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채플에 관한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채플에 관한 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채플에 관한 규정 3-3-8-1

채플에 관한 규정

(제정 199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정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신앙을 배양하고 기독교적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채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제2조(학점이수) ① 채플은 한 학기에 15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표기는 취득을 P(Pass), 미취득을 NP(Non-Pass)로 한다. <개정 2012.5.31., 2015.9.1., 2017.9.13.>

② 채플은 8학기 중 4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미 패스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중 2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출석처리) ① 매 학기초 지정좌석을 선교지원실로부터 배정받아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 다.

② 출결사항은 선교지원실에서 처리한다.

③ 복학생은 학기초 4주 이내에 수강신청하고 지정된 좌석을 배정 받아 채플에 참석하여야 한 다. 다만, 수강신청 전에 실시된 채플은 결석처리 된다.

④ 조기시험 신청자(군입대)는 시험 치르는 그 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채플 실시횟수의 3/4 이상을 참석하여야 패스로 인정한다.

⑤ 정한시간 내에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여 채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기타) ① 삭 제 <2015.9.1.>

② 설교 및 특별프로그램 등은 선교지원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수강학생들은 자기 출결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5.9.1.>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3-3-8-2 채플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및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2년 이내에서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학과 신설 ① 학과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육성분야로 하며, 입학정 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배출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 배출계획서에 사용되는

다만, 학과장(전공주임),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을 제외한 보직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원 및 조교는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r]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r]

교육조교는 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 학생지도 및 연구보조, 산학협력 보조가 필요한 부서에 서 근무하며,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 산학협력 또는 실습을 보조하도록 한다..

②승강장의 수는 수송수요, 열차운행 횟수 및 열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길이는 여객열차 최대 편성길이 (일반여객열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