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Global Business English 신용장의 종류(제3절~제8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Global Business English 신용장의 종류(제3절~제8절)"

Copied!
2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3부

제 3장 제 4장

Global Business English 신용장의 종류(제3절~제8절)

수입 L/C OPEN

최낙복 저

도서

(2)

제3장 제3절 대금지급시기 기준

1. 일람출급 신용장(sight credit)

• 서류 제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

• 지급 신용장, 일람출급매입신용장

(3)

제3절 대금지급시기 기준

2.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 서류 제시 후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

• 일정기간에 대한 기간의 이익을 수입상이 향유

• 인수신용장, 연지급신용장, 기한부 매입신용장

• 신용공여 주체: “banker's usance”, “shippers usance”

(4)

제3절 대금지급시기 기준

3. 자금선대 신용장(advance payment credit)

• 수출상이 해당상품의 선적 전에 대금의 선지급을 수권 하고 있는 신용장

– 집화(集貨)신용장(packing credit): 포장, 집화 사용 – Red Clause L/C: 선대문언의 붉은 타자 표시 관행

(5)

제3절 대금지급시기 기준

4. 할부지급 신용장(installment payment credit)

• 서류를 인도받을 때에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 정기간에 일정액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장

• 거치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

–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기간

•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분할지급 수입 시에 이용

(6)

제4절 매입은행 지정여부 기준

1. 자유매입 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

• 어느 은행에서나 어음의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

– general credit, open credit

• 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 특정은행에서만 어음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발행된 신용장

– 매입제한 신용장(negotiable restricted credit)

ƒ 신용장 원본에 매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문구 기재

ƒ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Bank(Yourselves, Advising Bank)”

(7)

제4절 매입은행 지정여부 기준

상환제한 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

ƒ

상환문구를 통지은행용 사본에만 표시, 결과적으로 매입 제한

ƒ “We are holding special instructions regarding reimbursement”

(8)

제4절 매입은행 지정여부 기준

2. 지정 신용장(straight credit)

•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및 인수신용장

• 지급확약문언에서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매입여부 및 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나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

– 지정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매입은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restricted credit)에 준하여 처리 – 특수신용장(special credit) 또는 지정신용장

(nominated credit): 매입은행 특정

(9)

제5절 양도가능여부 기준

1.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

•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제2 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신용장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 는 신용장

2.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 지 않은 신용장

(10)

제6절 연계무역거래관련 기준

1. 동시발행 신용장(back to back credit)

• 원래의 의미: 원 신용장(master credit)을 견질로 하여 발행되는 제2의 신용장(back to back credit)

•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여 수출입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연계 무역하에서 사용되어지는 신용장

– 일국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동액 또는 그와 상응하는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여 오는 경우 유효

(11)

제6절 연계무역거래관련 기준

2. 기탁 신용장(escrow credit)

• 수출입의 균형 목적

– 수입상이 수입신용장 발행시에 신용장의 한 조건 으로, 신용장에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은 수익자 명의의 기탁계정 (escrow account)에 기탁

– 수익자가 원 신용장 발행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결제대전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신용장

• 수익자 명의의 “escrow account”는 약정에 의해 매입은 행, 신용장발행은행 또는 제3국에 있는

(12)

제6절 연계무역거래관련 기준

3. 토마스 신용장(Tomas credit)

• “back to back credit”와 유사

• 수출입 당사자가 서로 동액 또는 그와 상응하는 일정액 의 신용장을 발행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의 제출을 조건 으로 하는 신용장

• “Tomas”란 용어는 최초로 이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과 거래를 성사시킨 일본 무역회사의 전신약호에서 유래

(13)

제7절 확인여부 기준

• 신용장 상에 제3의 은행 확인 여부 –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 확인신용장:

•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확약이 있는 신용장

• 발행은행의 지급불능 시, 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을 대신 하여 지급: 이중의 지급확약

– 일반적으로 발행은행이 통지은행에게 확인 요청

(14)

제8절 회전사용여부 기준

• 수출입상간 동일상품의 계속적인 거래

– 매 거래 시마다 신용장 발행의 번거러움

– 거래예상금액을 한꺼번에 발행하면 많은 비용부담, 과중한 자금 부담

•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 self-continuing credit):

신용장금액이 일정조건하에 결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동액의 금액이 되살아 나는 신용장

cf) 비회전신용장(non-revolving credit)

• 회전신용장의 장점: 매 거래 시마다 신용장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시간, 수고 절약

(15)

제8절 회전사용여부 기준

회전방법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되었다는 통지가 있으면 회전되는 경우

② 환어음이 결제되는 일정 일수를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부도통지가 없으면 회전되는 경우

③ 1개월 후 등과 같이 일정기일 후의 소정기일에 회전되는 경우

(16)

제8절 회전사용여부 기준

회전신용장의 표시 및 기재 예

• “We hereby issue our cumulative· revolving credit...”

