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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25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 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2호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14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58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01호 직행좌석형 버스 신설노선 사업자 공모 재공고( )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10호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주민 의견청취 및 ( ( )( )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11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 , ]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4

◦ 인천광역시인천공단공고 제2014-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37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12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38

군 ․ 구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4-4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41

기 타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4-3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43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67호 선학역 편의점 임차인 선정 우선임대 공고( ) ·································· 58

회 람

시 보

1400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5 12일 월요일

(2)
(3)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가

. 제 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교육의원과 관련된7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나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그동안 회의운영 .

상 발생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회 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사일정의 운영에 관 .

한 규정을 신설함 제 조( 3 ) 나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범위에 대안을 포함하였고 수정, 동의 발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제( 24조 제, 26조)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과 관련된 교육위원회 자

. 「 」 14 1

체의결 안건을 교육위원장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 함 제( 32조)

. 시정질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시정질문 기간 중 서면, 질문에 대 한 답변도 당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 73조의2, 제73조의3) 마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

. ,

기 위하여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의안발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함 제( 88조의4)

바 개정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부칙

. 2014 7 1 ( )

(4)

제 215 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2 (2014. 5. 2.) 에서 의 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년 월 일 2014 5 12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25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3 제목 “(의석배정)”을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에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6 .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 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③ 45 ,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일 전까지 통지한다

7 .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⑤ 4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반기 의장이 . ,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 ⑥ 5

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 대안을 포함( ) ( 한다 은 그 )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수정동의( )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분의 이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의원 4 1 (

분의 이상 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 ) .

제 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② 1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대안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 을 제출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 , 바로 의제가 된다.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④ 끝나기 전 토(

론종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이 경우 의장은 .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⑤ 심사가 끝

나기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 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2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항과 제 항을 각각6 , 7 8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 ⑥

하여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시

⑦ 48

간 전 휴무 공휴일은 제외한다 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 ․ )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5조의 위원회 순 서에 따르며 시정질문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 대별 최초의 순서 는 의장이 정한다.

제73조의3제 항 중 1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을 “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 그리고 시정질문기간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늦어도 답변시작 으로 한다” .

(6)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② 1 ,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1. ,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2.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3. ․

의안 청원을 포함한다 의 접수 및 처리 현황 4. ( )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안발의 시정질문 현황

5. , ,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6.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7 1 .

(7)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02 호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

「 」 3 「2010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64호(2010.03.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

02.),「2020 ․ 」

호 에 반영되어 결정 고시된 인천

2012-44 (2012. 02. 20.) 광역시 남구 도화동 번지 일원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6-4 「 」

조의 정비구역등 해제 에 따라 해제 고시

4 3( ) 합니다.

년 월 일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예정구역 명칭 및 내용 1.

가 정비예정구역의 명칭 도화역북측

.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

정비예정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정비사업

유 형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용적률 건폐율 정비예정구역지정 고시일

( )

당초 주 택 재개발

도화역 북측구역

남구 도화동 번지 106-4

일원

293,600㎡ 221%

공업지역 이하 50%

주거지역 이하 : 60%

인천광역시고시 2010-64 (2010. 3. 2.)

변경 해 제

(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 4 3 제 항에 제 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4 2 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 구역 해제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440– 3452) 및 남 구 도시정비과(880 – 733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9)

기 정 ○

변 경 해제 ○ ( )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0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 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 공원녹지과, (509-8682)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공원 예다움소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번지 일원

2. : 55-2

면 적

3. : 400㎡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4. 〔 〕 ( ) : “별첨”

도시계획시설

5.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 :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 예다움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 ) ( )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55-2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부지면적

증감내용

동수 동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계 400.00 79.30 - - - 21 시설율

:19.83%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계 63.82 63.82 - - - - -

도로 47.50 47.50 - - - - -

광장 16.32 16.32

조경시설 15.48 15.48 - - - 11 -

휴양시설 - - - 2 -

운동시설 - - - 2 -

관리시설 - - - 6 -

녹 지 및

기 타 320.7 - - - 녹지율

: 80.17%

시설율(%)

