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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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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03.29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2)

건설교통부

1. 국내 완성자동차 관리제도 현황 1. 국내 완성자동차 관리제도 현황

제작자 등록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

제작자 등록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

제작자 자기인증

(인증표시 부착)

제작자 자기인증

(인증표시 부착)

기술검토 기술검토안전검사 안전검사

자기인증 능력 미달자

‹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모든 제작 조립 수입자

‹ 최초 1회, 변경등록

건설교통부

‹ 자기인증 능력구분

‹ 등록번호 부여

‹ 자기인증 기준 적합성 여부

‹ 안전도 관련

‹ 중요사항 정부 사전확인

제원 통보 제원 통보

성능연구소

‹제원관리번호부여

(3)

건설교통부

2. 완성자동차 관리제도 (1) 2. 완성자동차 관리제도 (1)

ƒ 자동차 자기인증

–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사 스스로 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ƒ 제작자 등록

– 자기인증에 따른 제작사 의무 부과를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 제작사명, 대표자명 등을 등록토록 함 – 등록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파악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4)

건설교통부

3. 완성자동차 관리제도(2) 3. 완성자동차 관리제도(2)

ƒ자기인증 표시

– 자동차 자기인증시 그 내용을 인증표시하고 당해 차종 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ƒ 제작결함시정 (리콜)

– 자기인증에 따른 리콜 의무 부과

– 리콜 대상 :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자동차관리법 제31조)

(5)

건설교통부

4. 완성자동차 관리제도(3) 4. 완성자동차 관리제도(3)

ƒ리콜을 위한 제작사 의무 사항

– 자동차 구매자의 기록(연락처)유지

– 제작사 점검.정비 내역(정비기록 내역 등)

– 자기인증 적합 확인 자료(안전시험성적서 등) – 자동차 설계도면, 사양변경 내역 등의 기록유지

– 자동차 판매시 정보 제공(취급설명서, 리콜안내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6)

건설교통부

5. 국내 보수용 부품 시장 분석 5. 국내 보수용 부품 시장 분석

ƒ‘02년 국내 부품업체 매출액 27.4조원

완성체 업체로 OEM 매출 23.7조원(86.74%) 수출이 7.63%인 2조890억원

ƒ보수용 부품 매출액 1.5조원

ƒ자동차 1대의 증가는 보수용 부품 시장을

10만 6천5백원 증가로 분석

(7)

건설교통부

6. 국내 보수용 부품 시장 구성 6. 국내 보수용 부품 시장 구성

완성차업계

부품생산업체

부품수입상

폐차업계

완성차업계 계열판매회사

대형창고업자

독립 유통업체

직영부품판매점 직영정비사업소

부품대리점 일반 도소매상

정비업소 대량소비자

생산 유통주체 유통기구

(8)

건설교통부

7. 국내 보수용 부품 시장 변화 전망 7. 국내 보수용 부품 시장 변화 전망

구 분 변 화 요 인

완성차 업계 •완성차 업체들간의 구조 개편

•부품의 모듈화, 플랫폼 통합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과 e-비즈니스 활용 부품 업계 •외국 부품업체의 국내 진출

•부품업체의 입지강화

•소모성 부품 중심의 시중업체 증가

•협력부품업체의 판매시장 진출

정비 업계 •정비시장의 체인화, 자가정비의 확대

•정비공임 표시제

소비자 •능동형 소비자의 증가, 소비자 선택권 요구

•중고, 재생품 선호도 증가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 증대

•소비자 이익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고

(9)

건설교통부

부품 안전도 확보

(10)

건설교통부

8.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1) 8.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1)

ƒ 부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도 영향

– 불량 또는 결함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조향 내지 제동성능에 치명적 영향

* 포드 자동차의 파이어스톤 타이어 사건 – 불량 디스크 패드 를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제동성능에 치명적 영향

– 기타 제동호스, 조향핸들, 휠, 등화장치, 시트 등

(11)

건설교통부

9.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2) 9.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2)

ƒ 부품 관련 제도 현황

– 자동차 A/S 부품, 추가 장착장치에 대하여는 일부 부품에 국한하여 타 법령에서 관리하나 대체적 미흡

– A/S 부품, 추가 장착장치 결함 발생시 리콜조치 등 사후관리 대처 미흡으로 자동차 안전도 위해

(12)

건설교통부

ƒ 국회 , 소비자보호단체 도입 요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시민단체에서 교환용 부품 인증 및 리콜제도 도입 촉구

• 교환 부품의 결함에 대한 리콜조치 필요와 유 사부품 유통 근절

– ‘05년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도입 요구

• 타이어 등 추가 장착품 리콜 도입 필요

10.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3)

