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여성의 지위로서 의녀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병을 구호․진료하기 위하여 창설된 제도로서 여의(女醫)라고 부름
단순히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남녀접촉 이 어렵던 사회적 제약 때문에 남의(男醫)가 직접 진료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
한방에서 진료를 위하여는 우선 적으로 맥으로 보 는 촉진(觸診)을 함
- 남의가 내방부인을 진맥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
- 따라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의녀제도는 부인
들의 병을 주로 치료하기 위하여 창설된 제도
조선시대는 의업을 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는 중서계급에 속함 - 따라서 의관은 중서계급
- 하지만 중서계급 출신이 아니었던 의녀
- 조선시대에 남녀가 자유로운 접촉을 금해 왔기 때문에 외부 남성 과 쉽게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천시하였기 때문
- 의녀들은 거의 모두 노비(관노비 또는 사노비) 출신으로 충당
이런 이유로 의녀는 다른 중서계급에 비하여 낮았으며 기녀와 비슷 한 계급에 속함
성종말엽 이후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 의녀들이 연유장(연회장)에 나오게 됨으로써 그 대우가 더욱 천시 - 의녀 및 창기의 자녀는 종량(從良) 즉 상민의 적(籍)에 입적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비계급보다는 다소 나은 대우를 받음
갑신정변(서기 1884년)이후
- 노비제도의 폐지와 서양의술의 도입으로 차츰 현대 의술제도가 도입
→ 간호사제도가 의녀를 대신,
→ 오늘날에는 여의사가 그 위치를 대신함
1) 의녀의 창설
태종 6년(1406년) 3월
- 의녀는 검교(檢校), 한성윤(漢城尹)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 (許道)의 건의에 의하여 제생원에서 설치
- 처음에는 창고궁사(倉庫宮司)에 있는 동녀(童女) 수십 명을 뽑아 맥경(脈經) 및 침구법을 가르쳐 부인들의 병을 진료․치료하게 함
태종 18년 6월
- 제생원의 제청으로 의녀 다시 증가
세조 및 세종 때
- 의녀들에게 소독의서(所讀醫書)를 익히게 함
세종 4년, 예조
- 제생원 의녀들의 훈도관(訓導官)을 감찰하고 승정원은 의녀들의 학업상태를 감독
예조 5년
- 제생원이 혜민국에 병합되어 그 후 의녀들은 혜민국과 내의원에 속함
- 성종때까지 의녀들을 중앙 및 지방 부녀들의 질병치료에 줄곧 종 사
2) 의녀의 의기화(醫妓化)
성종 말엽부터 연산군까지
- 의녀들은 부인들의 질병치료 이외에 가무를 배우며 또는 홍 장(紅粧)을 시켜 기녀들과 함께 공사의 연유에 참가하도록 함
연산군 8년
- 각사(各司)가 주관하는 연유에 의녀와 기녀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금함
→ 이런 연유에 의녀와 기녀를 동원함으로써 노비가 피폐하 게 되었기 때문
연산군 8년
- 부자집에서 사치스런 혼사품을 준비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녀들을 혼가납채일(婚家納采日)에 물품을 감찰
- 재주 있는 의녀들은 어전의 계상(階上)에 참석하여 시중을 들기도 함
- 그 뒤 의녀는 천자문과 시구(詩句)를 익힘
3) 의녀의 연유금지 및 의녀의 의기겸행(약방기행)
중종부터 선조에 이르기까지
- 의녀들의 공사연유에 참가하는 것을 법으로 엄단 → 의료사업에 전념하도록 함
중종 2년
- 의녀․창기들이 낳은 자식들에 대하여 종량(從良)을 허가
광해군
- 사대부가에 죄인을 체포할 때에 의녀로써 내정(內庭)을 조 사하도록 함
- 왕비의 친잠(親蠶)시 의녀로써 의장봉지(儀仗俸持)를 받듦
광해군 이후 고종
- 의녀들은 부인들의 진료에 종사하면서 약방기생이라는 이 름으로 기녀들과 함께 연유에 참석
→ 이들은 관기(官妓)중 제1품에 속함
창설초기부터 성종 말엽까지
- 의녀의 복식에 관하여 정확한 문헌이 없음
성종 말엽
- 이때부터 기녀의 복식에 따른 것을 볼 수 있음
평소 의녀들로서의 복장
- 보통 내인들과 같이 옥색 3회장 저고리에 남치마 (같은 복장이라도 멋을 부렸다고 함)
족도리
- 내의원의녀들은 다른 관기보다는 품위가 높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머리에 흑단(黑檀)으로 만든 ‘족도리(2004년 3월에 종영된 대장금 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음)’를 씀
가리마
- 그 외 기생들은 후포로 만든 가리마를 얹음
- ‘가리마’란 너울을 접어서 머리에 올린 형태의 것
침주머니
- 가슴에 조그맣게 침주머니를 달고다님.
- 그 둘레에 공작 꼬리의 둥글둥글한 것을 여러개 꽂음
- 고종 말까지만 해도 이미 양의(洋醫)가 권내에 있었기 때문에 침주머니 는 사실상 액세서리와 같게 됨
여기(女妓)의 예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쌀을 받음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지방에서 선상(選上)되는 의녀 의 수가 많아짐 → 경제적 대우 문제도 좀더 나아짐
성종 9년
- 내의녀 2명에게는 매삭(每朔)에 료(料)를 급(給)
- 간병의녀 20명과 전달에 강화수(講畵數)가 많은 4명 에게 급료
영․정조
- 내국의녀에게는 한 달에 화수(畵數)가 6분 이상에 달하면 월급 지급
- 수석에게는 면포 2필, 차석에게는 1필씩 호조로부터 지급
- 그 중에 성적이 우수한 4명은 호조에 알려 3명은 급
료를 주고 1명에게는 포(布)를 지급
태종 5년
-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창고궁사의 동녀 수십 명을 선발, 맥경(脈經) 및 침술의 법 을 가르침
18년
- 의업을 마친 5명의 의녀들을 각처에 파견.
→ 그 수가 부족하여 13세 이하의 각사(各司)에 있는 노비들의 자녀 10명들을 증원 모집
세종
- 의녀 훈도관을 두어 의녀의 학습상태를 조사
- 침술약이법을 교습시켜 다시 지방에 돌려보내 의술을 펴보도록 함
- 제생원 의녀들이 될 동녀들에게는 한문을 습득시켜 의방을 익히도록 함
세종
- 제생원을 혜민국에 병합하여 의녀교육을 혜민국에서 권장 - 혜민국 제조가 의녀의 처벌조건을 정함
→ 매달 소독 및 일찍 도서한 것을 읽도록 하여 그 여부를 파악 매달 그 화수가 많은 세명을 계문(啓聞)하여 월급 지급
그 중에서 불통(不通)한 자는 혜민국다모(茶母)로 정함
성종
- 예조가 의녀권과(醫女勸課)의 조(條)를 정하여 여의를 내의녀, 간병의녀, 초학의녀로 나눔 - 영정조에 제정한 속대전 卷三, 예전(禮典), 장권(獎勸)에는 내축여의와 혜민서여의에 대한
장권의 방법을 따로 정함
- 이 같은 장권제도는 고종 2년에 성립된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