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김병준 선생님 1
국제경제법 7주차
Topic : 공정무역을 위한 규범
1. 수업 목표
-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공정무역을 위한 규범
1. 공정무역의 의미
오늘날의 국제무역질서는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 론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는 국제공동체 이 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유한한 자원의 최적배분은 자유무역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질서 의 확립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들은 종종 자국기업들을 위하여 갖가 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였으며, 기업들은 의도적 으로 자기 상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국가나 기업의 이기심은 자유무역질서 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국제경제 관계에서 공 정무역질서의 수립은 국제사회의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 간에 이뤄지는 무역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제하여 상호 간에 동 등한 입장에서 교역을 한다는 것이 공정무역의 기본원칙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 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 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공정무역은 과거 무역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진출하면서 정당한 대가 또는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불 공정한 거래로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측면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경제 관계에서 조직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공정무역은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 조 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력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 투명성 및 신뢰 확보, 공정한 가격 지불, 성 평등, 건 강한 노동환경 제공, 아동노동 금지, 친환경 등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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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무역을 위한 제도
상품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품의 원산지 정부가 제품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함 으로써 상품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보조금은 자 국 상품의 수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국 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외국 생산업 자나 판매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덤핑 형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경우와 재정적인 이유 에서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새로운 무역장벽의 형태로 나타나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 하거나 훼손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였 다.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상계관세’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덤핑에 따른 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외국 상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 해가 우려될 때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취할 수 있게 하 였다. 이 3개의 조치를 「무역 구제조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 치들도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GATT와 WTO협정 은 그러한 조치의 발동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1. 반덤핑협정(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국제반덤핑규범은 GATT규정의 불명료성 또는 규정의 결여로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 이 가능하였다. 주요수출국은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 남발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규범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반덤핑규정의 악 용에 대하여 기존의 반덤핑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WTO 반덤 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 AD협정)이 체결되었다.
UR협상에서 제정된 반덤핑협정은 덤핑의 판정기준과 조치의 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의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 다. 반덤핑협정은 회원국 간의 약속인 국제협정이므로 사인의 행위인 덤 핑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덤핑에 대한 규제는 수입국의 국내법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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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국내산업 보호)
❏ 우회덤핑(제3국으로 우회수출) - 원산지 규정 회피하는 방법 -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해 수입국 내에서 조립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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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덤핑조치의 발동 요건
반덤핑협정은 수입 제품이 다음의 2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입국 이 그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첫째, 수출가격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을 것
둘째,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주거나 또는 그럴 우려(threat)가 있을 것
** 반덤핑협정은 정상가격을 ㉠수출국 내에서의 동종 상품의 가격, ㉡ 제3국의 수출가격, ㉢구성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 GATT 제19조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없으면 발동할 수 없는 것에 비해 반덤핑조치는 실질적 피 해(material injury)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세 이프가드 조치에 비해 반덤핑조치의 발동이 훨씬 용이해 회원국의 다 수는 반덤핑조치를 쉽게 발동해 왔다.
(2) 예비판정과 잠정조치
덤핑이 존재하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예 비판정이 있고,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조치 는 잠정적으로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정관세 또 는 가급적이면 현금예치나 유가증권과 같은 보증금 지급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가능한 짧은 기간(4-6개월) 동안 적용되어야 한다.
(3) 최종판정과 반덤핑관세 소급
덤핑조사를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당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반덤핑관세액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을 초과하 여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책정해야 한다. 최종판정에서 조사당국이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와 피해의 우려가 있고 만약 잠정조치가 없다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반덤핑관 세는 잠정초지가 부과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단,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그 밖의 경우와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최종 판정일 이후에만 부과될 수 있다.
(4) 반덤핑관세 부과의 종료
반덤핑관세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필 요한 정도 내에서 부과되야 하며,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하는 것인 원칙이다. 그러나 반덤핑관세 부과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이나 재발을 초래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만약 조사당국이 반덤핑관세의 부과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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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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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subsidies)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 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특정상품에 대한 보조 금의 지급은 타 회원국의 수출입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사업이 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무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47년 GATT 제16조에서도 보조금이 특 정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출촉진이나 수입규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규제하려는 입장에 있었다.
