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 등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 급여 제공
•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전개과정
• 2007년 4월 제정, 2008년 시행적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으로 치매 〮 뇌혈관성질환 〮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급여
• 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제공되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부득이하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 는 현금지급
재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의 부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개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특징
•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 선별적인 프로그램
• 자산조사
• 재원: 일반조세
• 수급자의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원칙
•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개념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 지원• 최저생활 보장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재원부담
• 재정은 전액 국고 조달2019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707,008원 2,906,528원 3,760,032원 4,613,536원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기준
구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교육 50%이하 853,504원 1,453,264원 1,880,016원 2,306,768원 주거 44%이하 751,084원 1,278,872원 1,654,414원 2,029,956원 의료 40%이하 682,803원 1,162,611원 1,504,013원 1,845,414원 생계 30%이하 512,102원 871,958원 1,128,010원 1,384,0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