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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대산업유산의창의적활용을통한지역재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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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산업시설의 가치 재발견

최근 공장이나 창고, 기차역 또는 항구, 광산, 염전 등 낡고 오래되어 버려지다시 피 한 산업시설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 및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연계 하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은 우리도 예외가 아 니어서 철저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그 동안의 도시 (재)개발 방식에 대 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는 학자나 전문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과 정책 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의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 같다.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다. 즉, 1960년대와 1970년대 탈공업화의 진행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공업도시들이 심각한 쇠퇴를 경험 하게 되면서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던 수많은 구조물과 시설들의 기능이 약화되었 고, 이는 결국 현재의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업유산들의 멸실과 훼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쓸모없어진 근대산업유산의 새 로운 쓰임에 대하여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도시 및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된다. 즉, 1980년대 이후 급변한 경제구조와 생활양식, 도시공간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대산업유산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1)

이순자|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은교|국토연구원 연구원

1) 이 글은‘이순자 외. 2008.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국토연구원’

일부내용을 토대로 정리하고,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정책과 사례 등은 새롭게 추가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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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및 지역발전전략이 요구되면서 공 업, 무역, 행정 등 도시의 기능보다는 지식, 정 보, 환경, 생태, 문화 같은 도시의 목표나 비전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기 시작한다.2)이 중 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서‘21세기는 문화의 시 대’라는 문구가 널리 회자될 만큼 거의 모든 도 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자산의 발굴과 문화적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업시대에 산업화를 주도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 버려졌던 산업시설의 리모델 링을 통해‘문화’를 담아냄으로써 도심쇠퇴나 인구감소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재 생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휴 산업시설의 활용을 지역재생으로 연결 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문화정책 차원 을 넘어 도시 및 지역 등의 공간계획에서 필수적 으로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시 곳곳에 버려진 산업시대 시설들의 처리방안에서 시작된 고민이 문화적 재활용을 통한 도심재생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즉 문화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 만들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지역의 고유한 산업유 산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어 지역의

특화된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경제분야와 연결 시키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근대산업유산의 범위와 활용의 의미, 실태 및 특 성, 보존 및 활용정책, 활용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을 것이다.

근대산업유산의 범위와 활용의 의미

‘근대’라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를 형성시키거 나 만든 주체와 목적, 그리고 분야에 따라 다르 게 볼 수 있는 다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 유네스 코 산하 산업유산보존국제회의(TICCIH)3)나 영 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근대산업유 산 형성시기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특히 1960년대, 1970 년대에 본격화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산업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대에 한정하기보다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유산의 경우 그 시간적 범 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구 문물이 유입된 개항(1876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보되, 다양한 산업유산 유형의 보존과 활용이 절실하 다는 관점에서 1970년대 이후라도 지역의 역사 성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특수한 경우 포함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4)

‘산업유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2) 최병선. 2008∙8. “창조도시 가설”. 도시정보 No.317. p2를 참조하여 구성.

3) 2003년 7월 러시아 니주니타길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채택된‘니주니타길 헌장(The Nizhny Tagil Charter for the Industrial Heritage)’

에서도 산업유산 형성시기를 18세기 후반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로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4)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는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대하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 난 것”으로 한다는 규정과 함께, “다만…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50년이라는 상한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기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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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도 비교적 최근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상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범역을 구분하는 목적에 따 라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교통, 토목, 도시, 주택, 공공 등과 관련되는 모든 경우를 비롯하여 예술 및 문화 분야에 이르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려는 견해와 근대문화유산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시각, 즉 산 업시설 자체만으로 보려는 견해, 그리고 산업시설과 그 구조물(교통토목시설, 건 축, 기타 군사시설 등)까지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려는 견해로 구분된다.

