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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운 영 감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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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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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협 회 -

기 관 운 영 감 사 결 과

2013. 5.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6

1.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사업운영 부적정(개선)···8

2. 지재권 판례 요약정보 검수사업 지체상금 미부과(시정, 환수)··· 12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시정, 환수)···14

4. 자녀교육비 지급 불합리(개선) ···17

5.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9

6. 여비지급관련 규정관리 부실(주의)···23

7. 세미나 개최장소 선정 부적정(권고) ···26

8. 보증보험 지급비용 절감(모범) ···28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본 감사는 2013년 특허청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2011년 기관운영 감사 이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조직운영, 인사 및 계약업무 등 기관운영업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기반 구축사업, 국내 위조상품 유통근절 사업,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사업 등 특허청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는 2011. 1. 1.부터 2013. 4. 30.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및 국내 외 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009년 신설된 기관으로 그간 특허청 국고 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등의 사업수행실적과 민원제기 내용 등에 착안하여 위 기관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걸맞게 조직·인력 운영,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해외지재권 보호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여부, 국내 위조상품 유통근절 사업 등

(4)

특허청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점검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IP-DESK 운영사업은 본부에 대해서만 이번 감사에 포함 하였으며, 해외 지부에서 운영중인 심양(중국) IP-DESK 및 방콕 (태국) IP-DESK는 감사대상자의 현지 근무, 관련 서류의 현지 보관 등의 이유로 추후 감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 감사기간 및 투입인원

2013. 4. 15.부터 4. 17.까지(3일간) 서면자료 수집·분석, 착안사항 발굴, 감사자료 검토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3. 4. 29.부터 5.

14.까지(11일간)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감사인원 7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위 감사는 감사대상기관과의 질의·답변 등 의견수렴과정, 사실관계 확인과정, 감사담당관실의 내부 검토회의(2회)를 거쳐 2013.

5. 29.에 감사처분결과를 확정하였다.

(5)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과 유관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2009. 1월 설립되었으며, 2009. 2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특허청장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2010. 1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주요업무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활동 등 지재권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피해에 대한 보호, 해외 지재권분쟁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분쟁해결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및 정보제공,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기업과 발명가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로 현재 약 44개의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등의 회원사에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서비스, 분쟁정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수행 하고 있다.

(6)

2. 조직·인력 현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012. 12월 현재 1본부 2센터 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상근 부회장 등 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67명이다.

본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 지부는 국내 위조상품 단속 지원을 위하여 부산과 대전에 있으며, 해외 지부는 해외 IP-DESK 운영을 위하여 중국 심양과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해외지부 파견 직원은 중국 및 태국에 각 1명이며, 국내지부 파견 직원은 충청·호남지부 3명, 영남지부 3명이다.

3. 예산 현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12,852백만원이며, 2012년 10,280백만원 대비 25% 상승하였고, 이 중 특허청 사업수입 예산이 국고보조금 6,439백만원과 위탁사업 6,19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금액은 12,637백만원이다.

전체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자체수익구조는 특허청 예산 의존율이 2011년 감사당시 95.7%(9,037백만원)에서 2013년 98.3%(12.637백만원)로 더 심화되었다.

(7)

가. 수 입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사 업 내 용 ‘12예산(A) ‘13예산(B) 증감(B-A)

총 계 10,280 12,852 2,572

국고 보조

1.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4,551 6,439 1,888 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지원 3,549 5,006 1,457 나. 지재권 소송보험 운영 420 780 360 다. 해외 IP-DESK 운영 582 653 71

자체 수입

2. 해외지재권분쟁대응기반구축 1,143

2,529 686 3. 지재권판례 DB구축 700

4. 국내위조상품 유통근절(온오프)

2,200 1,344 5. 국내위조상품 유통근절(인식제고) 953 97

6.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1.410 1,372 △38

7. 외부 용역 100 30 △70

8. 회원 회비 166 150 △16

합 계(2+3+4+5+6+7+8) 5,719 6,378 689

영업외수입 10 35 25

나. 지 출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구분 2013년 예산 구성비

인건비 2,989 23.3

자체사업비 40 0.3

용역사업비 3,044 23.7

국고보조사업비 6,439 50.1

일반관리비 340 2.6

영업외비용 0 0.0

지출 합계 12,852 100

(8)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가. 지적사항

관계 부서

(관련부서) 처 분 요 구 1 사회적 약자 지재권보호 사업운영

부적정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제도상

개선요구 2 지재권판례 요약정보 검수사업 지체상금

미부과 시정 및

환수

3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시정 및

환수

4 자녀교육비 지급 부적정 제도상

개선요구

5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기관주의

6 여비지급관련 규정관리 부실 기관주의

7 세미나 개최장소 선정 부적정 권고

8 보증보험 지급비용 절감 모범사례

나. 기관별(부서별) 지적건수

기관명

(관리부서)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모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 2

(5명, 개인) 2

(기관주의) 3 1

8 2 2 3 1

※ 환수 : 1,735,720원(지체상금 1,065,720원 + 법인카드 670,000원)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지첨부

(9)

기관운영감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관운영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3. 5.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10)

특 허 청 제도상개선요구

제 목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사업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사업을 특허청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 민사소송비용 지원 결정 절차

보호협회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운영세칙」(특허청 고시 제2011-1호) 및「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지침(협회 내부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사소송비용을 지원 (통상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사에게 비용 지급)하고 있다.

