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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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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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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미정(연구책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혜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시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미정 외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Geospatial Capacity Innovation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Geospatial Capacity Innovation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기본 |

18-17

2018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갈등 해소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I)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업지역 특성분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정보 연계 활용 방안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발전의 전개과정 및 의의(1978~2018)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전략 연구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도시경제기반형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연구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I)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방안

•스마트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 연구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간 연계성 향상 방안 연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한 도로부문 대응과제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도로 구축 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I)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방안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분석체계 연구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토지제도의 헌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토지주택 관련 정보관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국가 적용방안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현황 및 환경 제4장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진단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기본 | 18-17

ISBN 979-11-5898-405-2

 ,7 000

97 9 1 1 5 8 9 8 4 0 5 2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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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8-17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Geospatial Capacity Innovation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김미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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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김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혜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시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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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과 공간정보역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 치단체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 및 거버넌스 방안 제시

󰋏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환경 및 활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공간정보역량의 강화 필요

󰋐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 기여, 지역경쟁 력 강화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

󰋑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재개정, 공간정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거버넌 스 정비,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재정의, 재정확보 방안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혁신을 위하여

-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규정 등 자치입법 조성 - 융복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행정업무 구성,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관련 부서와

거버넌스 체계 구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 제도와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한 재정확보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혁신 환경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명확하게 제시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거버넌스 구성

-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신설 및 홍보 강화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5)
(6)

요 약 · iii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1995년부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와 관련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추진

∙ 그간 공간정보 사업은 효율적이고 빠른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수행되었 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발굴 및 구축을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환경의 고려없이 사업 혹은 정책을 추진 함에 따라 구축 후 운영환경 및 활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이에 지역간 정보격차 및 생활환경 불균형,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앙부처 주도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사용, 지역 자체 역량의 축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지방분권화 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환경조성을 통해 공간정보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역량을 파악하고, 역량에 따른 공간정보격차 해소 방안 및 역량 혁신 방안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과 공간정보역량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역량 강화 전략과 제도 및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여 본격적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하는 것임

□ 선행연구와 차별성

∙ 관련 선행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수준 측정 및 발전전략에 대한 연

요 약

SUMMARY

요 약 · iii

(7)

iv

구 등이 있음

∙ 정보화부문에 있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구성 원의 격차와 지역간 격차에 대한 분석연구도 실시되었음

∙ 본 연구는 사공호상(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격차 해소방안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을 통해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기대효과

∙ 중앙부처 주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전체의 공간정보정 책의 변화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음

∙ 공간정보 격차의 원인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공간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고, 이를 보 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2.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 역량

□ 지방분권의 정의와 필요성

∙ 지방분권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기능, 재원, 인력 등을 지방정부에 이 양하는 것을 의미

∙ 2017년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30대 추진과제를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해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제시

∙ 기존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지방분권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입 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어떻게 수행할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

(8)

요 약 · v

∙ 비효율과 과부화의 해소, 국가 균형발전, 지역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을 통 해 실제 거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 지방에 특화된 창의성 발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중요

∙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 밀착형의 행정서비스 확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역량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간정보역량의 정의

∙ 역량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사람, 조직, 사회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역량을 ‘공간정보 측면에서 지방자치분권(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예산)을 확립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정의

∙ 공간정보 측면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 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진단

∙ 공간정보 측면의 자치조직권은 일반 사무와 달리 담당자에게 전문 지식 및 기술 발전을 추격할 수 있는 지식습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축, 관리, 활용 주체가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 거버넌스를 진단

∙ 공간정보 측면의 자치행정권은 지방정부가 공간정보사업을 얼마나 독립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

∙ 공간정보 측면의 자치예산권은 공간정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자체 예산, 국 가공간정보사업에 지방정부 예산 매칭 비율 등 예산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 지방분권과 공간정보역량

∙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4대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업무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재편하여 효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양성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공간정보기반 4대 지방자치권의 확보 및 강화는 곧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역량

(9)

vi

강화로 연결됨

∙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역량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시민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음

출처 : 저자작성

그림 1 | 공간정보기반의 4대 지방자치권 측정지표 인과관계도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현황 및 환경

□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추진특성

∙ 공간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은 1980년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에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

∙ 총괄적 계획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표준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축은 자료를 공유할 수 없거나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없 는 등의 한계를 보임

