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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NFORMATION

Revised Guideline for Fixed Water-Based Local

Application Fire-Fighting Systems

No. : 2007015/IMO 2 NOV. 2007

Korean Register

(2)

머리말

이 Technical Information은 74 SOLAS 2000 Amendment Reg.XII-2/10.5.6과 MSC/Circ.9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Fixed Local Application Fire- Fighting Systems)의 기술적배경과 기본요건을 설명한 우리선급 Technical Information 2003003/IMO(January 2003) "Fixed Water-Based Local Application Fire-Fighting System"를 보완․개정하고 MSC/Circ.1120과 IACS UI SC198, SC217 Corr.1으로 추가된 기술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Technical Information의 내용은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효과적인 노즐배치를 위한 우리선 급의 Tentative Guidance로서, 이후 IMO나 IACS에서 새로 개정된 요건이나 통일해석이 결 정되어 배포될 경우 이에 따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Technical Information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수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훈경 기관기술팀장 김정훈 기관기술팀 책임검사원

Tel : 042-869-9440 Tel : 042-869-9454 E-mail : hkchung@krs.co.kr E-mail : jhokim@krs.co.kr Fax. : 042-862-6016

원정호 기관기술팀 선임검사원 정기화 시스템자동화팀 선임검사원

Tel : 042-869-9459 Tel : 042-869-9480 E-mail : chwon@krs.co.kr E-mail : jkihwa@krs.co.kr

(3)

차 례

1. 개 요 ··· 1

1.1.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개요 ··· 1

1.2.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적용(2000 SOLAS Reg.II-2/10.5.6) ··· 1

1.3.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구성 ··· 2

1.4. 용어 정의 ··· 3

1.4.1. UMA 선박과 Non-UMA 선박 ··· 3

2.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형식승인 ··· 4

2.1. System capability - Vertically Downward ··· 5

2.2. Nozzle ··· 5

2.3. Inclined shot 및 side shot ··· 6

3.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 ··· 7

3.1. 일반사항 ··· 7

3.2. Water Mist System의 소화 Mechanism ··· 7

3.3. Water Mist의 크기와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의 관계 ··· 8

4. 고정식국부소화장치 관련요건 ··· 10

4.1. Protected Space ··· 10

4.2. Protected Hazard ··· 10

(4)

4.3. Protected Area ··· 12

4.4. Newly Adopted Arrangement for Single and Single Row of Water Mist Nozzle ··· 13

4.5. Alarm & Detection System(2000 SOLAS Reg.II-2/105.6.4) ··· 16

4.5.1. Alarm Panel의 설치 위치 ··· 16

4.5.2. Detection System 및 Detector의 종류 ··· 16

4.6. 소화제의 종류(MSC/Circ.913 Annex 2.2) ··· 17

4.7.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기동방법(MSC/Circ.913 Annex 3.1, 3.16) ··· 17

4.8. 동력통풍 팬(MSC/Circ.913 Annex 3.4) ··· 17

4.9. 소화제의 양 및 공급 형태(MSC/Circ.913 Annex 3.5) ··· 18

4.10.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구성품(MSC/Circ.913 Annex 3.6, 3.7) ··· 20

4.11. 고정식국부소화장치 설치 시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MSC/Circ.913 Annex 3.8, 3.19) ··· 21

4.12. 전기설비의 IP Grade(MSC/Circ.913 Annex 3.9) ··· 21

4.13. Hydraulic Calculation(MSC/Circ.913 Annex 3.10, 3.12) ··· 21

4.14. Water Mist System을 Total Flooding System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MSC/Circ.913 Annex 3.11) ··· 22

4.15. 수동조작장치(MSC/Circ.913 Annex 3.13) ··· 22

4.16. 압력원(Pressure Source)의 배치(MSC/Circ.913 Annex 3.14) ··· 22

4.17.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시험수단(MSC/Circ.913 Annex 3.15) ··· 23

4.18. 예비품, 작동 설명서 및 유지․보수 설명서(MSC/Circ.913 Annex 3.17, 18) ··· 23

5.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24

6. 참고문헌 ··· 25

(5)

1. 개 요

이 Technical Information은 기존의 기술 정보에 대하여 크게 2부분이 개정되었다. 첫째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소화노즐의 일열배치 시 노즐간의 배치간격와 보호구역(protected area)의 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현재 IMO Document(74 SOLAS 2000 Amendment Reg.XII-2/10.5.6와 MSC/Circ.913)에 대하여 2008년4월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IACS 통 일해석(UI SC217 Corr.1 1))을 근거로 선급의 승인기준을 설명하였다. 둘째는 고정식국부소 화장치의 소화노즐 보호구역 내로 보호되어야 하는 내연기관의 위험부분(protected hazard)에 대하여 IACS의 통일해석을 근거로 선급의 승인기준을 설명하였다. 또한, IACS 통일해석(UI SC 198 2))으로 추가된 Multi Engine에 대한 적용기준과 개정된 전기관련 기술 요건을 설명하였다.

