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5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 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2호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4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58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01호 직행좌석형 버스 신설노선 사업자 공모 재공고( )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10호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주민 의견청취 및 ( ( )( )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11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 , ]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34
◦ 인천광역시인천공단공고 제2014-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37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2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38
군 ․ 구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4-4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41
기 타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4-3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43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67호 선학역 편의점 임차인 선정 우선임대 공고( ) ·································· 58
회 람
시 보 람 제 140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5 12일 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가
. 제 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교육의원과 관련된7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나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그동안 회의운영 .
상 발생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회 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사일정의 운영에 관 .
한 규정을 신설함 제 조( 3 ) 나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범위에 대안을 포함하였고 수정, 동의 발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제( 24조 제, 26조)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과 관련된 교육위원회 자
. 「 」 14 1
체의결 안건을 교육위원장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 함 제( 32조)
라
. 시정질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시정질문 기간 중 서면, 질문에 대 한 답변도 당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 73조의2, 제73조의3) 마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
. ,
기 위하여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의안발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함 제( 88조의4)
바 개정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부칙
. 2014 7 1 ( )
제 215 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2 (2014. 5. 2.) 에서 의 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년 월 일 2014 5 12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25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3 제목 “(의석배정)”을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에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6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 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③ 45 ,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일 전까지 통지한다
7 .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⑤ 4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반기 의장이 . ,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 ⑥ 5
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 대안을 포함( ) ( 한다 은 그 )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수정동의( )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분의 이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의원 4 1 (
분의 이상 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 ) .
제 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② 1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대안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 을 제출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 , 바로 의제가 된다.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④ 끝나기 전 토(
론종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이 경우 의장은 .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⑤ 심사가 끝
나기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 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2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항과 제 항을 각각6 , 7 8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 ⑥
하여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시
⑦ 48
간 전 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 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 ․ )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5조의 위원회 순 서에 따르며 시정질문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 대별 최초의 순서 는 의장이 정한다.
제73조의3제 항 중 1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을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 그리고 시정질문기간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늦어도 답변시작 으로 한다” .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② 1 ,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1. ,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2.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3. ․
의안 청원을 포함한다 의 접수 및 처리 현황 4. ( )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안발의 시정질문 현황
5. , ,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6.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7 1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02 호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
「 」 3 「2010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64호(2010.03.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
02.),「2020 ․ 」
호 에 반영되어 결정 고시된 인천
2012-44 (2012. 02. 20.) 광역시 남구 도화동 번지 일원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6-4 「 」
조의 정비구역등 해제 에 따라 해제 고시
4 3( ) 합니다.
년 월 일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예정구역 명칭 및 내용 1.
가 정비예정구역의 명칭 도화역북측
.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
정비예정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정비예정구역지정 고시일
( )
당초 주 택 재개발
도화역 북측구역
남구 도화동 번지 106-4
일원
293,600㎡ 221%
공업지역 이하 50%
주거지역 이하 : 6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64호 (2010. 3. 2.)