∙ 1995년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10)

요 약 · vii

∙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토 지종합정보망사업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은 도로명 사업, 지 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이 있음

∙ 중앙주도형 사업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시점인 2012년 이후 중앙주도로 구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서 자체적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현황

∙ 공간정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79개의 시도·시군 지방자 치단체 중 8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18년 10월) 9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조례가 없음

∙ 조례를 제정한 시기를 보면 1998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제정

∙ 지자체의 종류에 따른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17개의 광역시도 중 8개 지방자치 단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 청남도,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는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공간정보보안과 공간정보 사용 료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담당조직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관련 과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간정보 관련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직없이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간 정보 관련 담당자 혹은 조직이 없는 경우의 4가지로 구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50%가 팀 중심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어느 업무 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과에서 공간정보 업무 수행

∙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공간정보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과에, 토지 정보화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토지관리가,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그 외 도시행정업무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

∙ 세입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재정자립도도 80%에서 10%까지 매우 차이가 많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공간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0.1% 미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

(11)

viii

계획정보시스템(UPIS),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UIS),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가 있음

∙ 현재는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을 제외한 사업은 전국 확산이 완료되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용 및 운영관리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간정보시스템은 다양하게 구축 및 운영 중에 있음(예로 청 주에서는 중앙부처 시스템 3개, 자체 시스템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4개의 중앙부처 시스템과 10개의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지난 3년간(2016~2018) 총 1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 였고 발주금액은 약 587억으로 지자체당 평균 금액은 약 8억원

∙ 사업의 건수로 보면 643건으로 지자체당 평균 사업수는 4건이며, 사업당 평균 금액은 약 9천만원으로 분석

4.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진단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조사지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정책 및 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 및 과장급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

∙ 사전조사 결과 공간정보에 대한 담당자의 부재 및 관심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의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으므로 비교적 환경이 잘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의 환경을 분석하여 공간정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 광역시

∙ 광역시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하고 각 광역시 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다년간 업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공간정보 활용 및 융복합을 위한 중앙정부 중심의 실질

(12)

요 약 · ix

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광역시의 요구도 컸음

∙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나 공간정보 관련 예산은 광 역시마다 매우 달랐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워 중앙정부와 매칭펀드 등에 요구가 컸음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 광역도

∙ 광역도의 경우에도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광역도의 특성에 따라 필요 한 규정을 추가하여 운영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보다 안정적인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간 정보에 대한 전문직렬이나 전문관제도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내부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융복합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 리 창출, 내부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동시에 추구

∙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광역도는 재정자립도가 25∼35%로 광역시에 비해 현 저하게 낮고 공간정보 예산은 1억에서 7억 정도였음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 일반시군

∙ 법에 근거하여 공간정보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시군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토지관리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담당관 등 다양한 과 내에 팀이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3∼4명의 인원(7년 이상전문가는 1 명 내외)로 구성

∙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활용사례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을 대부분 일반시도에서 피력하였으며, 공간정보 활용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 홍보가 필요함을 제시

∙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30∼40% 정도이며, 공간정보 예 산은 5∼8억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광역도의 예산보다 많음

(13)

x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역량 진단 시사점

∙ 업무효율성 제고, 행정서비스의 제고, 정책결정의 효과적 지원, 지역경제발전, 시민참여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

∙ 공간정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 치단체 내외부의 거버넌스를 단단하게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

∙ 공간정보의 기획, 구축 및 갱신, 내부업무 활용, 신산업창출 등의 처리프로세 스에 따라 행정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조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공간정보 분야의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전략

□ 효율적 업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자치입법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야 함

∙ 공간정보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간정보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 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구축 확대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공간정보 관련 조직에 대한 근거조항과 조직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 고, 전문관제도 등을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인력확보의 근거 마련

∙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반드시 공간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화하여 타부서에 서 적극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융복합 조항을 추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적극적 활동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14)

요 약 · xi

조항 수정/추가내용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법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용어정의

제3조 공간정보체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계획 수립

제4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사업의 종류, 범위

제5조 공간정보사업의 추진 공간정보사업 수행방법, 절차 등

제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제7조 전담조직 및 인력 총괄부서장의 임무 추가/전담조직 역할/전문관 임명/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지정 제8조 공간정보 보급 및 활용 행정분야에 공간정보 활용의무

