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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세법개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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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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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의조세(1)>

1. 이란세법개관

가. 이란세법의구조

현재이란의조세제도는 1987년제정된 ‘직접세법’(Direct Taxation Act)과부가가치세법 (Value-Added Tax Act)을근간으로하고있습니다.

개별조세항목은크게재산세(Property Tax), 소득세, 부가가치세로구분할수있습니다.재 산세에는상속세, 인지세(Stamp Duty)가포함되고, 소득세에는재산소득세(Property income tax), 농업소득세(Agricultural income tax), 근로소득세(Salary income tax), 자영업소득세(Self- employment tax),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포함됩니다. 재산세와소득세에대해서는 직접세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습 니다.

아래 2.항이하에서는외국인투자자들의기업활동에적용되는주요세목인법인소득세, 개 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등을중심으로살펴보겠습니다.

나. 최근의직접세법개정

2015년 7월이란의회는직접세법중약 60개조항에대한개정안을의결하였고, 이개정직접 세법이 2016년 3월 21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직접세법의주요개정내용은크게다음과같 습니다.

i) 납세의무자가외국인(자연인또는법인)인경우,이란내에서창출된소득(Incomes produced in Iran) 또는이란으로부터창출된소득(Incomes produced from Iran)으 로부터과세대상소득을산정하는방식의변경(제107조)

ii) 이란국세청(Ira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산하에조세조사기관(Tax Inspection Unit)을설치하여납세의무자들의장부, 문서, 증거등을조사하게하고, 관할법원의허가를얻을경우납세자의주거, 사무실등을수색할수있게함(제181 조)

iii) 조세범죄에대한처벌강화(제 274조내지 276조)

(2)

iv) 이란국세청의요청이있을경우, 해당지역에지방특별조세법원(Special Tax Court) 및지방검찰청을설치(제278조)

이중i)과관련한내용은아래 2.항의가. 및다. 항목에서보다상세히설명하겠습니다.

2.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소득

직접세법상법인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법인입니다. 법인에는회사외에도조합, 협동조 합, 기타이와유사한성격의기관이포함됩니다.

이란법률에따라이란영토내에설립된법인은해당법인이전세계에서취득한소득(국내및국 외원천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 한편, 이란영토내에설립되지않은법인(외 국법인)의경우에도이란으로부터수취한소득(이란내에서창출된소득및이란으로부터창출된소 득을모두포함. ‘이란으로부터창출된소득’이라함은라이선스나기타권리의부여, 교육및기술지 원등을통한소득을포함)에대해서는납세의무를부담합니다.

나. 세율

세율은과세대상소득에서관련비용을차감한영업이익의 25%입니다.

다. 소득

과세대상소득은영리활동으로벌어들인모든수익을의미합니다. 참고로법인의재산양도 이익(capital gains)은별도항목으로과세되지않고법인의수익에포함하여법인세로과세됩니다.

라. 비용

비용은소득을창출하기위하여소요된모든지출을의미합니다. 비용으로인정받기위해서 는합리적인수준의서면증빙이필요하고, 과세연도의수익창출에배타적으로기여한것이인정되 어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근로자임금을제외한비용항목을잘인정하지않는경향이있습니 다.

(3)

마. 간주이익

개정전이란직접세법은, 비거주자(자연인또는법인)가이란으로부터지급받은금액의12%

를영업이익으로간주하고, 이에 25%의법인세율을적용함으로써지급받은금액의 3%만을간주 소득세로서납부(원천징수)하도록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시행된개정직접세법제107조및그시행규칙(Executive Bylaws of Article 107 of Direct Taxation Act, 이하“직접세법제107조관련시행규칙”)에의하면, 비거주자가 공급한서비스및수익활동의성격에따라해당수익의 10 ~ 30%를이익으로간주하고이에법인세 율을적용하여과세하는구조로변경되었습니다.

비거주자가이란내활동을통해수익을창출할경우, 수익활동의성격에따른간주이익률은 아래표와같습니다.

<이란내활동을통한수익에대한간주이익결정방식>1

No. 수익활동의 유형 간주이익률

1 A-건설, 개발, 운영, 감독, 건물및시설계획의수립, 조사, 도안, 기술 적계산과관련한공사및기술서비스

20%

B- 업스트림(upstream) 탄화수소필도의탐사, 개발, 운영과관련한공 사및기술서비스

15%

C- 해당항목의물품및설비의가격이계약에별도로적시되지않았을경 우, 해당물품및설비와관련한공사서비스

10%

2 A-이란발외국향철도및육상교통을통한화물및여객운송 20%

B-철도및육상교통을통한화물및여객운송 18%

3 교육, 훈련및기술지원 15%

4 이란에서의경제활동에대한투자로인한소득 20%

5 진료및의료서비스 30%

6 기타서비스 30%

한편, 이란내활동을통해발생한것은아니지만이란으로부터수익이발생할경우, 해당수익 활동의성격에따른간주이익률은다음과같습니다.

1직접세법제107조관련시행규칙제2조

(4)

<이란으로부터수취한수익에대한간주이익결정방식>2

No. 수익활동의유형 간주이익률

1 건물및시설계획의수립, 조사, 도안, 감독및기술적계산 20%

2 사용권기타권리를아래의양도인에게부여하는경우

a) 해당사용권기타권리가생산및채굴에한정된경우, 해당생산및채굴 유닛의소유자

20%

b)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구, 지방정부 20%

c) 기타 30%

3 금전또는상영권을대가로하거나기타방식으로의영화의공급 20%

외국법인이이란내활동을통해창출하였거나이란으로부터수취한수익의성격이불분명하 거나위에서구체적으로열거한항목에속하지않을경우, 해당수익은위2개의표에서‘기타서비스’

의제공을통해또는‘기타’양수인에게권리를이전함으로써취득한것으로것으로분류되어 30%의 간주이익률이적용됩니다. 그결과해당외국법인은수익의 7.5%를법인소득세로납부해야합니 다.

한편, 외국법인이라이선스및기타권리부여등을통해이란내에서얻은매출에대해서는 20

~30%를간주이익으로보고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게되므로, 결과적으로매출액의 5% 또는 7.5%를법인소득세로납부하게됩니다. 또한이란건설공사를수주한외국회사의매출에대해서 는20%를간주이익으로보고과세하므로, 해당외국회사는매출액의 5%를법인소득세로납부해 야합니다.

바. 기타원천징수제도

이란내에서외국법인에게계약대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자는계약금액에위간주이익률을 적용하여산정한금액을소득세로원천징수하여국세청에납부하여야합니다(직접세법제 107조관련시행규칙제5조). 해당소득세는상대방인외국법인(재화또는용역제공자)의입 장에서는선납법인세(advanced income tax)에해당하게되어과세연도종료시법인세조정을 하면서세액공제(tax credit)를받을수있는것이원칙입니다.

2직접세법제107조관련시행규칙제4조

(5)

사. 과세기간

과세연도는 3월 21일에시작하여이듬해 3월 20일에종료하나, 법인의경우에는자신의 회계연도를기준으로과세연도를변경할수있습니다.

아. 납부

법인은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 기타법정증빙, 주주명부등을준비하여관할세무서에과 세연도종료이후 4개월이내에법인소득세를신고및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소득세신고가지 연되는경우10%의가산세가부과되고(법인세법제192조), 법인소득세신고를누락하거나관련증 빙등제출하지않는경우각 20%의가산세가부과됩니다(법인세법제19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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