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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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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 등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 급여 제공

•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전개과정

• 2007년 4월 제정, 2008년 시행

적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으로 치매 〮 뇌혈관성질환 〮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3)

급여

• 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제공되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부득이하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 는 현금지급

재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의 부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

(4)

개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특징

•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 선별적인 프로그램

• 자산조사

• 재원: 일반조세

• 수급자의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원칙

•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5)

개념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 지원

• 최저생활 보장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재원부담

• 재정은 전액 국고 조달

(6)

2019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707,008원 2,906,528원 3,760,032원 4,613,536원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기준

구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교육 50%이하 853,504원 1,453,264원 1,880,016원 2,306,768원 주거 44%이하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의료 40%이하 682,803원 1,162,611원 1,504,013원 1,845,414원 생계 30%이하 512,102원 871,958원 1,128,010원 1,384,061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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