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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men's perception and role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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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류승남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men's perception and role expectation

on the child abuse)

2001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조 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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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olicemen's perception and role expectation

on the child abuse)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조 준 형

이 논문을 석사학위 심사청구논문으로 제출함

지도교수 류 승 남

2001년 11월

(3)

목 차

제 1 장 서론...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제한점...4

제 2 장 아동학대의 이해와 경찰의 역할...6

제 1 절 아동학대의 이해...6

1. 개념...9

2. 유형 및 후유증...10

3. 아동학대에 관한 법조항...20

제 2 절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역할...28

1. 경찰의 역할...28

2.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역할...29

제 3 장 연구방법...38

제 1 절 연구대상...38

제 2 절 연구방법...39

제 3 절 연구도구 ...40

제 4 절 자료분석...40

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41

제 1 절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인식...41

1. 경찰의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41

2. 경찰의 방임에 대한 인식...47

(4)

3. 경찰의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51

제 2 절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역할인식...56

1.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인식...56

2. 복지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57

3. 아동학대에 관한 역할기대...61

제 5 장 논의 및 결론...67

제 1 절 논의...67

1. 아동학대...67

2. 경찰의 역할...69

제 2 절 결론 및 제언...71

참고문헌...75

설문지...78

Abstract...85

(5)

표목차

< 표 1 > 아동학대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표 2 > 아동학대 유발원인

< 표 3 > 부과한 체벌의 방식(1-3위)

< 표 4 > 아동학대 처벌관련 현행국내법

< 표 5 > 아동격리와 관련한 법조항

< 표 6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고조항

< 표 7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

< 표 8 > 신고에 의해 발견된 아동학대 실태

< 표 9 >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절차

< 표 10 >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 표 11 > 신체학대-사례 1

< 표 12 > 신체학대-사례 2

< 표 13 > 신체학대-사례 3

< 표 14 > 신체학대-사례 4

< 표 15 > 신체학대-사례 5

< 표 16 > 신체학대-사례 6

< 표 17 > 방임-사례 1

< 표 18 > 방임-사례 2

< 표 19 > 방임-사례 3

< 표 20 > 정서학대-사례 1

< 표 21 > 정서학대-사례 2

(6)

< 표 22 > 정서학대-사례 3

< 표 23 > 정서학대-사례 4

< 표 24 > 정서학대-사례 5

< 표 25 > 내용인식

< 표 26 > 중요도

< 표 27 > 대처의지

< 표 28 > 복지서비스1

< 표 29 > 복지서비스2

< 표 30 > 주민협조효과

< 표 31 > 전담반

< 표 32 > 경찰개입방법

< 표 33 > 전담반 설치 방법

< 표 34 > 교육방법

(7)

그림목차

< 그림 1 > 신체학대

< 그림 2 > 정서학대

< 그림 3 > 성학대

< 그림 4 > 방임

< 그림 5 > 전주중부경찰서 조직도

< 그림 6 > 아동보호진행도

< 그림 7 > 아동보호조치 과정

< 그림 8 > 어린이 상대 살인ㆍ폭력ㆍ강간범죄의 현황

(8)

제 I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초기 양육에 있어 부모-자녀의 관계는 장차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발달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관계이며 이는 아동복지를 실현하 기 위한 기본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아동인권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직도 사회적 인식의 기반이 미숙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신고된 아동학대는 모두 1996건이며, 이중 처벌을 받은 1609건 가운데 80.7%인 1299건 이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www.donga.com, 2001/8/28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단체들과 학계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서서히 아동학대에 관한 홍보와 더 불어 학대의 여러 가지 후유증과 문제점등을 폭로하여 국민의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는 그 분 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57년 5월 5일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 장」이 제정ㆍ공포되었다가 1988년 5월 5일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아동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990년 9월 25일 ‘아동 권리 협약’에 서명 한데이어 1991년12월 20일부터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 다.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 아동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부모의 강압적인 통제는 허용되지 못하며 극단적인 경우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권한이 박탈되 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24년 국제연합이 발표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며, 이를 계기로 세계 각 국은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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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의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 아동 애호 사상 및 아동 복지 이념을 고취시켜왔 다. 1989년 국제연합 총회는 ‘아동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아동의 복지권은 전 세 계적으로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다(이은화 외(1999)). 그러나 아직도 아동복지 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아 동학대에 관한 보도는 날마다 수를 더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나고야(名古 屋)의 민간단체 '어린이 학대방지 네트워크'는 199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 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464건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사망한 아동은 563명인 것 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는 '어린이 학대방지 네트워크'가 지난 5년간 언론 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는 더 많을 것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모가 어린아이를 창고에 넣어둔 채 밥을 주지 않아 아사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동 아일보, 2001. 3.19).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행위가 폭발적으로 늘 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회장 李培根)에 따르면 2001년 1 월부터 4개월 동안 어린이 학대에 대한 `24시간 상담ㆍ신고전화'에 접수된 신 고건수는 모두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에 비해 68%나 증가했다고 보 도(동아일보, 2001.5.3)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1,094가구를 대상으로 2000년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를 수행한 이재연 교수에 의하면 74.6%의 가구가 체벌을 하고 있으며, 신체학 대는 23.5%, 폭행 및 상해도 9.6%가 되었다. 아동학대의 현황 또한 1997년도에 807건, 1998년도에 1230건, 1999년도에 2155건, 2000년 6월까지의 집계가 1482 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재연, 2000).

