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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료 1강. 검사료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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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검사료

1 강. 검사료 산정지침

1. 산정지침

1) 제2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검체(혈액, 소변등)의 색이나 냄새등을 맡아서 판단하는 검사료는 산정할 수 없다.

2)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도 “편측” 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 검사료 항목 중 항목명칭에[편측]이라고 표기가 된것에 한해 편측값을 산정한다.

즉 항목명칭에[편측]으로 표기된 항목검사를 양측에 시행했다면 소정점수에 양측 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측]으로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양측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검사료 산정지침

• 위탁검사료 및 검사료 가산

• 초음파 검사료

• 일반적인 검사료의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위탁검사료 및 검사료의 가산의 경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초음파 검사료 산정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예 1) 병원급에서 나-667 안저촬영[편측]을 양측 시행시(소정점수 49.07)편측은 49.07 × 77.8 = 3,817.64원, 양측은 3,820원 ×2= 7,640원으로 산정

예 2) 병원급에서 나-675(다) 안압측정(기타)을 양측 시행시(소정점수 25.11) 편측 이나 양측 구분없이 25.11 × 77.8 = 1,953.55 => 1,950원으로 산정

3)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 액에대한 산정기준” 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가) 인체의 주입된 약제

(나) 부하시험시 사용된 약제

(다)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필름, 형광물질, 사진현상 및 인화료

(라) 내시경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현상료, 폴라로이드

필름 또는 칼라프린터 인화지

(마) 핵의학검사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 및 약제

(바) 제2장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재료대

(사)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예 ) 검사를 하기위해 소요된 주사침, 소변컵등과 같은 재료대등은 소정검사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위 (가) ~ (사) 항목을 시행시에는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등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가소콜액”등의 약제와 내부 촬영을 한 폴라로이드 필름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 이외로 별도 산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1)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장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 소정점수(가

(3)

감률 적용 포함)에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위탁 검사관리료” 로 산정한다

 환자가 진료중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검사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소정점수에 점수당단가를 곱한 금액에 10%를 추가로

산정한다.

3. 검사료 가산 산정지침

1) (별표)에 열거한 항목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되 (가),(나) 및 (다)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 에 6으로 기재)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나) B세포 표면면역글로블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기 및 핵 산분석검사(유세포특정법),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다)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 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에 대하여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2)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 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 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 검체 검사료 및 병리검사료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비치한 경우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라 1 등급은 4%, 2 등급은 3%, 3 등급은 2%, 4 등급은 1%를 가산한다.

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 중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대한핵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 가산함.

 병리 검사료 및 검체 검사료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명시된 항목을 대한병리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함.

(4)

4. 초음파 검사료 산정지침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실시한 경우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인정

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산부 초음파

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 2 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주’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 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 일 1 회만 산정이 원칙

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당뇨, 고혈압 등)

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종양, 자궁기형 등)

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및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3) 유도 초음파

 유도초음파(I):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 유도초음파(II):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 유도초음파(III):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 유도초음파(IV): 고주차 열치료술, 냉동제거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5)

4) 응급, 중환자 초음파

 1) 의 적용을 받은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심정지. 호흡곤란.소크 등 응 급상황이나 의학적 상태가 악화되어 감별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 정함

1. 검사료의 산정지침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3. 검사료 가산 산정지침 4. 초음파 검사료 산정지침

•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 임산부 초음파

• 유도 초음파 및 응급.중환자 초음파 학습정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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