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국가근로장학
2016년 3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국가근로장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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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목 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
운 영 방 식
대학생이 교/내외 근로장학기관에서 근로활동 진행 하고 시간당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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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
2016년도 변경사항
중 복 참 여 금 지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학과장 특별장학 중복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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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
신청 대상 및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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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분위 이하, 평균평점 70점 이상, 학부 재학생
신청 대 상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1순위 선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학과,교내 행정부서,교외기업 등) 에서 선발
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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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
근로 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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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016.3.1~2016.8.31(6개월)
2학기 : 2016.9.1~2017.2.29(6개월)
근로 기 간
근 로 시 간
구분 주단위 월단위 1일 근로시간 근로요일
학기중 최대 20시간 최대 40시간
09:00 ~18:00 (점심시간 가능)
월~금, (휴일 제외) 방학중 최대 40시간
최대 40시간
국가근로장학
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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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학 금
① 근로장학생 : 근로 후 온라인 출근부 5일 이내 입력
② 근로지담당자 : 근로장학생이 입력한 온라인 출근부 확인(N-Y)
③ 근로장학생 : 온라인출근부 최종 제출(작성완료)
④ 근로지담당자 : 제출한 온라인 출근부 확인 후 승인(대학제출)처리
⑤ 근로장학생 : 시스템 마감 후 근로장학금 지급(10일 전후) 처
리 절 차
구분 교내 근로 교외 근로
시급단가 8,000원 9,500원
월장학금 (40시간경우)
320,000원 380,000원
국가근로장학
6
부정근로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유형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2년간 국가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 1년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제한 (대리근로자 포함)
제 재
국가근로장학
부정근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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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장학재단은 매학기 출입국관리기록 등과 온라인 출근부 대조 하여 부정근로 사항 통보•
2014-1학기 : 허위근로 1명•
2014-2학기 : 허위근로 11명•
2015-1학기 : 허위근로 7명, 대체근로 3명, 대리근로 4명 14명매학기 지날수록 부정근로 증가하고 있음
학생과 근로지 담당자는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국가근로장학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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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결 과
국가근로 성실히 하지 않는 학생 패널티 부여 : 근무태도 불량, 대학 명예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 해지질문 응답 비율(%)
국가근로장학금이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다 96
국가장학사업이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다 76
<기타의견>
- 장학금이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기 바람
-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임금단가를 인상해주시기 바람 -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패널티 부과
국가근로장학
만족도 조사 결과(근로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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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결 과
근로지 자격해지 : 대체근로 조장 등 장학생 관리 미흡한 경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일 : 매월 10일 지급 예정(공휴일 등 지연될 경우 홈페이지 공고)
근로지 방문하여 운영실태 모니터링하고 근로관리 감독이 미비한 경우 근로장학생 배정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대 응
질문 응답 비율(%)
국가장학사업이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다 87
근로학생 배치로 업무가 경감되었는가? 그렇다 96
근로학생에게 출근부관리방법과 부정근로제재사항을 안내하였는가? 그렇다 100
<기타의견>
- 장학금이 일정한 날짜에 입금되기 바람 - 근로학생 인원 확대 바람
- 근무태만 학생에 대한 신고제도 필요
시스템에서 출근부 관리 방법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