문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대만 또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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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라 고 할 수 있다. 그들은 1989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표적 아동기관인 중화아동 기금(Chinese Children's Fund : CCF)과 직영시설 대동보육원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철저한 전국조사 결과 해당기간 내에 682건 의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CCF 산하 전국 22개 사회복지관과 직영시설 200명의 전문가들과 200개의 CCF 위탁보호가 정과 300명의 아동보호위원 및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CCF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자라나는 아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 를 하고 있다(박정우, 홈페이지).

우리나라 또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내의 폭력 사건을 가정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여기게 된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된 집단의 신고를 의 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경찰 역할로서 복지경찰로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찰집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조사하여, 복지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함 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집단의 인식과 역할기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역할기대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복지경찰로 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제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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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경찰은 신체학대의 학대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1-2. 경찰은 방임의 학대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1-3. 경찰은 정서학대의 학대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아동학대에 관한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1.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2. 복지 경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3. 아동학대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제한점

아동학대에 대한 문헌, 인터넷자료 및 학위자료 조사와 더불어 경찰의 설문 응답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례에 걸친 예비연구와 본 연구의 과정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전북경찰청 자료조사와 아 동학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경찰과의 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졌 다.

연구대상은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생 50명과 전북경찰청에서 근무하 는 41명 경찰이었다. 연구도구는 총 28문항으로 일반적 사항에 관한 4문항과 아동학대에 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신경정신의학 제 37권 제 4호 , 1998년) 14문항과 아동학대에 관한 경찰들의 역할인식과 기대에 관한 질문 10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회수된 질문지는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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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집단을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집단, 전문가집단, 또는 기타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대상 의 인식만을 조사하여 연구대상의 제한점을 가진다.

둘째, 경찰집단 표집에 있어서 연령과 근무경력의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경찰이 가진 다양한 변인과 아동학대 인 식과의 연관성이 논의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경찰집단 대상의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감 안하여 경찰집단의 인식을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추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기타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표집으로 연 령, 근무경력 등 다양한 변인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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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아동학대의 이해와 경찰의 역할

제 1 절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복지법은 헌법상의 권리인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보장규정 (제 10조), 사회보장권(제 34조)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으로, 아동을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보호 뿐 아니라,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 성을 이한 적극적 복지 대책을 실시하려는데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 다.

구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었고, 20여 년이 지난 1981년 4월 13일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요보호, 불우 아동의 보호, 유아교육 및 임 산부 보호의 취지에서 전면 개정하여 1989년 9월 19일 일부 개정된 후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7월 27일 시행령을 내려 지금에 이른다.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 시행령(대통령령 제16923호 2000.7.27)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신고 받을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과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함 (안 제18조)이 개정되는 등 아동학대의 정의,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학대아동 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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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학대' 에 대한 4가지 정의를 명문화하는 등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 다. 이 개정에는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행정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의에 대해 ◈신체에 대한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폭행 ◈음란행위를 한 다거나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 ◈ 식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보호 태만 ◈심리적 외상을 가하는 언동 등 4가지를 명기하고 있다(경찰청, 2000 http://www.police.go.kr/archive/foreign/pds_frg/board.html).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대와 폭력의 사례가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면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 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 마련(김석산, 2000)등이 해결되 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학대 유발원인, 학대행위, 그리고 학대결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발원인에서는 아동특성과 부모 및 양육자 특성을, 아동특 성에는 문제행동과 장애 및 출생상황 그리고 기질을 중요한 변인으로 들 수 있 다. 부모 및 양육자 특성으로 부부관계 및 양육태도, 정서적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사회화된 신념의 변인으로, 학대행위에서는 심각한 학대로 신체 적 학대와 성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일반적 훈육, 학대결과에서는 신체증후 결과에서 신체적 학대 신체증후결과, 성학대 신체증후 결과로, 심각한 문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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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과와 정서적 문제 행동 결과 그리고 방임결과 등의 변인을 고려한 다차원 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장화정, 1998, pp.80-83).

