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3-01-18 규정 제315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6-06-29 규정 제414호 (전부개정) 2016-10-20 규정 제423호 (개정) 2016-11-23 규정 제432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589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의 구조와 정원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 및 정원 조정”(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은 학과·전공의 신설, 통합, 폐지, 정원의 증 원과 감원 등을 말한다.
2. “전공전환”은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원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중 전공이 불일치하는 교원 등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학의 구조조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제4조(구조조정의 원칙) 구조조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대학 교육과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제5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학과·전공의 구조조정 심의를 위하여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 위원으로는 교학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 관장, 학생생활관장이 당연직이 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2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전공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구조조정의 절차) 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에서 발의하며, 대학구조조정위원 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단, 대학구조조정위원회 심 의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의결 전에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기획홍보처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 부서와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 ① 학과별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입생 충원율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졸업생 취업률 : 대학 전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3. 재학생 충원율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교내 학과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학과평가 결과 반영 시 1호 내지 3호는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대학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장은 제2항의 요건과 별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 장 학과 구조조정
제9조(학과 폐지) ① 제8조 제2항과 3항의 구조조정 대상 학과에 대하여 제7조 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및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2년 이내에서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학과 통합) ① 학과 폐지 및 정원 조정 대상 학과는 2개 이상의 학과가 합의하여 자율적 으로 통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요청 시 제11조 제3항의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과 신설) ① 학과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육성분야로 하며, 입학정 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신설한다.
② 학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입학정원은 계열 구분 없이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학년 마다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이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신설학과 운영계획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학과 명칭
2. 학과의 교육목표 3. 교육과정표
4.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5. 교원 수급계획
6. 동일․유사학과에 대한 전국현황 및 경쟁력 분석
7. 학과와 연계된 산업체 현황 분석 및 그에 따른 취업 인력 수요 현황 8. 학과에 필요한 시설
9. 학과에 필요한 연차별 실험실습기자재 구축계획 10. 신설학과 설립으로 인한 대학 기여도
④ 대학에서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신설학과 운 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공전환
제12조(대상) ① 전공전환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학과 통합, 폐지, 정원조정 등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과원 2.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중 전공 불일치 교원
3.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교원
② 전공전환 없이도 교과과정을 충분히 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전공, 또는 자격자의 경우에는, 총장이 전공전환 없이 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전공전환의 신청) ① 총장은 구조조정이 확정된 경우 전공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공전환 대상 교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전공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공전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전공전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전공전환의 심사 및 결정) ① 전공전환 및 이동배치에 관한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전공전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공전환 및 이동배치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전환을 결정하며 해당 교원은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④ 교학처장은 전공전환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공전환 교원은 재배치를 수용해야 하는 해당 학과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어야 하며, 해 당 학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전공전환 전임교원에 대하여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제15조(전공전환자의 의무) ① 전공전환자는 전공전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학 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학사 학위 이상의 전공학위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공전환자는 전환기간 중 매학기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전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 없이 교학처장에게 변 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공전환자는 전공전환 종료일까지 전공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전환 후 최종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당기간 내 전공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을 제청할 수 있다.
제16조(전임교원의 배치) ① 총장은 구조조정을 확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교원의 전공과 유사한 학과 또는 교학처에 배치하고 전공․교양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도 록 한다.
② 교학처장은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맞춰 대학의 교양교과과정 편성·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제17조(공간조정) 이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의 결과 잉여 된 공간은 지체 없이 대학 본부에 관리 전환하고 공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 배분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6.10.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전환 신청서
전공전환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 소
임용일자 근속년수
전공전환
희망학과 전공전환시기
상기와 같이 전공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별지 제2호 서식) 전공전환 계획서
전공전환 계획서
신 청 인
현 소속학과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임용일자 근속년수
전 공 명 (현 재)
전 공 명 (변 경)
전공전환 목적 및 필 요 성
전공전환 방 법
전공전환 내 용
기타사항 * 입학연월일(예정), 수료 또는 학위취득연월일(예정), 학위취득 종류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공전환 허가서
전공전환 허가서
소속학과 : 직 급 : 성 명 :
상기 의 전공전환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별지 제4호 서식) 전공전환 후 최종결과 보고서
전공전환 후 최종결과 보고서
소속학과 : 직 급 :
성 명 : (인)
상기인은 전공전환 후 아래와 같이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전공 학위 전공 학위
붙임 : 학위증명서 등 1부.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