1.1.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개요

고정식국부소화장치(Fixed Water-Based Local Application Fire Extinguishing System)는 A 류 기관구역의 국부적인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채택된 소화장치이다. 기존에 선박의 기관실에는 휴대식 또는 이동식 소화기와 전역방출(Total Flooding) 고정식 소화장치의 설치 가 요구되었는데, 소화기는 이용하기 쉽고, 소화작업 후의 손상은 적지만, 소화성능이 떨어진 다는 단점이 있고, 고정식 소화장치는 소화성능은 뛰어나지만,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소화작업 후의 손상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역방출 고정식 소화장치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관실 내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국소방 출(Local Application) 고정식 소화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IMO FP Sub-committee의 제43차 회의에서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여 SOLAS Ch.II-2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절차 및 요건을 수록하고 있는 MSC/Circ.913을 확정하였 다.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소화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MSC/Circ.913의 각종 요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소화장치 중에서는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이 적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2.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적용(2000 SOLAS Reg.II-2/10.5.6)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Table 1.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선박에 적용되며, 이러한 선 박의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기기에 대해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로 건조되는 대부분의 선박 기 관실의 크기를 고려해 보면, 2002년 7월 1일 이후에 Keel Laying되는 화물선은 모두 고정식 1) IACS UI SC 217 Corr.1

(6)

Table 1.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적용 조건

여객선 화물선

조건1 Keel Laying 2002. 7. 1. 이후 2002. 7. 1. 이전* 2002. 7. 1. 이후

조건2 G/T 500이상 2,000이상

조건3 Space 500m3 이상인 Category A Machinery Space

* 2002. 7. 1. 이전에 Keel Laying 된 여객선은 2005. 10. 1. 까지 고정식국부소화장치 를 설치하여야 함.(2000 SOLAS Reg.II-2/1.2.2.4)

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여객선의 경우에는 G/T 500 ~ 1000인 여객선의 경우에는 기관실의 용적에 따라 적용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 기는 아래와 같다.

(1) The fire hazard portions of internal combustion machinery used for the ship's main propulsion and power generation

(2) Burner area of boiler, incinerator, I.G.G. and thermal oil plant (3) Purifiers for heated fuel oil

(4) Other parts which are deemed to be equivalent hazard as the above by this Society.

1.3.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구성

Fig.1은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7)

1.4. 용어 정의

1.4.1. UMA 선박과 NON-UMA 선박

이 문서에서 UMA선박은 우리선급 기술규칙 9편3장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구역을 정기 적으로 무인화하기 위한 설비의 등록을 받은 선박을 말하며, Non-UMA 선박은 UMA 선박 이 외의 선박을 의미한다.

(8)

2.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형식승인

고정식국부소화장치 및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구성품 중에서 형식승인이 요구되는 항목과 형식승인 주체에 관한 사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고정식국부소화장치 관련 형식승인

Items Type of Ship

should be Type Approved by

KG FA SOLAS KR

Korean Flagged

Ship

System

Performance1) All - - - ○2)

Spray

Nozzle All ○ - - -

Fire Detector

UMA ○ - - ○3)

Non-UMA4) ○ - - ○3)

Non Korean Flagged

Ship

System

Performance1) All - - - ○2)

Spray

Nozzle All △ □ △ △

Fire Detector

UMA △ □ △ ○3)

Non-UMA4) △ □ △ ○3)

FA: Flag Administration other than Korean Government

SOLAS: One of Contracting Governments to SOLAS Convention

○ : ○표시가 된 승인주관단체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함.

□ : 기국정부의 요건에 따라야 함.

△ : 기국정부의 요건이 없는 경우, △가 표시된 승인주관단체 중 하나의 승인단 체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1) MSC/Circ. 913에서 정하는 화재시험으로 결정되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소화 성능과 관련있는 항목. [이 문서 2.1 참조]

2) System Performance에 대하여 SOLAS 체약 당사국 또는 타 선급의 감독 하에 MSC/Circ.913에 따라 시험된 화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시험을 면 제할 수 있다.

3) SOLAS 체약 당사국 정부 또는 타 선급의 감독 하에 시행된 형식승인 시험 관련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4) Fire Detector가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됨.

