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
( , ‘20.6.02.)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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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체류 자격 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 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 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 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3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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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환요건 ( )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 이 시 설격리 대상자
(이하 본인” “)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촌 이내의 혈족 3
○ 인정절차 (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 통해 가족관계 확 인
(제출 불요)→ 자가격리 대상 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 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 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 발급‧ ) 제출 필요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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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 ‧ * 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 는 장기체류외국인 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본인의 촌 이내의 혈족
* △ · △ 3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 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됨을 안내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시행일 :
□ 6.3.( ) ~ 수
참고 1
참고 1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격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격리장소( )
격리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격리기간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 42 , 「검역법 제」 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16
대상입니다.
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 보건소 시군구 등 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 · )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자필서명
( )
백상지 재활용품
210mm×297mm[ 80g/ (㎡ )]
참고 2
참고 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가족관계 등 공적서류 확인
입국심사대
( )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외 가족관계의 경우
⇩ ⇩
보호자 즉시 인계 가능한 경우
보호자 즉시 인계 불가능한 경우
⇩ ⇩ ⇩
일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층 환영홀
(1 )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임시생활시설
( )
⇩ ⇩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검역소 ( )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임시생활시설
( )
⇩ ⇩ ⇩
거소지로 이동, 지자체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
거소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
거소지 이동 남은 기간 , 동안 자가격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