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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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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송식 선임연구원

Ⅰ. 배경 및 국내 의료기관 현황

Ⅱ. 코로나19로 본 민간의료의 한계

Ⅲ. 현행 공공의료의 개선점

Ⅳ.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금번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혼선을 겪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전방역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소위 붕괴 수준 의 의료체계 대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수준의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시 국내 사전방역 실패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응급의료와 같은 공공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는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인 현행 공공의료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국내 공공의료는 심각한 적자 누적 상황 으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바 공공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개선이 요구된다

단 공공의료 확대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바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Ⅰ. 배경 및 국내 의료기관 현황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중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코로나 에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특히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접근 권한 부여 법률 드라이브 스루 검사 운영 공공 마스크 배포 행정 등이 벤치마킹 대상임

❍ 이러한 성공적 대처는 과거 전염병 대처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적 노하우 및 제반 인프라에 의한 것으로 특히 년 사스 창궐 이후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한 질병관리본부가 큰 역할을 함

❑ 반면,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자 생사와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이에 해당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응급실 병실 의료진 등 많은 의료자원이 소요되면서 기존의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에 차질 발생

❍ 또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병원의 경우 병원 폐쇄로 인한 응급실 폐쇄 등 응급의료기능이 중지되면서 일시적인 응급의료자원 부족 사태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국내 환자 사망사례가 발생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에서는 중증응급질환 심혈관 뇌혈관 및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입원 지연으로 인한 사망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기도 함

❍ 특히 과거 흑사병 콜레라 등과 달리 최근의 대규모 전염병은 발생 주기가 년으로 매우 짧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새로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방역당국은 금년 겨울에 코로나 가 재유행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함

(2)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송식 선임연구원

Ⅰ. 배경 및 국내 의료기관 현황

Ⅱ. 코로나19로 본 민간의료의 한계

Ⅲ. 현행 공공의료의 개선점

Ⅳ.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금번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혼선을 겪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전방역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소위 붕괴 수준 의 의료체계 대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수준의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시 국내 사전방역 실패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응급의료와 같은 공공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는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인 현행 공공의료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국내 공공의료는 심각한 적자 누적 상황 으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바 공공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개선이 요구된다

단 공공의료 확대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바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Ⅰ. 배경 및 국내 의료기관 현황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중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코로나 에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특히 감염자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접근 권한 부여 법률 드라이브 스루 검사 운영 공공 마스크 배포 행정 등이 벤치마킹 대상임

❍ 이러한 성공적 대처는 과거 전염병 대처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적 노하우 및 제반 인프라에 의한 것으로 특히 년 사스 창궐 이후 국립보건원을 확대 개편한 질병관리본부가 큰 역할을 함

❑ 반면, 국내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진료로 집중됨에 따라 기존 의료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자 생사와 직결되는 응급의료가 이에 해당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응급실 병실 의료진 등 많은 의료자원이 소요되면서 기존의 응급의료서비스 운영에 차질 발생

❍ 또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병원의 경우 병원 폐쇄로 인한 응급실 폐쇄 등 응급의료기능이 중지되면서 일시적인 응급의료자원 부족 사태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국내 환자 사망사례가 발생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에서는 중증응급질환 심혈관 뇌혈관 및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입원 지연으로 인한 사망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기도 함

❍ 특히 과거 흑사병 콜레라 등과 달리 최근의 대규모 전염병은 발생 주기가 년으로 매우 짧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새로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방역당국은 금년 겨울에 코로나 가 재유행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함

(3)

〈표 1〉 대규모 전염병 발생 사례

(단위 : 명)

시기 병명 병원체명 감염원 사망자수 주요 지역

14세기 흑사병 페스트균 쥐 기생 벼룩 2억 유럽

19세기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균 오염된 음식 1,500만 동아시아

1918년 스페인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야생 조류 5,000만 미국

1957년 아시아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사람 200만

(최초 팬데믹) 중국 남부 1968년 홍콩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돼지+사람 100만 중국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관박쥐 755명

(8,273명 감염) 중국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돼지+사람 17,583

(두 번째 팬데믹) 멕시코, 미국

2012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낙타 673

(감염 1,739명) 중동

2013년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과일박쥐 11,301 아프리카

2019년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추정 190,492

(세 번째 팬데믹) 전세계 주 :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0년 4월 24일 오전 9:40분 기준