(9)

Table 3. Open Type Nozzle의 형식승인 시험 항목

Test item MSC/Circ.668 Appendix A

Dimension and visual inspection 3.1, 4.2 Flow constant measurement 3.4.1, 4.10 Water distribution test 3.4.2, 4.11 Sulphur dioxide corrosion test 3.11.2, 4.12.3 Salt spray corrosion test 3.11.3, 4.12.4 Heat resistance test 3.16, 4.16

Impact test 3.17, 4.17

Clogging test 3.22, 4.21

2.1. System capability - Vertically Downward

4.3에서 설명하는 2가지 화재시험방법에 대하여 소화노즐에서 소화수가 분무된 후 5분 이내 에 시험화염원이 소화되고, 5분의 소화수의 분무시간이 지난 후 화염원의 재점화가 발생하 지 않으면 화재시험은 합격한 것이 되며, 형식승인시험을 통하여 결정되는 고정식국부소화 장치의 노즐특성은 (1)노즐간의 최대, 최소 배치간격(Horizontal Spacing Between Nozzles: D) (2)노즐과 화염원 간의 최대, 최소 이격높이(Maximun & Minimum Vertical Distance From Fire Hazard to the nozzle grid: H) (3)소화노즐에서 허용되는 최대, 최소 분무압(Maximum & Minimum Operating Pressure At The Nozzle)이다. 이것은 고정식국 부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결정하는 인자로서, 실제 본선에 설계나 시공 시에는 승인증서에 명기된 위의 3개의 파라미터가 벗어나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2.2. Nozzle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Nozzle은 MSC/Circ.668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되 고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MSC/Circ.668에서는 20여 가지의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 시험들 중 대부분은 Fusible Element가 부착된 Automatic Nozzle에 대한 것이고, 고 정식국부소화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Open Type Nozzle(Fusible Element가 부착되지 않은 Nozzle)에 요구되는 시험항목은 Table 3.과 같다.

(10)

2.3. Inclined shot 및 side shot

MSC/Circ.913에서 제시하고 있는 Fire Test Procedure는 Nozzle의 분사방향을 Vertically Downward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박에 설치할 때에는 기관실 크레인을 비롯한 여 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Vertically Downward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선급에서는 MSC/Circ.913과 동등한 Fire Test Procedure로 인정할 수 있는 FP/46//5/10 Annex 1.에서 제시하고 있는 Fire Test Procedure에 따라 시행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해 Inclined shot 및 side shot을 형식승인할 수 있다.

(11)

3.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

3.1. 일반사항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은 1950년대에 제안되어 1970년대 까지 계속적으로 연 구가 이뤄져 왔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서명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s)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CFC를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제조가 1994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Halon 1211, Halon 1301로 대표되던 Halon계통 소화제의 대체물 질을 찾게 되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Water Mist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 었다. 이 Water Mist System은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 지금까지 Halon 소화제에 많 이 의존해오던 엔진, 터빈, 항공기, 해상유전시설 및 인화성 액체의 보관시설 등의 소화장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화재에 의한 직접 열피해보다는 비열피해 (Non-thermal Damage)라고 불리는 화재로 수반되는 연기, 부식성 기체, 방화수 등에 의한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 있는 컴퓨터실, 전화교환시설, 반도체 공장의 무진실 등의 시설에 Water Mist Syste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2. Water Mist System의 소화 Mechanism

일반적으로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원을 화재의 3요소라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발화원에 의하여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서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 또는 가연성 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면 된다.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은 화염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과 화염 주위의 공기 중 에 산소이외의 다른 성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기 중의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 법 등이 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난연성 물질을 화재 주위에 공급하 여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게 하여 가연성 물질을 난연성 물질로 만드는 방법, 가연성 물질의 외 부를 난연성 물질로 둘러싸 화염과의 접촉을 막는 방법 및 화염 주위를 냉각시킴으로써 화염 주위의 물질을 난연성에 가깝도록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Water Mist System의 소화원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Water Mist가 증발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잠열로 인한 냉각효과

(12)

Water Mist System의 소화 Mechanism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의 마지막에 기재한 참고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 Water Mist의 크기에 대한 내용만을 소개한다.

3.3. Water Mist의 크기와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의 관계

Water Mist System은 Water Mist를 분무하고 이 Water Mist들이 화재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주위를 냉각시키게 되는데 냉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는 Water Mist의 크기이다.

Water Mist가 화재로부터 더 많은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열면적 즉, Water Mist의 표면 적이 커야 한다. 식(1)과 식(2)는 각각 반지름이 r 인 구의 체적과 표면적을 구하는 식이다.

구의 체적 : 4

3 πr3 (1)

구의 표면적: 4πr2 (2)

(1)과 식(2)를 이용하여 동일한 체적의 물을 V 를 이용하여 N 개의 Water Mist를 만든다고 할 때, Water Mist 숫자와 Water Mist 표면적의 합과의 관계는 Fig. 2와 같다.

Fig. 2를 보면, Water Mist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Water Mist 표면적의 총합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체적의 물을 이용하여 Water Mist를 만들 때, Water Mist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각 Water Mist의 반지름 r 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체적의 물을 이용하여 Water Mist를 만들 때, Water Mist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많은 표면적 즉, 더 큰 전열면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을 화재로부터 흡수할 수 있게 된다.