아동학대를 보는 모델은 사법적ㆍ의료적ㆍ사회복지적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적 모델도 그 입장에 따라 전통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으로 구 별된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은 사회복지 모델 중에서도 전통적 입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를 개인과 가족의 부적응 상태 로 보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통해 개선 또는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윤 혜미, 1997).

< 표 1 > 아동학대에 대한 세 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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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틀 사법적 모델 (법적 시각)

의료적 모델 (과학적 시각)

사회복지모델(인도주의적 시각) 전통적 입장 급진적 입장

①정의 잔혹성 피학대아 증후군 아동학대 아동학대

②문제에 대 한 태도

처벌적:고의적인 규칙의 위반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힘의

결과

개인과 가족이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해 일어남

상대적이나 사회과정의 결과

③사회적 합 리성

정의, 개인의 권리

치료:아동의 욕구에 대한

치료

예방:적응시켜서 재활

재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해방

④초점 학대행동:빈곤 질병, 병리적 증상

개인, 가족, 사회적 상황 빈곤의 악순환

사회적 과정, 구조적 불평등

⑤도구 볍률, 법정 의학적 전문성과

테크닉

상담, 치료적 관계, 사회사업적

전문성

사회변화

⑥부모개념 책임감 있음 무책임, 책임 안짐

심리, 사회,

정신적 부적절 사회적 희생양

⑦개입의 목

적 죄의 처벌 역기능의 치료

개인, 가족의 재활: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정

평등과 재분배

⑧실천집단 경찰, 행정기관 의사, 정신의학자

사회사업가, 소아과 등 의사

일부사회사업가, 일부사회학자 자료 : Nogel Parton, The Politics of Child Abuse, 1985:17. 인용한 윤혜미, 1997. 재인용. p. 62.

1. 개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 조 4호).

아동학대는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17)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방임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과 협 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정의를 보면 Kempe & Helper는 아동학 대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방임 의 결과로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아동”으로 보면서 의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의의 정의를 보면 Gil은 “아동 학대란 아동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개인, 시설, 사회 전체의 행위, 태만 및 그 조건들”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광의의 개념에는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 대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더불어 의료적, 교육적, 성적방임, 영양실조 등 아동발달의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다(이종복&이배근, 1997, pp13-18).

아동학대에 관한 국제조직(The international Child Abuse network: ICAN) 은 1996년 再재정된 公法인 CAPTA(아동학대방지와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학대와 방임을 정의하기를 부모나 보호자 등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나 착취의 행위 또는 절박한 위험상태를 저지 르려는 행위를 하려는 시도라고 하였다. CAPTA는 성적 학대를 정의하기를 어 떤 아이든 불문하고, 아동을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또는 강제하여 성 적 착취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그런 행위를 하게 하여 영상매체를 제작하려는 행위 또는 강간 그리고 친척이나 보호인의 경우엔 법적인 강간, 집착, 매춘 또 는 다른 형태의 성적인 착취나 근친상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 인 정의로 Kempe(1962)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을 들 수 있 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 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 느 한 부분, 또는 그 이 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이다 (http://home.opentown.net).

(18)

위의 논의의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최적의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그리고 아동권을 포함하 는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자 한다.

2. 유형 및 후유증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신체학대, 정 서학대, 방임, 성학대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서학대와 방임을 구분할 때 더욱 그렇다. 실제 아동 학대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형태가 아닌 혼합형태로 발생되고 있 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아동특성과 부모 및 양육자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장화정, 1997). 아동특성에는 문제행동과 장애, 기질, 출생상황 그리고 기질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그리고 부모 및 양육자 특성에는 부부관계 및 양 육태도, 정서적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념 등이 중요한 변인이 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2 > 아동학대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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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유발원인

아동특성

문제행동 기질 출생상황

장애

부모 및 양육자 특성

부부관계 및 양육태도 정서적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념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은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미성숙한 부 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자녀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해주기를 바라는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 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 부모 자신을 통제할 수 없 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을 들 수 있다(김석산, 2000).