자료 : 각종 인터넷 자료 및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

❍ 특히 코로나 와 같은 바이러스와 달리 숙주 없이 자력 생존하고 기존 항생제로 사멸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 확산시 전례없는 전세계적 혼란이 예상

〈표 2〉 병원체간 비교

병원체 박테리아(세균) 바이러스

크 기 1~5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 100만분의 1 미터)

30~300 나노미터 (나노미터 : 10억분의 1 미터)

자생 가능성 가능 불가능 (숙주 필요)

사멸 방식 항생제 (예 : 페니실린) 백신, 항바이러스제 (예 : 타미플루)

변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

인수(人獸) 공통 변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 기생 가능) 자료 : 각종 인터넷 자료

❍ 이에 본고에서는 대규모 전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현황 및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 국내 의료기관 운영 주체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한국은 주요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음

❍ 코로나 와 같은 전염병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해서는 사전방역 및 전염병 진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각종 법률을 제정 시행 중

〈표 3〉 전염병 확산 방지 관련 국내 법률

구 분 법률명 주요 내용

사전 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관리체계, 계획 수립,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 차단 등

검역법 검역 조사, 검역조치, 증명서 발급, 검역감염병 환자들의 격리조치, 출입국 금지조치 등

지역보건법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관리 등

전염병 치료

의료법 (의료인) 자격, 면허, 권리‧의무, 의료행위 제한 등 (의료기관) 정의, 개설, 법인설립 허가, 관리감독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의 정의‧설치,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재정지원 및 의료수가 등

❍ 이 중 이른바 코로나 법 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은 금번 코로나 사태 이후 규정이 강화

특히 감염병과 관련하여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의심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 확보 및 자가 시설 격리 근거를 마련

❍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국내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 기관 및 조산원 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민간 소유이며 정부는 이들 민간 의료기관을 규모 및 전문 치료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 중

(4)

〈표 1〉 대규모 전염병 발생 사례

(단위 : 명)

시기 병명 병원체명 감염원 사망자수 주요 지역

14세기 흑사병 페스트균 쥐 기생 벼룩 2억 유럽

19세기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균 오염된 음식 1,500만 동아시아

1918년 스페인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야생 조류 5,000만 미국

1957년 아시아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사람 200만

(최초 팬데믹) 중국 남부 1968년 홍콩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돼지+사람 100만 중국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관박쥐 755명

(8,273명 감염) 중국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돼지+사람 17,583

(두 번째 팬데믹) 멕시코, 미국

2012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낙타 673

(감염 1,739명) 중동

2013년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과일박쥐 11,301 아프리카

2019년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추정 190,492

(세 번째 팬데믹) 전세계 주 :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0년 4월 24일 오전 9:40분 기준

자료 : 각종 인터넷 자료 및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

❍ 특히 코로나 와 같은 바이러스와 달리 숙주 없이 자력 생존하고 기존 항생제로 사멸 불가능한 슈퍼박테리아 확산시 전례없는 전세계적 혼란이 예상

〈표 2〉 병원체간 비교

병원체 박테리아(세균) 바이러스

크 기 1~5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 100만분의 1 미터)

30~300 나노미터 (나노미터 : 10억분의 1 미터)

자생 가능성 가능 불가능 (숙주 필요)

사멸 방식 항생제 (예 : 페니실린) 백신, 항바이러스제 (예 : 타미플루)

변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

인수(人獸) 공통 변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 기생 가능) 자료 : 각종 인터넷 자료

❍ 이에 본고에서는 대규모 전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현황 및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 국내 의료기관 운영 주체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한국은 주요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음

❍ 코로나 와 같은 전염병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퇴치를 위해서는 사전방역 및 전염병 진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각종 법률을 제정 시행 중

〈표 3〉 전염병 확산 방지 관련 국내 법률

구 분 법률명 주요 내용

사전 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관리체계, 계획 수립,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 차단 등

검역법 검역 조사, 검역조치, 증명서 발급, 검역감염병 환자들의 격리조치, 출입국 금지조치 등

지역보건법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관리 등

전염병 치료

의료법 (의료인) 자격, 면허, 권리‧의무, 의료행위 제한 등 (의료기관) 정의, 개설, 법인설립 허가, 관리감독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의 정의‧설치,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재정지원 및 의료수가 등

