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복 명 서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인도네시아와 FTA대비 산림 및 임업동향 파악을 위한 현 지조사
□ 필 요 성 :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등 산림자원부국에 대한 원료의존도가 높음. 특히, 인도네시아는 열대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 여 지구 생태계 보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산림자원을 가공, 수출하는 목재산업 강국이기도 함.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FTA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산림관련 기업 의 인도네시아투자에 대한 투자관련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 목재시장 동향, 목재산업정책, 위법벌채 등 인도네시아 산림 및 임업동향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가 필요함.
□ 출장지 및 기간
○ 출 장 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출장기간 : 2012년 10월 22일(월)∼ 26일(금) (4박 5일)
□ 출장자: 장철수 연구위원
□ 주요 출장 내용
○ 인도네시아산림정책 동향 - 목재생산 및 자원이용 계획 - 위법벌채대응 전략
- 산림경영관리시스템
○ 인도네시아 목재수출입관련 최근 동향 파악 - 국별 목재수출 및 수입 동향
- 수출입규제 동향
○ 인도네시아 목재산업동향 - 목재산업구조 파악
- 합판 및 파티클보드, MDF 수급동향
○ 인도네시아 산림투자동향 및 문제점, 국제협력 동향 - 인도네시아진출기업 동향
- 외국인 투자규제 등 문제점 -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 동향
□ 주요출장 일정 및 내용
날짜 내용 비 고
1 0 .2 2 (월)
10:35-15:40 인천→자카르타
17:30-18:30 PT. Hijan Artha Nusa 면담자: President,
Mehara Jamesostek(+62-21-5290-2357)
1 0 .2 3 (화)
10:00-11:30 한-인니 산림협력센타 면담자: Co-director, Ferry Yunus 조준규 사무관(+62-21-57852991) 14:00-15:00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면담자: 이미라 임무관
16:00-18:30 MoF-ITTO Project TFL 면담자: Project Coordinator Ir. Lasmini(+62-21-5747056)
1 0 .2 4 (수)
10:00-11:50
Indonesian Sawmill and Wood Working Association
(ISWA)
면담자: Executive Director, Soewarni, Jimmy Chandara
(+62-21-5733018) 14:30-17:30 Forest Industry
R e v i t a l i z a t i o n Body(FIRB)
면담자: Execution Director
Ir.Zulfikar Adil(+62-21-57912959)
1 0 .2 5 (목)
09:00-11:30 Indonesian Wood Panel Associaiton(IWPA)
면담자: Head, Ir.Gunawan Salim, Secretary General, Ir. A.A. Malik, Dr. Ir. Paribotro Sutigno, Head, Ir.
Gunawan Salim(+62-21-5734395) 14:00-18:00 Korindo 면담자: Director Kim H., Director Heo
K.B., General Manager Kim Y.C.(+62-21-7975959)
1 0 .2 6 (금)
10:00-16:00 산림조합 면담자: 성인경 대표이사. 이승호 팀장 22:05-
(토)07:05 자카르타→서울
Ⅱ. 출장결과
1. 인도네시아 일반 및 산림현황
□ 일반 현황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인구 : 2억3천만명 (자바 135, 수마트라 50, 술라웨시 16, 깔리만 탄 12, 파푸아 3, 기타 14백만명)
-종족 : 300여 종족 (자바 45%, 순다 14%, 마두라 7.5%, 말레이 7.5%, 기타 26%)
-종교 : 국교 없음(이슬람 87%, 기독교 6%, 카톨릭 3%, 힌두 2%, 불교 1%, 기타 1%)
□ 경제 현황 (2010년)
- 국민총생산 : 5,613억불,
- 국민소득: 1인당 2,590불 (2012년 현재 약 3,300불 전망)
- 수출입: 수출 1,165억불, 수입 968억불 (대한교역 ‘09 -53억불,
‘10 -229억불)
-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망간, 동, 니켈, 금, 은, 고무 등
□ 산림 현황
-인도네시아는 총 산림면적 세계 8위, 열대림 세계 3위 보유 국가 -산림면적 : 132백만㏊(전체 국토 188백만㏊의 약 70%), (입목지
92백만㏊, 무임목지 40백만㏊)
-임목축적 : ㏊당 120㎥(러시아 809, 브라질 478, 캐나다 310, 미 국 303, 중국 197, 호주 164, 콩고 134)
-목적별 산림구분 : 생산림 82.8백만㏊(62.6%), 보호림 29.8백만㏊
(22.5%), 보전림 19.7백만㏊(14.9%)
-생물 다양성: Mega-diversity 7개국 중 1위(포유류 515, 파충류 511, 조류1,531, 양서류270, 무척추2,827, 식물 38,000)
-그러나 극심한 산림훼손이 진행: 인도네시아의 산림 훼손의 원인은 크게 산림 개간 및 전용, 불법 벌채, 과도한 산림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 그 외 쓰나미,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 요인이 있음. 산림 면적 감소율은 1990∼2000년에 463만 ha, 2000∼2005년에 108 만 ha로감소율이 세계 2위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음
그림 1. 산림면적 감소율 (2007)
(* 출처: FAO. 2009. Indonesia forestry outlook studyⅡ. Bangkok. p. 24)
2. 산림정책 동향
❍ 분권화되기 이전 인도네시아 산림관리와 보호 그리고 천연자원의 보존은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가 관장하였고 주단위에서는 지역(군)단위 임업청과 주 단위 임업청이 존재하며 지역단위 임업 청은 임업부 소관으로 주정부의 모든 임업기술을 조율하고 협력.
