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34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
)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5346호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지원 조례 ) ······································································ 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47호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 관한 조례 폐지조례 ) ··················································· 13
◦ 인천광역시조례 제5348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5349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0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9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1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2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2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전부개정조례 ) ······························································· 24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3호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 ······························································· 3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4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5
회 람
발행 인천광역시 편집 대변인실
: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사유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 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0cc 이상 인승 이하 비영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6 등록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 별표 .( 1)
- 당초 취득세 과표의 ( ) 100분의 5 → (변경 취득세 과표의 ) 100분의 4
- 3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5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제 명 :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제안이유
전국 최초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노후 산
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 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지속 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제 조. ( 2 )
나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 제
. ( 5
조)
다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를 설치 구성 회의에 관
. · ·
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 6 ∼제 조9 ) 라
. 구조고도화사업 촉진지원 금융지원 입지지원 사업시행자의, , , 지 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제( 15조∼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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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6 호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1. " " “ ” 6 · 7 · 7
조의2 및 제 조에 따라 지정8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 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2. “ ”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조 제2 11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집적기반시설 이란 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기업
3. " " 2 9 ,
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 ·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산업기반시설 이란 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4. " " 2 10 , ·
사업시행자 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6. “ ” 45 3 1
시행자를 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3 ( )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 조 시장의 책무4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은 노후산업단) 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 구조고도화사업5 ( )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사업 1.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사업 3.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사업 4.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5. ․ ․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6.
7.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제 조 위원회 설치6 ( )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인천광․ 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한다 를 ) 둔다.
- 9 -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 조 위원회 구성8 (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1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관련 있는 공무원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구조고도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④ 2 , . ,
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⑤ ,
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⑥ ,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조고도화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⑦ ,
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⑧ ,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 조 회의9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 3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② ,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등(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4조 수당( )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의 지원( )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제 조의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5 ․ .
제16조 지식산업센터의 확산( ) 시장은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입지지원( ) 시장은 제 조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5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11 -
제18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 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의 제 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5 2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지이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됨에 「 」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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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7 호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 정사유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 개정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세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 도록 한 것을 예산편성 당시 금액이 확정되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정비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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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8 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3 1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 항 제 호가1 1 목 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 항 제 호 로 하고 같은 항 1 1 ” , 제 호 중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 항 제 호가목 을 1 2 ” “「지 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 항 제 호 로1 2 ” , “직전 연도 를 ” “전전년 도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4 2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를 ” “2013년부터는 전전년도 로 ”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한「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당 」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 정비 제 조. ( 2 )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공탁규정 삭제 제」 (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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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49 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2 6 . 지방소득세
6.
제15조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 제 항 본문 중 1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를 “법 제72조에 따 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1 1 .
제 명 :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과세대상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
대상 추가 등록면허세 현실화를 위한 정액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 지방세법「 」 개정에 따른 관 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취득시기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으로 간략하게 정 비하고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제 조, ( 5 ).
나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종별 세율을 현행 3,000원부터 18,000 까원 지에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로 인상함 제 조( 9 ).
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양도
. ( ,
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함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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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0 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5 1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각각 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개6 ( 9 월)] 이내에”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 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
12. · · ·
원권 및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9 .
제 조 세율9 ( )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하 이 절에서 (
제 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8 .
제 장 지방소득세8
제16조 세율( ) ① 법 제92조제 항에 따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 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1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② 103 3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 율은 같은 조 제 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1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
③ 103 20 2 1
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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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연장함.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년 월 일까지로
2014 12 31 1년
연장함 제 조( 3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1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3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월 일부터 적용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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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2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 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지급대상2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은 ) 「지방세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세 이하 시세 라 한다 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1. ( “ ” )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한 자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
- 25 -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4.
제 호부터 제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5. 1 4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조 지급기준3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이하
1. 2 1 2 : 「 」(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 ” ) 105 2 1 2
적용한 금액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년 이상 경과한
2. 2 3 : 1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 100분의 에 해당5 하는 금액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 3. 2 4
급할 수 있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 1
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 2
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년 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 3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100 5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자 건당 만원 이상 만원 이하 금액을
4. 2 5 : 1 10 30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조 지급한도4 ( )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2 3 4 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건당 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
1. 1 30 (
한다)
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제 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 호 서식 체납자의 은
② 1 1 ,
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2 . 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 구청장은 제 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 ③ ․ 1
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군수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 호 서식
④ ․ 3
또는 제 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4 .
제 조 지급심사 등6 ( )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하 ( “위원 회”라 한다 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구 소) , . ․ 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는 해당 군 구위원회의 심․ 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
② 1 5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되며 , , ,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1.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④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 , 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27 -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조 지급신청 등7 ( )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구 공무원의 포상. , ․ 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군수 구청장이 해당 군 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호 서식부터 제 호 서식에 의한다
② 3 5 .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구청
③ ․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 포상금의 지급8 ( ) ① 시장은 제 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7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 , 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② .
제 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 ③ 1
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조 포상금의 환수9 ( )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②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제 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③ 1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 세입금 부과 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 과 관련하여 별지 제 호 서식부터 별지 제6 10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2 (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9 -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신고자 인적사항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주 소 ○ :
피신고자 인적사항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은닉재산 신고내용 3.