다만, 산업유산의 범역을 정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산업시설에만 국한함으로써 활 용가능성이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도 지나치게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근대문화유산5)과 산업유산 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제를 감안한다 면, 산업유산은“직접 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시설 자체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성된 각종 인프라 및 행∙재정 지원체계”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 의에 의하면, 산업유산은 ① 재화(서비스 제외) 생산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공장 등), ② 이들 산업적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프라(도로, 철 도, 발전소 등), ③ 기타 이들 경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연계된 행∙재정 시설(은행, 관광서 등)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근대산업유산을‘활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는 산업유산이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활 용을 주로 한 보존(공간성, 형태 및 기술적 가치는 되도록 존치하되 그 외의 것들 은 변경하거나 신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는 Fitch의

Adaptive Reuse나 미국 National Park Service의 Rehabilitation 개념과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전자는 건축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대 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부는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내 부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여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을, 후자는 역사적,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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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대문화유산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근대역사환경, 근대화유산, 근대유산 등과 유사용어로 사용된 다. 용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내포하는 범위 또한 다종다양한데, 이는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비교적 최근 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상들을 다루므로 그 가치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 양한 견해 속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시기를 어느 특정 시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현재 까지 포함한다는 것 외에도, 그 대상을 유형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 견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문화재 보존방식에 대하여 Fitch는 가장 엄격한 보존을 요구하는 Preservation에서부터 Restoration, Conservation & Consolidation, Reconstitution, Adaptive Reuse, Reconstruction, Replica까지 7가지로, 미국 National Park Service는 좀 더 단순화하여 Preservation부터 Rehabilitation, Restoration, Reconstruction까지 4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최종덕. 2005. “역사적 건축물 보존의 여러 방식”. 건축 제49권 12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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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특정 부분이나 특 징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나 변형 또는 증 축을 통해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산업유산의 활용은 문화재 원형보존정책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왔으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완 전한 보존 아니면 훼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더 이상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 다. 또한 세계적으로 산업유산 관리의 핵심 키워 드는 재활용으로 이는 시설 자체의 역사성과 더

불어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생활 및 생산문화의 전승과 체험에 무게를 두는 추세 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업유산이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 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과 기능적 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입지적으로 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 단일시설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 시설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시∙문화∙관광과 연계가 용이하고 이를 통한 지역산업 재창출 유도의 실 마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7)

유형 산업유산의 종류

산업 시설

농업 양곡창고, 도정공장, 엽연초 창고, 원예시험장, 농업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정미소(방앗간), 건조창, 대장간 등

임업 연습림 관사, 제재소, 제목장, 삭도 등

수산업 양어장, 수산물창고, 염전(염전, 소금창고, 관리사무소) 등 축산업 우사, 축사, 양계장, 목장, 도살장, 가축위생검사소 등 광업・

제조업

광업: 제철소, 공장(내부시설, 굴뚝 등), 창고, 선광로, 용광로, 주물소, 철공소 등 제조업: 공장(건물, 시설, 창고), 기타(사택・사옥, 숙소, 기숙사) 등

양잠업・

섬유업

양잠시험장, 잠실 등

공장(건물, 시설, 창고), 기타(사택・사옥, 숙소, 기숙사) 등 양조업 양조장, 창고 등

요업 가마(터), 노 등

교통・

토목・

자원

도로 도로, 교량, 터널, 터미널, 차고, 통운, 기타(화물창고, 창고) 등

철도 역사, 역사 화물창고, 차고, 기관정비고, 철로, 철도교, 철도터널, 전차대, 기관차, 철도 급수탑・

급수대, 기타(관사) 등

수운 운하, 항만, 어항, 포구, 방파제, 방조제, 선착장, 조선소, 어선(수리)창고, 수문, 등대 등 항공 비행장, 활주로, 격납고 등

자원 상하수도, 수원지(저수지), 정수장, 양수장, 배수지(펌프장), 급수탑, 저수시설, 댐, 제방, 발전소, 변전소, 탄광(탄광촌, 광산, 산탄시설, 객실), 채석장, 연료저장시설 등