1)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 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아동 복지법 제 29조 제1호). 즉,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의 손상,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 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라고 본다.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벌적 체벌을 경험하는 아동이 39.5%, 극단적인 신체위협을 경험한 아동이 10.4%로 나타났다. 체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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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관심과 훈육의 표현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상습적인 체벌을 당하는 아동이 방임될 확률도 높은데,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 결여가 아동의 문제행 동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신체적 학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높은 공격 성, 폭력성, 비행, 정서장애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경련,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뇌성마비, 발육부진, 정서적 왜소발육증 등의 뇌손상을 겪거나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심각하다.

구체적인 신체적 학대의 예를 들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차고 물어 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 무기로 위협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담뱃불, 다리미 등으로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다(김석산, 2000).

< 표 3 > 부과한 체벌의 방식(1-3위) 체벌의 종류 전체 중학

인문 고

실업 고

아버 지

어머 니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응답자수 296 184 87 25 93 203 51 217 28

손으로 66.2 64.7 67.8 72.0 54.8 71.4 62.7 66.8 67.9 회초리로 60.1 69.0 52.9 20.0 55.9 62.1 60.8 60.4 57.1 밀치기 15.9 12.5 19.5 28.0 6.57 20.2 13.7 17.1 10.7 몽둥이로 14.2 14.7 14.9 8.0 17.2 12.8 15.7 13.4 17.9 굵은 막대기로 13.5 15.2 12.6 4.0 18.3 11.3 17.6 12.4 14.3 물건던지기 7.1 5.40 8.0 16.0 4.3 8.4 5.9 7.8 3.6

주먹으로 6.89 4.37 11.5 8.0 5.41 7.4 5.9 7.4 3.6 발로차기 5.4 3.8 9.2 4.0 8.6 3.9 5.9 3.7 17.9 도구사용안함 2.4 2.2 1.1 8.0 6.5 .5 3.9 1.8 3.6

혁대로 2.0 1.6 3.4 .0 2.2 2.0 2.0 .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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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7 2.7 .0 .0 .0 2.5 5.9 .9 .0 구둣주걱 1.0 .58 2.3 .0 .0 1.5 .0 .4 .0 플라스틱

방망이 .3 .0 .0 4.0 .0 .5 .0 .5 .0 흉기로 .3 .0 1.10 .0 .0 .5 .0 .06 3.6

기타 3.7 3.8 3.4 4.0 4.3 3.4 .0 5.1 .0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1988, 12)

(http://www.youth.go.kr/data_room/statistic/067.html)

< 표 3 >에서와 같이 체벌의 방식으로 손이나 회초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구타 또는 체벌은 훈육과 교육적인 방 법의 하나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벌이 학벌이나 부 또는 모 그리고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층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훈육방법으로 오직 체벌을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체벌 이외의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 구타의 악습만 되풀이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 게 여기는 습관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이성구, 2000).

신체적 손상은 사망, 뇌손상, 영구적 장애로부터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은 다음과 같다.

◇ 두개골 골절 및 복부 흉부 고막파열, 열창, 화상, 시력상실, 치아 사지 골절, 담뱃불로 지진 상처 할퀴거나 깨문 상처 등 외상

◇ 심리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살기가 싫다고 하며,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파괴적 행동

◇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

◇ 등교거부, 학습부진 등의 행동장애,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 복 통 호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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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기초로 신체학대를 요약하면 다음의 <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 신체학대

2)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로 보호자 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자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 타 가학적 행위를 말하며, 아동의 인격,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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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 적,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사실상 정서적 학대는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어렵고 정신적인 상처라 신체적인 상처처럼 의학적으로 쉽게 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률을 조사하는 것 도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와 성 적학대의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를 받 는 아동들에게 동시에 발생한다.

정서학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체적 보호 에 비해 교육적, 정서적 보호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 은 성장하면서 공격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며, 성인사회에 대한 적대감, 낮은 자 아존중감이 비행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은 낮은 자존심, 발달지체, 자살행동, 도덕발달의 결 함을 보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 도전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는 감정표 현이 없고 불면증, 지나치게 성인의 관심을 유도하며,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인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정서학대를 요약하면 다음의 <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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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정서학대

3) 성학대

성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이다.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 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 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를 들 수 있다.