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 6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 ( )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 31 -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
귀하
첨 부 통장사본 부 : 1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액 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
귀하
첨 부 통장사본 부 : 1 주민등록증
※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33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개인별 ( )
수신 :
참조 :
(단위 원: )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년 차
1
년 차
2
년 차
3
이 상
지 방 세 징 수 에
특 별 한 공 적 등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수신 :
참조 : 발신 : ( )인 (단위 원: )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 루 세 액 등 제 보 체 납 자 은 닉 재 산 신 고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년 차
1
년 차
2
년 차
3
이 상
지 방 세 징 수 에
특 별 한 공 적 등
별지 제 호 서식
( 7 )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 )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성 명 주민 확인
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민 번호
- 3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 )
신 고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성 명 주민 확인
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민 번호
별지 제 호 서식
( 9 )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 )
부과자 제보자(
)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직 급 확인
성명 주민 ( 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민 번호
별지 제 호 서식
( 10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 )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직급 성명 구분 년도 확인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주 민 번 호
제 명 :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 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기준변경 및 심의위원이 금융기관과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 조( 4 )
나
. 현행 금고지정 절차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 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 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 제 조( 5 )
다
. 최근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 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고은행은 상 하반기별로․ 전산시 스템 보안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제 조( 8 )
라
.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 조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 록 함 제 조( 9 )
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 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함 별표 ( 1, 별표 2)
- 37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3 호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인천광역시 이하 ( “ ”시 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로 하고” , 인천광역시금고 이하 금고 라 한다 를 인천광역시금고 로 한다
“ ( “ ” )” “ ” .
제 조제 항 중 2 1 “금고”를 “인천광역시금고 이하 ( “금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3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 조3 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1 2 , 제 호 중 5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 ( “ ” )
제 조제 항 중 4 6 “심의 의결한다 를 ․ ” “심의 평가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 , 7 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 를 ” “재적위원 분의 3 2 이상 으로 하며 같은 ” , 조 제 항 및 제9 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
⑨ 1 ,
조에 따른 으로 한다
77 ” .
제 조제 항 중 8 1 “평가보고 등을”을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 황 등을”으로 한다.
제 조 제목 9 “(출연금의 공개)”를 “(출연금 등의 공개)”로 하고 본문, 을 삭제하며 같은 조의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2 .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 법 제」 34조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 한다.
시장은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 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 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별표 1 및 별표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9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2 )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국외평가기관 점
국내평가기관 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점 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점 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점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 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로 다르므로 해당 감 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시민이용의 편 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 센터 등 구축 운영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일반원칙 .
Ⅰ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1.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 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
다만 항목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지역사회 기
- , 2( ), 5(
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의 순위간 점) 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 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Ⅱ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점
1. (30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점
. (10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 -
기관별로 비교 평가․ 평가방법
◦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 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41 -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 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 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점 - BIS ( , 7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점 - ( , 7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점 - ( , 6 )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점
2. (17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점
. (6 )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점
. (5 )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점
. (4 )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점
. (2 )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 준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시민이용의 편의성 점 3. (21 )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점
. (5 )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 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점
. (6 )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
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점
. ․ (3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 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점 4. (23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점
. (6 )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점
. (7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 ◦
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점
. (7 )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 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 (3 )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 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점
5. (9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점
. (5 )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 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43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 ․ 추진할 계획과 시의 원활한 행 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고지정심 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제 명
□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다목적 승용자동차 신규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 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다목적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률을 인하함 별표 .( 1)
현행 취득세 과표의 분의 [ ] 100 5
개정 취득세 과표의 분의 [ ] 100 4
- 45 -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4 4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4 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자동차 신규등록
1.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 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목적형 포함6 ( )
배기량 이상 미만
① 1,000cc 1,500cc 면제
배기량 이상 미만
② 1,500cc 2,000cc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배기량 이상
③ 2,000cc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다만 다목적, 형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승차정원 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
2) 7 대당 390,000원
승차정원 인승 이상 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3) 11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390,000 390,000 ) 승차정원 인승 이상 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4) 16 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650,000 650,000 ) 승차정원 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5) 2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1,300,000 1,300,000 )
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대형화물자동차 톤 이상인 자동차
1) (4.6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650,000 650,000 ) 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390,000 390,000 ) 소형화물차 톤 미만인 자동차
3) (2.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195,000 195,000 )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면제
- 47 -
자동차 이전등록 2.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승차정원 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목적형 포함6 ( )
배기량 이상 미만
① 1,000cc 1,500cc 면제
배기량 이상 미만
② 1,500cc 2,000cc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배기량 이상
③ 2,000cc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승차정원 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
2) 7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130,000 130,000 ) 승차정원 인승 이상 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3) 11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130,000 130,000 ) 승차정원 인승 이상 인승 이하인 소형버스
4) 16 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215,000 215,000 ) 승차정원 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5) 2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435,000 435,000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 28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와 승 합자동차승차정원 26인승 이상인 대형버스
면제
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대형화물자동차 톤 이상인 자동차
1) (4.6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215,000 215,000 ) 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130,000 130,000 ) 소형화물차 톤 미만인 자동차
3) (2.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원 초과할 경우 원 적용
(65,000 65,000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4)「 」 28 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