제9조 공간정보 표준준수 -

제10조 자료제출요구 공간정보 총괄부서

제11조 수수료 -

제12조 보안관리 -

제13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

제14조 융복합 활용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드론 등 관련 사업과 융복합 협

의체 구성 및 활용활성화 표 1 | 공간정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융복합 활용을 위한 조례의 구성(안)

출처 : 저자작성

□ 융복합 활용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행정업무 구성

∙ 다양한 부서를 아울러 공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성과를 홍보하며, 공간 정보의 수정갱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팀을 공간정보과로 격상

∙ 기획, 관리 중심의 광역도와 행정업무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중심의 광역시·기초자치단체로 공간정보 조직을 서로 다르게 구성

∙ 활용부서의 공간정보 활용촉진 및 스마트시티 등 관련부서등과 융복합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학연의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등 외 부와 협력체계를 강화

(15)

xii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공간정보 관련 조직에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그림 2 | 광역도의 조직 및 업무(안)

출처 : 저자작성

그림 3 | 광역시/기초자치단체의 조직 및 업무(안)

출처 : 저자작성

(16)

요 약 · xiii

□ 발전적 공간정보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전략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 제도를 도입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공 적으로 상호 약속하는 활동인 투자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제도를 지원하여 관련 예산을 확 보하는 방안도 필요

□ 미래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법제도 정비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의 명확화를 꾀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정의와 범위, 공간정보사업의 종류 등을 법에서 명확 하게 제시

∙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 성하고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간정보 정책 및 관련 사업 공유, 협의 등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

∙ 교육 및 홍보 : 공간정보아카데미, 공간정보 거점대학, 국토교육인재연구원 등 을 이용하여 업무담당자와 국민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대상에 따 라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고, 지방자체단체 담당자 대상의 교육과정을 신설

6. 결론

□ 연구의 결론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공간정보정책 전략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 인지를 지방분권 요소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공간정보정책 및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개정하며, 그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업무의 규정, 조 직 및 인력확보방안, 집행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빅데이터, 스마트시 티, 드론 등과 관련된 분야와 융복합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

(17)

xiv

∙ 지역적 특수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

∙ 공간정보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

∙ 지방자치단체 내부부서간 거버넌스와 공간정보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 거버넌스 구성

∙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하는 업무와 이를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업무로 나누어 업 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제도인 투자협약제도와 다양한 공모사업 수행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의 정의 및 범위, 광역시도와 지자 체의 역할,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의 유기적 거버넌스를 구축

∙ 공간정보의 지속적 사용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한 교육의 도입과, 활용분야를 넓히기 위한 대국민홍보가 필요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지방화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입 법권, 행정권, 조직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환경을 분석하였음

∙ 또한 비교적 공간정보 환경이 잘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여 공간정보 역 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함

∙ 공간정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전혀 조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임

∙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역량은 다양한 환경에 의해 좌우되므로 공간정 보 역량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존재함

∙ 또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전략을 도 출하는 것 외에도 헌법개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 중앙정 부의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

∙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을 위한 기반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간정보 분야에 서만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또 다

(18)

요 약 · xv

른 한계점임

∙ 향후 지방분권 환경 하에서 공간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 경제, 문화 등의 환경에 따른 차이점 분석이 필요

∙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도출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19)

xv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0

제2장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1. 지방분권의 정의와 필요성 ···13

2. 공간정보역량의 정의 ···17

3. 지방분권과 공간정보역량 ···2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현황 및 환경 1.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정책 추진 특성 ···31

2.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현황 ···33

차 례

CONTENTS

(20)

차 례 · xvii

제4장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진단

1.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조사방법 ···49

2. 지방장치단체 공간정보역량 ···51

3. 시사점 ···60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1. 공간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추진전략 ···65

2. 미래의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7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7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79

참고문헌··· 80

SUMMARY··· 82

부 록··· 84

기본 18-17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21)

xviii

<표 2-1> 역량의 정의 ···19

<표 3-1> 경기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37

<표 3-2> 강원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37

<표 3-3> 충청북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38

<표 3-4> 충청남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38

<표 3-5> 전라북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39

<표 3-6> 전라남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39

<표 3-7> 경상북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40

<표 3-8> 경상남도 공간정보관련 조직현황 ···40

<표 3-9>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관련 사업의 규모(상위 10개) ···43