성학대를 경험했다는 아동은 37.7%로 이중 성인의 성행위에 노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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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몸을 강제로 만졌다(13%), 성기를 강제로 만졌다(12.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성학대를 경험하는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남아가 아동기에 왜곡된 성적 자극이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를 양성할 수 있으므로 여아의 성적 순결을 보호해 주는 것만큼 남아의 성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성적 학대로 나타나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으로는 적대감, 공포, 우울, 철회, 자살, 공격성, 수면장애, 섭식장애, 가출, 죄의식, 소외감, 약물남용, 난잡한 성행위, 학업성적 저하 등을 경험한다.

성 학대의 후유증으로는 복부통증, 구토, 요도관 감염, 외음부의 출혈 및 상처, 인두감염, 성병, 성도착증 등의 증세를 보인다. 또는 갑작스런 체중 감 소나 증가, 수면장애, 강박적인 자위행위, 조숙한 성적놀이 등을 하거나 퇴행, 배변훈련의 실패, 잦은 목욕, 이유 없는 울음이나 자폐적 행동을 한다. 또는 우울증, 무단결석,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 및 약물남용 증세를 보인다.

미국에서 청소년 포르노와 길거리의 매춘 또는 교내 매춘 등으로 희생되는 청소년이 연간 30만∼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에스테스'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발표한 [청 소년 性착취 실태보고서]는, 미국에서 청소년 포르노와 길거리의 매춘 또는 교 내 매춘 등으로 희생되는 청소년이 연간 30만∼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아동性 착취는 오늘날 미국과 북미에서 이뤄지는 가장 은밀한 형태의 아동 학대'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에스테스' 교수는 청소년을 性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정반대로 청소년이 알고 따르던 어른이 대부분으로,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는 전체의 4%에도 못 미쳤다고 밝히면서,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만큼이나 아동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찰청, 2001 http://www.police.go.kr/archive/fore ign/pds_frg/board.html

최근 아동 성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에도 경찰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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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음란물을 추적하고 단속하게 될 이른바「사이버 경 찰」이다. 사이버 경찰은 우선 통신망에서 의심스런 사이트를 직접 찾아내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런 사례를 발견하거나 접근하게 될 경우「위험에 처한 어린이」란 뜻의 이 단체 인터넷 주소 ([email protected])로 전자메일을 보내도록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접 수된 정보는 모두 진짜 경찰로 넘겨지며 사이버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제경찰 당국이나 인터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음란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활 동을 하게 된다(김동극, 2000, pp. 54-61).

이를 기초로 성적 학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 >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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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임

방임(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이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 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장시간 위험한 상태 에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 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그리고 치료를 요하는 병을 방치하는 의료적 방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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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아동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 태를 말하는데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방임은 ‘혼자 늦게까지 집을 본다(51.0%) 이며, 이 중 1주일에 2-3번 이상 혼자 늦게까지 집을 본다(9.5%)가 많았는데, 이는 부모가 외출한 동안 혼자 있는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 가 있으며, 청소년기의 아동은 비행의 가능성과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된다.

아동의 방임은 아동학대를 대표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보다 관심이 적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방임되는 경우는 상식이상 으로 많으며 이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때의 결과는 신 체학대나 성적 학대 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나동석, 1993, p1).

방임의 후유증으로는 영양불량으로 늘 굶주려 있고, 신체가 허약한 경우 또 는 몸이나 옷이 더럽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또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등교하는 경우 또는 이 유 없이 잦은 지각 및 결석을 하고, 준비물을 자주 가져오지 않으며 방과후 집 에 가지 않고 서성거리는 경우 등이다.

< 그림 4 >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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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에 관한 법조항

1988년 5월 5일에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 9조에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 아야 한다”하는 아동학대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은 아동학대에 대한 최후 수단적 처벌적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예방 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 지 못한 실정이다(박혜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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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욕자, 어린이 살인범, 포르노 작가, 납치범 등은 출소 후에도 경찰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범 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8 일 이내에 거주지, 직장, 차량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고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경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은 어린이의 교육, 보건, 스포츠, 레크레이션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직원채용시 전과 여부를 의 뢰해오면, 구체적인 범죄경력 공개는 금지하는 대신 '예', '아니요'로는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복역 후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강력한 대응(2000.7.1부터 시행)을 하고 있 다(www.police.go.kr/police_index.html).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 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및 ’아동복지법‘이 있 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표 4 >와 같다.