❍ 이 중 이른바 코로나 법 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은 금번 코로나 사태 이후 규정이 강화

특히 감염병과 관련하여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의심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 확보 및 자가 시설 격리 근거를 마련

❍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국내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 기관 및 조산원 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민간 소유이며 정부는 이들 민간 의료기관을 규모 및 전문 치료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 중

(5)

〈표 4〉 국내 주요 의료기관 분류 기준 및 현황

유형 명 칭 병상 수 진료 과목 개 수

민간 공공 합계

병원급

종합병원 100~300개 7개 이상

298 55 353

300개 초과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지정)

500개 이상 20개 이상 30 12 42

병 원

30개 이상 해당 없음

1,407 54 1,461

230 7 237

치과병원

한방병원 305 2 307

114 - 114

정신병원

1,356 92 1,448 요양병원

전문병원 (위의 전체 병원급

기관 중 지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9 - 109

소 계 3,710 210 3,920

의원급

의 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1,671 1 31,672 17,664 - 17,664 치과의원

한 의 원 14,329 - 14,329

소 계 63,664 1 63,665

조 산 원 21 - 21

총 계 67,395 211 67,606

주 : 전문병원 개수는 중복 계산 방지를 위해 병원급 소계에 미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국립중앙의료원(2019),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 바 현행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5〉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

(단위 : %)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한국

100 69.5 62.5 40.6 26.4 24.9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9), 국정감사 제출 자료

Ⅱ. 코로나19로 본 민간의료의 한계

1. 음압격리병실 확충 부족

❑ 음압격리병실은 감염원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낮은 운영 수익성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격리병실 투자에 미온적

❍ 금번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의무 설치화함

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 인실 을 설치하되 병상을 기준으로 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 설치해야 함 또한 중환자실에는 음압격리병실 최소 개 및 병상 개당 개 이상의 격리 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함

〈참고 1〉 음압격리병실의 개념

❑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 기압을 낮춰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병원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임

❍ 음압격리병실은 전실 과 음압시설 기압 감소장치 이 설치된 인 병실을 의미하며 화장실 복도 등에도 엄격한 시설 기준이 적용됨

자료 : 보건복지부(201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에서 인용

(6)

〈표 4〉 국내 주요 의료기관 분류 기준 및 현황

유형 명 칭 병상 수 진료 과목 개 수

민간 공공 합계

병원급

종합병원 100~300개 7개 이상

298 55 353

300개 초과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지정)

500개 이상 20개 이상 30 12 42

병 원

30개 이상 해당 없음

1,407 54 1,461

230 7 237

치과병원

한방병원 305 2 307

114 - 114

정신병원

1,356 92 1,448 요양병원

전문병원 (위의 전체 병원급

기관 중 지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9 - 109

소 계 3,710 210 3,920

의원급

의 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1,671 1 31,672 17,664 - 17,664 치과의원

한 의 원 14,329 - 14,329

소 계 63,664 1 63,665

조 산 원 21 - 21

총 계 67,395 211 67,606

주 : 전문병원 개수는 중복 계산 방지를 위해 병원급 소계에 미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국립중앙의료원(2019),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인 바 현행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5〉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

(단위 : %)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한국

100 69.5 62.5 40.6 26.4 24.9 10.0

자료 : 보건복지부(2019), 국정감사 제출 자료

Ⅱ. 코로나19로 본 민간의료의 한계

1. 음압격리병실 확충 부족

❑ 음압격리병실은 감염원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낮은 운영 수익성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격리병실 투자에 미온적

❍ 금번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의무 설치화함

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 인실 을 설치하되 병상을 기준으로 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 설치해야 함 또한 중환자실에는 음압격리병실 최소 개 및 병상 개당 개 이상의 격리 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함

〈참고 1〉 음압격리병실의 개념

❑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 기압을 낮춰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병원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임

❍ 음압격리병실은 전실 과 음압시설 기압 감소장치 이 설치된 인 병실을 의미하며 화장실 복도 등에도 엄격한 시설 기준이 적용됨

자료 : 보건복지부(201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에서 인용

(7)