<표 4-1> 대표광역시의 공간정보역량 현황 ···52

<표 4-2> 대표광역도의 공간정보역량 현황 ···54

<표 4-3> 대표일반시군의 공간정보역량현황 ···56

<표 4-4> 대표일반시군의 공간정보역량현황(계속) ···57

<표 5-1> 공간정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융복합 활용을 위한 조례의 구성(안) ···67

<표 5-2> 공간정보관련 교육 및 홍보 대상과 내용 ···72

<표 5-3> 일본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도입 목적별 가이드 내용 ···74

표차례

LIST OF TABLES

xviii

(22)

차 례 · xix

<그림 1-1> 역량의 필요성 ···5

<그림 2-1> 자치분권로드맵(안) ···14

<그림 2-2> 공간정보역량 정의와 프레임워크 ···20

<그림 2-3> 지방분권과 공간정보 관계 ···22

<그림 2-4>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공간정보기반의 4대 지방자치권 역량확보 ···24

<그림 2-5> 공간정보기반의 4대 지방자치권 측정지표 인과관계도 ···27

<그림 3-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사업 예산 변화 ···32

<그림 3-2> 공간정보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 ···34

<그림 3-3> 시도(좌)와 시군구(우)의 재정자립도 ···42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사업과 수주사업체의 연계도 ···45

<그림 4-1> 조사항목과 자치분권 항목 ···50

<그림 5-1> 광역도의 조직 및 업무(안) ···69

<그림 5-2> 광역시/기초자치단체의 조직 및 업무(안) ···70

<그림 5-3> 일본의 지방정부 공간정보 웹가이드북 ···73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23)
(24)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8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 10 CHAPTER

1

(25)
(26)

제1장 서론 ・ 3 CHAPTER 1

서론

본 장에서는 지방분권과 공간정보역량의 측면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 의 범위와 방법, 기존연구 검토 등을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995년부터 시작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와 관련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효율적이고 빠른 확산을 위해 중앙 정부 주도로 수행되었다.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5000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 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U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 다.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공유를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중앙주도의 공간정보사업 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간정 보사업의 발굴 및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업무 및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는 질 높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편리한 대민서비스

(27)

4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차원공간정보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 혹은 정책 을 추진함에 따라 구축 후 운영환경 및 활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운영환경 측면에서 서버, 소프트웨어, 구축 업무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K광역시의 경우 18개의 공간 정보 관련 서버와 7개의 업무시스템, 약 40개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나, H군의 경우 3개의 서버, 1개의 업무시스템, 7개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운영 중에 있다 (2015년 5월)1). 또한 구축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구축 후 운영관리 및 활 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운 영관리 및 활용현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 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2)이 있으며 담당자의 적극성에 따라 공간 정보의 활용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간의 정보격차 및 생활환경의 불균형,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사용, 업무담당자 개 인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역의 자체 역량의 축적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화 환경 변화와 지방분권의 강력한 시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이 향상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환경 구축이 가능하 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예산확보, 전담조직 구성, 전문인력, 제도정비 등이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환경조성을 통해 공간정보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역량을 파악하

1) 2015년에 수행한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수행 중 조사한 결과임 2) 20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의 일부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워크숍 중 업무담당자의 의견수렴

결과임

(28)

제1장 서론 ・ 5

고, 역량에 따른 공간정보격차 해소 방안 및 역량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1-1 | 역량의 필요성

출처 : 저자작성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과 공간정보역량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역량 강화 전략과 제도 및 거버넌스 방 안을 제시하여 본격적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즉, 17개 광역시도, 75개 자치시,

(29)

6

82개 군으로 총 17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 중에서 공간정보역량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0개를 대상으로 상세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시간적 범위

국가공간정보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 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지방재정연감 발간 기준연도인 2016년 기준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기초자료 조사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문헌 및 기초자료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국토부에서 매년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관련 자료, 시행계 획, 통계자료 등

∙ 국토부 공간정보센터가 매년 수행하는 공간정보사업 통계 조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 등 각종 통계자료 조사

(2)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지방자치단체 고 유의 특성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역량과 조사항목은 전문가 의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0)