-1999년 말까지 이원화체계가 지속되었으나 임업부의 현장에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산림관리권은 주정부와 자치구(Kabupaten)(Papua and Aceh에 적용되는 특별자치권부여)로 이양
❍ 국립공원과 천연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산림이 자치구(군)정 부에 의해 관리된다. 산림법 22호(1999)에 의거 중앙단위부서, 주 산림청과 군 산림청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없음.
-이러한 분권화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주와 군 단위 수준에서
붕괴의 폭이 커지고 있으며 게다가 산림법에서는 급경사지나 수변 근처의 보호지역에 대한 벌채나 소경목에 대한 벌채를 금하고 있으 나 현장에서는 무시되고 환경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산림관리측면에서 조림지조성을 위한 토지이전허가 와 같은 권한을 분권화에서 다시 중앙 집중화 하는 계기가 됨 -현재 국가 임업부는 산림정책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주정
부와 지역단위 정부는 연년 벌채량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 산림부 정책들을 시행.
❍ 1997년 중반 재정위기는 인도네시아 임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 데 특히 불법벌채가 성행하면서 불법무역과 밀수가 만연하는 등 지 속가능한 임업경영에 치명적인 위협
-불법벌채와 무역은 인도네시아 임업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범지구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시행을 위해서도 불법벌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 고 있음
-2001년 산림법 시행과 거버넌스에 대한 발리 의장성명에 따라 중 국, EU, 영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산림범죄와 관련된 불 법무역 문제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협약을 맺었음
❍ 2005년에 불법벌채와 관련 행동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대 통령령 4호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음. 즉 18개 정 부관련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불법벌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불법벌채 건수가 2005년 720건에서 2009년 69건으로 줄어드는 등 최근 5년간 불법벌채를 포함해 산불, 야생동 물 밀거래 등 산림범죄행위가 약 77.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억 달러에 천연림 및 이탄지를 개발하지 않기로 노르웨이와 협정을 맺은 2년 모라토리움은 아직 관련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임업분야
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으며 다양한 REDD 이니셔티브가 임업분 야 정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임업발전은 경영개혁, 산림자원의 보전, 인력개발, 산림환경서비스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임산물생산증대, 사업개발 및 상품화와 조림, 지역공동체산림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3. 인도네시아 목재 생산 및 산업구조 동향
□ 목재공급원의 변화
-그림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는 일차림(천연림)에서의 목재 생산량 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천연림으로부터 의 목재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공조림 한 산업용조림지에서의 목재 생산량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목재공급원에서의 변화는 목재 및 합판산업의 구조 및 목재 수출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
그림 2. 산림지역별 목재 생산량의 연 변화
(* 출처: FAO. 2009. Indonesia forestry outlook studyⅡ. Bangkok. p. 25)
□ 원목 및 제재목
-원목생산량은 2005년 31,965천㎥에서 2010년 42,114천㎥으로 연 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산지는 Riau, Jambi, Kalimantan Timur, Sumater Selaton 등이며 전체 생산량의 26%
가 Riau 지방에서 생산되고 이들 지방은 전체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
-제재목은 2005년 1,471천㎥에서 2010년 885천㎥으로 연평균 8%
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생산량이 많고 이후 생 산이 급감한 원인은 제재목의 수출이 2004년 9월 이후 금지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2005년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짐. 주요 생산지 는 Kalimantan 동부, Java 중부, Kalimantan서부, Lampung과 Kalimantan 남부 등 5곳이 가장 크며, Java 중부지방이 가공 티크 목재의 주 생산지이다.