• “The amount of drawing made under this credit

become automatically reinstated on payment by us.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not be exceeding up to US$l,000,000 in any calendar month”

• 누적적 회전신용장(cumulative revolving credit):

회전될 때 전회의 미사용 잔액이 이월되는 경우

(17)

제4장 수입 L/C Open

FROM : /SA-BOFAUS6S BANK OF AMERICA, N.A TO : /SA-BOFAKRE2X 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DATE : 090331

700 ISSUE OF DOC CREDIT

40A/FORM OF DOC CREDIT: IRREVOCABLE TRANSFERABLE 20/DOC CREDIT NUMBER : 64067023

31C/ISSUE DATE : 090331

(18)

제4장. 수입 L/C Open

51D/APPLICANT BK : BANK OF AMERICA, N.A.

50/APPLICANT/ACCOUNT PARTY: SYKEL ENTERPRISES

48 WEST 30TH NEW YORK, NY 10018 59/BENEFICIARY : BELL+THUNDER FABRICS

ROOM 611, KORYO BLDG, 44-12

YOIDO-DONG, YOUNGDUNGPO-GU, SEOUL

(19)

수입 L/C Open

32B/AMOUNT : USD 61,242.0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03

PERCENTAGE PLUS

/03 PERCENTAGE MINUS

41D/AVAILABLE WITH/ BY: ANY BANK COUNTRY OF BENEFICIARY

BY NEGOTIATION 42C/DRAFTS AT… : SIGHT

(20)

수입 L/C Open

43P/PARTIAL SHIPMENTS : ALLOWED

43T/TRANSSHIPMENT : NOT ALLOWED

44A/LOADING ON BOARD/DISPATCH/TAKING IN CHARGE AT/FROM… : BUSAN, KOREA 44B/FOR TRANSPORTATION TO: NEW YORK

44C/LATEST DAY OF SHIPMENT: 090426 45/DESCRIPTION OF GOODS/SERVICES:

GOODS AS FOLLOWS :

(21)

수입 L/C Open

46/DOCUMENTS REQUIRED:

+ORIGINAL AND 4 COPIES OF COMMERCIAL INVOICE

+3/3 ORIGINAL(S) AND 2 NON-NEGOTIABLE COPY(S) OF ON BOARD MARINE BILL(S) OF LADING CONSIGNED TO THE ORDER OF BANK OF AMERICA 1 FLEET WAY

SCRANTON, PA.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SYKEL

ENTERPRISES ATTN : BOB/CAROLE, 48 WEST 38TH STREET NEW YORK, NY 19018 TEL. 212-244-00.

1. OCEAN BILLS OF LADING TO BE ISSUED BY CHOSUN SHIPPING CO., LTD.

2. OCEAN BILLS OF LADING MUST STATE THAT ALL

(22)

47/ADDITIONAL, CONDITIONS

INSURANCE EFFECTED BY BUYER

THREE PERCENT MORE OR LESS IN THE LETTER OF

CREDIT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PARTIAL SHIPMENT ALLOWED FOR PO NUMBER 4975 ONLY.

THIS LETTER OF CREDIT IS TRANSFERABLE BY BANK OF AMERICA. ADVICE OF ANY TRANSFER OF

수입 L/C Open

참조

관련 문서

[r]

or more of the capital or voting rights from holding 10% or more of a rated entity. b) Furthermore, to ensure the diversity and independence of credit ratings and

– 은행 대차대조표의 부내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거래금액에 곱하여 산출.. –

We have received a request from Messrs. Pierre Rocheford et Cie of Rabat for supplies of our products on open-account terms. They state that they have

Marginal Line에 맞추어 Inside Address 위에, 또는 Salutation과 같은 Line. – File NO.~;또는

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 이란 수출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로 신 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여러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 간

- 신용위험(credit risk) : 거래 상대방이 고의 또는 어떤 상황으로 계약의무를 불이 행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 We confirm this credit and hereby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tipulated shall be duly honored by us. ∙ We confirm the credit and here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