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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법무인권부 이민청장 언론발표문 요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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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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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법무인권부 이민청장 언론발표문 요약 공지

(4.1.)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아래는 어제 밤 언론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 조치내용 및 기간

○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를 금지

○ 발효일시 : 2020년 4월 2일(목) 0시부터

종료일시 : 코로나 펜데믹이 통제가능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일 경우

□ 인도네시아 입국가능한 외국인

○ KITAS/KITAP 소지자

○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상기 외국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 출신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확인서

○ 코로나 19 비감염 국가/지역에서 14일간 체류했을 것

○ 인니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격리에 따르겠다는 진술

□ 방문비자 소지자에 대한 내용

○ 방문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외국인은 인니 이민국을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체류허가>를 자동으로 받게 되며, 추가 비용은 발생치 않음

□ KITAS/KITAP 소지자에 대한 내용

○ KITAS/KITAP 소지자의 허가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체류허가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고 인니 이민국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체류허가>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며, 추가 비용은 발생치 않음

※ 우리 대사관은 상기 사항과 관련, 더 자세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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