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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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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 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 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부칙 <제29360호,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9318호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 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 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 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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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 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 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 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 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 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 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

"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 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 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 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 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 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 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 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 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2)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3)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 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 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 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 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 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를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 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4)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

"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를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 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 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 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 급기술인"으로 한다.

(5)

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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