보조금에 지원에 대한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는 생산물의 제 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 ․ 간접으로 부여된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상계관세)등을 포함하는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본래 불공정한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상계관세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 로 남용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국가간 통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UR협상에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된 현행 GATT 규정 및 동경라운드 협정의 개선을 추진하여, WTO 보조금 및 상계조 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수출입에 직접적인 왜곡효과를 갖는 다음 보조금으로서 각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보조금 지급 또는 유지를 금지
- 부속서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수출 상여금 등)
-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
(2)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으로서 상계조치 등 보복조치 허용
- 다른 회원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 GATT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보 조금,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직접적 채무 감면 등)
(3) 상계조치 대상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입국인 WTO 회원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하여 이 러한 상품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해당 수입품에 대해 부과
기존의 일반관세에 추가하여 특별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 시키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도 실시되는 경 우 이로부터 산출되는 반덤핑 관세는 별도로 부과. (관세+상계관세+반덤 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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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1. 세이프가드협정 체결의 배경
1947년 채택된 GATT 제19조 규정 1.(a)조에서는 긴급조치의 발동요건으 로서 ①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한 GATT 협정 하 에서 체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서 수입의 증가가 있 고, ②이러한 수입의 증가가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거나 협정상 의무를 정지하는 형 태의 긴급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긴급조치의 행사와 관 련하여 동 조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기간 동안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할 것 등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의 형태로 공정하게 교역된 수입(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도록 허용되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와 구 별된다.
GATT 제19조는 긴급조치의 발동요건과 조치의 행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을 둘러싸고 체약당사자들에 의한 자의적인 운영의 여지가 적지 않다. 가령 조치의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와 관련하여 이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달리 규정 이 없다. 또한 긴급조치는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한다고만 규정 할 뿐 구체적인 행사 기간에 대해 아무런 기간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 지 않다. 실례로 호주는 미국으로부터의 중고 4륜구동 자동차에 대해 1967년 부과한 긴급조치를 무려 22년이 경과한 1989년에 종료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다.
1970년대 초까지 긴급조치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GATT 제19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 규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도쿄 라운드에서는 제19조, 즉 다자간 세이프가드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 를 협상 목표의 하나로서 포함시키고, 1979년 GATT 이사회는 상설 세이 프가드위원회를 구성한 뒤, 1982년 11월 각료회의에서 포괄적인 세이프 가드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각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1986년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GATT 제19조상 긴급조치의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있어 투명성 및 명료성이 확보된 구체적인 이행협정을 마련하고 1990년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협정초안 제출 뒤 1994년 모로코 마라케 쉬에서의 서명식을 통해 확정된 UR 최종의정서에 첨부된 WTO설립협정의 부속서 1A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TAs로 약칭)에 부속된 14건의 협정 중 하나로서 “세이프가드협 정”(Agreements on Safeguards)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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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양허
- 국가 간 관세․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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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이프가드협정의 의의
선진수입국들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 도록 한 긴급수입제한 조항(GATT 1994 제19조)의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 로워 동조치 사용을 기피하게 되었고, 각 국가들의 양자차원에서의 자의 적인 수입제한조치(회색지대조치)를 사용하였다. 이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GATT 규범 관할 밖에 존재하는 조치들을 GATT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세이프가드협정’을 만든 것이다.
세이프가드협정의 목적은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GATT 제19조의 규정을 명료화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다자간 통제를(multilateral control) 재확립하여 이러한 통제를 일탈하는 조치들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으며, 나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 을 고양하고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 국제무역장벽이 낮아짐 에 따라 상이한 체제 간에 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산업과 노동자 들을 불가피한 심각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GATT 1994’라 함은 기본적으로 1947년 성립하여 그 후 정정, 개정 및 변경된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WTO설립협정 부속 서 1A의 일부를 구성하는 GATT를 의미한다. 여기서 GATT 1994와 1947년 채택된 GATT 1947은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양 문서는 법적으로 전혀 별 개의 문서인 관계로 그 당사자가 각기 상이하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조치 에 관한 WTO규범에 따른 법원(法源)은 GATT 1994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 정으로 구성된다. GATT 1994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세이프가드협정은 GATT 제19조에 규정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한 동 조의 이행협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렇지만 동 협정상의 규정이 GATT 1994 제19조와 충돌하는 때에는 세이프 가드협정의 규정이 제19조 보다 우선한다.
