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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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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윤리 11주

가천대학교

이여진

(2)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문제

• 정의

– 모두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 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환자의 자의적인 요청에 의 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함, 존엄사와는 다름

• 주체에 따른 분류

– 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의 적극적 요구 또는 동의, 승락 – 임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생명중단의 의사를 표시 x – 타의적 안락사(=강제적 안락사)

• 행위에 따른 분류(p120)

– 적극적 안락사

– 간접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3)

죽음과 관련된 윤리문제

• 존엄사

–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 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

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은 아

(4)

연명치료

• 정의

– 연명치료는 말기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말한다.

• 내용

– 생명유지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의료 기술, 특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특수 연명치료를 의 미

– 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이 포함

(5)

김할머니 사건

• 2008년 2월 15일 김할머니(78세) 입원

• 2008년 2월 18일 의식불명상태에 빠짐

• 2008년 5월 9일 김할머니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가처분신청

• 2008년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 2009년 2월 10일 서울고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존엄사’ 인정

• 2009년 6월 23일 세브란스병원 측,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 2009년 10월 23일 의료계에서 환자 및 가족의 동의 시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침’ 발표

• 2010년 1월 10일 인공호흡기 제거 201일만에 김할머니 사망

• 2013년 5월 14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6)

2013.5.14 잠정합의안

(7)

생명에 관한 사전유언

• 사전의료 의향서, 事前醫療 意向書,

Advanced Medical Directives

• 정의

– 갑작스런 질병(예: 뇌졸중)이나 사고(예: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 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원치료에 관한 자신의 의견(어떤 치료 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라 달라는)을 미리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

• 내용

–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의 의사결정 – 대리인 지명

– 연명치료 여부(심폐소생술 거부, 인공호흡기 거부)

–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음

(8)

뇌사와 관련된 윤리문제

• 뇌사의 정의

– 신체의 혈액순환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뇌기능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정지를 의미 – 현대의학은 뇌사를 의미하는 뇌기능 전체의 불가역적

상실을 심장사와 동일시 함

• 뇌사와 심폐사의 문제

– 뇌사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거의 확실한 죽 음을 가리키지만, 심폐사의 경우 심폐가 일시적으로 멎었다 해도 다시 소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뇌사(brain death)를 인정하려면, 뇌생(brain life)을 인

간의 시발점으로 인정해야 함

(9)

말기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

• 치료와 간호의 보류 혹은 중단

– 통상적 치료 vs 비통상적 치료 – 의무적 치료 vs 선택적 치료 – 증상완화적 치료 vs 적극적 치료

– 기본적인 간호 vs 치료 vs 중환자 관리

(= 기본적인 간호 + 치료)

•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생명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이고 의무적인 행위에 속하며, 수액과 영양을 공 급하는 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통상적인 간호이므로, 인 공호흡기나 다른 의학적 치료와 같이 중단하거나 보류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윤리강령-윤리지침(18조, 19조) 참조

(10)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권리

1.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환자를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에는 진실을 알 권리와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2.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를 받을 권리는 존경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되며, 어떤 특별한 건강상의 돌봄을 받을 권리이다. 의사나 간호 사의 의무는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3. 환자가 모든 치료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의료 인이 치료를 중단하기 원하는 환자의 죽음과 관련된 법적, 도덕적 책 임을 기꺼이 질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성립될 수 있는 권리이다.

 이러한 권리가 의미하는 것은, 임종환자는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임종환자에게 존경을 나 타내는 것은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의 안녕을 제공해 주고 존엄하 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다.

(11)

참고문헌

• 정면숙 외 (2012). 간호학개론. 서울 : 현문사

• 강익화 외 (2008). 간호학개론. 서울 : 수문사

• 장금성 외 (2011).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서울: 현

문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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