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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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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28호, 2016.12.27,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02-397-72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에 따라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 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법 제1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 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영 별표10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및 영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1과 같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2와 같다.

③ 영 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의 기준단가는 별표3과 같다.

④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부담금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①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징수 권한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권한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기관에게 위탁한다.

② 재단은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 취소되 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지한 부담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이 산정된 후 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8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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