변경 해 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 4 3 제 항에 제 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4 2 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 구역 해제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440– 3452) 및 남 구 도시정비과(880 – 733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기 정 ○
변 경 해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 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 공원녹지과, (509-868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공원 예다움소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번지 일원
2. : 55-2
면 적
3. : 400㎡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4. 〔 〕 ( ) : “별첨”
도시계획시설
5.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 ) ( )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55-2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부지면적
※
증감내용
동수 동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계 400.00 79.30 - - - 21 시설율
:19.83%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계 63.82 63.82 - - - - -
도로 47.50 47.50 - - - - -
광장 16.32 16.32
조경시설 15.48 15.48 - - - 11 -
휴양시설 - - - 2 -
운동시설 - - - 2 -
관리시설 - - - 6 -
녹 지 및
기 타 320.7 - - - 녹지율
: 80.17%
시설율(%)
법정 이하
( 20% ) ( 79.3 ÷ 400.0 ) × 100 = 19.83% - 건폐율(%)
법정
( 5%) - -
나 시설조서 최초결정. (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 )
비고
시설면적
※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면
적 합 계 -
부평구 부평동 번지 55-2
400.00 79.30 - - - - 21
기 반 시 설
계 63.82 63.82
도로 - - 47.50 47.50 - - - - -
광장 - - 16.32 16.32 - - - - -
조 경 시 설
계 15.48 15.48 11
장식가벽 ① - 3.62 3.62 - - - - 1
우드블럭 ② - 10.58 10.58 목재 - - - 1
디딤석 ③ - 1.28 1.28 석재 - - - 8
케노피 ④ - - - - - - - 1
휴 양 시 설
계 2
평의자 ⑤ - - - - - - - 2
운 동 시 설
계 2
운동시설 ⑥ - - - - - - - 2
관 리 시 설
계 6
안전난간 ⑦ - - - 철재 - - - 1
공원등 ⑧ - - - 철재 - - - 5
녹 지
계 320.7
녹지 - - 320.7 - - - - - -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 - 26.38 47.50 - - - -
신 설 소로 - 1 1.8 26.38 47.50 진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0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 대하여(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제, 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 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야기꽃어린이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동 번지 일원
2. : 6 604-40
면 적
3. : 1,504.2㎡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4. 〔 〕 ( ) : “별첨”
도시계획시설
5.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조서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동 : 6 604-40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부지면적
※
증감내용 동수
동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계 1,504.2 834.5 - - - 29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계 397.0 397.0 - - - -
도로 189.0 189.0 - - - -
광장 208.0 208.0 - - - -
조경시설 - - - 4
휴양시설 34.0 34.0 - - - 7
유희시설 403.5 403.5 - - - 9
관리시설 - - - 9
녹 지 및
기 타 669.7 - - - 녹지율
: 44.5%
시설율(%) 법정 이하
( 60% ) (834.5 ÷ 1,504.2) × 100 = 55.5%
건폐율(%) 법정 이하
( 5% ) (0.0 ÷ 1,504.2) × 100 = 0.0%
나 시설조서 최초결정. (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 )
비 고
시설면적
※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 부평 동6 번지 604-40
1,504.
2 834.5 - 29
기 반 시 설
계 - - 397.0 397.0 - - - - -
도 로 - 부평 동6 번지
604-43 189.0 189.0 - - - - -
광 장 가 부평 동6 번지
604-52 208.0 208.0 - - - - -
조 경 시 설
계 - - - - - - - - 4
파 고 라 ① 부평 동6 번지
604-43 - - 목재 - - - (1)
수목보호
홀덮개 ② 부평 동6 번지
604-52 - - 화강석 - - - (2)
트랠리스 ③ 부평 동6 번지
604-50 - - 목재 - - - (1)
휴 양 시 설
계 - - 34.0 34.0 - - - - 7
휴게공간 나 부평 동6 번지
604-52 34.0 34.0 - - - - -
평 의 자 ④ 부평 동6 번지
604-49 - - 목재 - - - (3)
가변형
독서평상 ⑤ 부평 동6 번지
604-52 - - 목재 - - - (2)
앉 음 벽 ⑥ 부평 동6 번지
604-40 - - 목재 - - - (2)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 )
비 고
시설면적
※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 면적