(13)

Table 4 The relation between water mist size and falling velocity 입자직경의 범위(μm) 입자직경에 상응하는 것 3m 낙하시 소요시간(초)

5000~2000 폭우 0.85~0.9

2000~1000 강한비(Sprinkler) 0.9~1.1

1000~500 보통 비 1.1~1.6

500~100 약한 비 1.6~11

100~50 안개비(Water Mist) 11~40

50~10 습한 안개 40~1,020

10~2.0 건조한 안개 1,020~25,400

1.0~0.01 연기 안개 공기 중에 부유

0.01~0.001 연기 공기 중에 부유

또, Water Mist의 크기는 물방울이 화재 부근에 머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래의 Table 4.와 같이, Water Mist의 크기가 작을수록 Water Mist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시간이 증 가하게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Water Mist가 열을 흡수하여 냉각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NFPA Code 750에서는 Class A 화재에 대해서는 연소물을 젖게 하는 효과 때문에 Water Mist의 크기가 400 μm 이상의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Water Mist의 크기가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사실이지만,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이 Water Mist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은 Water Mist의 크기뿐만 아니 라, Water Mist의 Penetration, Water Mist들 사이의 공기유동, 낙하거리에 따른 Water Mist 간의 교란, Spray Nozzle에서 분사될 때 Water Mist의 분포(Mist Density) 등 여러 가지 인자 에 의해 소화성능이 결정되므로, 적절한 Fire Test Procedure에 따라 시행된 Fire Test에서 검 증된 Horizontal Spacing, Vertical Distance 및 Operating Pressure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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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식국부소화장치 관련 요건

여기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와 관련된 요건과 이 요건과 관련하여 형식승인 또는 실제 선박 에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1. Protected Space

Protected Space는 2000 SOLAS Reg.II-2/10.5.6.3에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기기(이 문서 1.2 참조)가 설치되는 A류 기관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선박 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기관실이 이에 해당된다.

4.2. Protected Hazard

4.2.1. Individual Nozzle Arrangement

SOLAS Reg.II-2/10에 의하여 보일러의 전면(boiler fronts), 소각기의 화재위험부분(the fire hazard portions of incinerators), 가열되는 연료유 정유기(purifier for heated fuel oil)의 상부에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노즐이 배치되어야 한다.

MSC/Circ.1120의 해석에 의하면, 수분무노즐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보일러의 전면 (boiler fronts)은 단열되지 않거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단열재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보 일러의 버너주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탱커의 이너트가스발생기에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노즐의 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MSC/Circ.1120의 해석에 의하면, 노즐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소각기의 화재위험부분 (the fire hazard portions of incinerators)은 단열되지 않거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단열재 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소각기의 버너주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의미하는 단열되어야 하는 부분은 SOLAS Reg.II-2/4.2.2.6.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 으로서 누설된 연료유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표면온도 220oC이상의 고온부를 의미한다.

※ 단열되어야 하는 고온부와 단열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선급 Technical Information No.2003012/IMO(October 2003)을 참조한다.

(15)

4.2.2. Internal Combustion Engine

SOLAS Reg.II-2/10에 의하여 선박의 주추진 및 동력발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의 화 재위험부분(the fire hazard portions of internal combustion machinery used for the ship's main propulsion and power generation)의 상부에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노즐 이 배치되어야 한다.

MSC/Circ.1120의 해석에 의하면, 노즐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내연기관의 화재위험부분 (Protected Hazard)은 단열재로 보호되지 않거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단열재가 제거될 가 능성이 있는 내연기관의 고온부를 의미하며, 내연기관의 다음 부분이 고정식국부소화장치노 즐의 보호구역(Protected Area) 내로 배치되어야 한다.

1.엔진 상부의 실린더프레임과 실린더커버(the area on top of the engine) 2.연료유 분사펌프(fuel oil injection pumps)

3.과급기(turbo charger)와 배기덕트 연결부 4.배기가스메니폴드와 배기덕트의 연결부 (exhaust gas manifold and expansion joint)

상기에서 의미하는 단열되어야 하는 부분은 SOLAS Reg.II-2/4.2.2.6.1에 서 규정하고 있는 곳으로서 누설된 연료유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표면온도 220oC이상의 고온부 이다.

※ 단열되어야 하는 고온부와 단열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선급 Technical Information No.2003012/IMO(October 2003)을 참조한다.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제조자는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도면에 노즐의 수평 배치간격과 수 직 배치높이을 표기하여야 하며, 노즐이 화재시험에 의하여 검증된 설치조건을 만족하도록 배치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도면상에 표기된 보호구역 (Protected Area) 내로 상기에 명기된 내연기관의 화재위험부분(Protected Hazard)이 보 호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Exhaust Gas Manifold Diesel Engine F.O Injection Pump

(16)

4.3. Protected Area

Protected Area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 번째는 형식승인 시험 시에 Water Mist Nozzle과 F.O. Spray Nozzle의 배치와 관련해서 Water Mist System이 작동했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효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의 Fire Hazard 즉, Protected Hazard와 혼용하여 Water Mist System이 작동했을 때, 실제로 Water Mist가 분출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만 설명하고, 두 번째 경우는 전술한 4.2.를 참고하기 바란다.