법정 이하

( 20% ) ( 79.3 ÷ 400.0 ) × 100 = 19.83% - 건폐율(%)

법정

( 5%) - -

(12)

나 시설조서 최초결정. ( )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

비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면

합 계 -

부평구 부평동 번지 55-2

400.00 79.30 - - - - 21

63.82 63.82

도로 - - 47.50 47.50 - - - - -

광장 - - 16.32 16.32 - - - - -

15.48 15.48 11

장식가벽 - 3.62 3.62 - - - - 1

우드블럭 - 10.58 10.58 목재 - - - 1

디딤석 - 1.28 1.28 석재 - - - 8

케노피 - - - - - - - 1

2

평의자 - - - - - - - 2

2

운동시설 - - - - - - - 2

6

안전난간 - - - 철재 - - - 1

공원등 - - - 철재 - - - 5

320.7

녹지 - - 320.7 - - - - - -

(13)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 - 26.38 47.50 - - - -

신 설 소로 - 1 1.8 26.38 47.50 진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

(1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4-10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 대하여(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제, 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조성계획 결정 최( 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 공원녹지과(509-868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야기꽃어린이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동 번지 일원

2. : 6 604-40

면 적

3. : 1,504.2㎡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4. 〔 〕 ( ) : “별첨”

도시계획시설

5.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 ( ) : “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이야기꽃어린이공원 ( ) 조성계획 결정 최초 ( ) 조서

가 총괄표.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동 : 6 604-40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부지면적

증감내용 동수

동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계 1,504.2 834.5 - - - 29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계 397.0 397.0 - - - -

도로 189.0 189.0 - - - -

광장 208.0 208.0 - - - -

조경시설 - - - 4

휴양시설 34.0 34.0 - - - 7

유희시설 403.5 403.5 - - - 9

관리시설 - - - 9

녹 지 및

기 타 669.7 - - - 녹지율

: 44.5%

시설율(%) 법정 이하

( 60% ) (834.5 ÷ 1,504.2) × 100 = 55.5%

건폐율(%) 법정 이하

( 5% ) (0.0 ÷ 1,504.2) × 100 = 0.0%

(16)

나 시설조서 최초결정. ( )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

비 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 면적

면적

합 계 - 부평 동6 번지 604-40

1,504.

2 834.5 - 29

- - 397.0 397.0 - - - - -

도 로 - 부평 동6 번지

604-43 189.0 189.0 - - - - -

광 장 부평 동6 번지

604-52 208.0 208.0 - - - - -

- - - - - - - - 4

파 고 라 부평 동6 번지

604-43 - - 목재 - - - (1)

수목보호

홀덮개 부평 동6 번지

604-52 - - 화강석 - - - (2)

트랠리스 부평 동6 번지

604-50 - - 목재 - - - (1)

- - 34.0 34.0 - - - - 7

휴게공간 부평 동6 번지

604-52 34.0 34.0 - - - - -

평 의 자 부평 동6 번지

604-49 - - 목재 - - - (3)

가변형

독서평상 부평 동6 번지

604-52 - - 목재 - - - (2)

앉 음 벽 부평 동6 번지

604-40 - - 목재 - - - (2)

(17)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

비 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 면적

면적

- - 403.5 403.5 - - - - 9

어린이

놀이터 - 403.5 403.5 - - - - -

다-1 부평 동6 번지

604-39 265.0 265.0 - - - - - 다-2 부평 동6

번지

604-40 46.5 46.5 - - - - - 다-3 부평 동6

번지

604-47 92.0 92.0 - - - - - 우주벌레

조합놀이대 부평 동6 번지

604-39 - - STL - - - (1)

흔들놀이 부평 동6 번지

604-40 - - STL - - - (3)

고치그네 부평 동6 번지

604-40 - - STL - - - (1)

무당벌레

아지트 부평 동6 번지

604-47 - - STL - - - (1)

