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제결제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제결제론"

Copied!
2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7장 신용장의 내용

국제결제론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2)

2

 제7장 목차

제1절 신용장 내용의 기초 1. 신용장 서식의 표준화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내용 2. 기간에 관한 내용

3. 환어음에 관한 내용 4. 선적에 관한 내용

5. 제출서류의 명세에 관한 내용

6. 기타 내용

(3)

❏ 신용장 서식의 표준화 과정 p.319

제1절 신용장 내용의 기초 1. 신용장 서식의 표준화

○ 종전에는 은행마다 독특한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오해와 혼란 초래

○ 제1차대전 이후 신용장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서식의 통일화 노력 시작 - 1992년 미국, 뉴욕은행가상업신용장 회의 개최, 신용장표준서식 제정

(미사용 은행과 표준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은행도 있어 통일화에 미흡)

○ ICC,

- 1951년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서식 채택 - 1962년, 1970년, 1974년 개정

- 1978년 UCP에 적합한 표준서식 제정 – 대부분의 은행에서 채택하여 사용

❏ 1978년 개발된 표준서식 p.320

○ Appendix 1(a) : 수익자에 대한 통지서

○ Appendix 1(b) : 통지은행에 대한 통지서

○ Appendix 2 : Appendix 1의 대체신용장

○ Appendix 3 : 표준추가서식(서류의 명세)

○ Appendix 4 : 표준추가서식(백지)

○ Appendix 5 : 화환신용장통지 표준서식

○ Appendix 6 : 신용장변경 표준서식

○ Appendix 7 : 전신신용장 문언 기재순서

○ 표준서식은 영어와 프랑스어의 2국 언어로 되어 있으며, 이 중 1개 국어를 선택하 여 사용,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면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

(4)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p.321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은행명, 주소, TLX번호, 전신약호 등 기재

○ 신용장 문면에서의 we, us, our는 모두 발행은행을 의미함 발행은행명 ①

○ 유효기일을 계산하는 기산점으로 이용되기도 함, 발행지는 시차에 따른 기산점 혼 란을 방지할 수 있음

발행일자 및 장소 ②

○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모두 취소불능(Irrevocable)신용장으 로 간주됨

○ 그러나 오늘날에는 취소가능신용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신용장의 종류 ③

○ 발행은행의 사무편의를 위해 부여됨, 대부분의 신용장은 모든 선적서류에 이 번호 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신용장번호 ④

(5)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통지은행의 상호와 주소 기재

○ This credit being advised by air mail through xxx bank.

Via air mail through xxx bank

○ 전신신용장을 원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This is the confirmation of our credit opened by cable under today’s date through xxx.로 표시되지만

Full-text가 아닌 짧은 전신으로 신용장 발행사실만 통지하는 통지문에는

This credit is being advise by brief cable and air mail through xxx.

통지은행 ⑤

○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xx Co., (수익자; your)

We here 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bank for account of xxx Co., by order of xxx Co.(발행은행: We, 수익자: you)

발행의뢰인/수익자 ⑥⑦

○ 정확성을 위해 아라비아 숫자와 문자숫자 병ㄱ

- to extend of not - for a maximum amount of … -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 - to the extent in all of …

-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

- for a sum(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 신용장 금액 ⑧

(6)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신용장에 기재되는 기간에는 신용장 유효기간, 선적기간, 서류제시기간, 어음지급 기한 등이 있음

∙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on or before xxx.

∙ Draft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xxx.

∙ The draft(s)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on or before …

∙ Draf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xxx

∙ This credit is valid until xxx with xxx ∙ Expiration Date xxx

∙ This credit expires(expiry) on xxx

∙ This credit expires (in Korea) on …, on or before which date draft(s) must be drawn and negotiated

∙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ion by a bank not later than xxx

∙ Draft(s) must be negotiated or presented to the drawee not later than …

∙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

∙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ion by a bank not later than xxx

∙ Draft(s) will be duly honoured if drawn and negotiated on or before …

∙ Draft(s) shall be duly honoured on due presentation and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if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

❏ 신용장상 기간의 의의 p.324

❏ 기간의 표시방법 p.325

단순표시방법

(7)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in Korea on or before …

∙ The credit is valid until …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with a bank in Korea

∙ This credit is to remain in force in Korea unto …

∙ This credit expirers on xxx for negotiation in xxx

○ 표기된 지명의 시간이 기간계산의 기준임을 의미

○ This credit is valid until (date) with xxx(yourselves, ourselves)

지명병기 표시방법

○ UCP에 따라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은행의 휴업일(banking day)

(8)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신용장의 효력이 발휘되는 기간

○ 유효기일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의 다음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됨

