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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론 – 신용장의개요신용장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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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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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제론 – 신용장의 개요

(2)

◆ 국제무역의 위험

 신용위험(Credit Risk)

- 대금회수불능의 위험, 상품입수불능의 위험 : 신용장으로 최소화

 환위험(Exchange Risk)

- 환시세 및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 환위험 회피수단

 운송위험(Transport Risk)

-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위험 : 운송보험(해상보험)으로 cover

 불가항력의 위험(Force Majeure Risk)

- 국가의 정책변화, 천재지변 : 추가 보험으로 cover

 기타 위험

- 법률, 언어, 관습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위험 : 지역전문가 등을 양성

(3)

◆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이란..

- 대금회수불능위험과 상품입수불능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수단 -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 아래 확약하는, 즉, 상업신용을 은행신용으로 전환, 강화시켜주는 수단

-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동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선적서류를 담보로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인수 또는 지불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츨상)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수단(instrument), 즉 증서(document)임

(4)

◆ 신용장의 정의

 UCP 600 Article 2 Definitions(교재 p.84)

-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신용장의 기능을 담보하면 신용장으로 간주 -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은 취소불능

신용장의 내용 변경이나 지급약속 취소는 수출업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

- 다만,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은 수출업자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만 유효

(5)

◆ 신용장의 흐름(Flow)

통지은행 Advising Bank

발행은행 Issuing Bank

수출업자 수익자 Beneficiary

수입업자 개설의뢰인

Applicant

⑥ 화 환 어 음 매 입 지 급

⑥ 화 환 어 음 서 류 제 시

④ 통 지

⑧ Reimbursement(상환)

⑦ 화환어음 발송

③ 개설

② 개 설 요 청

⑧ 선 적 서 류 인 도

⑧ 대 금 지 급

① 계약

⑤ 선적 ⑨ 화물

인수

(6)

 매매계약 체결

 신용장 개설 요청

- 개설의뢰인과 자기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토대로 의뢰인의 신용도를 조사 - 필요하다면 수입담보금을 적립하고, 개설비용을 지급

* 신용장 개설신청서

- 신청서의 기재내용은 완전하고도 정확해야 함

- 상대방을 혼돈시킬 만한 문구나 너무 과도한 명세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 기재내용은 이미 승인된 수입승인서나 Offer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함

* 수입거래약정서

- 의뢰인은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 신용장에 의해 발생되는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해당 수입화물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담보로 그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있다는 것을 약정

◆ 신용장의 흐름(Flow)

(7)

 신용장 개설 및 통지

- 주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전송

 선적

 화환어음/선적서류 제시 및 매입 지급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환어음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 - 은행은 서류 검토 후 매입 및 대금 지급

 화환어음/선적서류 발송 및 상환

- 매입은행은 서류 발송하고 개설은행은 서류 검토 후 대금 상환

 선적서류 인도 및 대금 지급

 화물 인수

◆ 신용장의 흐름(Flow)

(8)

◆ 신용장의 당사자(Concerned Parties)

 개설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자(수입업자)

- 수입업자가 자기 거래은행에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의뢰 - Importer, Opener, Buyer, Drawee(환어음 최종적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채무자(Accountee)

 개설은행(Issuing/Opening Bank)(교재 p.88)

-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을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한다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 수익자(Beneficiary)(교재 p.87)

- 신용장 발행의 혜택을 받는 사람(수출업자)

- Exporter, User, Seller, Drawer, Consignor(송하인), 신용장을 받는 당사자(Addressee)

* 신용장의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당사자는?

(9)

◆ 신용장의 당사자(Concerned Parties)

 통지은행( Advising/Notifying/Transmitting Bank)(교재 p.90)

-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

-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의 본

지점, 환거래약정이 체결된 은행 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

-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외관상 진정성(apparent authenticity)을

검토할 수 있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개설은행에 알려야 함

- 만일 진정성을 검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고자 한다면, 이를 수익자에게 알려야 함

-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은 Nego은행이 되는 것이 국제금융업계의 관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교재 p.91)

- 개설은행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확인해 주는 은행으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다시 한 번 확약하는 은행

- 개설은행의 재력이나 존폐에 관계없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화환어음을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해 주어야 함

(10)

◆ 신용장의 당사자(Concerned Parties)

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으로 보통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 개설은행은 지급은행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 미리 신용장 대금을 예치 - 지급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 연지급은행(Deferred Paying Bank)

- 기한부어음 없이 기한부 거래를 할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연지급확약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를 교부

- 연지급 만기일에 수익자가 확약서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직접 차기하여 대금 지급

- 주로 개설은행의 본

∙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이 담당

(11)

◆ 신용장의 당사자(Concerned Parties)

 인수은행(Accepting Bank)

-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며, 이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

- 인수은행은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 즉 인수(Acceptance)를 함

-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인수은행의 역할을 담당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대해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는 은행으로 통상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되며, 매입은행은 추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상환 -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자(Bona-Fide Holder)

-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Special Credit) 의 경우 수익자는 반드시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시키거나, 자신의 거래은행에 우선 매입을 시키고 매입은행이 지정은행에서 재매입(Renegotiation)

-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신용장(General/Open Credit)

(12)

◆ 신용장의 당사자(Concerned Parties)

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예치환거래 관계가 없을 경우, 중간에 두 은행의 결제행위를 도와주는 제3의 은행

- 선적서류는 매입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 환어음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상환은행으로 송부되며, 개설은행의 서류 검토가 끝난 후 대금을 이체

* 신용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당사자는?

(13)

◆ 신용장의 특성과 한계

 독립성(Article 4)(교재 p.97)

-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됨. 즉, 독자적입 법률성을 가짐

 추상성(Article 5)(교재 p.99)

-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아니하고 서류에만 국한됨

-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임

 한계성

- 신용장 하에서 수출대금의 100% 회수는 보장하지 못함(확인은행이 없고 개설은행의 파산시)

-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음(서류 위조시)

(14)

◆ 신용장 추상성 원칙의 예

(15)

◆ 화환신용장의 기능 및 효용

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 국제물품거래의 대금결제시 사용되는 화물환신용장 - 어음발행시 선적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

 주요 기능

- 대금 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의 위험 제거 - 매매 당사자의 금융부담 해소

 수출업자에게 편리한 점

- 화물을 선적하면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과 매매계약 불이행 위험의 제거

- 선적이 끝나는 대로 수출대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음 -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음

- 신용장이 첨부된 어음은 매입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매입률을 적용할 수 없음

(16)

◆ 화환신용장의 기능 및 효용

 수입업자에게 편리한 점

-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체결 및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기한부 신용장은 상품이 도착한 후 대금 지급을 하므로 자금 운용상 유리하며,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혜택도 얻을 수 있음

- 계약조건의 상품이 선적됨을 확신할 수 있음

- 늦어도 언제까지 계약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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