진자시소 부평 동6 번지

604-47 - - STL - - - (1)

굴 삭 기 부평 동6 번지

604-47 - - STL - - - (2)

- - - - - - - - 9

종합

안내판 부평 동6 번지

604-39 - - 목재 - - - (1)

볼 라 드 부평 동6 번지

604-45 - - AL - - - (3)

공 원 등 부평 동6 번지

604-45 - - STL - - - (5)

녹 지 및 기 타

- - 669.7 669.7 - - - - -

녹 지 - 부평 동6 번지

604-45 669.7 669.7 - - - - -

(18)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 - 92.4 189.0 - - -

신 설 산책로

1 2.0 20.5 41.0 진입로 산책로2 서측경계 2 2.0 7.0 14.0 진입로 북측경계 산책로1 3 2.0 14.0 28.0 진입로 산책로4 서측경계 4 2.1 42.9 90.0 진입로 동측경계 남측경계 5 2.0 8.0 16.0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4

(1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589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아

「 」 래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4. 5. 2

인 천 광 역 시 장

대상지역 1.

구 분 지정지역 면 적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귤현동 다남동 박촌동, , , 방축동 일원 필지

(676 ) 1.19㎢

계양구 생산녹지지역 서운동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일 원(277필지) 0.36㎢

해 제 일

2. : 2014. 5. 2 해제사유

3. :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 편익도모

(2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00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5 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제 인천광역시

1. : 2013-0- -19호 단 체 명 행복나눔회

2. : 등록변경사항 3.

구 분 당 초 변 경

대 표 자 이길성(1949. 7. 20) 노창호(1954. 10. 4) 소 재 지 중구 중앙동 가 3 4-8

포트뷰 오피스텔 206-2

남동구 인주대로 756, 3 구월동

( )

목적사업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

극빈저소득층 지원

생활이 어려워 외부 손길이 -

필요한 결손가정 지원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극빈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 ,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불우한

,

가정 생활보조금 지원

불우한 가정 생활환경 개선을 -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불우 경로 이웃에 급식지원사업 - ,

4. 최초등록일 : 2013년 월 6 18일(등록변경일 : 2014년 월 일5 1 )

(2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01 호

직행좌석형 버스 신설노선 사업자 공모 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함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

( “ ” ) 4 ( “

칙”이라 함)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직행좌석형 버스 개 신설 노선의 8 3 2 1 사업 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5 8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개요 개노선 대

1. (1 10 )

❍ 노선 운행계통 안( )

노선도 : 별첨

면허종류

2. :

시내버스운송사업 직행좌석형( )

사업개시 년 월중

3. : 2014 6

운임체계 4.

❍ 시내 직행좌석버스 요금기준 적용

노선

번호 기 점 주요경유지 종 점 첫 차 막 차 운행 간격

운행 시간

운행 거리

운행 대수 9800

가칭 ( )

영 종 운서역

영종하늘도시 작전역, , 삼산체육관 부천시청역,

논현역 강남역,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05:0

0

24:0 0

25~4 0

320

~34 0

147.9 10

(22)

차량확보 5.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은 CNG 직행 좌석형 차량을 우선으로 하며 법 제, 84

조 제 항 및 영 제2 40조에서 정하는 차령 및 차량충당 연한에 따라 년 이3 내의 차량을 확보

버스번호는 인 면허 시 인천광역시장이 부여하는 번호에 따라 표시

❍ ․

버스 내부에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과 통합형 요금시스템 설치 ❍

사업신청 자격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및 제 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인천광역시 여객4 5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사업신청자는 법 제 조 결격사유 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6 ( )

행령 제 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8 ( )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 7.

광역버스 운임체계 및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교통카드 할인 학생할인 환승할인 유가보조금

- , , ,

재정지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사항에 ※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8.

사업신청은 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관련서류 제출 후 보완은 불가하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

제출가능

사업계획서 접수 9.

가 접수기간 . : 2014. 5. 12(월) ~ 2014. 5. 14(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다 접수방법 .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라 결과통보 . : 2014년 월 5 26일한

(23)

사업자 선정절차 10.