유 희 시 설
계 - - 403.5 403.5 - - - - 9
어린이
놀이터 다 - 403.5 403.5 - - - - -
다-1 부평 동6 번지
604-39 265.0 265.0 - - - - - 다-2 부평 동6
번지
604-40 46.5 46.5 - - - - - 다-3 부평 동6
번지
604-47 92.0 92.0 - - - - - 우주벌레
조합놀이대 ⑦ 부평 동6 번지
604-39 - - STL - - - (1)
흔들놀이 ⑧ 부평 동6 번지
604-40 - - STL - - - (3)
고치그네 ⑨ 부평 동6 번지
604-40 - - STL - - - (1)
무당벌레
아지트 ⑩ 부평 동6 번지
604-47 - - STL - - - (1)
진자시소 ⑪ 부평 동6 번지
604-47 - - STL - - - (1)
굴 삭 기 ⑫ 부평 동6 번지
604-47 - - STL - - - (2)
관 리 시 설
계 - - - - - - - - 9
종합
안내판 ⑬ 부평 동6 번지
604-39 - - 목재 - - - (1)
볼 라 드 ⑭ 부평 동6 번지
604-45 - - AL - - - (3)
공 원 등 ⑮ 부평 동6 번지
604-45 - - STL - - - (5)
녹 지 및 기 타
계 - - 669.7 669.7 - - - - -
녹 지 - 부평 동6 번지
604-45 669.7 669.7 - - - - -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 - 92.4 189.0 - - -
신 설 산책로
1 2.0 20.5 41.0 진입로 산책로2 서측경계 2 2.0 7.0 14.0 진입로 북측경계 산책로1 3 2.0 14.0 28.0 진입로 산책로4 서측경계 4 2.1 42.9 90.0 진입로 동측경계 남측경계 5 2.0 8.0 16.0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589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아
「 」 래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4. 5. 2
인 천 광 역 시 장
대상지역 1.
구 분 지정지역 면 적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귤현동 다남동 박촌동, , , 방축동 일원 필지
(676 ) 1.19㎢
계양구 생산녹지지역 서운동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일 원(277필지) 0.36㎢
해 제 일
2. : 2014. 5. 2 해제사유
3. :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 편익도모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00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5 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제 인천광역시
1. : 2013-0- -19호 단 체 명 행복나눔회
2. : 등록변경사항 3.
구 분 당 초 변 경
대 표 자 이길성(1949. 7. 20) 노창호(1954. 10. 4) 소 재 지 중구 중앙동 가 3 4-8
포트뷰 오피스텔 206-2호
남동구 인주대로 756, 3층 구월동
( )
목적사업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
극빈저소득층 지원
생활이 어려워 외부 손길이 -
필요한 결손가정 지원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극빈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 ,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불우한
,
가정 생활보조금 지원
불우한 가정 생활환경 개선을 -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불우 경로 이웃에 급식지원사업 - ,
4. 최초등록일 : 2013년 월 6 18일(등록변경일 : 2014년 월 일5 1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01 호
직행좌석형 버스 신설노선 사업자 공모 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함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
( “ ” ) 4 ( “
칙”이라 함)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직행좌석형 버스 개 신설 노선의 8 3 2 1 사업 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5 8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개요 개노선 대
1. (1 10 )
❍ 노선 운행계통 안( )
노선도 : 별첨
※
면허종류
2. :
시내버스운송사업 직행좌석형( )사업개시 년 월중
3. : 2014 6
운임체계 4.
❍ 시내 직행좌석버스 요금기준 적용
노선
번호 기 점 주요경유지 종 점 첫 차 막 차 운행 간격
운행 시간
운행 거리
운행 대수 9800
가칭 ( )
영 종 운서역
영종하늘도시 작전역, , 삼산체육관 부천시청역,
논현역 강남역,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05:0
0
24:0 0
25~4 0
320
~34 0
147.9 10
차량확보 5.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은 CNG 직행 좌석형 차량을 우선으로 하며 법 제, 84
❍
조 제 항 및 영 제2 40조에서 정하는 차령 및 차량충당 연한에 따라 년 이3 내의 차량을 확보
버스번호는 인 면허 시 인천광역시장이 부여하는 번호에 따라 표시
❍ ․
버스 내부에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과 통합형 요금시스템 설치 ❍
사업신청 자격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및 제 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인천광역시 여객4 5
❍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사업신청자는 법 제 조 결격사유 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6 ( )
❍
행령 제 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8 ( )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 7.
광역버스 운임체계 및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교통카드 할인 학생할인 환승할인 유가보조금
- , , ,
재정지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사항에 ※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8.
