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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은 신체학대의 학대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1-2. 경찰은 방임의 학대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1-3. 경찰은 정서학대의 학대여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아동학대에 관한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1.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2. 복지 경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3. 아동학대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제한점

아동학대에 대한 문헌, 인터넷자료 및 학위자료 조사와 더불어 경찰의 설문 응답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례에 걸친 예비연구와 본 연구의 과정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전북경찰청 자료조사와 아 동학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경찰과의 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졌 다.

연구대상은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생 50명과 전북경찰청에서 근무하 는 41명 경찰이었다. 연구도구는 총 28문항으로 일반적 사항에 관한 4문항과 아동학대에 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신경정신의학 제 37권 제 4호 , 1998년) 14문항과 아동학대에 관한 경찰들의 역할인식과 기대에 관한 질문 10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회수된 질문지는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집단을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집단, 전문가집단, 또는 기타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대상 의 인식만을 조사하여 연구대상의 제한점을 가진다.

둘째, 경찰집단 표집에 있어서 연령과 근무경력의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경찰이 가진 다양한 변인과 아동학대 인 식과의 연관성이 논의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경찰집단 대상의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을 감 안하여 경찰집단의 인식을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추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기타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표집으로 연 령, 근무경력 등 다양한 변인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제 2 장 아동학대의 이해와 경찰의 역할

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동 결과와 정서적 문제 행동 결과 그리고 방임결과 등의 변인을 고려한 다차원 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장화정, 1998, pp.80-83).

아동학대를 보는 모델은 사법적ㆍ의료적ㆍ사회복지적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적 모델도 그 입장에 따라 전통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으로 구 별된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은 사회복지 모델 중에서도 전통적 입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를 개인과 가족의 부적응 상태 로 보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통해 개선 또는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윤 혜미, 1997).

< 표 1 > 아동학대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준거틀 사법적 모델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방임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과 협

아동학대에 관한 국제조직(The international Child Abuse network: ICAN) 은 1996년 再재정된 公法인 CAPTA(아동학대방지와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위의 논의의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최적의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그리고 아동권을 포함하 는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자 한다.

2. 유형 및 후유증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신체학대, 정 서학대, 방임, 성학대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서학대와 방임을 구분할 때 더욱 그렇다. 실제 아동 학대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형태가 아닌 혼합형태로 발생되고 있 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아동특성과 부모 및 양육자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장화정, 1997). 아동특성에는 문제행동과 장애, 기질, 출생상황 그리고 기질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그리고 부모 및 양육자 특성에는 부부관계 및 양 육태도, 정서적 경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념 등이 중요한 변인이 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2 > 아동학대 유발원인

학대 유발원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훈육의 표현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상습적인 체벌을 당하는

자 1.7 2.7 .0 .0 .0 2.5 5.9 .9 .0

위의 내용을 기초로 신체학대를 요약하면 다음의 <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 신체학대

2)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로 보호자 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자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 타 가학적 행위를 말하며, 아동의 인격,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

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 적,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사실상 정서적 학대는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어렵고 정신적인 상처라 신체적인 상처처럼 의학적으로 쉽게 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률을 조사하는 것 도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와 성 적학대의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를 받 는 아동들에게 동시에 발생한다.

정서학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체적 보호 에 비해 교육적, 정서적 보호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 은 성장하면서 공격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며, 성인사회에 대한 적대감, 낮은 자 아존중감이 비행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은 낮은 자존심, 발달지체, 자살행동, 도덕발달의 결 함을 보이거나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 도전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는 감정표 현이 없고 불면증, 지나치게 성인의 관심을 유도하며, 항상 뭔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보인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정서학대를 요약하면 다음의 < 그림 2 >와 같다.

< 그림 2 > 정서학대

3) 성학대

성학대(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이다.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 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 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를 들 수 있다.

성학대를 경험했다는 아동은 37.7%로 이중 성인의 성행위에 노출경험

(14.6%), 몸을 강제로 만졌다(13%), 성기를 강제로 만졌다(12.4%)로 나타났다.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찰청, 2001 http://www.police.go.kr/archive/fore ign/pds_frg/board.html

최근 아동 성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에도 경찰이 등장한

다.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음란물을 추적하고 단속하게 될 이른바「사이버 경 찰」이다. 사이버 경찰은 우선 통신망에서 의심스런 사이트를 직접 찾아내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런 사례를 발견하거나 접근하게 될 경우「위험에 처한 어린이」란 뜻의 이 단체 인터넷 주소 ([email protected])로 전자메일을 보내도록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접 수된 정보는 모두 진짜 경찰로 넘겨지며 사이버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제경찰 당국이나 인터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음란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활 동을 하게 된다(김동극, 2000, pp. 54-61).

이를 기초로 성적 학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 > 성학대

4) 방임

방임(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이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 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장시간 위험한 상태 에 방치하는 신체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 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그리고 치료를 요하는 병을 방치하는 의료적 방임 등이 있다.

아동방임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아동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 태를 말하는데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방임은 ‘혼자 늦게까지 집을 본다(51.0%) 이며, 이 중 1주일에 2-3번 이상 혼자 늦게까지 집을 본다(9.5%)가 많았는데, 이는 부모가 외출한 동안 혼자 있는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문제 가 있으며, 청소년기의 아동은 비행의 가능성과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된다.

아동의 방임은 아동학대를 대표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보다 관심이 적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방임되는 경우는 상식이상 으로 많으며 이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때의 결과는 신 체학대나 성적 학대 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나동석, 1993, p1).

아동의 방임은 아동학대를 대표하는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보다 관심이 적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방임되는 경우는 상식이상 으로 많으며 이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때의 결과는 신 체학대나 성적 학대 이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나동석, 1993,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