제1장 서론 ・ 7

(3) 연구 절차

(31)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그간 공간정보와 정보화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수준 측정 및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종택(2002)은 행정부문 지리정보 서비스의 제약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리 정보기반 격차현황 분석과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GIS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준측정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및 군부지역으로 나누어 실시 및 분석하였 다. 최병남(2004)은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4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GIS활용 전략을 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인적서비스의 질, 제도적 환경의 요인에 따라 제시하였다. 사공호상(2008)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정보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공간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정보화부문에 있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의 격차와 지역간 격차에 대한 분석연구도 실시되었다. 강월설과 양해술(2012)은 정보격 차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서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차해소 노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자치부 (2016)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화정도, 지리적 특 성,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15개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보서비스 현황을 진 단하고 성숙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공호상(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격차 해소방안과 중앙부 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을 통해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2)

제1장 서론 ・ 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뭧쭿 폫뭧좤헼 폫뭧쨤쪐 훷풏폫뭧뺯풤

주요선 행연구

1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연구자 : 사공호상 외(2008)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공간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 도출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준 설 문 및 면담조사

·외부전문가 활용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화 개념과 시책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 모형

·수준조사 및 분석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화 전략방안

2

·과제명 :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 차분석 연구

·연구자 : 박종택(2002)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 기반의 수준을 파악하고 유형별 지 방자치단체의 격차 분석

·문헌조사

·지방자치단체 설문 및 면담조사

·지리정보기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지리정보기반 격차분석 모형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기반 강화방안

3

·과제명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연구자 : 최병남(2004)

·연구목적 : 지방전자정부의 발전단계 제시 및 단계별 성숙도 평가와 GIS활 용전략 제시

·문헌조사

·외부전문가 활용

·지방자치단체 설문조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 도입

·해외사례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4

·과제명 : 스마트융합시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연구자 : 강월설, 양해술(2012)

·연구목적 : 스마트 융합환경 속에서 취 약계층별 정보격차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 제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 조사 분석

·정보격차 개념 및 유형

·국내정보격차 및 해소 추진현황

·해외주요국 정보격차해소 추진현황

·스마트융합 환경에서의 국내외 정보 활 용현황 비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5

·과제명 : 지역정보화 성숙도 진단모 델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 준측정 방안 연구

·연구자 : 행정자치부(2016)

·연구목적 : 정보화 성숙도 모델에 따 라 6개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성숙 도 수준을 측정

·문헌조사

·설문조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슈 분

·지방자치단체 정보서비스 현황분석

·모델 개발방법론 및 진단 모델

본 연구

·연구목적 :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환경과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 간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문헌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협동연구

·전문가협의회 및 지방 자치단체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평가 모델 개

·공간정보역량평가 시범적용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전략 및 제도정비 방안

(33)

10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중앙부처 주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전체의 공간정보정책의 변화 파 악에 기여할 수 있다. 공간정보 격차의 원인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공간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고, 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도 함께 제시하였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관련 현황 자료는 지역별 공간정보 격차 연구, 지역 맞춤 형 공간정보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역량 강화 방안을 보다 지역적 특색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고 도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중심으로 공간 정보 측면에서 지역을 그룹화하고 해당 그룹의 특성을 다각도로 조사, 그룹별 역량 산 정 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향후 필요한 연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34)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1. 지방분권의 정의와 필요성 | 13 2. 공간정보역량의 정의 | 17 3. 지방분권과 공간정보역량 | 23 CHAPTER

2

(35)
(36)

제2장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13 CHAPTER 2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본 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정의와 필요성, 역량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역량의 정의를 제시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4대 자치권을 공간정보 차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 기반 4대 지방자치권이 향후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경제적 가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기반 4대 지방자치권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정보역량 지표를 검토하였다.

