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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석대학교 국가근로장학“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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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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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x 송신 (총 5페이지) 날짜: 2018.05. 부서: 우석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발신: 우석대학교 담당자 나상석 (063-290-1101) 수신: 직장체험프로그램 담당자 귀하

제목 : 우석대학교 국가근로장학“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참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연계중점대학” 사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실시 프로그램 :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중점대학 사업』

□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이란?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에게는 현장 근로의 기회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 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비(장학금)을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함으로 “기업”에게 는 신규채용의 부담완화와 현장근로를 통해 검증된 인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18.06.15.(금) 까지 □ 근로희망 인원 : 0명

□ 운영일정 : 방학중 1개월~2개월까지

※ 시작과 종료일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 사이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 합니다.

□ 학생근로비 : 근로시간 단가적용(시간당 10,000원)하여 학교가 지급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붙임서류)

□ 신청방법 및 문의 : 우석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나 상 석 ( ☎ 063-290-1101 ) 신청서류 작성 후 팩스 또는 메일 전송

( FAX: 063-290-1732 E-Mail:

nassnass@woosuk.ac.kr )

회차 시기 근로 기간 근로시간

1차 하계방학 2018.07.02.(월)~08.31(금)까지 1일8시간(주당 40시간) -직무체험형(최대 160시간) -취업연계형(최대 320시간)

2차 동계방학 미정

(2)

[서식1] 신청서 (기업)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기업)

사업장명 지점(지사)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홈페이지

연 락 처 전화 ( ) - FAX ( ) - 담당자E-Mail

책임부서 담당자 담당자 휴대폰 010- -

설립일등 연 혁 제공서비스

생산제품 등

기업정보

희망인원 총 명

근무직종 1. 2.

전 공 1. 2.

자격면허 1. 2.

근무지역 시․도 시․군

*기업 요청사항 (자유롭게

기술)

예시) 운전가능자 / 자차소지자 여성우대

1년 계약근무 등

인원 채용 시기

□ 근로종료 후 즉시채용 □ 2018년 ( )월 채용 □ 2019년 ( )월 채용

급여 연봉 만원 근무일수 주 일, □월/□화/□수/□목/□금/□토/□일 (☑체크)

복리후생 예시)기숙사 유/무, 중식제공 유무, 통근버스유무, 기 타 등등

근무시간 예시)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2:00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우석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 참가를 희망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우석대학교 총장 귀하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 용 ·제 공 및 활 용 동 의 서(신 청 자 ) 1.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기관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이용목적 : 우석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홍보/관리, 사업 성과 확산 및 분석 3.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이하

4. 본 대학은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우석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업정보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반드시 첨부바랍니다.

(3)
(4)

별첨 1

별첨 1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대학용)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근로기관’이라 한다)과 우석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 기관 간 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근로기관과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 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내용) 근로기관과 대학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상호 협력 2. 국가근로장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제고 3.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

4. 기타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 5. 국가근로장학생의 안전교육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제3조(담당자 지정 등) 근로기관과 대학의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근로기관과 대학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 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협력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외의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 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우석대학교 총장

장영달 근로기관:

(5)

별첨 1

별첨 1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근로기관용)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근로기관’이라 한다)과 우석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 기관 간 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근로기관과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 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내용) 근로기관과 대학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상호 협력 2. 국가근로장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제고 3.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

4. 기타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 5. 국가근로장학생의 안전교육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제3조(담당자 지정 등) 근로기관과 대학의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근로기관과 대학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 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협력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외의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 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근로기관:

우석대학교 총장

장영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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