가 선정절차.

접수 및 평가 사업자 선정 인 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 → → ·

나 선정방법.

운송사업자 선정은 자체 평가로 선정 ❍

응모업체가 개 운송업체일 경우에도 자체 평가 실시

❍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 지정 후 일 이상 운송개시에 필

❍ 30

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

사업자 평가방법 11.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필요시 별도요구 등 제출한 ❍

서류를 근거로 함

❍ 사업자 직행 좌석형 선정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

- (70 )

․ 차량 확보계획 : 30점 차량 확보 적정성 ( 20점 차량의 고급화 , 10점) 차고지의 적정성 점

․ : 30 (기종점으로의 접근성 ․ 20 , 점 확보율 10 )점 가스충전소 접근성 ․ : 10점

- 재무구조의 건전성 : 10점 자기자본비율 점 유동비율 ( 5 , : 5점) - 안전 및 준법운행 : 10점

서비스 개선 능력 평가기준 점

- : 10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 ❍

계획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최종순위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

❍ ,

하지 않음

❍ 점수산정시 첫째 소수점까지 계산하고 그 이후는 반올림 소수둘째자리( 에서 반올림)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을

❍ ,

통해 사실 확인 후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 ‘0’점으로 처리

❍ 최종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이 우수한 사업 신청, ( ) 자를 사업자로 선정

(24)

제출서류 12.

가 사업신청서 부. 1 . 나 사업계획서 부. 1 . 다 차량 확보계획서 부. 1 .

라 차고지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 부. 1 . 마 법인관련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부

- , 1 .

임원 인적사항 부 - 1 .

면허신청에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부

-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기타 유의사항 13.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 우에는 운송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상기 운송면허는 . 2014년 월 중 운송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운송사업자로 6 , 결정될 경우 10일이내에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면허시 , 지정 하는 기일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송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차순위업체를 운행업체로 결정하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년간 입찰 및 사업2 계획변경이 제한됩니다.

단 신차 구입시 출고기간에 따른 운송개시일은 인천시와 협의 조정

( , )

다 신청자는 관련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양식은 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

에서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http://www.incheon.go.kr) ,

사항은 우리시 버스정책과(☎032-440-3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노선도 ❍

부천IC

신중동

삼산월드체 갈산역

서부공 계산삼거

금산IC

동보노빌리 영종도

운서 (

시민의숲 양재꽃. 양재

강남역

논현역 양화대교남단교

(26)

서식

<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연 락 처 전화

( , FAX)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재무구조 자본금

백만원

( ) 유동비율

(‘10~’12) % 자기자본비율

(‘10~’12) %

동일 유사 업종의 사업경영경 (면허있 는자에

한함)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본인은 인천광역시공고 2014- 호에 의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운행을 희망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201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부 1. 1 .

차량확보계획서 부

2. 1 .

임원 인적사항 부

3. 1 .

회계년도 법인 결산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10~’12 ․ .

노선공모 참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부

5. 1 .

기타 관련서류 부

6. 1 .

(27)

서식

< 2>

사 업 계 획 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1.

구 분 명 칭 위 치 주 소( ) 주사무소

영 업 소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 승차정원 형식 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2. ․ ․ ․

3. 운행계통에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 ․대수 및 운행횟수

4. 운행계통의 정류소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구 분 소 재 지 수용능력 규모( )

차 고 지

㎡ ㎡

운송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 ㎡

교육훈련시설 : ㎡

기 타 시 설 : ㎡

(28)

운행계통 기점 운행경로 정류소 및 종점

6. ( ․ ․ )

운행시간 7.

기타사항 8.

년 월 일 20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9)

서식

< 3>

차량 확보계획서

운행노선 1.

차량확보계획 2.