-제재소는 2,600개의 약 30%에 해당하는 780여개의 제재소만 운영 되고 있는데 이들의 약 50%는 평균 용량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주원인은 원료재의 부족, 재정적 부담, 낡은 설비 등 을 들 수 있음
□ 합판보드류
-합판생산량은 2005년 4,533천㎥에서 2010년 3,324천㎥으로 연평 균 5.3%씩 매년 감소하고 있음. 주요 생산지는 Jawa Timur, Kalimantan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Jawa Tengah, Banten 등이며 Jawa Timur 합판생산은 계속 증가 추세이나 Kalimantan의 합판생산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체적으로 합판생산공장은 130개 정도였으나 최근 운 영되고 있는 곳은 30-4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연림에서의 목재생산이 감소하면서 인공림에서의 목재 생산이 주가 됨에 따라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당할 수 없고 특히 생산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코린도와 같이 파 푸아 섬의 천연림에 현지 합판공장이 있고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 정임. 즉 원자재의 확보와 늘어나는 인건비, 물류비가 원인인 것으 로 나타남
-특히 제재소와 함께 합판산업은 1998-2000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거의 사양산업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원목생산의 경우 불법벌채 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하고 합판원료자재의 구입비가 증가함으로서 운영이 더욱 힘들 어지고 있음
-보드류의 경우 파티클보드는 2005년 124천㎥, 2006년 41천㎥의 생산을 보인 이후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국내 생산량이 파악되지 않 고 있음. 섬유판 역시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국내 생산량이 파악되 지 않고 있음. 보드류는 폐재, 폐잔재, 폐기 목조건축물 등을 재활 용하여 만드는 제품으로 파티클보드류 공장은 국내에 4개 정도가 있으며 2곳이 월 3만㎥ 정도 생산하며, 섬유판 공장도 2-3개 정도 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보드류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주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판생산이 어려워지고 원자 재 확보와 급등하는 인건비, 물류비 등으로 국내 가동이 어려워 짐.
또한 공장설립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수익률이 낮아 부가가 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4. 인도네시아 목재 수출입 정책 및 동향
□ 목재수출입기본 정책
-원자재의 국내 가공을 통한 부가치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원자 재 상품의 수출을 강력히 규제
□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출입 현황
-인도네시아는 임산물 수출입 대상국 6위(수출 3.4%, 수입 4.8%)이 며 최근 5년간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2-5%로 증가추 세이며, 수입은 총수입액의 4-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단기임산물의 교역수지는 최근 5년간 연 21.7%의 흑자를 보이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목재류와 석재류는 연간 5.6%와 6.6%씩 적
No 설명 HS번호 수출세
III
목재 A. 베니어
- 껍질을 벗기거나 벤 얇은 판 두께가 6mm 이하
ex.4408.10.10.00 4408.10.30.00 ex.4408.10.90.00 ex.4408.31.00.00 ex.4408.39.90.00
15%
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감소추세임
-2011년 기준으로 대인도네시아 임산물 수출액은 약 846만 달러, 수입액은 18,076만 달러로 수입액은 수출액의 약 21배에 달함 -주요 수출품 : 열대산합판(6-10㎜), 제재목, 석재류, 새털, 생밤을
포함한 단기임산물, 기타 등
-주요 수입품 : 합판, 성형목재, 성형목탄, 블록보드 등을 포함해 죽 제품, 로진, 기타, 뿌리 없는 삽수․접수(기타), 사고뿌리, 또는 괴경 등 단기임산물, 기타
□ 원목 및 제재목 수출 규제
❍ 원목은 1985년, 제재목은 1989년부터 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등이 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후 국제적 비난에 따라 1992년부터 수 출을 재개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출품에 고액의 수출 세(200%)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출을 봉쇄한 것과 같음
-1998년 IMF와 경제개방 합의에 따라 2000년까지 수출세를 단계 적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제재목의 경우 규격별로 수출세를 부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제품관련 수출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재정부 장관령 No.72/PMK.011/2008으로 수출품목과 수출세 에 관한 재정부 장관령 No.92/PMK.02/2005 에 대한 개정) 나. 목제품 수출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No. 20/ M-Dag/
PER/2008
수출세 부과 예외
a. Pencil Slat, 즉 제재목을 가공하여 연필 원 자재로 이용되는 slat, 두께가 6mm 이하, 넓 이 70mm 이하, 길이는 300mm 이하.