< 표 4 > 아동학대 처벌관련 현행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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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조문 비고

아동복지법

ㆍ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제29조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ㆍ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

의 학대행위(제29조2호)

ㆍ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29조3호)

ㆍ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 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 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4호)

ㆍ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 29조7호)

ㆍ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 는 행위(제29조8호)

ㆍ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 29조5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ㆍ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제29조6호)

ㆍ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9 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와처 벌및보호등에관

한법률

ㆍ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 나 2촌 이내의 인척(예,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 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

례법

ㆍ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 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 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 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8호)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 분 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에는 법을 우선 적용(제3조)

ㆍ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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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ㆍ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제 260조), 감금죄(제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 죄(제273조 제1항).

ㆍ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 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폭행죄: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죄: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혹사죄:5년 이하의 징역

아동격리와 관련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 표 5 > 아동격리와 관련한 법조항

법조항 관련조문 비고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조치의뢰(제 10

조 제2,3호)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

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 고 판단할 때

공립, 사립 아동상담소 또는 시, 군, 구 청 가정복지계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제1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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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제12 조)

아동의 친권자가 그 신 권을 남용하거나 현저 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 한 경우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응에 관한 특례법

가족과 격리하여 일시보호나 의료기관에 인도(제5조 응급조치 제2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아동보호기관

아동학대 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 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일 때 피해자의 보 호를 위해 격리가 가능(제29조 임시조치) -가해자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로부터 의 퇴거 또는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보호처분(제 40조)

-8개월의 ‘학대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 담위탁’등

8개월간의 ‘친권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 한 친권행사의 제한’명령

최장 1년간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과의 격리가 가능(제 45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고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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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고 조항

조항 항목 내용

제23조

긴 급 전 화 의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아 동 학 대 신 고 의 무 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 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 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 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 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 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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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항 항목 내용

제24조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 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응급조치 의무 등) ①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 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 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 관에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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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를 말할 때 가정 내 아동학대뿐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같은 유해환경 속에서의 학대까지 포함하자면 우리 사회의 아 동학대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로 감추어져 있었고 정부차원의 통계자료조차 없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로서 신고에 의해 발견된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자료이다.

< 표 8 > 신고에 의해 발견된 아동학대 실태

기관명 연도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기타 시립아동상

담소

‘97 390 43 329 18

‘98 600 104 455 41

‘99.6 386 40 263 79

한국아동학 대예방협회

‘97 91 36 20 9 26 -

‘98 194 96 42 12 44 -

‘99.6 145 84 26 10 23 2

**한국이웃 사랑회

‘97 159 88 69 20 74 -

‘98 367 232 154 67 130 -

‘99.6 464 278 132 22 202 -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97 172 60 50 30 32 -

‘98 139 43 31 24 41 -

‘99.6 140 42 37 20 40 1

* 자료출처 : 199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 아동학대는 학대의 종류가 중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웃사랑회 사례의 종류 별 분류는 중복학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연도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은 주위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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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버릇 고치기’가 학대로 비화되 기 쉬운데다 아이들이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희생물이 되 기 싶기 때문이다.

제 2 절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역할

경찰법 법률 제6279호(일부개정 2000. 12. 20.)의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 죄의 예방 진압 및 조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이다.

경찰의 최종 목적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와 보호를 가 능한 최고로 제공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경찰의 모든 정책이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서비스와 보호를 위해서 경찰은 시민, 조직,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김남성, 1999, pp. 8-9).

몇몇 지역사회 그룹이나 단체들은 경찰이 범죄와 싸우는 사람이길 기대하기 도 하고, 반면 다른 이들은 사회사업가이길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자신들을 범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Roy R.

Roberg et al, 1993, p47).

최근 범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이후 가정폭력의 은밀성ㆍ반복성ㆍ폭력성향의 대물림 등 그 심각성을 고려, 가정폭 력 근절을 「경찰개혁 생활화ㆍ제도화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경찰백서, 2001, 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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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역할

한편 검거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검거한 아동학대 사건은 94건에 103명이 검 거되었고 피해 아동수는 9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건수는 33건 (54.1%), 검거인원은 40명(63.5%), 피해 아동수는 32명(51.6%)이 각각 대폭 증 가했으며,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61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적 학대 24명, 양육 태만 또는 거부 9명 등으로 나타났 다고 한다.

일선에 있으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는 그리 흔치 않는 주제라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정 내의 일로 간주되어 왔다. 자신의 연령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저 연령층의 아동이 지속적인 학 대를 받아 와도 부모나 어른의 소유물로 여겨져 온 나머지 자체적으로 해결하 거나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학대받는 아이가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할 사안으 로 떠오르고 있다(이성구, 2000).

