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29호, 2016.12.27,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02-397-72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심사 검사 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이하 "원자력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원자력사업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3조(비용의 종류) 비용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영 별표4의2제 3호나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한다 .

제4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기 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2와 같다.

③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 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비용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징수 권한을 한 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재단은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비용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비용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비용에 해당하는 금 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 취소되거나 신 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 하여 원자력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비용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이 산정된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 사업자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2)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5)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6)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