기타

금융 은행, 증권・투자금융,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기타(관사) 등

행정

관공서(중앙정부, 도・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법원, 국회・당사, 시・도의회, 교육청 등), 대사・영사・공사관, 우체국(체신청, 전신전화국),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갱생원, 감옥, 형무소, 기상청・기상대, 홍수관측소・통제소, 전매청(소), 한국전력공사, 수리조합, 세관, 동양척식주식 회사, 기타(관사, 사옥, 마을공동창고) 등

상업 시장, 옛 장터 등(식당, 점포, 상가, 미장원,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정비소, 여인숙 등 소규모 개별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표 1> 산업유산의 유형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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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심에 위치한 산업유산의 활용은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 도심의 다양한 기능 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이용한 도심용도의 복합화가 가능하고, 대상지 뿐만 아니라 주변부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을 지원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도심 재생 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8)

이렇게 근대산업유산 활용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개념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 다. 다만, 여기서 산업유산의‘창의적 활용’이란 그 동안의 도시 (재)개발 방식처 럼 완전한 물리적 개발이나 변형에 의존하기보다는 유휴 산업시설의 일부 리모델 링을 통해 기존에 있던 것들에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조합해냄으로 써 새로운 쓰임을 창조해내는 작업으로 그 핵심요소에 문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될 것이다. 즉, 기능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업유산에 특화된 문화를 투영함으 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적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 적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것이 바로 산업유산의 창의적 활용인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국제건설박람회 IBA 엠셔파크(Emscher Landschaftspark), 영 국 테이트모던미술관(Tate Modern Museum), 프랑스 오르세미술관(Orsay

Meseum), 미국 크라운 플라자 쿼커 스퀘어(Crown Plaza Quaker Square), 일본

삿포로팩토리 등은 유휴 산업시설의 문화∙예술적 재활용을 통해 지역을 재생시 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도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당인리 문화 창작발전소,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은 물론이고, 2008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 업’1차 대상지 5곳을 선정,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유산의 실태 및 특성

우리나라 산업유산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은 2001~2005년 동안 문화재청 에 의해 지역별로 수행∙작성된「시∙도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 보 고서」를 기초로 하였으며, 「문화재연감」,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가려뽑은 등록문

7) 강동진. 2005. “역사경관 재활용은 새로운 창조작업”.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http://www.kia.or.kr)에서 2010년 4월 14일 발췌.

8) 유승호. 2007. “오류동 구 동부제강 공장 renewal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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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30선」등 관련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입 지(지역), 조성∙건립시기, 성격∙기능, 소유∙

관리형태, 보존상태, 가치 정도(문화재 지정∙등 록 여부) 등 조건에 따른 산업유산의 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유산 등을 포함하는 근대문화유산은 전 국적으로 총 5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 중 산업유산은 1,950건으로 전체 근대문 화유산의 39.0%를 차지하였고, 산업유산 중 역

사적 가치를 지닌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유산과 문화재청에 의해‘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으 로 선정된 유산은 각각 135건과 16건으로 조사 되었다.

입지(지역)별 산업유산 현황을 보면, 우선 시∙도별로는 시에 431건(22.1%)과 도에 1,519 건(77.9%), 그리고 시∙군별로는 시지역에

1,245건(63.8%)과 군지역에 705건(36.2%)이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근대기 에 산업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중소도시 를 중심으로 산업유산이 많이 남아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16개 시∙도 중 경북의 산업유산 이 4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248건, 경남

196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유산 중 등록문

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남 24건, 강원 19건 순 으로 나타났다.

조성∙건립시기별 현황은, 일제 강점기인

1911~1945년에 형성된 산업유산이 1,220건으

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광주, 울산, 경기, 제주의 경우 1961년 이후에 형성된 산업유산이 많았고, 인천의 경우 개항지라는 역 사적 배경으로 인해 개항 당시인 1883년부터

1910년까지 형성된 유산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산업유산의 성격 및 기능은 크게‘직접 산업 과 관련되는 산업시설’,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및‘행∙재정 지원체계’로 구