사건수사로 다루기에 미흡한 아동학대들은 자칫 가정 내 문제로, 단지 부모 가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매질을 조금 하였다는 부모의 말만을 믿고 훈방 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 끔직한 대형사건들을 취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폭력사건으 로 성립되기 위한 외형상의 상처가 충분치 않은 아동학대는 간과될 수밖에 없 는 것을 이해한다(이호균, 2000). 그러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단체의 효 율적인 운영과 경찰이 협력체계를 이룬다면 사후처리를 상담업무에서 담당함으 로써 부모에게 학대가 아닌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양 육방법에 관한 교육을 해 줌으로써 또 그와 더불어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 담프로그램을 다룸으로써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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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 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 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 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이호균, 2000).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특성과 일반대중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기 관의 홍보부족으로 학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가 이루어졌어도 부모나 아동에게 적극적인 개입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영 은, 1995).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를 포함한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증거나 정황, 아이의 피해 상태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함으로 인해서 매번 경찰서나 관련 기관을 아다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또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학대의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이겨내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을 심어주고 처리된다면 아동학대문제는 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안동현, 2000).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을(민사건/형사건) 고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어 절박한 상황에 있느냐이다.

경찰은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 소권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범죄사실을 알리면 범인의 처벌을 행할 수 있다. 고 소는 모든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수사 에 착수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이 시행되면서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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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아동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신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사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신고로 인한 잦은 경찰 출입 등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중앙일보, 2000, 11,14).

아동복지법 제4장 전문아동보호기관에 관한 장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전문 아동보호기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 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선 경찰이 이렇게 수동적으로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가 폭력을 수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전 문아동보호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가정폭력방지법은 1차적 신고기관이 경찰이라는 점, 경찰이 개입할 때 경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의 효과가 클 것이 라는 점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아동학대의 1차적인 신고기관은 경찰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 경찰에서 그 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판단하여 검찰, 법원에 송치하거나 전문아동보호기관에 보내도록 하고, 전문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 물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 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부부싸움이나 자녀에 대한 구타는 가정 일이므로 되도록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경찰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 지고 여경을 배치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박정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 받은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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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폭력행위가 다시 한번 발견되면 격리나 접 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5조) 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면 경찰에서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줄 것을 신청(8조)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만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요청을 한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안동현, 2000).

경찰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적인 치안여 건이 달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전주중부경찰 서의 조직도이다.

< 그림 5 > 전주중부경찰서 조직도

자료 : http://jjjb.jbpolice.go.kr/subpage/activity/a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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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직도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는 경 무과 민원봉사실과 방범과 소년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사2과 내의 강력 계에서도 앵벌이 등의 아동학대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경무과 민원봉사실에서 는 가정폭력에 대한 민원상담 및 안내창구를 두어 주로 폭력의 피해대상이 되 는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민원 접수의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방범과 내의 [소년계]에서는 10가지 담당업무 중 3번항에

“미성년자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사범 지도단속”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 함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가 접수되면 < 그림 8 >과 같은 아동보호진행도(전북아동학 대예방센터)가 전개된다. 아동학대 신고자들은 보통 교사, 학교 상담가, 이웃, 가족, 치료자, 다른 아동의 부모들이다. 아래의 < 그림 8 >에서와 같이 일단 사례가 신고되면 신고된 접수를 가지고 사실여부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며 이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별하고, 그에 따라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지 의료기간으로 보내질 것인지, 법원으로 보내질 것인지, 시설로 보내어져 장단 기 격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상담과 가족지원 이후에 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건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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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아동보호진행도

자료 :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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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는 신고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 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수사권 없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 폭력부모가 순 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힘없고 예산 없는 기관이 1차적으로 아동학대문제를 전 담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의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단계는 경찰이,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이 맡는 협력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그림 7 > 아동보호조치과정

자료 : 아동학대예방센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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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 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잔인화ㆍ흉포화 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최근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살인ㆍ폭력ㆍ강간범죄의 현황이다.

< 그림 8 > 어린이상대 살인ㆍ폭력ㆍ강간범죄의 현황

자료 : 경찰백서(2001)

경찰은 아동학대방지의 중요 일부분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 한 경찰의 절차를 먼저 생각해보면 (신고 - 수사 - 검찰 인계)로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주요목표는 처벌이 아닌 가정의 회복이어야 할 것이다.