○ 은혜일(grace period) 어음채무자를 위해 지급을 유예해주는 기간, 우리나라는 불인정, 영국 아일랜드는 3일을 인정

- 환어음에 은혜일을 허용하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지급을 지연할 수 있음

○ 불가항력에 기인한 은행의 업무중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은행은 면책됨 - 즉 불가항력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음

○ UCP 규정에 따라 최종일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 서류를 제시받은 지정은행은 그러한 사실에 관한 취지의 진술문을 개설은행(확인은행)에 제공해야 함

- ∙ Document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the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 은행휴업일과 선적마감일과는 전혀 관계없음

- 즉, 은행휴업일로 인해 신용장 유효기간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선적을 위한 마감일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 21 days rule :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1일 보다 늦지 않게 제시 되어야 함

❏ 신용장상 기간표시 p.327

신용장의 유효기간

(9)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2. 기간에 관한 사항

○ 수출상이 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지정은행 또는 발행은행/확인은행)에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하는 기한

- 은행의 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제시(예컨대 오후 4시 30분까지)

서류의 제시기일 (26)

○ 선적기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제시기일이 연장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연장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신용장 변경에 의해서면 연장됨

∙ shipment not later than xxx

∙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xxx

∙ shipment must be effected not later than xxx

선적기일 (23-1)

○ 어음이 지급되어야 하는 만기일 - at 다음에 기재

- at sight

- at 90 days after sight

어음의 지급기일 (12)

(10)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신용장은 지정은행이나 발행은행(있다면 확인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신용장 사용은행의 제한 여부 표시

- 특정한 은행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지 아무 은행에서나 사용가능한지 여부

○ 신용장 사용방법

-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 “This documentary credit available by (xxx ) ” 1) Sight payment

2) Deferred payment 3) Acceptance

4) Negotiation

○ 신용장 사용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 신용장 기본조건 결여므로 발행은행으로부터 조건변경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정은행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서류를 직접 발행은행에 제시하게 되면 발

행은행에는 사용할 수 있음

신용장의 사용방법 (10)

❏ 환어음 기재에 대한 일반사항 p.330

(11)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환어음의 발행인(drawer)는 반드사 수익자 이어야 하며, 환어음 지급인(drawee) 는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서는 안됨

○ 신용장 본문 중의 you, your, yourselves 등은 수익자를 의미함

○ 환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문언

∙ We(발행은행 )hereby issue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and authorized you to draw xxx(발행은행)

∙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on xxx (발행은행)

∙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value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authorize you to draw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ave opened an irrevocable credit in your favor for amount of 000 available by your draft(s)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open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of yourselves for up to 000 available by your draft or drafts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establish our irrevocable credit in your favour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available by your drafts in duplicate on xxx (발행은행)

∙ We(발행은행) hereby establish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 sight drawn on xxx (발행은행)

환어음 발행인과 지급인 (11)

환어음 발행인 (11)

(12)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발행은행 - draw on, value on 다음에 표기된 당사자

환어음 지급인 (14)

UCP에서 환어음을 발행의뢰인 앞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

○ 아무리 환어음이 다른 당사자 앞으로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거래에서 최종 적인 지급책임은 발행은행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

- 따라서 다른 당사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제시되면, 은행은 단지 추가적인 서류로만 간주함, 즉 환어음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개 full invoice value, 100% invoice value 등으로 표시됨

-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어음이나 할인어음의 발행을 허용할 때도 있음

∙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drawn on application

∙ Beneficiary's draft at 90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

∙ for 100% of invoice value of. . .

∙ payable for 95% of invoice value when accompanied by

∙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어음금액 (13)

(13)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3. 환어음에 관한 사항

○ 대부분의 신용장은 환어음 면에 “Draft …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xxx issued by OOO bank”의 신용장 번호를 삽입하도록 요구 - 발행은행의 사무편의를 위해 당해 어음이 어떤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한 것인지

를 확인하기 위함

어음면의 신용장번호 기재문언 (15)

(14)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4. 선적에 관한 내용

○ 선박에 화물을 인도 또는 적재하는 것

- 미국에서는 기차/트럭 적재에도 shipment로 표현

❏ 선적에 관한 용어 p.334

Shipment (선적)

Accepted for carriage(수취)

Pick-up or receipt(접수/수령)

Dispatch(발송)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 운송수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단순 인도가 아니라) -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에서 사용

○ 복합운송, 도로/철도 및 내륙수로운송에서 사용

Taking in charge(수탁) Departure(출발)

Sailing(출항) Accepted for carriage(수취)

Pick-up or receipt(접수/수령)

○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실제로 적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 항으로 출항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

○ 힝공운송을 위해 항공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의미

○ 택배나 우편물 운송을 위해 택배회사나 우체국이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의미