구분 산업유산 산업유산 중 등록문화재

산업유산 중 가려뽑은 등록

문화재 30선

건수 % 건수 % 건수 %

1,950 100.0 135 100.0 16 100.0

서울 83 4.3 8 5.9 1 6.3

부산 91 4.7 4 3.0 - -

인천 45 2.3 2 1.5 - -

대전 81 4.2 6 4.4 1 6.3

대구 33 1.7 4 3.0 - - 광주 38 1.9 - - 1 6.3 울산 60 3.1 4 3.0 - -

경기 181 9.3 6 4.4 2 12.5

강원 63 3.2 19 14.1 4 25.0

충북 118 6.1 11 8.1 1 6.3

충남 86 4.4 5 3.7 1 6.3

전북 109 5.6 14 10.4 1 6.3

전남 248 12.7 24 17.8 4 25.0

경북 479 24.6 13 9.6 - -

경남 196 10.1 12 8.9 - -

제주 39 2.0 3 2.2 - -

<표 2> 입지(지역)별 산업유산 현황

구분 개항~1910년 1911~1945년 1946~1950년 1951~1960년 1961년 이후 기타 미상 건수

(%)

1,950 (100.0)

104 (5.3)

1,220 (62.6)

64 (3.3)

316 (16.2)

227 (11.6)

5 ( 0.3)

14 ( 0.7)

<표 3> 조성・건립시기별 산업유산 현황

주: 기타는 개항~1910년과 1911~1945년 동안의 4건과 1911~1945년과 1951~1960년 동안의 1건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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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이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유산은 직접 생산활동에 관여한 산업시설 이나 금융, 행정 등 지원시설 보다 교통∙토목∙자원 등 인프라 관련 유산이 훨씬 더 많은 1,176건으로 전체의

60.3%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인프라 중에서도 철도 가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물류가 240건으로 뒤 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울산은 제조업, 대전, 대구, 광주, 충북, 경북, 경남 은 도로 및 철도, 전북과 전 남은 행정, 경기는 농업 관련 산업유산을 타 지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소유∙관리주체별 산업유 산 현황은, 공공기관과 행정 청 소 유 가 각 각 702건 (36.0%)과 414건(21.2%)으 로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 한 공공소유가 57.2%를 차지 하고 있었다. 개인소유나 소 유주체가 불명확한 미상인 경우도 각각 426건과 213건 으로 전체 산업유산의 21.8%

와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존상태별 산업유산 현황은, ‘완전 보존’과‘중요부분 보존’유산이 각각 700 건과 649건으로 전체 산업유산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보존’과‘파 손’된 산업유산도 각각 413건과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격・기능별 산업유산 현황

<그림 1> 보존상태별 산업유산 현황

판단불가 (2.2%) 신축

(1.7%)

완전 보존 (35.9%)

중요부분 보존 (33.3%) 파손

(5.7%) 일부 보존

(21.2%)

구 분 건수 %

1,950 100.0

산업시설

소계 364 18.7

농업 128 6.6

임업 6 0.3

수산업 19 1.0

축산업 5 0.3

광업・제조업 153 7.8 양잠업・섬유업 1 0.1

양조업 48 2.5

요업 4 0.2

교통・토목・

자원 등 인프라

소계 1,176 60.3

도로・물류 240 12.3

철도 708 36.3

수운 70 3.6

항공 6 0.3

자원 152 7.8

행・재정 지원체계

소계 410 21.0

금융 106 5.4

행정 265 13.6

상업 3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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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치정도(문화재 지정∙등록여부)별 산업유산 현황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 8 건, 시∙도(지방) 지정문화재 34건, 등록문화재

135건 등 전체 산업유산의 10% 정도만 문화재

로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 지 90% 이상은 여전히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정책

1. 보존과 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제도의 시행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는 공업화시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 한 수많은 시설과 구조물들의 기능을 약화시켰 고, 결국 도시성장과정에서 각종 개발행위와 경 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는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3월 28일「문화 재보호법」개정을 통해 산업유산 등을 포함하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제도를 도 입하게 된다.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 지정문화재제도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으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 보존 위주의 문화재 보호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도모한다 는 차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후 2005년 1월 27일 정부는 다시「문화재 보호법」개정을 통해 등록문화재제도의 대상을 건조물과 시설물에서 역사유적, 인물유적, 생활