b. 포장용재, 즉 Sengon으로 만든 건조 베니 어로 양면을 연마한 것으로 두께는 5mm 이 하, 넓이는 300mm 이하, 길이는 1,250mm 이 하로 패킹에 사용됨
ex.4408.90.00.00
ex.4408.10.10.00 4408.10.30.00 ex.4408.10.90.00 ex.4408.31.00.00 ex.4408.39.90.00 ex.4408.90.00.00
ex.4408.90.00.00
0%
2%
B. 우드칩
- 칩 또는 파티클용 목재
ex.4401.21.00.00 ex.4401.22.00.00 ex.4401.30.00.00 ex.4404.10.00.00 ex.4404.20.00.00
5%
C. 가공목재(제재목)
ㆍ건조된 제재목으로 사면이 평평하고 표면이 부드러우며 평면이 1,000㎟- 4,000㎟
ㆍ 수출세 부과 예외
제재목을 연결한 가공목재로 각 판의 평면이 4,000㎟ 이하, 길이가 1,500㎟ 이하
ex.4407.10.00.10
~ex.4407.99.00.90 까지
5%
□ 목재 및 목제품 수출입동향
❍ 수출
-제재목은 2006년 62천㎥에서 2010년 46천㎥으로 연평균 5.2%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판 또한 2006년 2,800천㎥에서 2010년 2,603천㎥으로 연평균 1.4%씩 감소하고 있음. 보드류의 경우도 2006년에는 17천㎥와 290천㎥를 수출하였으나 2010년에 는 13천㎥와 214천㎥로 연평균 3.8%와 5.2%씩 감소하는 등 전반 적으로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은 감소하는 경향임
❍ 수입
-산업용 원목과 제재목은 2006년 70천㎥과 254천㎥에서 2010년
76천㎥과 199천㎥으로 연평균 수입은 산업용 원목은 1%씩 증가하 였으나 제재목은 4.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합판 및 보드 류의 경우 2006년에 합판은 83천㎥, 파티클보드는 119천㎥, 섬유 판은 89천㎥이었으나 2010년에는 88천㎥, 302천㎥, 147천㎥으로 각각 연평균 합판은 1.2%, 파티클보드는 30.6%, 섬유판은 13%씩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 가는 국내 경제발달과 함께 주택건축 및 내장재, 가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 인도네시아의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입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율
(%)
수 출
제 재 목 61,969 90,165 72,038 49,969 45,564 -5.2 합 판 2,800,441 2,263,728 2,360,697 2,024,765 2,603,160 -1.4
파티클보드 16,517 7,947 6,005 15,970 13,356 -3.8
섬 유 판 290,001 304,086 254,741 242,926 214,504 -5.2
수 입
산업용원목 70,410 78,286 81,904 34,135 76,392 1.0
제 재 목 254,171 50,630 272,928 182,746 199,150 -4.4 합 판 82,960 77,091 75,050 51,754 87,816 1.2 파티클보드 119,475 214,462 326,467 249,807 302,020 30.6 섬 유 판 89,443 88,453 144,652 135,731 147,340 13.0 자료: 인도네시아 산림부. 2011. 임업통계연보
5. 인도네시아 산림투자여건과 동향
□ 조림사업 투자환경
❍ 해외조림투자에 유리한 산림정책 여건
-국유림사용 허가권 95년간 보장하고 있어 정치 및 산림부 조림제 도의 안정성으로 인근 국가에 비해 안전
-국가정책 차원에서 산업조림 및 탄소배출권조림 정책 적극지원 (REDD 관련 노르웨이와 10억달러 투자 LOI체결)
-원목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산업적 조림의 필요성 부각(원목 총수 요 50.5백만㎥ 대비 13.5백만㎥ 공급 , 2004년)
-1989년부터 실시한 5백만ha 산업조림정책 실적 부진(목재 가공산 업 활성화 및 황폐산지 복구 목적으로 외국투자 유치)
-노동력: 총인구 226백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약 164백만명의 저 임금의 노동인력이 풍부함(최저임금 50∼100USD/1인/월) -제도: 신속한 투자허가 제도 및 100% 지분투자 가능
❍ 우리나라 목재도입 권역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
-목재도입 유리한 지역 : 수송조건, 생산연속성, 생산가격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 : 133백만ha
-임목생장량이 온대림의 5배 이상
-우수한 형질의 수종 다량 보유 : 4,000여 수종
❍ 한국과의 산림협력 강화로 타 국가에 비하여 투자가 유리 -1979년부터 오래 동안 산림협력관계 유지
-임업협력회의 또는 산림포럼을 매년 양국이 교차로 실시 -산업조림 및 바이오조림에 관한 MOU 실시
-한-ASEAN FTA체결에 따른 목재 도입 경제성 증대
❍ 최근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추진 동향
-대면적 확보 용이하고 재적 생장량이 우수한 열대림에 집중