사업신청은 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관련서류 제출 후 보완은 불가하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
제출가능
사업계획서 접수 9.
가 접수기간 . : 2014. 5. 12(월) ~ 2014. 5. 14(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다 접수방법 .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라 결과통보 . : 2014년 월 5 26일한
사업자 선정절차 10.
가 선정절차.
접수 및 평가 사업자 선정 인 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 → → ·
나 선정방법.
운송사업자 선정은 자체 평가로 선정 ❍
응모업체가 개 운송업체일 경우에도 자체 평가 실시
❍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 지정 후 일 이상 운송개시에 필
❍ 30
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
사업자 평가방법 11.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필요시 별도요구 등 제출한 ❍
서류를 근거로 함
❍ 사업자 직행 좌석형 선정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
- (70 )
․ 차량 확보계획 : 30점 차량 확보 적정성 ( 20점 차량의 고급화 , 10점) 차고지의 적정성 점
․ : 30 (기종점으로의 접근성 ․ 20 , 점 확보율 10 )점 가스충전소 접근성 ․ : 10점
- 재무구조의 건전성 : 10점 자기자본비율 점 유동비율 ( 5 , : 5점) - 안전 및 준법운행 : 10점
서비스 개선 능력 평가기준 점
- : 10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 ❍
계획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최종순위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
❍ ,
하지 않음
❍ 점수산정시 첫째 소수점까지 계산하고 그 이후는 반올림 소수둘째자리( 에서 반올림)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을
❍ ,
통해 사실 확인 후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 ‘0’점으로 처리
❍ 최종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이 우수한 사업 신청, ( ) 자를 사업자로 선정
제출서류 12.
가 사업신청서 부. 1 . 나 사업계획서 부. 1 . 다 차량 확보계획서 부. 1 .
라 차고지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 부. 1 . 마 법인관련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부
- , 1 .
임원 인적사항 부 - 1 .
면허신청에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부
-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기타 유의사항 13.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 우에는 운송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상기 운송면허는 . 2014년 월 중 운송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운송사업자로 6 , 결정될 경우 10일이내에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면허시 , 지정 하는 기일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송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차순위업체를 운행업체로 결정하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년간 입찰 및 사업2 계획변경이 제한됩니다.
단 신차 구입시 출고기간에 따른 운송개시일은 인천시와 협의 조정
( , )
다 신청자는 관련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양식은 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
에서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http://www.incheon.go.kr) ,
사항은 우리시 버스정책과(☎032-440-3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도 ❍
부천IC
신중동
삼산월드체 갈산역
서부공 계산삼거
금산IC
동보노빌리 영종도
운서 (
시민의숲 양재꽃. 양재
강남역
논현역 양화대교남단교
서식
<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연 락 처 전화
( , FAX)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재무구조 자본금
백만원
( ) 유동비율
(‘10~’12) % 자기자본비율
(‘10~’12) %
동일 유사․ 업종의 사업경영경 력(면허있 는자에
한함)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본인은 인천광역시공고 2014- 호에 의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운행을 희망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201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부 1. 1 .
차량확보계획서 부
2. 1 .
임원 인적사항 부
3. 1 .
회계년도 법인 결산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10~’12 ․ .
노선공모 참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부
5. 1 .
기타 관련서류 부
6. 1 .
서식
< 2>
사 업 계 획 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1.
구 분 명 칭 위 치 주 소( ) 주사무소
영 업 소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 승차정원 형식 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2. ․ ․ ․
3. 운행계통에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 ․대수 및 운행횟수
4. 운행계통의 정류소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구 분 소 재 지 수용능력 규모( )
차 고 지
㎡ ㎡
운송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 ㎡
․
교육훈련시설 : ㎡
․
기 타 시 설 : ㎡
․
운행계통 기점 운행경로 정류소 및 종점
6. ( ․ ․ )
운행시간 7.
기타사항 8.
년 월 일 20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식
< 3>
차량 확보계획서
운행노선 1.
차량확보계획 2.