❍ 그러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음압격리시설의 경우 설비 도입 및 운영의 제비용을 의료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

년 말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개 병원 개 수준으로 국가 미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총 병상의 에 불과

❍ 특히 음압격리시설은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운영 관리비용이 큰 반면 전염병 미발생시 이용률 저하로 인한 수익 감소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인실 기준으로 초기 투자비용 억원 월 운영비용 천만원 규모

〈참고 2〉 음압격리병실 설치의 경제성 분석 사례

❑ 일부 기관에서 음압격리병실 설치의 운영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의료현장에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금융공학의 일종인 옵션의 가격결정모델을 활용 하여 음압격리병실을 년 운영시 억 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그러나 실물 현금 이 아닌 가치 옵션 개념을 적용하여 공감대 형성 부족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 목 상급종합병원(800~899) 종합병원(400~499)

편익

1. 운영편익(순편익) 380 202

2. 감염병 확산(유행)시 운영편익 1,817 446

소 계 2,197 648

비용

1. 설치비용 217 230

2. 설치기회비용(70일 가정) 132 21

3. 기본운영비용 683 410

4. 운영비용(순비용) - -

5. 감염병 확산(유행)시 의료인력

증원 비용 30 30

소 계 1,062 691

편익-비용 1,135 △43

실물옵션가치 1,571 281

실물옵션가치 반영 순현재가치(NPV) 2,706 238

자료 : 김동환(2018), “음압격리병실 설치의 경제성 분석 – 실물옵션(Real Option) 적용”

❍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상 운영에 소홀 하거나 심지어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일부 지방병원에서 음압격리병상 미설치 사례가 발생한 바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2. 중증 응급환자 적시 치료 애로

❑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조치, 이송 및 병원 진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preventable death)률을 낮추기 위한 인프라임

❍ 응급의료체계 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장에서 효과적인 현장처치와 후송을 위한 노력으로 시작

현대응급의료는 나폴레옹 군의관 라레 의 마차 앰뷸런스를 시초로 봄

❍ 현대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 관리 법률 행정 등 재정 지원 보험 기금 등 의 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그 중 응급의료서비스는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로 구분 가능

〈그림 1〉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자료 : 오영호(2010),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서 인용

(8)

❍ 그러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음압격리시설의 경우 설비 도입 및 운영의 제비용을 의료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

년 말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개 병원 개 수준으로 국가 미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포함한 총 병상의 에 불과

❍ 특히 음압격리시설은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운영 관리비용이 큰 반면 전염병 미발생시 이용률 저하로 인한 수익 감소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인실 기준으로 초기 투자비용 억원 월 운영비용 천만원 규모

〈참고 2〉 음압격리병실 설치의 경제성 분석 사례

❑ 일부 기관에서 음압격리병실 설치의 운영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의료현장에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금융공학의 일종인 옵션의 가격결정모델을 활용 하여 음압격리병실을 년 운영시 억 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그러나 실물 현금 이 아닌 가치 옵션 개념을 적용하여 공감대 형성 부족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 목 상급종합병원(800~899) 종합병원(400~499)

편익

1. 운영편익(순편익) 380 202

2. 감염병 확산(유행)시 운영편익 1,817 446

소 계 2,197 648

비용

1. 설치비용 217 230

2. 설치기회비용(70일 가정) 132 21

3. 기본운영비용 683 410

4. 운영비용(순비용) - -

5. 감염병 확산(유행)시 의료인력

증원 비용 30 30

소 계 1,062 691

편익-비용 1,135 △43

실물옵션가치 1,571 281

실물옵션가치 반영 순현재가치(NPV) 2,706 238

자료 : 김동환(2018), “음압격리병실 설치의 경제성 분석 – 실물옵션(Real Option) 적용”

❍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상 운영에 소홀 하거나 심지어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일부 지방병원에서 음압격리병상 미설치 사례가 발생한 바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2. 중증 응급환자 적시 치료 애로

❑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조치, 이송 및 병원 진료를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preventable death)률을 낮추기 위한 인프라임

❍ 응급의료체계 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장에서 효과적인 현장처치와 후송을 위한 노력으로 시작