회색지대조치
GATT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GATT 규정에 없는 조치를 원용하여 세이프 가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나 수량규제처럼 분명 한 형태의 수입규제 수단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회색(灰色)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간략히 회색조치 또는 회색지대라고도 한다. 세이프가드를 적 용하려면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해야 하고, 일부는 보상을 해야 하며, 특히 해당국가로부터 무역보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대체용으로 시 행되었다. 주로 선진국에서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GATT 테두리 밖에서 취해지는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다 자간섬유협정(MFA)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조치로 수입억제 효과와 정책채택 편의, 무역보복 회피, 정책할당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며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 능성이 높아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1999년까지 각 나라에서 시행중인 것을 철폐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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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 - 수입국의 정부 또는 업계의 요청으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업계가 실행 수출제한 - 수출/수입국의 협상으로
❏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 - 수입량을 조정하여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으로 2국간 또는 다국간의 협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
❏ 다자간섬유협정(MFA) Multi Fiber Arrangement - 섬유제품의 수입급증에 대해 수입수량제한을 인정하는 다자간 협의
- 주로 개발도상국의 낮은 노동임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섬유제품의 수입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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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적 요건(발동요건)
회원국은 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생산 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국 영토 내 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세이프가드협정은 반덤핑협정 및 상계관세협정과는 달리 동종물품 이외에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도 피해판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된다.
(2)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심각한 피해’는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나 피해의 우려가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피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세이프가드조치의 행태와 관련하여 GATT 1994 제19조는 증가된 수입 상 품에 대한 의무 정지(일부/전부)와 양허의 철회(또는 수정)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할 뿐이며, 세이프가드협정에서도 세이프가드조치의 형태에 대하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조치 형태의 융통성을 갖고 있음 (1)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여부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여 동 조치에도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다.
(2) 관세인상 및 수량제한조치
세이프가드협정은 관세인상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나 해석상 인정되며 수량제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3) 존속기간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 한 범위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한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장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절차적 요건
회원국은 주요 조사 진행 상황, 즉 세이프가드조사 개시 직후, 심각한 피해의 존재를 결정한 직후, 세이프가드조치의 이행을 결정한 직후에 동 사안을 각각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세이프가드조치의 현실적 발동 전에 WTO 세이프가드위원 회에 주요한 조사 진행 상황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조 치를 발동하려는 국가는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 국가와 동 조치의 발동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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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협정
-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 상계관세협정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 또는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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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는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 행에 대해 행사되는 무역구제조치임에 비해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국 국 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수입에 대해 행사되는 부득이한 긴급조치라는 점에서 양자의 조치 간에는 기본적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에 비해 이를 보다 엄격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동 조치의 발동, 존속기간, 재발동 등 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치의 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수출국에 대해 보상 및 보복적 대응조치라는 조 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보상적 구제조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국가인 수입국이 당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수출국 에게 제공하는 보상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상조치로서 세이프가드조 치를 적용받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다른 상품에 대해 관세의 인하 나 시장접근의 확대 등이 있다.
(2) 보복적 대응조치
GATT 1947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해 체약당사자단이 불승인하지 아니하는 GATT협상하의 실질적으로 동 등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함으 로써 명시적으로 조치를 적용받는 체약국에게 보복적 대응조치를 허용하 고 있다.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을 제안한 회원 국이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이해관계 회원국과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 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양허정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않는 한 조치를 적용 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해 GATT 1994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R협상 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국가가 절대적인 수입 의 증가를 이유로 이 조치를 발동한 경우에 피해국은 3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고려하는 국가의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3) 재발동의 제한
수입제한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동조치를 재발동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여기에 있어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에는 동조치를 재발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존속 기간이 180일 이내인 세 이프가드조치는 수입제한 조치 1년이 경과하였으며, 과거 5년 기간 내에 동일 상품에 대해 2번 초과하여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재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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