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채플에 관한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채플에 관한 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채플에 관한 규정 3-3-8-1

채플에 관한 규정

(제정 199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정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신앙을 배양하고 기독교적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채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3.>

제2조(학점이수) ① 채플은 한 학기에 15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표기는 취득을 P(Pass), 미취득을 NP(Non-Pass)로 한다. <개정 2012.5.31., 2015.9.1., 2017.9.13.>

② 채플은 8학기 중 4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미 패스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중 2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출석처리) ① 매 학기초 지정좌석을 선교지원실로부터 배정받아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 다.

② 출결사항은 선교지원실에서 처리한다.

③ 복학생은 학기초 4주 이내에 수강신청하고 지정된 좌석을 배정 받아 채플에 참석하여야 한 다. 다만, 수강신청 전에 실시된 채플은 결석처리 된다.

④ 조기시험 신청자(군입대)는 시험 치르는 그 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채플 실시횟수의 3/4 이상을 참석하여야 패스로 인정한다.

⑤ 정한시간 내에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여 채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기타) ① 삭 제 <2015.9.1.>

② 설교 및 특별프로그램 등은 선교지원실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수강학생들은 자기 출결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5.9.1.>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3-3-8-2 채플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다만, 학과장(전공주임),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을 제외한 보직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원 및 조교는 해외여행 승인신청서를

③ 연구소에 인문한국플러스(HK+) 연구단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 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연구단

[r]

간접비란 교원이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본교의 유․무형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 라 연구비 중에서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② 교수회 회장단은 교수평의원 후보 추천 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교수평의원 5 명의 후보를 선정한 후, 총회의 동의(인준)를

관공서, 학술단체,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부터 출품의뢰가 있을 때에 는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출품을 허가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 근로시 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 을 삭제함.. ○ 이완영

제5조(채용전형)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