○ 차량확보방안

법인보유 차량 년이내 활용 계획을 기재

※ (3 )

○ 세부계획

연번 자동차의 종류 승차정원 형 식 연 식 1

2 3 4 5

차량의 냉 난방시설 구비계획

3. ․

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통합형 요금징수시스템 설치 또는 설치계획 의무조항

◦ ( )

수입금 투명성을 위한 설치계획 의무조항

◦ CCTV ( )

년 월 일 20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30)

서식

< 4>

임원 인적사항

연번 직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호 주 성 명

호주와의

관 계 등록기준지

년 월 일 2014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직명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시 ※ ,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10 호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 )( 안 )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상공강화산단 주 에서 시행하고 있는 ( )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 안(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조 ․ 」 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및 합동설7 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05 12

인 천 광 역 시 장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유

❍ 배수지주변의 분묘 별제공묘 존치에 따른 배수지 위치 변경으로 지구계 증가( ) ❍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소형획지확대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으로 토지

이용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주진입도로 보상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개요 1.

가 사 업 명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 : (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 변경없음

. : ․ ( )

다 사업규모 변경 . ( )

기정

- : 461,442㎡

변경 증

- : 463,775㎡ ( 2,333㎡) 라 사업기간 변경

. ( )

기정 년 년

- : 2011 ~ 2014

변경 년 년

- : 2011 ~ 2015

(32)

마 시 행 자 변경없음 . (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층

- : 477 8

성 명 인천상공강화산단 주 대표이사 김 광 식 - : ( )

바 주요내용 변경 . ( )

구분 면 적 ( )

증 감 비 고

당 초 변경

461,442 463,775 증)2,333

산업시설용지 323,569 321,212 감)2,357

지원시설용지 9,422 9,422 -

공공시설용지 128,451 133,141 증)4,690 녹지 증: ) 1,684㎡

도로 증: ) 2,974㎡

열람기간 및 장소 2.

가 열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2014 05 12 ~ 2014 06 02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읍사무소

. : ( ), ( ․ )

다 관계서류 열람 장소에 비치 . :

합동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설명회 내용

3. ,

가 개최장소

. :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강화읍 옥림리 ( 376번지)

나 일 시 목

. : 2014. 05. 22 ( ) 14:00 다 설명회내용

.

인천 강화

-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설명 및 의견청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심의 등

-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4.

제출기한 : 2014년 06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양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청 . :

개발계획과 강화군 경제교통과 강화읍사무소 에 서면

( ), ( ․ )

또는 로 제출 FAX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 032-440-4672 FAX 032-440-8679)☏

강화군 경제교통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관청리

- ( ) : 394( 163)

( 032-930-3852 FAX 032-930-3639)☏ 강화군 강화읍사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번길 관청리

- ( ) : 440 ( 552)

( 032-930-4193 FAX 032-930-3661)☏ 다 제출내용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안 에 관한 의견

. : ( )( )

(33)

기타사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 032-440-4672)☏

바라며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 게시 하였습니다)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4-611 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 ( ), 도로 공원 녹지 , , ,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

[ ( ), , , ,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항만공항시설과 서구청 도시개발과

(☏440-4817),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 (☏560-4762)

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 5. 12.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1.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0-1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 종류 : 도시계획시설 항만 지원시설[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 , ]

○ 명칭 : 북항 항만시설 한진중공업( ) 면적 및 규모

3.

○ 면적 : 1,214,921㎡(항만지원시설 929,292㎡, 공공시설 285,629㎡)

○ 규모 가 도로 .

신설 개노선 중 류 개노선 중 류 개노선 - : 3 ( 1 : 2 , 2 1 )

변경 개노선 가각 및 가 감속차로 설치 - : 13 ( · )

나 공원 신설 근린공원 개소

. ( ) : 1 (10,500㎡) 다 녹지 신설 완충녹지 개소

. ( ) : 1 (2,946㎡) 라 주차장 신설 노외주차장 개소

. ( ) : 1 (24,449㎡)

(3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 성명 :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만영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 가5 ) 사업기간

5. : 2014. 10. 1 ~ 2017.12.31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조서 붙임 참조

6. :

관계서류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7. : (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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