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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의 정착방안 연구
Stra te g ie s fo r Se ttle me nt o f Lo w e st– bid d ing Syste m in Public Co nstruc tio n Pro je c ts 김성일・김재영
2001. 12/154면/정책연구/국토연 2001–65
본 연구는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PQ 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최저가 낙찰제가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 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간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근대적인 정부공사 낙찰제도가 성립된 이 후로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다. 이 제도는 시대의 건설환경 및 건설산업정책, 조달 정책의 맥락에서 많은 부침을 거듭하여 왔다. 이와 같은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제도와 계약이후 계약이행관련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변 형되어 적용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 최저가 낙찰제는 보증시장이라는 시장기능에 의 해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선별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 서 과거의 최저가 낙찰제와는 차이가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경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는 제도로 건설경기 상황과 건설업 체의 경쟁도에 따라 덤핑을 수반한다. 이러한 덤핑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로 나온 것이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만,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덤핑가격이 건설공사의 품질악화를 초래하고,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공사의 원활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현행의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이행보증서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낙찰 받은 업체가 이러한 이행보증서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제외하도 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결과, 저가수주의 문제 등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여러 번의 제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