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폭력행위가 다시 한번 발견되면 격리나 접 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5조) 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면 경찰에서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줄 것을 신청(8조)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만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요청을 한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안동현, 2000).
경찰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적인 치안여 건이 달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전주중부경찰 서의 조직도이다.
< 그림 5 > 전주중부경찰서 조직도
자료 : http://jjjb.jbpolice.go.kr/subpage/activity/act.htm
위의 조직도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는 경 무과 민원봉사실과 방범과 소년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사2과 내의 강력 계에서도 앵벌이 등의 아동학대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경무과 민원봉사실에서 는 가정폭력에 대한 민원상담 및 안내창구를 두어 주로 폭력의 피해대상이 되 는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민원 접수의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방범과 내의 [소년계]에서는 10가지 담당업무 중 3번항에
“미성년자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사범 지도단속”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 함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가 접수되면 < 그림 8 >과 같은 아동보호진행도(전북아동학 대예방센터)가 전개된다. 아동학대 신고자들은 보통 교사, 학교 상담가, 이웃, 가족, 치료자, 다른 아동의 부모들이다. 아래의 < 그림 8 >에서와 같이 일단 사례가 신고되면 신고된 접수를 가지고 사실여부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며 이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별하고, 그에 따라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지 의료기간으로 보내질 것인지, 법원으로 보내질 것인지, 시설로 보내어져 장단 기 격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상담과 가족지원 이후에 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건은 종결된다.
< 그림 6 > 아동보호진행도
자료 :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2001)
아동학대문제는 신고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 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수사권 없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 폭력부모가 순 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힘없고 예산 없는 기관이 1차적으로 아동학대문제를 전 담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의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단계는 경찰이,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이 맡는 협력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그림 7 > 아동보호조치과정
자료 : 아동학대예방센터(2001)
또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 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잔인화ㆍ흉포화 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최근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살인ㆍ폭력ㆍ강간범죄의 현황이다.
< 그림 8 > 어린이상대 살인ㆍ폭력ㆍ강간범죄의 현황
자료 : 경찰백서(2001)
경찰은 아동학대방지의 중요 일부분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 한 경찰의 절차를 먼저 생각해보면 (신고 - 수사 - 검찰 인계)로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주요목표는 처벌이 아닌 가정의 회복이어야 할 것이다.
각 절차상 경찰이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박정우, 2000. 재구성).
< 표 9 >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절차
제 3 장 연구방법
연구대상이 된 경찰관들의 84.6%(77명)가 남자였으며, 15.4%(14명)가 여자
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경찰과의 면접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개 입 담당 경찰과의 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제 3 절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총 28문항으로 4문항은 일반적 사 항에 관한 질문이고, 14문항은 아동학대에 관한 학대행위, 행위의 주체자, 피 학대자 특성, 동기, 결과, 행위의 정당성 등을 포함하는 기존 ‘한국인의 아동 학대에 대한 태도’에서 사용된 질문지(신경정신의학 제 37권 제 4호 , 1998년) 를 그대로 인용하여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으로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은 경찰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역할기대 조사를 위한 내용으로 전문가 1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되었다.
제 4 절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에 의하여 통계처리 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