현대응급의료는 나폴레옹 군의관 라레 의 마차 앰뷸런스를 시초로 봄

❍ 현대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 관리 법률 행정 등 재정 지원 보험 기금 등 의 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그 중 응급의료서비스는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로 구분 가능

〈그림 1〉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자료 : 오영호(2010),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서 인용

(9)

❍ 국내의 경우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이 병원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 로서 양 부처간 협업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있음

의료 적시 제공 필요성 및 의료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이 일부 참여

〈표 6〉 응급의료서비스 단계별 세부 사항

구 분 병원 전 병 원

단 계 ① 현장 응급처치 ② 병원 이송 ③ 병원 진료

서비스 제공 주체

공공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민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보건교사, 여객운송업운전자 등)

민간이송업 응급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주무부처 소방청 및 소방본부 보건복지부

주 :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교육부), 지역의료원(지자체)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201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 관련 부처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나, 응급의료의 핵심인 ‘병원 단계’는 ‘병원 전 단계’에 비해 개선이 어려움

❍ 국내 응급의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에서 년 단위로 수립 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 및 부처별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차관 및 소방청장 으로 구성

❍ 이 중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응급의료서비스 영역 이므로 제도 구체화 및 추가적 자원 투입을 통한 개선이 용이

자원 부족 상담인력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

제도 미흡 중증도 분류 기준 및 이송지침 구체성 부족 등

❍ 그러나 응급치료의 핵심인 병원 단계는 국내 의료기관 운영체계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 의료법 전반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한 바 병원 전 단계 대비 개선이 어려움

❑ 국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3단계 일반응급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부가적으로 특수 진료 목적의 전문응급기관을 지정

❍ 특히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로 구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응급치료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응급기관 소아 화상 외상 등 을 별도로 지정

〈표 7〉 국내 응급의료기관 분류

업무 종 류 주 업무 지정 권한 지정 대상

감독

· 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인 교육, 센터간 업무지원 등

보건 복지부

장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일반 응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응급환자 진료 시·도지사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증응급환자 진료

시장, 군수, 구청장

종합병원

전문 응급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화상, 독극물중독

진료 보건

복지부 장관

중앙·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외상 센터

권역 외상센터

권역 외상환자 진료, 외상의료 연구·교육

중앙·권역·지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

외상센터 지역 외상환자 진료 시·도지사 응급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제공

보건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기관

자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

❍ 국내의 경우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이 병원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 로서 양 부처간 협업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있음

의료 적시 제공 필요성 및 의료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이 일부 참여

〈표 6〉 응급의료서비스 단계별 세부 사항

구 분 병원 전 병 원

단 계 ① 현장 응급처치 ② 병원 이송 ③ 병원 진료

서비스 제공 주체

공공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민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보건교사, 여객운송업운전자 등)

민간이송업 응급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주무부처 소방청 및 소방본부 보건복지부

주 :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교육부), 지역의료원(지자체)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201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 관련 부처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나, 응급의료의 핵심인 ‘병원 단계’는 ‘병원 전 단계’에 비해 개선이 어려움

❍ 국내 응급의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에서 년 단위로 수립 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 및 부처별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차관 및 소방청장 으로 구성

❍ 이 중 병원 전 단계는 소방청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응급의료서비스 영역 이므로 제도 구체화 및 추가적 자원 투입을 통한 개선이 용이

자원 부족 상담인력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

제도 미흡 중증도 분류 기준 및 이송지침 구체성 부족 등

❍ 그러나 응급치료의 핵심인 병원 단계는 국내 의료기관 운영체계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 의료법 전반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한 바 병원 전 단계 대비 개선이 어려움

❑ 국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3단계 일반응급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부가적으로 특수 진료 목적의 전문응급기관을 지정

❍ 특히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로 구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응급치료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응급기관 소아 화상 외상 등 을 별도로 지정

〈표 7〉 국내 응급의료기관 분류

업무 종 류 주 업무 지정 권한 지정 대상

감독

· 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인 교육, 센터간 업무지원 등

보건 복지부

장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운영

일반 응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응급환자 진료 시·도지사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증응급환자 진료

