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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 | 58

CHAPTER

4

토지·주택분야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CHAPTER 4

토지·주택분야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1. 추진과제

1) 신뢰성있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 제공

□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상이하게 생성·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단일하게 통합 및 제공하기 위한 기준데이터 구축

∙ 기관별 개별 정보취득으로 데이터 불일치, 데이터 융복합 매킹정보 부족, 기 관별 사용 좌표계 상이 및 데이터 형식 불일치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기준데이터는 수집·통합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로 정보 속성, 정의 및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계 필요

그림 4-1 | 기준데이터의 필요성

출처 : 저자작성

∙ 기준데이터는 타 데이터의 참조가 가능한 기준성, 이용현황 및 수요를 고려한 활용도, 특수 목적이 아닌 범용성, 예상 구축비 대비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선정기준에 따른 데이터는 건물, 필지, 도로, 하천, 행정경계, 격자, POI(Point of Interest)를 우선 고려

∙ 기준데이터의 추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높은 데이

그림 4-2 | 기준데이터 관리(안)

출처 : 저자작성

□ 토지·주택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이나 민간의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토 지·주택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제공

∙ 토지·주택 관련 데이터는 국가 및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생산

∙ 그러나 개별 기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데 이터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또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개별요청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려움

∙ 이 외에도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데이터 표준, 최선성 등이 시스템별로 다양함 로 수요자들은 개별적으로 수정 및 가공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 따라서 체계적 정보수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사전

터 플랫폼의 구축 필요

그림 4-3|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및 기술 구성

출처 : 저자작성

∙ 데이터 활용·분석서비스의 기능은 시공간 토지·주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 간으로 현황정보를 공간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있는 통찰력 정보를 도출 하는 기능

- 이를 위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분석모듈과 실제로 데이터와 분석모듈을 이 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기 위한 영역으로 구분되며, 분석결과를 다양 한 형태로 시각화하기 위한 시각화 기능 필요

분석유형 분석방법

- 분석형 서비스는 토지·주택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시계열적인 추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예측형 서비스는 누적된 토지·주택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서비스

그림 4-4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

출처 : 저자작성

4)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 토지·주택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 구축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성과 홍보 및 전문화된 교육 필요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DB와 분석도구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및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 필요

- 토지·주택 외에 국토, 도시, 지역 등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활용사례를 소개 하고 신규 서비스·상품 홍보를 위한 사이버쇼룸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마 케팅 활동 지원

∙ 토지·주택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터 역할 필요

- 부동산 유니콘 기업 발굴 및 수요맞춤형 기술컨설팅, S/W, 인력정보, 투자 연계 등 성공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 지원 서비스 필요

- 토지·주택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지원 서 비스 제공 환경 조성

□ 토지·주택 빅데이터의 원할한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 토지·주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중 개인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제도 의 개선을 통하여 중복 규제 해소와 활용 규제의 완화 필요

-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위치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법으로 제도를 일원화하고, 가명

또는 익명정보 등을 이용한 비식별화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 토지·주택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 한 근거를 부동산산업진흥법에 제시해야 함

처리기법 주요내용 적용가능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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