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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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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 용하는 초빙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초빙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전 항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제3조(임용)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② 초빙교수의 임용계약은 주당 강의시간, 임용기간,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급여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초빙교수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4조(복무) 초빙교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복무하되,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직 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초빙교수 임용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각 1부 2. 학력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3. 재직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 함) 6. 그 밖에 임용에 관한 서류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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