10.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3)

(13)

건설교통부

ƒ 부품 수출입 국가간 상호인증 추진

– 형식승인 국가와 상호부품 인증을 추진하여 업계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제고 필요

– 중국의 경우 ’06.12.1 부터 자국 시장 유통되는 부 품에 대한 인증제도 추진

– 자동차 저개발 국가의 국내 부품시장 무차별 진입에 대한 정부 대책 필요

– 안전저하 부품 시장 유통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 발생

11.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4)

11. 부품 자기인증 도입 필요성(4)

(14)

건설교통부

12. 도입 주요내용 12. 도입 주요내용

ƒ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 자기인증시 리콜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 – 해당 부품의 자기인증 및 인증표시

– 안전기준 부적합 부품 판매시 판매중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제작사를 건교부 등록

(15)

건설교통부

13. 자동차관리법 개정안(1) 13. 자동차관리법 개정안(1)

ƒ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①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장치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 적용되 는 부품 ·장치(이하 “부품등” 이라 한다)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품등을 자기인증하여야 한다

부품 자기인증 도입 근거

Â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장치 판매 제작자 자기인증 의무 부과

Â인증 대상 제작사를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부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Â자기인증 대상 부품의 항목은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해당 부품의 안전기준을 마련

(16)

건설교통부

14.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 14.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

ƒ 부품 제작자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작자 등록 규정 마련

Â부품 자기인증 제작사의 리콜 등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 주소 등을 건설교통부에 등록토록 함

Â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 규정 마련

(17)

건설교통부

15.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3) 15.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3)

ƒ 판매신고 및 자기인증 표시

③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부 품등의 판매신고를 하고 그 부품등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신고 및 자기인증표시

Â자기인증 부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판매신고토록 규정 Â판매신고된 부품에 대한 정부 관리 목적

Â인증표시는 자기인증 라벨 부착 규정(자기인증 적합 선언 규정)

(18)

건설교통부

16.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4) 16.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4)

ƒ 리콜 시정 의무 부과

④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부품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리콜시정 의무 부과

Â자기인증 부품에 대한 제작결함시정 의무 부과

Â판매신고된 부품에 대하여 정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결함조사 실시 Â리콜대상 소유자 통보 등 세부절차는 하위규정에서 정함

(19)

건설교통부

17. 도입 방안 17. 도입 방안

ƒ 단계별 도입 방안

– 자동차관리법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도입시기는 부품업계 의견을 수렴

– 부품별로 단계적으로 도입

(도입 항목 건설교통부령 규정)

– 도입항목에 대한 안전시험기준 도입

(20)

건설교통부

18. 도입시 부품업계 대응방안 18. 도입시 부품업계 대응방안

ƒ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방향(정부)

z 제도전환 내용의 철저한 숙지 및 대응이 요망

z 관련 조직, 체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혼란의 최소화 필요 z 제도전환에 따른 기존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

ƒ 제도 도입 대비한 철저한 검토 및 준비 필요(업계)

z 리콜 등 관리체계의 절차와 방법을 최대한 구체화 z 관련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 z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

(21)

건설교통부

19. 외국 사례 19. 외국 사례

ƒ 미국의 부품 자기인증

자기인증제 및 리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equipment), 교환용 부품(replacement equipment), 용품(accessory, apparel)등에 대하여도 자기인증 및 리콜제도 시행

미국 부품인증 관련 규정 Â 49 U.S code chapter 301

30115 Certification of compliance (a) In general

A manufacturer or distributor of a motor vehicle or motor vehicle equipment shall certify to the distributor or dealer at delivery that the vehicle or

(22)

건설교통부

20. 외국 사례 20. 외국 사례

ƒ 중국의 부품 자기인증

강제 부품인증 항목

–자동차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반광표식, 자동차후사경, 차실 내장재, 주 행거리계, 브레이크 호스(이륜차 포함), 경음기, 문열림방지장치, 의자 및 머리지지대

인증 형식

1) 형식시험+초기공장심사+인증획득 후 사후심사(샘플채취) 등화장치 등 2) 형식시험+초기공장심사+인증획득후 사후심사(Fuel Tank)

3) 재품샘플시험+초기공장심사+인증획득후 사후심사(제동호스 등 6종)

(23)

건설교통부

™참고자료 (자동차 리콜조사 절차)

™참고자료 (자동차 리콜조사 절차)

제작결함 정보수집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연간계획수립 조사대상선정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 조사결과 보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청문회 실시

제작사 자발적 리콜

제작결함 시정계획보고

제작결함시정

제작결함시정 결과보고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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