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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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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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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3-01-18 규정 제315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6-06-29 규정 제414호 (전부개정) 2016-10-20 규정 제423호 (개정) 2016-11-23 규정 제432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589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의 구조와 정원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 및 정원 조정”(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은 학과·전공의 신설, 통합, 폐지, 정원의 증 원과 감원 등을 말한다.

2. “전공전환”은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원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중 전공이 불일치하는 교원 등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학의 구조조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제4조(구조조정의 원칙) 구조조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대학 교육과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제5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학과·전공의 구조조정 심의를 위하여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 위원으로는 교학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 관장, 학생생활관장이 당연직이 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2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6조(대학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전공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구조조정의 절차) 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홍보처에서 발의하며, 대학구조조정위원 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단, 대학구조조정위원회 심 의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의결 전에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기획홍보처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관련 부서와 학과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조조정의 기준) ① 학과별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입생 충원율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졸업생 취업률 : 대학 전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3. 재학생 충원율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교내 학과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학과평가 결과 반영 시 1호 내지 3호는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대학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장은 제2항의 요건과 별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 3 장 학과 구조조정

제9조(학과 폐지) ① 제8조 제2항과 3항의 구조조정 대상 학과에 대하여 제7조 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및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2년 이내에서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학과 통합) ① 학과 폐지 및 정원 조정 대상 학과는 2개 이상의 학과가 합의하여 자율적 으로 통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요청 시 제11조 제3항의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과 신설) ① 학과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 있는 전략육성분야로 하며, 입학정 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신설한다.

② 학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입학정원은 계열 구분 없이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학년 마다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이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신설학과 운영계획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학과 명칭

(3)

2. 학과의 교육목표 3. 교육과정표

4.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5. 교원 수급계획

6. 동일․유사학과에 대한 전국현황 및 경쟁력 분석

7. 학과와 연계된 산업체 현황 분석 및 그에 따른 취업 인력 수요 현황 8. 학과에 필요한 시설

9. 학과에 필요한 연차별 실험실습기자재 구축계획 10. 신설학과 설립으로 인한 대학 기여도

④ 대학에서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신설학과 운 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공전환

제12조(대상) ① 전공전환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학과 통합, 폐지, 정원조정 등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과원 2.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중 전공 불일치 교원

3.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교원

② 전공전환 없이도 교과과정을 충분히 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전공, 또는 자격자의 경우에는, 총장이 전공전환 없이 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전공전환의 신청) ① 총장은 구조조정이 확정된 경우 전공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공전환 대상 교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전공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공전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전공전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전공전환의 심사 및 결정) ① 전공전환 및 이동배치에 관한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전공전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공전환 및 이동배치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전환을 결정하며 해당 교원은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④ 교학처장은 전공전환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공전환 교원은 재배치를 수용해야 하는 해당 학과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어야 하며, 해 당 학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전공전환 전임교원에 대하여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4)

제15조(전공전환자의 의무) ① 전공전환자는 전공전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학 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학사 학위 이상의 전공학위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공전환자는 전환기간 중 매학기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전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 없이 교학처장에게 변 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공전환자는 전공전환 종료일까지 전공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전환 후 최종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당기간 내 전공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을 제청할 수 있다.

제16조(전임교원의 배치) ① 총장은 구조조정을 확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교원의 전공과 유사한 학과 또는 교학처에 배치하고 전공․교양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도 록 한다.

② 교학처장은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맞춰 대학의 교양교과과정 편성·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제17조(공간조정) 이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의 결과 잉여 된 공간은 지체 없이 대학 본부에 관리 전환하고 공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 배분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6.10.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별지 제1호 서식) 전공전환 신청서

전공전환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 소

임용일자 근속년수

전공전환

희망학과 전공전환시기

상기와 같이 전공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6)

(별지 제2호 서식) 전공전환 계획서

전공전환 계획서

신 청 인

현 소속학과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임용일자 근속년수

전 공 명 (현 재)

전 공 명 (변 경)

전공전환 목적 및 필 요 성

전공전환 방 법

전공전환 내 용

기타사항 * 입학연월일(예정), 수료 또는 학위취득연월일(예정), 학위취득 종류 등

(7)

(별지 제3호 서식) 전공전환 허가서

전공전환 허가서

소속학과 : 직 급 : 성 명 :

상기 의 전공전환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8)

(별지 제4호 서식) 전공전환 후 최종결과 보고서

전공전환 후 최종결과 보고서

소속학과 : 직 급 :

성 명 : (인)

상기인은 전공전환 후 아래와 같이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전공 학위 전공 학위

붙임 : 학위증명서 등 1부.

년 월 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