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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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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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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관련 안내

1.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 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아목)

‘국외이주’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시근로역 편입 (이후 국적이탈 가능)

3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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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 40세까지 취업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제한 - 허가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복수국적자(남성)의 병역 관련 주요 질의ᆞ응답

1. 국내 출생신고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질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나요?

(응답)

-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므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의무자로 관리됩니다.

-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는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되나

-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적이탈 기간을 도과한 경우 병역의무

(질의)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대한민국 입국 시 무조건 군에 입영해야 하는지요?

(응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연기를 받게 되며

-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1년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친지 방문 등 일시적인 국내체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의 병역의무

(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되는 해 4월 이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응답)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령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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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중거주자에 대해 거주지국 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이중 과세(double taxation)가 발생하므로,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 판정을 위한 일반적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한-인도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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