Fig. 4, Fig. 5 및 Fig. 6는 MSC/Circ.913에서 정하고 있는 Fire Test Procedure에 따라 Fire Test를 시행할 때 사용되는 Nozzle Arrangement를 나타낸 것이다. MSC/Circ.913에서는 Fig.

4, Fig. 5 및 Fig. 6 중에서 어떠한 Arrangement를 이용하여 Fire Test를 실시하느냐에 따라 Protected Area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Fig. 4

Water M ist Nozzle Fuel Oil Spray Nozzle

DD

D D

Fig. 5

DD

D D

Fig. 6

D

D

Fig. 4, Fig. 5 및 Fig. 6의 차이점은 F.O. Spray Nozzle이 Water Mist Nozzle 외곽선의 끝부분

(17)

받기 때문에 소화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MSC/Circ.913에서는 Fig. 4로 시험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Fig. 5 또는 Fig. 6로 시험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보다 소화가 유효한 면 적 즉, Protected Area를 축소시켜 인정하고 있다.

Fig. 7 Protected area

B

d d

A

d ≥ 1

4 D , d : Protected Hazard로부터 확장되어야 할 거리 D : Water Mist Nozzle의 Horizontal Spacing

Fig. 7은 Nozzle Arrangement에 따른 Protected Area 인정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A로 표 시된 부분은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되어야 하는 Protected Hazard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또는 Fig. 6의 Arrangement로 시험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Protected Hazard에 대 해서만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Fig. 4의 Arrangement로 시험된 고정 식국부소화장치는 Fig. 7에서 B로 표기된 부분까지 확장하여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이때 Protected Hazard로부터 확장해야 하는 거리 d 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 Nozzle의 Horizontal Spacing인 D 의 0.25배 이상이어야 한다.

4.4. Newly Adopted Arrangement for Single and Single Row of Water Mist Nozzles

MSC/Circ.913과 IACS UI SC217 Corr.1은 노즐의 일렬배치(Single Row Nozzle

(18)

일노즐배치는 SOLAS Reg.II-2/10에 의하여 보일러의 전면(boiler fronts), 소각기의 화재위험 부분(the fire hazard portions of incinerators), 가열되는 연료유 청청기(purifier for heated fuel oil)의 상부에 적용될 수 있다.

Fig. 8 Recognized nozzle coverage in individual nozzle arrangement

기존의 MSC/Circ.913의 해석에 의하면, 노즐의 일렬배치 시 보호구역의 결정은 상기의 단 일노즐 배치의 두개 이상의 연속된 배치로 인정하였다. 즉, 노즐이 합격한 화재시험 방법에 상관없이 노즐의 일렬배치간격은 형식승인시험에 의하여 검증된 최대 노즐배치간격(D)의 50%로 하고 노즐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구역은 노즐의 바깥 부분에 대하여도 D/4 만큼 인정하였다.

그러나, IACS UI SC217 Corr.1에 의하여, 일렬노즐배치의 보호구역 결정방법은 노즐이 합 격한 화재시험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MSC/Circ.913 Appendix 3.4.2.1에 규정된 화재시험에 합격한 경우(4.3의 Fig.4 참조), 노즐 배치간격은 최대 노즐배치간격(D)의 50%로 하고, 가장 끝단의 노즐로부터 D/4 만큼 안쪽으 로 노즐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Fig.9 참조)

Fig. 9 Recognized nozzle coverage in single row nozzle according to Appendix 3.4.2.1

(19)

MSC/Circ.913 Appendix 3.4.2.2에 의하여 화재시험을 하고 합격한 경우(4.3의 Fig.5와 Fig.6 참조), 노즐 배치간격은 최대 노즐배치간격(D)의 50%로 하고, 가장 끝단의 노즐까지 노즐의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Fig. 10 참조)

IACS UI SC217 Corr.1에서 결정하고 있는 일렬배치 노즐의 보호구역의 설정방법은 화재시 험 방법의 어느 경우에 대하여도 가장 끝단에 위치한 노즐외곽으로는 그 보호구역을 인정하 지 않으며, 상기의 기준에 의한 보호구역내에 위험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MSC/Circ.913 Appendix 3.4.2.1에 의하여 화재시험을 하고 이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노즐배치의 경우 단 2개 노즐에 의한 일렬배치는 보호구역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2008년4월1일 이 후 부터 인정 될 수 없다. (Fig. 11 참조)

(a)MSC/Circ.913 Appendix 3.4.2.1

(Fire Test : Fig. 4) (b)MSC/Circ.913 Appendix 3.4.2.2 (Fire Test : Fig.5 와 Fig.6 Fig. 11 Coverage in two(2) nozzle arrangement

(a)Outdated two(2) nozzle arrangement

(unacceptable after 1 April 2008) (b)Newly adopted two(2) nozzle arrangement by IACS UI217 Corr.1 Fig. 12 Coverage in two(2) nozzle arrangement(Fire Test MSC/Circ.913 Appendix 3.4.2.2)

(Fire Test : Fig. 5 and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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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larm & Detection System(2000 SOLAS Reg.II-2/105.6.4)

2000 SOLAS Reg.II-2/10.5.6.4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 할 경우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되는 Protected Space 및 계속적으로 당직자가 배치되는 장소에 가시 및 구분되는 가청경보를 발 하여야 한다.

