경의 전망 제1장 생활상ㆍ도시상 제2장 지역상

제3장 계획의 기본지표

제3부 분야별 시책의 목표와 방향 제1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제1절 안전한 마을

제2절 건강만들기와 보건의료 제3절 사회복지

제4절 생활환경시설 제5절 환경관리

제2장 활기있고 살기좋은 마을 제1절 산업

제2절 노동 제3절 소비생활 제4절 여성 제5절 생애학습

제6절 생애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제7절 주택

제8절 도시구조의 재편성과 시가지정비 제9절 교통망ㆍ정보통신기반

제3장 고향이라고 부를수 있는 마을 제1절 물과 녹지

제2절 도시경관 제3절 문화

제4절 세계와의 교류 제5절 콤뮤니티

계획의 추진

기본구상

제1부 오늘의 가나가와와 내일의 전망 제1장 오늘의 가나가와

제2장 21세기의 전망과 과제 제2부 21세기의 장래상 제1장 21세기의 사회상 제2장 21세기의 가나가와상

제3장 장래상을 실현하는 지역정책의 전개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목표

계획실현후의 현민의 생활

Ⅰ 상호교류와 편안함이 넘친 지역사회의 창조 제1 건강사회 가나가와

제2 지역에 뿌리박은 복지사회 가나가와 제3 남녀공동사회 가나가와

제4 안전하고 평온한 현민생활 제5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 중점정책ㆍ중점사업

Ⅱ 삶의 보람과 개성을 존중하는 인생 80년의 창조 제1 학습사회 가나가와

제2 창조성이 풍붓한 지역문화 제3 스포츠ㆍ레크레이션사회 가나가와 제4 청소년의 자립과 연계

제5 쾌적하고 개성이 풍부한 소비생활 중점정책ㆍ중점사업

Ⅲ 녹지와 문화가 공존하는 縣土ㆍ환경의 창조 제1 자립성이 높고 개성이 풍부한 지역구조 제2 자연이 풍부하고 쾌적한 환경

제3 매력있는 도시환경 중점정책ㆍ중점사업

Ⅳ 산업과 縣土ㆍ환경ㆍ기술을 맺는 지역경제의 창조 제1 세계로 열린 산업선진현 가나가와

제2 선진형 농립어업의 전개 제3 고용의 안정과 노동복지 중점정책ㆍ중점사업

Ⅴ 시민과 세계의 만남에 의한 평화ㆍ국제협조의 창조 제1 지역과 세계를 맺는 민간외교

제2 평화에의 공헌 제3 기지반환의 촉진 중점정책ㆍ중점사업

Ⅵ 신세계의 지방시대를 여는 사회시스템의 창조 제1 정책의 종합화와 지역화

제2 열린 현정

제3 자치와 분권을 기조로 하는 행재정시스템 중점정책ㆍ중점사업

계획의 기초프레임 계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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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도도부현총합계획의 수립항목(Ⅱ)

후쿠시마현 장기총합계획 후쿠이현 신장기구상

제1편 기본구상

제1장 본현을 둘러 싼 시대조류변화 제2장 본현의 위치와 역할

제3장 기본목표

제4장 21세기의 후쿠시마현(현토의 그랜드디자 인)

제5장 주요과제

제6장 현만들기의 기본구상

제7장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략적 구상 제2편 기본계획

제1장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뻗어나는 사 람만들기

제1절 건강한 아동생도ㆍ청소년의 육성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충실

제3절 생애학습의 추진

제4절 국제감각을 갖춘 사람만들기 제5절 윤기와 개성에 넘친 문화의 진흥 제6절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의 진흥 제2장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의 실현 제1절 생애에 걸친 건강만들기

제2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의 확보 제3절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만들기

제4절 윤택하고 활기있는 생활공간만들기 제5절 아름다운 자연공간의 형성 제3장 매력적이고 다양한 산업의 집적 제1절 활력있는 농림수산업의 전개 제2절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공업 충실 제3절 매력있는 상업ㆍ서비스업의 전개 제4절 개성강하고 매력있는 관광리조트의 진

제5절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의 진흥 제6절 고용기회의 확보와 일학기 쉬운 환경조

제4장 개성강하고 셰계로 열린 縣土의 창조 제1절 개성과 매력있는 지역만들기 제2절 교류네트워크의 구성 제3절 안전하고 편안한 현토의 건설 제4절 수자원ㆍ에너지대책의 추진 제5절 총합적인 토지대책의 추진 제3편 지역정비구상

제1장 지역정비의 기본방향 제2장 광역적 지역정비계획 제3장 지역별 계획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1편 총론 서 장

제1장 후쿠이현을 둘러싼 사회조류의 변화 제2장 후쿠이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3장 2010년의 기본 프레임 제2편 각론

제1장 창조성과 활력있는 산업의 육성 제1절 신산업의 창출

제2절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농림수산업 육성 제3절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변혁

제4절 쾌적한 취업환경의 정비 제2장 세계로 열린 네트워크의 구축

제1절 세계로 열린 후쿠이를 만든 국제교류 제2절 지역의 연계ㆍ자립과 연결되는 국내교류 제3절 개성ㆍ매력넘친 지역만들기

제4절 고속교통체계를 비롯한 교통망의 구축 제5절 생활영역까지 온 고속정보화에의 대응 제3장 풍요로운 마음을 기르는 현민풍토의 양성 제1절 새로운 시대의 사람만들기

제2절 여가ㆍ스포츠활동의 충실 제3절 후쿠이문화의 계승과 창조 제4절 교호성있는 지역만들기 제4장 활력과 편안한 현민생활의 실현

제1절 삶의 보람과 활력이 넘친 복지사회 실현 제2절 생애를 통한 건강만들기

제3절 환경과 조화로운 사회만들기 제4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 제5장 후쿠이인으로서 꿈과 자긍심을 갖기 위하여

이미지 엎의 추진 제3편 지역별 발전구상

제1장 지역별 발전구상의 기본적인 생각 제1절 책정취지

제2절 지역구분설정의 생각 제2장 광역행정권별 발전구상 제3장 새로운 시점에서 본 발전구상 제4편 구상실현을 위하여

1 현민참가에 의한 구상의 실현 2 지방분권과 규제완화의 추진 3 시정촌, 근린부현과의 연계강화 4 행재정계획의 적극적 추진 5 계획의 진행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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