1. 지방분권의 정의와 필요성

1) 지방분권의 시작과 진행과정

지방분권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기능, 재원, 인력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 미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정치적 의미의 지방분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8차 개정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6월 27일 기초·

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장에 대한 동시선거를 치루며 지방자체제도가 전면 부활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대부분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였고, 조례 역시 중앙정부가 정한 표준조례를 답습하는 수준이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4대 지방지치권1)을 헌법 화하며,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며 지역산업경쟁력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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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3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목 표달성을 위해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 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전략 으로 제시하였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로드맵 (https://www.mois.go.kr/localselfgov/s01.html, 2018.11.19. 최종접속)

그림 2-1 | 자치분권로드맵(안)

1)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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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15

자치분권로드맵(안)을 살펴보면 공간정보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공간정보가 자 치분권의 한 파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중 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기능 중심의 사무 대폭 이양 등이 공간정보와 관련성이 있다.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 충,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장치 마련이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대, 자율적, 탄력적 조 직운영이 가능토록 권한 확대 등이 관련이 있다.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하 여 공동체 활성화와 행정혁신 등을 공간정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기반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 마 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방분권의 정의

201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 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민지(2015)는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형태, 협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혜수(2017)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정의하 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분권, 행정적 분권, 재정적 분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 분권이란 주민의 선출권, 법규제정권, 주민통제권, 주민대표 자율성 등 정치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의미한다. 행정적 분권은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사무처리권 등 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적 자율성과 정책적 자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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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재정적 분권은 세입 및 세출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지방분권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어떻게 수행할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3) 지방분권의 장점과 우려 (1) 지방분권의 필요성

무엇보다 중앙집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효율과 과부하의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체 계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를 벗어나 지방자 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국가운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지역의 의사를 조금 더 반 영한 정책결정을 통해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지방에 특화된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

(2) 지방분권 추진의 어려움

역대 정부는 각종 주민의 참여제도와 참정권을 확대하는 주민 참여를 중심 가치로 두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재원 등의 합리적 배분을 소홀하게 다룬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의 탈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 해 지방으로 권한이양이 어려웠다. 지방공무원들 역시 지방정부로의 기능 분배에 대하 여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다.

지방으로 기능이 이양된 경우라도 적절한 재정의 이양이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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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분권화와 공간정보역량 17

방분권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이 가 클수록 지역의 재정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직접 적 단속이 어려워 지역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3) 지방분권을 통한 기대효과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주민) 중심으로 행정이 전환되어 보다 주민 밀착형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자치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 고 감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공간정보역량의 정의

1) 역량의 정의

역량의 개념은 행정학과 경영학에서 정의하는 사전·학술적 의미와 각종 기구에서 정 의하는 실무적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우선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이다. 행정학과 경영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은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 있어서 역량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우선 행정학 분야에서 Boyatzis(1982)는 ‘효과적이고 탁월한 직무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eci(1980)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현재 및 장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제반 보유 능력’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 Lyle M. Spencer & Singe M. Spencer(1993)는 ‘특정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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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에서 경쟁적 우위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UNDP(2009)는 역량개발을 ‘개인, 그룹이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과 조건을 개발하는 조직, 기관, 사회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UN의 FAO(2015)3)는 역량 개발시 고려해야할 프레임워크를 3가지 측면에서 제시 하고 있다. 먼저, 대상 측면에서 역량을 개발해야할 주체를 개인4), 조직, 사회(가능한 환경)로 구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능측면에서 정책수립의 개혁능력, 지식 및 기술 의 생성·관리·교환·접근능력, 파트너링(네트워크, 제휴 및 협력)능력, 구현능력(역량 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계획·모니터링·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제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기술측면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전문기술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문기술의 보유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중심으로 역량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사람, 조직, 사회가 주어진 임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역 량의 대상(사람이냐, 조직이냐, 사회냐)이 설정되어야하고, 역량을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주어진 임무)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 할 수 있어야만 한다.

2) (원문) “UNDP defines capacity development as the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ocieties obtain, strengthen and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set and achieve their own development objectives over time.”(UNDP. 2009. 「Supporting Capacity Development」. p4).

3) FAO. 2015. “The Three Dimensions of the FAO Capacity Development Framework” 재정리 (http://www.fao.org/capacitydevelopment/the-three-dimensions-of-the-fao-capacity-developm ent-framework/en/)

4) ‘개인 역량’은 교육, 지식공유 및 네트워킹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행동과 태도변화로 이어짐, ‘조직역량’은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성되는데,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침, ‘사회(가능한 환경) 역량’은 정책/법적 프레임워크(정치적 의지와 비전, 사회적 규범 과 인센티브), 경제적 프레임워크(예산할당)를 포함하며 개인과 조직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역량증진을 발생 시키는 과정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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