○ 차량확보방안
법인보유 차량 년이내 활용 계획을 기재
※ (3 )
○ 세부계획
연번 자동차의 종류 승차정원 형 식 연 식 1
2 3 4 5
차량의 냉 난방시설 구비계획
3. ․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통합형 요금징수시스템 설치 또는 설치계획 의무조항
◦ ( )
수입금 투명성을 위한 설치계획 의무조항
◦ CCTV ( )
년 월 일 20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식
< 4>
임원 인적사항
연번 직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 계 등록기준지
년 월 일 20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직명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시 ※ ,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10 호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 )( 안 )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상공강화산단 주 에서 시행하고 있는 ( )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 안(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 ․ 」 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및 합동설7 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05 12
인 천 광 역 시 장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유
□
❍ 배수지주변의 분묘 별제공묘 존치에 따른 배수지 위치 변경으로 지구계 증가( ) ❍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소형획지확대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으로 토지
이용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주진입도로 보상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
사업개요 1.
가 사 업 명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 : (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 변경없음
. : ․ ( )
다 사업규모 변경 . ( )
기정
- : 461,442㎡
변경 증
- : 463,775㎡ ( 2,333㎡) 라 사업기간 변경
. ( )
기정 년 년
- : 2011 ~ 2014
변경 년 년
- : 2011 ~ 2015
마 시 행 자 변경없음 . (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층
- : 477 8
성 명 인천상공강화산단 주 대표이사 김 광 식 - : ( )
바 주요내용 변경 . ( )
구분 면 적 ( )㎡
증 감 비 고
당 초 변경
계 461,442 463,775 증)2,333
산업시설용지 323,569 321,212 감)2,357
지원시설용지 9,422 9,422 -
공공시설용지 128,451 133,141 증)4,690 ∘ 녹지 증: ) 1,684㎡
도로 증: ) 2,974㎡
∘
열람기간 및 장소 2.
가 열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2014 05 12 ~ 2014 06 02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읍사무소
. : ( ), ( ․ )
다 관계서류 열람 장소에 비치 . :
합동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설명회 내용
3. ,
가 개최장소
. :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강화읍 옥림리 ( 376번지)
나 일 시 목
. : 2014. 05. 22 ( ) 14:00 다 설명회내용
.
인천 강화
-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설명 및 의견청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심의 등
-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4.
가
제출기한 : 2014년 06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청 . :
개발계획과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읍사무소 에 서면
( ), ( ․ )
또는 로 제출 FAX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 032-440-4672 FAX 032-440-8679)☏
강화군 경제교통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관청리
- ( ) : 394( 163)
( 032-930-3852 FAX 032-930-3639)☏ 강화군 강화읍사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번길 관청리
- ( ) : 440 ( 552)
( 032-930-4193 FAX 032-930-3661)☏ 다 제출내용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에 관한 의견
. : ( )( )
기타사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 032-440-4672)☏
바라며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 게시 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11 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 ( ), 도로 공원 녹지 , , ,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
[ ( ), , , ,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항만공항시설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440-4817),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 (☏560-4762)
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1.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 종류 :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 , ]
○ 명칭 : 북항 항만시설 한진중공업( ) 면적 및 규모
3.
○ 면적 : 1,214,921㎡(항만지원시설 929,292㎡, 공공시설 285,629㎡)
○ 규모 가 도로 .
신설 개노선 중 류 개노선 중 류 개노선 - : 3 ( 1 : 2 , 2 1 )
변경 개노선 가각 및 가 감속차로 설치 - : 13 ( · )
나 공원 신설 근린공원 개소
. ( ) : 1 (10,500㎡) 다 녹지 신설 완충녹지 개소
. ( ) : 1 (2,946㎡) 라 주차장 신설 노외주차장 개소
. ( ) : 1 (24,44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 성명 :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만영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 가5 ) 사업기간
5. : 2014. 10. 1 ~ 2017.12.31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조서 붙임 참조
6. :
관계서류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7. : (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8.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