각 절차상 경찰이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박정우, 200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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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절차

절차 내용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 고가 접수되면 경찰 은 지체 없이 현장으 로 출동해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할 수 있는 경찰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수사

관찰 현장출동을 한 경찰은 아동에게 학대받은 흔 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조사방법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조사. 학대 혐 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 하며 어 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

종결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

충족요건

*아이가 극도의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 을 것임,

*혐의자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가능성이 있어 야함.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혐의자 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늘의 어린이 들을 위한, 그리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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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질문지의 배부는 충주시 상모면에 설립된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생 70여명과 전북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충주에서 61부와 전북 경찰청에서 47부였으나 표기가 누락되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여 신임교육생 50명과 경찰청 근무하는 41명 경찰의 질문지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인 경찰관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 표 10 >과 같다.

< 표 10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문항 빈도(%)

성별 여

14(15.4) 77(84.6)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46(50.5) 23(25.3) 22(24.2)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기타

19(20.9) 18(19.8) 5(5.5) 48(52.7)

1(1.1)

경력

1년이하 1년초과-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20년 미만

20년 이상

50(54.9) 11(12.1) 6(6.6) 20(22.0)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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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이 된 경찰관들의 84.6%(77명)가 남자였으며, 15.4%(14명)가 여자 경찰관이었다. 응답 경찰관들 총 91명 중 여자가 14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남자 가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찰이라는 직업이 남자들 의 직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관념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연령 은 20대가 50.5%(46명), 30대가 25.3%(23명), 그리고 40대 이상이 24.2%(22명) 였다. 연령별 구성은 20대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설문조사 표본의 절반이 예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점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종교적 배경은 52.7%가 무교로 백분율이 가장 높았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이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근 무경력은 1년 이하가 전체의 54.9%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10년 초과에서 20년 미만의 경력자가 22%이었고, 다음은 1년 초과에서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경 찰관이 12.1%이었으며,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의 경력자(6.6%), 20년 이상의 경력자(4.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년 이하의 훈련생이 가장 많은 분 포를 차지하였는데 이 또한 표본의 절반이 예비경찰을 대상으로 한 이유 때문 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아동학대에 대한 문헌, 인터넷자료 및 학위자료 조사와 더불어 경찰의 설문 응답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3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연구의 결 과 애매하거나 난해한 문구의 수정과 선행연구에서 병행하여 사용하였던 학대 허용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졌다. 2차 본 연구에서는 약 120부 의 질문지가 배부되어 108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누락된 응답의 질문지 등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91부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전북경찰청 자료조사와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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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경찰과의 면접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개 입 담당 경찰과의 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제 3 절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총 28문항으로 4문항은 일반적 사 항에 관한 질문이고, 14문항은 아동학대에 관한 학대행위, 행위의 주체자, 피 학대자 특성, 동기, 결과, 행위의 정당성 등을 포함하는 기존 ‘한국인의 아동 학대에 대한 태도’에서 사용된 질문지(신경정신의학 제 37권 제 4호 , 1998년) 를 그대로 인용하여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으로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은 경찰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역할기대 조사를 위한 내용으로 전문가 1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되었다.

제 4 절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에 의하여 통계처리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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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

제 1 절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인식

1. 경찰의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매를 들었는데, 아이가 계속 반항하 자 자신이 점점 더 흥분하여 마구 때렸습니다.”

< 표 11 > 신체학대-사례1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관들의 약 84%가 훈육으로 인한 체벌은 학 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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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로 어머니가 아예 견디다 못해 도망가자 그 후로는 더욱 난폭 해져서 술만 마시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마구 두들겨 팹니다.”

< 표 12 > 신체학대-사례2

위의 사례결과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이유 없이 때리는 경우에는 거의 대 부분(약 90%)의 경찰관들이 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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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핏하면 몽둥이나 칼로 아 이를 위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중에 아이가 팔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 표 13 > 신체학대-사례3

위의 사례는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대사례인데 약 75%의 경찰관들이 매우 학대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53)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급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급 전원을 운동장 에 엎드리게 하는 등의 단체 기합을 주면서 몇 대 때렸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 다.”

< 표 14 > 신체학대-사례4

학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체벌을 가한 경우의 사례로 신체의 상해에도 불 구하고 약 55%의 경찰관들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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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훈육을 목적으로 뺨을 때렸는데 고막이 터졌습니다.”

< 표 15 > 신체학대-사례5

학대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은 약 42%의 경찰 관들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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