○ 복합운송을 위해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의미

(15)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4. 선적에 관한 내용

❏ 선적사항의 표시 p.335

선적항, 경유지 및 도착항 (23)

○ 선적항(ISBP 98)

- 원칙적으로 신용장상 선적항명이 B/L의 “port of loading"난에 있어야 함 - 그러나 B/L의 ”place of receipt" 같은 난에 보여도 무방한데, 이경우에는

- 첫째, 화물이 그 수취장소에서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것이 분명할 것, - 둘째, 그 화물이 그 항구/그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적재부기가 기재될 것 L/C : Port of loading : Busan, Korea

B/L : Place of Receipt : Busan, Korea

○ 양륙항(ISBP 99)

- 신용장 양륙항명이 B/L의 “Port of discharge" 난에 있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B/L의 ”Place of final destination“ 난에 보여도 무방, 이때는 - 첫째, 그 화물이 그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되는 것이 분명해야 하며, - 둘째, 화물이 그 항구에서 양륙된다는 사실을 부기해야 함

○ 해상운송의 종착점은 도착항이어야 함, 그럼에도 해상운송의 종착점이 최종목적지 로 되어 있으면 하자가 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부기로서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되고 최종목적지가 도착항임을 표시하면 수리됨

○ 신용장이 선적항/양륙항을 특정 항구명이 아닌 어떤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B/L에는 그 지역 내에 포함되는 실제로 선적된 특정항구의 이름과 실제로 양륙될 특정항구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ISBP 100)

(16)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4. 선적에 관한 내용

분할선적과 할부선적 (34)

○ 분할선적 허용여부나 할부선적 지시사항을 기재

환적 (25)

○ 환적 허용여부를 기재

(17)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p.335 5. 제출서류의 명세에 관한 내용

서류제출문언 (16)

○ 수출상이 대금결제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명세를 기재

∙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 Against the surrender of following documents

∙ Documents required.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17)

○ UCP 제19조~제25조의 운송서류를 말함 -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문언

∙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ocean) bill of lading plus 2 copies made out to our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 3/3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shipper and e ndorsed in our favor...

- 복합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문언

∙ Full set of clean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issued to th order of issuing bank indicating place of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xxx, port of loading xxx, port of discharge xxx, Place of final destination xxx .

(18)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5. 제출서류의 명세에 관한 내용

보험서류 (18)

○ 보험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문언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A), War Clauses, S.R.C.C and T.P.N.D Claus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9)

○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Signed by Mr. K. Smith(or Chamber of Commerce

기타서류 (20)

(19)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p.337 6. 기타 내용

상품에 관한 사항 (21)

○ covering shipment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 - 상품명, 수량, 단가, 상품명세, 가격조건 등

신용장에 관련된 문언 표시 문언 (22)

○ 제시서류와 관련된 신용장 번호를 표기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27)

○ 신용장 조건 이외의 조건을 기재

- 신용장 발행국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등

(20)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수익자 주의사항 (28)

○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문언 예

∙ The amount of each draft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Please reimburse yourselves in the amount of your negotiation(s) by submitting the drafts to the drawee bank. All documents negotiated must be forward direct to us by registered airmail in one cover.

○ 발행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지시문언 예 ∙ We cannot make any alterations to this credit without the opner's authority. Should any of its terms or conditions be unclear or unacceptable, the beneficiary of this credit must contact the opener

directly. We shall insist on strict compli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unless and until they have been formally amended in writing signed on our behalf or by tested telex or by such other method as shall have been agreed from time to time. The beneficiary of this credit is not entitled to rely on

communications or discussions with us, the advising bank or the opener as in any way amending this credit. The attention of the beneficiary is also drawn to Articles 4 and 5 or UCP 600.

(21)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29)

○ 신용장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UCP에 따른다는 문언

- UCP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반드시 준거문이 필요

∙ This Documentary Credit is issu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종전의 SWIFT 신용장에는 준거문언을 삽입할 수 있는 난이 없었으나 SWIFT 사 용지침서에 따라 UCP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그러나 2007 SWIFT Format에 40E applicable rule 난이 추가되어, 준거문 언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

SWIFT 신용장에 삽입될 준거문언의 예

FIELD 40E에 사용되는 CODE명 CODE의 의믜

UC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UCP가 적용됨 EUC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eUCP가 적용됨 UCPURR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UCP와 URR이 … EUCPURR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eUcP와 URR이 ...