시장, 군수, 구청장

종합병원

전문 응급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화상, 독극물중독

진료 보건

복지부 장관

중앙·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외상 센터

권역 외상센터

권역 외상환자 진료, 외상의료 연구·교육

중앙·권역·지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

외상센터 지역 외상환자 진료 시·도지사 응급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제공

보건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기관

자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 민간 응급의료기관 비중이 높은 국내 응급의료의 특성상, 공공영역인 응급의료 제공이 민간 의료시장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년간 경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지역 응급실 병상이 동반 감소하고 있음

이유는 주로 지방 민간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 응급 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있기 때문

〈표 8〉 국내 응급의료기관 및 병상 수 추이

(단위 : 개)

구 분 ’08 ’10 ’12 ’14 ’16 ’18 증감

응급 의료 기관

권역센터 16 16 21 20 31 36 +20

전문센터 4 4 2 2 - - △4

지역센터 105 117 113 121 120 118 +13

지역기관 329 329 304 281 262 248 △81

454 466 440 424 413 402 △52

응급실 병상 수 7,254 7,359 6,944 7,044 7,180 6,945 △309 주 : 전문센터는 ‘16년부터 권역센터 또는 지역센터 수치와 합하여 기재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18), “2018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 이로 인해 경증 환자의 상급 센터급 기관 진료 증가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응급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경증 환자의 센터급 기관 방문 억제를 추진 중이나 환자의 증상만으로 경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문제 해결 난망

❍ 반면 민간에서의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증가 신설 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또한 어려운 상황임

범국가적 인구감소 예상 한정된 지역인구 등으로 인해 센터급 의료기관 종합 병원 신설의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간 투자 활성화에 애로

❍ 이미 광역시 부산 울산 등 및 도 경남 전남 등 공히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

〈그림 2〉 지역별 인구 100만명 당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수

7.5

4.5 4.4 4.1

3.8 3.4 3.4 3.3

3.0 3.0 2.7 2.7 2.5 2.4 2.4 2.3 1.7 0 0.0

1 2 3 4 5 6 7 8

제주 강원 전북 광주 충남 경북 대전 서울 인천 전국 경남 전남 충북 대구 경기 부산 울산 세종 (개)

주 : 인구 100만명 당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수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18), “2018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일부 센터의 소극적인 운영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 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외상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년에 개 의료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이국종 교수가 년 아덴만의 영웅 으로 알려진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이후 외상 응급의료기관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됨

❍ 권역외상센터 시스템 도입 이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등 도입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은 외상 사망자 중 적시에 치료시 생존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며 년 에서 년 로 크게 감소

❍ 그러나 일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개선 부족 정부 지원금 전용 환자 전원 타 병원으로 이송 등의 의혹이 제기

민간병원이 운영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상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의 운영 개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이에 따라 공공 권역외상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이 걸림돌인 상황

(12)

❑ 민간 응급의료기관 비중이 높은 국내 응급의료의 특성상, 공공영역인 응급의료 제공이 민간 의료시장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년간 경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지역 응급실 병상이 동반 감소하고 있음

이유는 주로 지방 민간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고 응급 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있기 때문

〈표 8〉 국내 응급의료기관 및 병상 수 추이

(단위 : 개)

구 분 ’08 ’10 ’12 ’14 ’16 ’18 증감

응급 의료 기관

권역센터 16 16 21 20 31 36 +20

전문센터 4 4 2 2 - - △4

지역센터 105 117 113 121 120 118 +13

지역기관 329 329 304 281 262 248 △81

454 466 440 424 413 402 △52

응급실 병상 수 7,254 7,359 6,944 7,044 7,180 6,945 △309 주 : 전문센터는 ‘16년부터 권역센터 또는 지역센터 수치와 합하여 기재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18), “2018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 이로 인해 경증 환자의 상급 센터급 기관 진료 증가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응급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경증 환자의 센터급 기관 방문 억제를 추진 중이나 환자의 증상만으로 경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문제 해결 난망

❍ 반면 민간에서의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증가 신설 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또한 어려운 상황임

범국가적 인구감소 예상 한정된 지역인구 등으로 인해 센터급 의료기관 종합 병원 신설의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간 투자 활성화에 애로

❍ 이미 광역시 부산 울산 등 및 도 경남 전남 등 공히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음