(2) 경보는 작동된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계통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요건에서 요구하는 Alarm System은 다른 요건에 규정된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 의 Alarm System과는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4.5.1. Alarm Panel의 설치 위치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그 작동을 알리는 Alarm Panel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 소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우리 선급은 UMA선박과 Non-UMA선박에 따라 Table 5 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Table 5 Requirement for operation controls and alarm position

UMA 선박 NON-UMA 선박

Protected

Spac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Local S/W ECR or Local Area

W/H or

Fire Control Station

ECR or Local Area

W/H or

Fire Control Station Alarm

(audible/visible)) W/H and ECR and Protected Space W/H and ECR and Protected Space

※ The Outside of Protected Space :

(1)UMA: Fire Control Station, W/H (2)NON-UMA: Fire Control Station, W/H

4.5.2. Detection System 및 Detector의 종류

자동기동이 요구되는 UMA선박의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으로 설치되는 Detector는 연기식 (Smoke Type)과 화염식(Flame Type) 두 가지 종류의 Detec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두 가지 Detector 중 하나가 작동하면 Alarm이 작동하고, 두 가지 Detector 모두가 작동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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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Detector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기식(Smoke Type) 또는 화염식(Flame Type) 두 가지 Detector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4.6. 소화제의 종류(MSC/Circ.913 Annex 2.2)

MSC/Circ.913에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제를 “첨가제를 첨가하거나 하지 않은 청수 또는 해수”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첨가제(Additives)는 이 문서의 3.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방울의 크기가 Water Mist System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압의 질소가스 등과 같이 물방울 미세화 (Atomizing)할 수 있도록 첨가되는 첨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Foam Concentr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Foam System도 Water Based System이므로, 고 정식국부소화장치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MSC/Circ.913 Annex 1.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사람이 탈출하지 않고 모든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하여야 하므로, Foam System은 고정 식국부소화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소화제로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 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해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수의 부식성, 전기 전도성을 고려하여 청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MSC/Circ.913의 요건 을 고려하여 우리 선급에서는 청수와 해수의 사용 모두를 인정한다. 다만, Protected Space 내의 여러 기기들의 수명 및 성능보장 및 고정식국부소화장치 자체의 수명 및 안정된 성능보 장을 위하여 청수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4.7.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기동방법(MSC/Circ.913 Annex 3.1, 3.16)

2000 SOLAS Reg.II-2/10.5.6.2에서 정하는 대로 Non-UMA 선박에 대해서는 수동 작동만이 요구되고, UMA 선박에 대해서는 수동 및 자동작동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UMA선박과 Non-UMA 선박의 Alarm Panel의 배치위치와 Detection System에 대한 요건이 달라지는 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의 4.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자동작동이 요구될 때에는 사용되는 소화제의 종류와 자동작동의 가능성을 알리는 경 고문이 Protected Space의 각 출입구 마다 게시되어야 한다.

4.8. 동력통풍 팬(MSC/Circ.913 Annex 3.4)

MSC/Circ.913 Annex 1.에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동력 통풍팬의 정지 없이 국부적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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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동력 통풍팬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주 작은 질량의 Water Mist가 동력 통풍팬으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동으로 인해 Protected Hazard에 도달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Water Mist가 분출되었을 때, Water Mist가 Protected Hazard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Duct를 차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선박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Duct의 일정부분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동력 통풍팬을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Main Engine을 비롯하여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하여야 하는 Protected Hazard는 Duct를 통해 직접적으로 공기를 공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Protected Hazard에 Water Mist가 분출되게 되면 Duct로 공급되는 공기로 인해 Water Mist가 분산되어 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적으로 기관실 동력 통풍팬가 정지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참고로, MSC/Circ.913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시험절차에서는 화재시험 시의 통풍조건에 대해 서 시험되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되지 전에 20%이상의 산소농도가 유지되도록 자연 통 풍 또는 동력 통풍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MSC/Circ.913의 화재시험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통풍조건은 화재시험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시험장소의 산소농도가 20%이상으로 유지되 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선박 기관실의 통풍조건을 고려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 제 선박의 기관실에는 동력 통풍팬으로 항상 공기가 공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정한 공기 유 동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통풍조건을 고려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IMO의 FP소위원회(Sub-committee on Fire Protection)에서는 MSC/Circ.913의 화재 시험절차의 통풍조건과 통풍조건이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소화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4.9. 소화제의 양 및 공급 형태(MSC/Circ.913 Annex 3.5)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는 20분간 연속적으로 소화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 다. 만약 소화제로 해수를 사용한다면, Sea Chest로부터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 압력원을 이 용하여 독립된 배관으로 Suction Line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생 기지 않겠지만, 소화제로 청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청수, CO2 System의 CO2 Gas, Foam System의 Foam Concentration은 선박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해수와는 달리 별도로 준비를 해주어야 한 다. 그러므로 우리 선급에서도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20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청수를 독 립된(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으로만 사용되는) 청수탱크에 보관하거나 Fig. 13, Fig. 14 및 Fig.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독립된 탱크와 동등한 구조의 탱크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3)

