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에 관한 규정 3-3-8-1
채플에 관한 규정
(제정 199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정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신앙을 배양하고 기독교적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채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제2조(학점이수) ① 채플은 한 학기에 15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표기는 취득을 P(Pass), 미취득을 NP(Non-Pass)로 한다. <개정 2012.5.31., 2015.9.1., 2017.9.13.>
② 채플은 8학기 중 4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미 패스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중 2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출석처리) ① 매 학기초 지정좌석을 선교지원실로부터 배정받아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 다.
② 출결사항은 선교지원실에서 처리한다.
③ 복학생은 학기초 4주 이내에 수강신청하고 지정된 좌석을 배정 받아 채플에 참석하여야 한 다. 다만, 수강신청 전에 실시된 채플은 결석처리 된다.
④ 조기시험 신청자(군입대)는 시험 치르는 그 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채플 실시횟수의 3/4 이상을 참석하여야 패스로 인정한다.
⑤ 정한시간 내에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여 채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기타) ① 삭 제 <2015.9.1.>
② 설교 및 특별프로그램 등은 선교지원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수강학생들은 자기 출결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5.9.1.>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3-8-2 채플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