〈그림 2〉 지역별 인구 100만명 당 센터급 응급의료기관 수

7.5

4.5 4.4 4.1

3.8 3.4 3.4 3.3

3.0 3.0 2.7 2.7 2.5 2.4 2.4 2.3 1.7 0 0.0

1 2 3 4 5 6 7 8

제주 강원 전북 광주 충남 경북 대전 서울 인천 전국 경남 전남 충북 대구 경기 부산 울산 세종 (개)

주 : 인구 100만명 당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수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18), “2018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일부 센터의 소극적인 운영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 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외상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년에 개 의료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이국종 교수가 년 아덴만의 영웅 으로 알려진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이후 외상 응급의료기관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됨

❍ 권역외상센터 시스템 도입 이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등 도입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은 외상 사망자 중 적시에 치료시 생존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며 년 에서 년 로 크게 감소

❍ 그러나 일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개선 부족 정부 지원금 전용 환자 전원 타 병원으로 이송 등의 의혹이 제기

민간병원이 운영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상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의 운영 개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이에 따라 공공 권역외상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이 걸림돌인 상황

(13)

권역외상센터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는 천억원 규모의 개 권역외상센터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예산 확보 실패로 민간병원 지정방식으로 변경

Ⅲ. 현행 공공의료의 개선점

❑ 공공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려움

❍ 공공 의료기관은 지역단체 광역 기초 등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위한 착한 적자 로 인한 만성적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다만 일부 국립대학병원 및 특수질환병원은 재무구조가 양호

〈표 9〉 국내 공공 의료기관 현황

기능구분 관할지역 공공 의료기관

일반진료 중심

(63)

광역 이상(17) ‧ 국립중앙의료원(1)

‧ 국립대학병원(10) ‧ 국립대학병원 분원(5)

‧ 건보공단 일산병원(1)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46) ‧ 지방의료원(34)

‧ 지방의료원 분원(2)

‧ 적십자병원(6)

‧ 시립일반병원‧의원(3)

‧ 군립일반병원(1)

특수질환 중심

(41)

광역 이상(26)

‧ 국립결핵병원(2)

‧ 국립정신병원(5)

‧ 국립법무병원(1)

‧ 국립재활원(1)

‧ 국립교통재활병원(1)

‧ 도립재활병원(4)

‧ 국립암센터(1)

‧ 국립소록도병원(1)

‧ 국립대학 치대병원(6)

‧ 국립대학 전문센터(1)

‧ 원자력병원(2)

‧ 국립대학 한방병원(1)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15) ‧ 시립장애인치과병원(1)

‧ 시립서북병원(1) ‧ 시립어린이병원(1)

‧ 시도립정신병원(12) 특수대상

중심(37)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37) ‧ 경찰병원(1)

‧ 보훈병원(6) ‧ 군병원(20)

‧ 산재의료원(10) 노인병원

(83)

광역 이상(38) ‧ 시도립노인병원(38)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45) ‧ 시군구립노인병원(45) 주 : ( )안은 의료기관 개수임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2019),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서 인용

❍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의 경우 심각한 누적 적자로 인한 의료시설 개선 재원 부족으로 병동 기구 등 의료시설 노후화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심지어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음

중앙의료원은 누적적자가 억원 년 기준 시설 노후화율이 이며 적십자병원은 누적적자가 억원 년 기준 수준

Ⅳ.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 하나, 현행 공공의료의 적자 문제가 걸림돌

❍ 한국의 민간의료 중심 구조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민간 의료기관들에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유무형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반면 현행 국내 공공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적자와 추가 재원 조달 부족으로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미진의 문제가 지속 중

현행 공공의료 수익구조 및 재원 조달 구조의 전면적 개선 없이는 공공의료 확대 추진이 힘든 상황

❑ 향후, 원활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 투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시설 건설 후 이를 정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의료 확대에 유리

정부 지자체 정부지급금 임대료 및 운영비 을 장기 분납하는 방식이므로 의료기관 직접 신설 운영하는 것 대비 초기 대규모 투자 불필요

투자자 사전 약정된 리스료를 수취하므로 공공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투자리스크 회피 가능

(14)

권역외상센터 도입 초기 보건복지부는 천억원 규모의 개 권역외상센터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예산 확보 실패로 민간병원 지정방식으로 변경