Fig. 13 Equivalent arrangement of independent freshwater tank

(Vreq: Required volume of fres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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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quivalent arrangement of independent freshwater tank

단, Fig. 15와 같은 구조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F.W. Tank의 용량(V)은 Local Application System(Q1)과 General Purpose(Q2) 에 사용되는 청수양의 합보다 커야 한다.

(2) F.W. Hyd. Tank Filling용 Pump는 2개 이상이어야 하며, F.W. Hyd. Tank의 Level 에 따라 자동 기동되는 것으로서, 각 펌프의 용량은 "Q1×Safety Factor(1.2)" 이상 의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F.W. Hyd. Tank에는 Low Level Alarm이 설치되어야 하며, Engine Control Room(Non-UMA선박) 또는 Wheel House(UMA선박)에 경보가 발하여져야 한다.

그리고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20분간 공급 수 있는 소화제(청수)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 해서는 이 문서의 “4.13 Hydraulic Calculation"을 참고하기 바란다.

4.10.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구성품(MSC/Circ.913 Annex 3.6, 3.7)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Spray Nozzle은 MSC/Circ.668 Appendix A에 따라 형식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SOLAS 및 우리 선급의 규칙에 따라 고정식국부소화장치용으로 사 용되는 Detector 또한 형식승인 받아야 한다. 구성품들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 2.을 참조하기 바란다.

Spray Nozzle과 Detector 이외의 구성품은 국제 협약 및 우리 선급의 규칙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하며, 국제 협약 및 우리 선급의 규칙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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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고정식국부소화장치 설치 시 주의 사항(MSC/Circ.913 Annex 3.8, 3.19)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Water Mist가 Protected Hazard 로 전달되는데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엔진과 기관류의 통상적인 보수 를 위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선박에 천정크레인 또는 다른 이송설비를 갖춘 경우 에는 노즐과 배관장치는 이러한 설치들의 작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 없이 Spray Nozzle의 Horizontal Spacing 을 조정하여 Vertical Distance를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 만, Water Mist System의 소화성능은 복잡․다양한 인자들로부터 소화성능이 결정되므로, 형 식승인 시험에서 확인된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12. 전기설비의 IP Grade(MSC/Circ.913 Annex 3.9)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압력원(Pressure Source)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는 IP54 이상이어야 하 며, 압력원이 펌프인 경우에는 펌프를 구동하는 모터는 IP54 이상이어야 한다.

보호지역 및 물분사에 직접 노출된 인접지역 이내에 설치된 전기 전자장비는 IP44 이상 보 호등급을 갖추도록 한다. 물분사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인접 지역내 전기 전자장비에 대해 서 만약 그 지역에서 사용 적합성을 입증한다면 낮은 보호등급도 인정 가능하다.

4.13. Hydraulic Calculation(MSC/Circ.913 Annex 3.10, 3.12)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형식승인시험(Fire Test)을 통해 Nozzle의 사용압력 범위가 결정되게 되는데, 실제 선박에 설치할 때에도 작동시의 압력이 형식승인 시험에서 확인된 압력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배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즉, 압력원에서 공급되는 압력과 유량이 결 정되면, 이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Nozzle에서의 압력이 형식승인 시험에서 확인된 압력범위 내에 있는지를 설계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때 Hydraulic Calculation은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되는 각 Protected Hazard별로 수행하여야 한 다.