-대부분 산업조림 위주로 속성수 조림에 투자하고 있으나, 최근 기 후변화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권 조림 시작
-원유가격 및 바이오에너지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조 림의 경제성 증대
□ 인도네시아 조림 정책
❍ 국가차원에 조림운동을 실시
-2008년 : Pencanangan Hari Menanam Pohon Indonesia dan Bulan Menanam Nasional(식목일과 식목월 시작)
-2009년 : One Man One Tree
-2010년 : One Billion Indonesian Trees for the World
❍ 조림대상 산림 : 목재생산림(48%) -조림허가 : 산업조림허가(HTI)
-산림이용구분 : 목재생산림, 보호림, 자연보전림, 전용대상림
❍ 산업조림허가(HTI) 실적(2009년까지)
-허가면적 8,673,016ha → 조림면적 4,522,685ha(52%)으로 허가면 적 대비 실행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10년부터 조림면적 증가 추세
□ 조림투자 과정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또는 지사 설립(인니 투자조정청, 법무부) ❍ 산업조림허가 대상지 타당성 조사(인니 산림부등록 컨설팅) ❍ 산업조림허가권 허가(인니 산림부 - 군수 및 주지사 추천) ※ 군수 추천서에서부터 산림부 장관 승인까지 1~2년 소요 ❍ 해외자원(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한국 산림청)
❍ 해외조림사업비 융자(한국 산림조합중앙회) ❍ 현지법인으로 조림 투자금 송금(한국 지정은행)
□ 한국기업의 해외조림 투자현황
❍ 2010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투자 업체
-참여업체 : 18개(산림조합중앙회,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한화자원, 태림환경, 남방개발, 코린도, 삼성물산, 삼탄, 대상홀딩스, LG상사, 동해펄프, 동성임업, 코리아팜스, 성원, 마루산업, 포스코
-투자현황 : 대상홀딩스(인도네시아, 오일팜), SK네트웍스(인도네시 아, 고무나무), LG상사(인도네시아, 오일팜), 산림조합중앙회(인도네 시아, 민디), 포스코(우루과이, 유칼립투스), 이건산업(솔로몬, 조 림), KC그린에너텍(캄보디아, 자트로파), 덕산산업(캄보디아, 고무 나무)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 제1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투자신청 승인서
구분 내용
내용/절차
① 법인명을 2개 이상 BKPM에 신청/승인
② 투자승인 청원서 제출 (Permohonan Pendaftaran Penanaman Modal)
③ 투자신청 승인서(Pendaftaran Penanaman Modal)
④ 법인정관(Akta Perusahaan)
⑤ 사업장소재지 등록증(Domisili Perusahaan)
⑥ 개인/법인 납세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
⑦ 법무부 인가(SK-Kehakiman)
⑧ 사업자등록증 (TDP, Tanda Daftar Perusahaan Perseroan Terbatas) 구비/첨부서
류
① 별도의 첨부문서 없음
② 사업장 임대/매매 계약서(사업장 소재지 등록증 발급)
청원자/기관 ① 외국인관련자
인허가권자/
기관 ① 투자조정청장(Kepala BKPM) 관련법령 및
근거
Peraturan Kepala BKPM Nomor 12 tahun 2009 tentang
② Pedoman dan Tata cara permohonan penanaman modal 비고
① 청원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16조 3항)
② 외국인투자승인 신청서는 문서 접수 후 1일 내 승인(33조 4항)
❍ 제2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투자허가 승인서
구분 내용
내용/절차
① 투자허가 청원서(Permohonan Izin Prinsip Penanaman Modal) 제출
② 투자허가 승인서(Izin Prinsip Penanaman Modal)
③ 영업허가서(Izin Usaha Perdagangan) 구비/첨부서
류
① 원자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Flow-Chart(34조 2항)
* 별도의 첨부 문서 없음
청원자/기관 ① 외국인관련자
인허가권자/
기관 ① 투자조정청장(Kepala BKPM) 관련법령 및
근거
① Peraturan Kepala BKPM Nomor 12 tahun 2009 tentang
② Pedoman dan Tata cara permohonan penanaman modal 비고 ① 투자허가 승인서는 문서 접수 후 3일 내 승인(34조 3항)
□ 문제점
-제도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100%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 며, 국유림 임대기간이 최대 95년까지로 조건이 좋으나 허가기간이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는 등 상당한 거래비용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