Ⅲ. 현행 공공의료의 개선점

❑ 공공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려움

❍ 공공 의료기관은 지역단체 광역 기초 등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위한 착한 적자 로 인한 만성적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다만 일부 국립대학병원 및 특수질환병원은 재무구조가 양호

〈표 9〉 국내 공공 의료기관 현황

기능구분 관할지역 공공 의료기관

일반진료 중심

(63)

광역 이상(17) ‧ 국립중앙의료원(1)

‧ 국립대학병원(10) ‧ 국립대학병원 분원(5)

‧ 건보공단 일산병원(1)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46) ‧ 지방의료원(34)

‧ 지방의료원 분원(2)

‧ 적십자병원(6)

‧ 시립일반병원‧의원(3)

‧ 군립일반병원(1)

특수질환 중심

(41)

광역 이상(26)

‧ 국립결핵병원(2)

‧ 국립정신병원(5)

‧ 국립법무병원(1)

‧ 국립재활원(1)

‧ 국립교통재활병원(1)

‧ 도립재활병원(4)

‧ 국립암센터(1)

‧ 국립소록도병원(1)

‧ 국립대학 치대병원(6)

‧ 국립대학 전문센터(1)

‧ 원자력병원(2)

‧ 국립대학 한방병원(1)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15) ‧ 시립장애인치과병원(1)

‧ 시립서북병원(1) ‧ 시립어린이병원(1)

‧ 시도립정신병원(12) 특수대상

중심(37)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37) ‧ 경찰병원(1)

‧ 보훈병원(6) ‧ 군병원(20)

‧ 산재의료원(10) 노인병원

(83)

광역 이상(38) ‧ 시도립노인병원(38)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45) ‧ 시군구립노인병원(45) 주 : ( )안은 의료기관 개수임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2019), “2019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서 인용

❍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의 경우 심각한 누적 적자로 인한 의료시설 개선 재원 부족으로 병동 기구 등 의료시설 노후화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심지어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음

중앙의료원은 누적적자가 억원 년 기준 시설 노후화율이 이며 적십자병원은 누적적자가 억원 년 기준 수준

Ⅳ.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 단계적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의료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 하나, 현행 공공의료의 적자 문제가 걸림돌

❍ 한국의 민간의료 중심 구조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민간 의료기관들에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유무형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반면 현행 국내 공공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적자와 추가 재원 조달 부족으로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미진의 문제가 지속 중

현행 공공의료 수익구조 및 재원 조달 구조의 전면적 개선 없이는 공공의료 확대 추진이 힘든 상황

❑ 향후, 원활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 투자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시설 건설 후 이를 정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의료 확대에 유리

정부 지자체 정부지급금 임대료 및 운영비 을 장기 분납하는 방식이므로 의료기관 직접 신설 운영하는 것 대비 초기 대규모 투자 불필요

투자자 사전 약정된 리스료를 수취하므로 공공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투자리스크 회피 가능

(15)

〈표 10〉 주요 민간 투자사업 비교

종류 BTO (Build-Transfer-Operation) BTL (Build-Transfer-Lease)

시설 건설 주체 민간 투자자

시설 소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운영 주체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시설 운영 주체 사업시행자

대상시설 성격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학교, 기숙사, 군부대 등) 투자비 회수

방법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도로통행료, 철도 운임 등) 시설 임대인의 임대료

사업 리스크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관련 근거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 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 2항

❍ 최근 신 증축을 통해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의 경우 방식으로 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 투자함

특히 심뇌혈관센터를 신축하여 특화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외에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상 억원 공주의료원 병상 억원 서귀포의료원 병상 억원 등이 방식으로 증축 개원하였음

〈그림 4〉 BTL 방식의 투자사업 구조

자료 : 기획예산처(2006), “민간투자사업 업무매뉴얼”에서 인용

❍ 특히 방식이 보편화 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을 유치하여 공공 의료 기관 개 증축 지역 신도시 거점 공공병원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

지역 공공의료 사업의 경우 토지 의료장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의 역할 분담 사전 논의가 필요

❍ 단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적격투자자 요건을 선정하는 등의 부가적 장치가 필요

정부 지자체 의료재단 금융기관 등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의료 관련 펀드 조성도 고려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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