문화자산, 동산문화재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 라, 동 법 제47조에서 등록문화재를“… 지정문 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라고 정 의함으로써 등록문화재제도의 목적이 보존과 활 용 모두에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따라서 일단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보존과 함께 활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세제혜택의 경우, 등록문화재 소 유자는 지방세(종합토지세, 재산세)의 50% 범 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문화재의 상속 세 징수유예와 1가구 1주택 특례 등 국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를 보수∙정비할 경우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등록 문화재 보수∙복원 및 실측∙설계 시 필요한 기 술지도와 조언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5년 개정 된「문화재보호법」에서는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 지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도 입하였는데, 부지 내 건축행위 시 건폐율 및 용 적률의 1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7월 법 시행 이후 2002년 2월 28일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28일 포항 오덕리 근대 한옥까지 총 373건이 문

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9)

2008년 2월

기준 전국 등록문화재 및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의 분포현황은 <그림 2>와 같다.

9) 여기서는 2008년 2월 기준으로 등록문화재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2009년도「문화재연감」에 따르면, 2008년 10월 27일 구 용산철도병원

본관까지 전국적으로 총 428건이 등록되어 있다(단, 말소된 등록문화재는 고려하지 않을 경우).

(9)

2.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아 름다운 삶과 창의문 화’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산 업유산 재창조를 통 한 예술창작벨트 조 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4 월에 문화체육관광 부도 산업유산을 활 용한 창의적 문화공 간 조성을 역점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도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속에 문화가 핵 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산업시설이 지역 의 문화를 담을 수 있고, 또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도 확 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인‘지역근 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① 군 산 내항 및 근대유산, ② 신안 염전과 소금창고, ③ 포천 폐채석장, ④ 대구 구

KT&G

연초창, ⑤ 아산 구 장항선 등 5개 산업유산을 2009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같은 해 6월 사업설명회 및 지자체 추 천과 7~10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의 등 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조만간 더욱 구체적인 유휴 산업시설의 문화적 활용모습 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시대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 지역주민

5

<그림 2> 등록문화재 및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의 분포현황

범례

가려뽑은 30선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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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기반 확대, 문화∙예 술∙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은 3년을 계 획기간(2009~2011년)으로 하여 추진 중이다.

2008년 말까지 사업별 총괄책임자 선정 및 추진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09년부 터 사업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 며, 2011년까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거점으 로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은 정부 의 기본계획하에 지역주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민간 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매년

1~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확

산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지역의 노력이 일찍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경기도 포천시 신 북면 기지리 일원의 폐 채석장을 리모델링한 포 천아트밸리다. 이곳은 1971년부터 허가를 받아 채석이 이루어진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발 전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의 주범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버려진 채석장 의 새로운 쓰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포천시는 2005년 경기도 동북부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받

아 폐 채석장(부지 15만m2)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포천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착수했고, 이후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8년 문 화체육관광부의‘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 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

지역 사업대상지 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 산업유산 전경

전북 군산 내항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내항 부두 및 일제강점기 당시 건물(구 조선은행, 나가사키 18은행 등)을 활용한 근대문화테마단지 조성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염전(태평염전, 대동염전) 및 석조소금창고를 활용한 미술관, 공연장, 소금문화체험공간 조성

경기 포천 폐 채석장 돌, 조각

지난 30년간 방치된 폐 채석장에 창작스튜디오 조성, 조각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모노레일 설치, 1차 개장 (2009. 10. 24)

대구 구 KT&G

연초창(별관) 예술, 창작

1996년에 폐쇄된 공장에 구 KT&G 연초창(별관)을 활용한 창조공간 조성 및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중 하나, 본관을 활용한 소통공간 조성도 시범사업으로 지정 계획)

충남 아산 구 장항선 공연, 전시

도고온천간이역과 도고역 사이 2.5km 구 철도와 농협 창고, 신정분교, 옹기체험장, 세계꽃식물원 등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문화공간 조성