IS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ISP가 …

OTHER 본 신용장은 다른 규칙이 …

21

(22)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29)

○ 신용장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UCP에 따른다는 문언

- UCP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반드시 준거문이 필요

∙ This Documentary Credit is issued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종전의 SWIFT 신용장에는 준거문언을 삽입할 수 있는 난이 없었으나 SWIFT 사 용지침서에 따라 UCP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그러나 2007 SWIFT Format에 40E applicable rule 난이 추가되어, 준거문 언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음

SWIFT 신용장에 삽입될 준거문언의 예

FIELD 40E에 사용되는 CODE명 CODE의 의믜

UC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UCP가 적용됨 EUC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eUCP가 적용됨 UCPURR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UCP와 URR이 … EUCPURR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eUcP와 URR이 ...

IS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에 발효중인 ISP가 …

OTHER 본 신용장은 다른 규칙이 …

22

(23)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 (30)

○ 발행은행에 일치하는 제시가 되면 반드시 지급이행(honor, 지급/인수/연지급) 하 겠다는 확약문언,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 문언이 없다면 신용장이 아님

∙ We hereby engag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 fide holders that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to the drawee.

∙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or bona-fide holders that drafts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on presentation so long as there has been strict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special conditions) of this credit save to the extent that the same have been amended in writing and signed on our behalf.

Documentary evidence will be required of compliance with all conditions of this credit.

발행인 서명 (31)

○ 발행은행의 신용장 발행권한 있는 책임자가 서명

(24)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통지은행의 확인 (32)

○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기재, 예컨대 통지은행이 확인을 수락하 였다면 확인을 한 것임을 신용장에 표시하는 문언도 이 난에 기재함

∙ This credit bears our confirmation and we hereby engage to negotiate without recourse, on presentation to us, drafts drawn and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 At the request of our correspondent we confirm their credit and engage with you that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is terms will be negotiated by us without recourse to you.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33)

○ 신용장이 매입에 사용될 때, 사무착오 방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그 사실을 신용장 뒷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ng bank.

∙ Please forward all documents and draft negotiated direct to xx(opening) bank and reimburse yourselves in the amount of your negotiation by drawing at sight on our account with xxx.

(25)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신용장 금액, 수량 및 단가의 과부족

○ 신용장 금액, 수량 또는 단가를 기재

- about, approximate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10%의 과부족 허용 About USD20,000 : USD18,000~22,000

- 그러나 상품의 명세에서 두께가 About 100 inches라고 되었다고 하여 90~110 inches로 해석하면 안됨

- 마찬가지로 선적일자와 같은 일수에도 이를 적용해서는 않됨

○ bulk 화물의 자동 과부족 용인조항과의 중복 적용 금지

- bulk 화물은 about/approximate 등의 단어가 없어도 자동으로 5% 과부족 이 용인됨

- UCP 조항(제30조)에 10%의 과부족이 용인되었는데, 동 화물이 bulk화물이라 하여 여기에 5%의 과부족을 추가하여 15%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과부족이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을 발행할 수는 없음, 즉 용인 범위 내의 과부족한 서류는 수리하지만,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지 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임

-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추심이나 송금방식에 의해 상환을 받아야 할 것임

○ 물품이 전부 선적되고 신용장상의 단가를 감액시키지 않았다면 비록 분할선적이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금액보다 5%까지 부족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됨

- 이 조항은 운임, 보험료 등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장이 발행되고, 선적 후 동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서 신용장 금액과 불일치하게 되는 때를 대비한 조항임

(26)

제2절 신용장의 기재사항 6. 기타 내용

송장금액의 과부족 허용

○ 신용장에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about, approximate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10%의 과부족의 송장을 작성할 수 있음

- 이는 bulk cargo인 경우의 불가피한 과부족을 대비한 것임, 과부족 용인조항 이 없으면 자동으로 5%의 과부족이 용인됨(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야 됨)

(27)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applicant, whose signature and signing authority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record held in our file. ƒ Inspection Certificate countersigned by the purchaser. ƒ

SigmaNEST 펀칭 파워팩 제품 관리, 자동 다이나믹™ 배 열 및 펀칭 툴 관리를 갖춘 터렛 펀칭 프로그래밍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최적화된

Improving infrastructure efficiency on-premises and in the cloud with Cisco Workload Optimizer. “CWOM has provided tangible benefits in terms of

• 이명의 치료에 대한 매커니즘과 디지털 음향 기술에 대한 상업적으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치료 옵션은 증가했 지만, 선택 가이드 라인은 거의 없음.. •

This study report that the large Chaebul group firms suffer from the decline of firm value owing to the excess sale of goods and offering of credit associated with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Iran has not provided any country with a military base and this fact that we cooperate with Russia, as an ally, on the regional

Kuwait asserts right of states to use of nuclear technology for peaceful means Kuwait reiterated the right of all countries who signed the Nuclear Non-

∙ We confirm this credit and hereby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tipulated shall be duly honored by us. ∙ We confirm the credit and here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