그리고 Hydraulic Calculation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선급에서는 “NFPA Code 750 Chapter 6”에서 정하고 있는 Darcy Equation과 Hazen-Williams Equation을 Hydraulic Calculation에 적용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청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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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Hydraulic Calculation을 수행하여 가장 많은 양의 소화제가 요구되는 Protected Hazard에 대하여 20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14. Water Mist System을 Total Flooding System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경우 (MSC/Circ.913 Annex 3.11)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기관실에 설치되는 고정식전역소화장치(Total Flooding System)의 일부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고정식소화장치는 Water-Based System으로서 Water Spray System 또는 Water Mist System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실의 고정식국부소화장 치로 Water Spray System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Water Mist System을 고정식소화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먼저, Water Mist System을 기관실의 고정식소화장치(Total Flooding)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MSC/Circ.668 Appendix B(as amended MSC/Circ.728)에서 정하고 있는 Fire Test Procedure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Water Mist 고정식소화장치의 일부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 또한 MSC/Circ.668 Appendix B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MSC/Circ.668 Appendix B 및 MSC/Circ.913에 따라 Water Mist System을 고정식소화장치 및 고정식국 부소화장치로 승인을 받고, 고정식소화장치의 일부를 Isolating Valve를 이용하여 고정식국 부소화장치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화제 로 청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사용할 때 요구되는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청수와 고정식소화장치로 사용할 때 요구되는 3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청수를 각각 독 립된 청수탱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4.15. 수동조작장치(MSC/Circ.913 Annex 3.13)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UMA 선박에 대해서는 수동 및 자동작동, Non-UMA 선박에 대해서는 수동 작동이 요구되며, 수동 작동을 위한 조작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MSC/Circ.913 Annex 3.13에서 요구하는바와 같이 조작 장치는 Protected Space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선박에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기 관실이므로, 조작 장치를 기관실 내․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는 조작 장 치는 화재로 인해 접근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요건에 대하여는 4.5.1 의 Table 5 Requirement for operation controls and alarm position를 참조한다.

4.16. 압력원(Pressure Source)의 배치(MSC/Circ.913 Annex 3.14)

MSC/Circ.913 Annex 3.14에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압력원을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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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그러므로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압력원은 Nozzle Grid 투영면적의 외부에 위치하면 된다.

4.17.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시험수단(MSC/Circ.913 Annex 3.15)

MSC/Circ.913 Annex 3.15에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작동 시에 요구되는 유량과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할 때의 압력과 유량은 도면 검토 과정에서 검증이 되고, 또, 펌프의 성능곡선이 도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선급에서는 펌프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Overboard 할 수 있는 Test Valve와 펌프에 Pressure Gauge가 부착되어 있다면, MSC/Circ.913 Annex 3.15에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 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선내에서의 주기적인 시험 시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이 이 문서 4.18 에서 설명하는 유지․보수 설명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4.18. 예비품, 작동 설명서 및 유지․보수 설명서(MSC/Circ.913 Annex 3.17, 18)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한 선박에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작동설명서, 유지․보수 설명서 가 제공되어야 한다. 작동설명서는 각 조작위치에 게시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설명서는 누구 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도식화하여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선급에서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의 예비품으로 설치된 Spray Nozzle의 2%에 해 당하는 Spray Nozzle과 Spray Nozzle의 교체작업에 필요한 공구(규격공구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28)

5.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Generator Engine과 같이 고정식국부소화장치로 보호되어야 하는 여러 개의 기기가 인

접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 설치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개별적으로 작동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동시에 작동시켜야 하나요?

답: Generator Engine과 같이 Protected Hazard가 인접해서 설치된 경우에는 고정식국부 소화장치를 개별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Separated Operation)과 동시에 작동시키는 방법(Simultaneous Operation)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Separated Operation의 경우에는 각각의 Generator Engine(Protected Hazard)에 대 해 탐지장치가 설치되고, 탐지장치의 작동여부에 따라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되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imultaneous Operation은 MSC/Circ.913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기기가 운전되는 상황에 서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하고, MSC/Circ.913에 따라 형식승인된 고정식국부소화장 치는 기기가 운전되는 상황에서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 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IACS 공통해석(UI SC 198)에 의하면 Generator Engine과 같이 2개 이상의 내연기 관의 경우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2개 이상의 Section으로 분리 구성하여야 합니다.

High Pressure Side에 사용되는 Flexible Hose는 한국선급의 형식승인품이어야 하나요?

답: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Flexible Hose는 가연성 물질을 운송하거나 선박의 침수 에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형식승인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20분간 작동시킨 후에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해야 하나요?

답: MSC/Circ.913 Appendix 3.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고정식국부소화장치는 최소 20분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20분간 작동 후에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것과 수동으로 정 지하는 것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구성품 중에 승인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 까?

답: Pump, 1급 및 2급 관장치 및 밸브는 우리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재탐지기 는 형식승인품이어야 하는데, 화재탐지기의 형식승인에 대해서는 Table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정식국부소화장치에 요구되는 Onboard Test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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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1) 2000 SOLAS Reg.II-2/10.5.6 & 2.2.4 (2) MSC/Circ.913

(3) MSC/Circ.668 as amended MSC/Circ.728

(4) Standard on Water Mist Fire Protection Systems, NFPA Code 750, 2000 Edition

(5) Water Mist(미세물분무) 화재진압 설비의 응용 및 연구(상), 소방검정, 1997 9․10, PP51-60

(6) Water Mist(미세물분무) 화재진압 설비의 응용 및 연구(중), 소방검정, 1997 11․12, PP35-41

(7) Water Mist(미세물분무) 화재진압 설비의 응용 및 연구(하), 소방검정, 1998 1․2, PP44-49

(8) Water Mist 소화설비의 연구개발, 소방검정, 1998 3․4, PP48-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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