<표 5> 2009년도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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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007년 1차로 기본시설을 완료했고, 2009년 10월에 드디어 1차 개장을 하였으며, 2011년까지 소프트웨어 발굴과 정착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11개 채석장을 특화된 테마로 조성하여 벨 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산업유산을 발굴∙구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다른 시범사업 대상지보다 사업추진경과가 빠른 것은 이미 지역 이 자체적으로 유휴 산업시설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함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재생과 연계하려는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 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지원이 조화될 때 사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 상조다. 다만, 그 성공여부를 떠나서 폐 채석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킴 으로써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찾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산업유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명명될 정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가 매우

밀착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의 문화에서 얻어낸 콘텐츠의 부가창출은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산업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공간계획적 측면에서도 발 빠 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도시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 동시에,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즉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 는 방안이 학문과 실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전통적인 문화유 산보다 활용에 비교적 자유로운 근대시대의 산물들, 즉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창 조가 있다 할 것이다.10)

아직은 미흡하나마 공공을 중심으로 산업유산의 보존 및 창의적 재활용을 위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그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상 당한 수준에 이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유산의 창의적 활용이 도심재생으로, 또 궁극적으로 문

10) 이러한 개념이 반영되어 나타난 용어가 바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문화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라고 할 수 있는데, 2008년 4월 15일 발표된 서울시‘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 컬처노믹스를 핵심전략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12)

화도시 조성과 문화국토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겨진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우선 산업유산에 대한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산업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파 악하는 것이야말로 정책 입안과 계획 수립, 그리 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되 어야 한다. 사실 2001~2005년 동안 수행된 16 개 시∙도별 근대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화사 업 보고서가 현재 유일한 전국 전수조사 자료임 에도 불구하고, 조사주체마다 다른 해석과 조사 목적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분류작업에 일관성이 결여되 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조 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이후 멸 실∙훼손된 유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전수조사는 주기적 으로 자료를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나

GIS 기법을 이용한 도식화 방안 등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유산의 재창조 과정에서 지역의 특 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실 특별한 자원이 부재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 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창조를 표방하면서 산업유 산의 활용사업을 더욱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시 50여 개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등 그 관심이 상당했고, 많은 지자체에 서 같은 취지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산 업유산의 특수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전략과 내 용이 사업에 담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수조 사와 함께 지역산업유산 활용 잠재력에 대한 면 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율적∙능동적 참여 및 역량 결집과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사업 성공의 관 건이다. 이를 위해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 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 지역 스스로 진화하고 재생산되 기 위해서는 특화된, 개성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업그레이드시킬 인력과 조직이 네트워크 화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나 지자체, 전문가, 추진기구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직접 소비하고 생산하는 일반 주민과 이들을 집합적 주체로 조직하는 NGO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11)또한 각 주체 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상기한 것처럼 지역근대산 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정부의 지원하에 지역주도로 지역의 문화∙역 사∙자연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 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동 사업은 각 주체 간의 유기적 협조가 사업 성공의 관건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넷째, 지역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계획은 문화의 경제화를 도모하는 문화도시계획일 필요 가 있다.12)문화의 경제화는 단순히 산업화 방식 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다양한 자원과 요소

11) 조명래. 2007. “문화도시만들기의 문제점과 특성화 전략”. NGO연구 vol.5, no.1. pp78-79를 참조.

(13)

5

들이 일상공간으로 배열되고 구성되는 것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 것이 장소마케팅 효과를 발휘해 투자자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며, 생산된 문화가 상 품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 경제 및 환경의 복합 체로서 21세기형 도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방향이자, 유휴 산업유 산의 보존 및 활용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산업시설의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기반조성단계에서는 활용 잠재력이 큰 산 업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무엇보다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문화체육관 광 분야 관련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국고를 지원받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사업내용 제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유사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우선순위 조 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투자계획과 실행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많은 국가정책 및 사업이 그때그때마다 현안적 성격을 띠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시범사업의 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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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명래. 상게서. p78을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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