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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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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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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현주 사회보장법 1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연혁

2) 적용대상 3) 가입절차

4) 관리운영체계 5) 재정

6) 급여

(2)

남현주 사회보장법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 1953년: 근로기준법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1964년: 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에 시행

• 1994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995년: 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

• 2000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3)

남현주 사회보장법 3

2) 적용대상

(1)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의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

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

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4)

근로자 요건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 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 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 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남현주 사회보장론 4

(5)

(4) 당연적용제외사업

①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 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가구내 고용활동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 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 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 만인 사업

남현주 사회보장법 5

(6)

(5) 적용특례

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 보험 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http://www.kcomwel.or.kr/paym/join/excp_idx.jsp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

•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 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남현주 사회보장론 6

(7)

(6) 기타 적용제외근로자

① 실습생

② 해외파견 근로자, 해외특파원 등

③ 정부지원 인턴

④ 연수생

⑤ 친족

⑥ 성직자

⑦ 항운노조원

⑧ 학생

⑨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

남현주 사회보장론 7

(8)

3) 가입절차

• 사업주가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 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 도 징수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 해부터 받을 수 있음

남현주 사회보장론 8

(9)

4) 관리운영체계

(1) 고용노동부장관: 산재보험사업의 관장자 (2) 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 지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4) 요양급여심의위원회

남현주 사회보장법 9

(10)

남현주 사회보장론 10

5) 재정: 산재보험료의 종류 (1) 보수와 근로소득의 정의

•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 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2) 보험료율 적용 원칙

•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 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보험료율: 당해 사업이 적용 받는 보험료율(개별실

적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

(11)

남현주 사회보장론 11

[그림: 3-1] 산재보험료율

출처: 근로복지공단, 2012.

(12)

남현주 사회보장법 12

(3) 산재보험료의 종류

①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 보수총액 x 보험료율

② 확정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에 실지급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③ 징수특례보험료

보험료 = 해당 사업장 내지 사업의 보수총액 x …에 해당하는 업종의 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13)

남현주 사회보장법 13

6) 산재보험급여

(1) 급여요건

• 사용주 = 산재보험가입자, 산재보험가입대상자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3절) 업무상 사유 =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2) 급여 종류

http://www.kcomwel.or.kr/comp/disa_idx.jsp

① 요양급여

② 미취업기간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③ 장해 및 간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 장의비

(14)

남현주 사회보장법 14

출처: 근로복지공단, 2009.

(15)

남현주 사회보장론 15

IV.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발달 과정 3. 적용대상

4. 보험료

5.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6. 관리운영체계

(16)

남현주 사회보장론 16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법 제 1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

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

여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

남현주 사회보장론 17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그림 IV-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실직자 지원 기능 *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예방 고용보험 *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 기능 수행 노동시장 구조 조정

자료: 박석돈(2003): 235

(18)

남현주 사회보장론 18

2. 고용보험의 발달 과정

•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

실업급여: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 1996년 실업급여 실시

• 1998년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 2001년 모성보호급여 신설

• 2002년 일용근로자 포함

(19)

남현주 사회보장론 19

3.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 당연적용제외사업: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③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 서비스업

2) 임의가입사업

(20)

남현주 사회보장론 20

• 적용제외근로자

–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대 상,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 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 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 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21)

3)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개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함.

(2) 가입대상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고용주

(3) 보험료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4) 실업급여

남현주 사회보장론 21

1년 ≤ x < 3년 3년 ≤ x < 5년 5년 ≤ x < 10년 10년 ≤ x

90일 120일 150일 180일

(22)

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2)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3) 실업급여 지급액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남현주 사회보장론 22

(23)

<표 IV-2: 구직급여 지급일 수>

(연령: 퇴사 당시 만 나이)

남현주 사회보장론 23

연령/가입

기간 1년<x 1년 ≤ x

< 3년

3년 ≤ x

< 5년

5년 ≤ x

< 10년 10년 ≤ x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

x< 50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 x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기타 혜택: 취업알선, 훈련비, 훈련수당 등.

(24)

남현주 사회보장론 24

4. 보험료

1) 보험료의 종류 (1) 개산보험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

(2) 확정보험료

당해 년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

(3) 특례보험료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 임금을 사용하

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부과, 고지하는 제도.

(25)

2) 사업별 보험료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의 임금총액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실업 급여 보험요율

남현주 사회보장론 25

(26)

남현주 사회보장론 26

<표 IV: 2013년 고용보험료율>

사업별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산정

실업급여 0.65% 0.65%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150 - 0.25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150 우선지원대상사업 - 0.45 150 ≤ X < 1000 - 0.65

≥ 1000;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

(27)

추가: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광업 : 300인 이하

② 제조업 : 500인 이하

③ 건설업 : 300인 이하

④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⑥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 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 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남현주 사회보장론 27

(28)

5. 고용보험사업

(1) 실업급여

http://www.ei.go.kr/jsp/int/HPINT2410L.jsp

남현주 사회보장론 28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의 50% x 소정급 여일수

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 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소정 근로시간

(29)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

•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 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음.

• 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 지급받 은 근로자는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지급유예 됨.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  구직노력 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직: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남현주 사회보장론 29

(30)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본인귀책사유

• 취업 또는 훈련 거부

• 부정행위

⇒ 반환명령

남현주 사회보장론 30

(31)

<표 IV-2: 실업급여지급일수>

남현주 사회보장론 31

연령/

가입기간 < 1 1 ≤x<3 3 ≤x< 5 5 ≤x< 10 10 ≤x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

(32)

남현주 사회보장론 32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i.go.kr/index.jsp

a. 근로자 지원 사업

①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② 실업자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③ 육아휴직급여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출산전후 휴가급여

(33)

b. 사업주 지원 사업

① 고용창출 지원

②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③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60세 이 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④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⑤ 직장보육시설 지원

⑥ 직업훈련지원

남현주 사회보장론 33

(34)

남현주 사회보장론 34

<표 IV-3: 최저임금액 2003~2013>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율(%) 2013.1~2013.12

전산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4,860 6.1 2012.1~2012.12 시간급 4,580 6.0 2011.1~2011.12 시간급 4,320 5.1 2010.1~2010.12 시간급 4,110 2.8 2009.1~2009.12 시간급 4,000 6.1 2008.1~2008.12 시간급 3,770 8.3 2007.1~2007.12 시간급 3,480 12.3 2005.9~2006.12 시간급 3,100 9.2

2004.9~2005.8 시간급 2,840 13.1 2003.9~2004.8 시간급 2,510 10.3

참조

관련 문서

[r]

산출 자료에

그러므로 ㉥ ‘김 선생님’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

[r]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봄철은 딸기 철인데 역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딸기체험농장 에 갈 수 없고, 운송 인력 부족으로 딸기를 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 지

[r]

(Taekwondo, Weight Lifting Players) (90 min × 6 days/week) Warming

15) 세광음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