한편, 위 운영세칙 제5조 제2항, 제6조 및 보호협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사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3인 이상의 공익변리사로 구성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승소

(11)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40건(지원금액 205,000천원) 민사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위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승소 가능성, 지원 실익 및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비용이 일괄 지급되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민사소송 취하시 사전 동의 또는 지원금 환수 방안 마련

보호협회가 민사비용지원 결정 후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와 체결하는 지정수행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지원금 지급 이후 신청사건이 포기 또는 취하되는 경우 협회는 취하사유를 검토하여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1] ‘민사비용 지원 후 신청 취하 건에 대한 환수 현황’과 같이 지원금 지급 후 신청사건이 취하되었음에도 취하사유에 대한 분석 검토가 전혀 없으며 또한 소송비용 지원금을 환수한 실적도 전혀 없다.

그 결과 국비가 투입된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2)

[표1] 민사비용 지원 후 신청 취하 건에 대한 환수 현황

(‘13. 4. 30. 현재, 단위 : 건, 천원)

연번 신청인 권리유형 지원일자 지원금액 취하일자 환수금액 비고

1 ◌◌◌◌◌ 특허 ‘12.12.27 5,000 ‘13.02.24 - 2 ◍◍◍◍◍◍◍ 특허 ‘12.11.13 5,000 ‘12.11.20 - 3 ◎◎◎ 특허 ‘12.12.31 5,000 ‘13.03.22 - 4 ●●● 실용신안 ‘12.12.27 5,000 ‘13.01.16 - 5 ◐◐◐ 디자인 ‘11.12.22 5,000 ‘12.08.31 - 6 ◑◑◑◑◑ 특허 ‘11.04.27 5,000 ‘12.06.09 -

합계 30,000

3.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경우 지원 제외 검토

보호협회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운영세칙」(특허청고시 제2011-1호) 및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지침(협회 내부규정)」에 따라 산업 재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 지원 결정 시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주체인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지원 대상 사건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13)

그런데 보호협회는 신청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 [표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지원현황’과 같이 소송비용을 지원하였다.

[표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지원 현황

(‘13. 4. 30. 현재, 단위 : 건, 천원)

연번 신청인 피신청인 권리유형 지원금액 판결일자 비고

1 ◈◈◈ 국가(국방부) 특허 5,000 ’11.07.29 가처분 2 ◈◈◈ 국가(국방부) 특허 5,000 ’11.07.29 가처분

합계 10,000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①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침해대응 민사소송비용 지원 시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승소가능성, 기타 지원의 실익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안을 기재하고,

②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하 또는 포기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환수하거나 취하 또는 포기시에는 한국 지식재산보호협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③ 지원금 지급대상 사건 중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4)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지재권 판례 요약정보 검수사업 지체상금 미부과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에서는 2012.07.17.

특허법인 수와 “지재권 판례 요약정보 검수 사업”(계약금액 106,572,000원, 계약기간 : 2012.07.17.~2012.11.16.)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호협회가 해당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012.04.02)」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에 의해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 여부를 검사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 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인 수」는 “지재권 판례 정보요약 검수 사업”을

(15)

수행하면서 계약서에 정한 기한인 2012. 11. 16.보다 4일 지연된 2012.

11. 20. 용역수행을 완료하여 보호협회에 납품하였으며, 보호협회는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사 및 인수하였다.

그 결과 기한 내 계약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협회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① 지체상금 1,065,720원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회수 조치하고,

② 앞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6)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0년 1월 기 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을 준용하여 수당 등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출장경비 등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호협회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Ⅱ.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의하면 법인카드는 클린카드제를 적용하면서 유흥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금지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Ⅲ.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로 사용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을 환수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구분 사용일자 사용시간 금액 업소명 사용자 비고

1 20120324 00:25:20 40,000 ◫◫◫◫ ◘◘◘ -

2 20121016 22:44:16 277,000 ▲▲▲▲▲▲ ▩▩▩▩▩ 재즈 바

(팀장 퇴사)

3 20120413 23:51:29 50,000 ◆◆◆ ◘◘◘ -

4 20120521 23:43:14 111,420 ◇◇◇◇◇◇(◇◇◇◇) ◘◘◘ -

5 20121227 00:39:25 192,000 ▲▲▲▲▲▲

▤▤▤,◘◘

◘,▢▢▢,◪

◪◪,▧▧▧

재즈 바

합계 670,420

그런데 ★★★★팀장 ◘◘◘은 2012. 3. 24. 직무와 별로 관련성이 없는 심야시간인 00:25 ‘◫◫◫◫’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0,000원을 사용하는 등 [표1]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현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직무와 관련 없는 심야시간이나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재즈 바) 등에서 업무 외 사적용도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표1]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현황

(단위: 원)

그 결과 보호협회는 670,42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①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심야시간(23:00 이후)이나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 670,000원을 환수하고,

②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관리지침 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③ 업무 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팀장 ◘◘◘(OOOOOO-OOOOOO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팀장 ▤▤▤(OOOOOO-OOOOOO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팀장 ▢▢▢(OOOOOO-OOOOOO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팀장 ▧▧▧(OOOOOO-OOOOOO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팀장 ◪◪◪(OOOOOO-OOOOOOO)

(19)

특 허 청 제도상개선요구

제 목 자녀 교육비 지급기준 불합리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임직원들의 복지 후생 일환으로 2011년 3월「자녀 교육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임직원에게 자녀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서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수준에 준할 정도로 교육비가 비싼 점을 감안하여 특목고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2)하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자녀 교육비 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중·고등 학교에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일반고, 특목고 구분 없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학자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별표6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우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안전행정부 장관이 매년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통보)을 초과할 수 없다.

(20)

그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3월 현재까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임원 자녀 1명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기준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간 상한액(2011년: 1,786,000원, 2012년: 1,792,000원, 2013년: 1,838,000원)을 초과하여 2011년 5,312,000원(입학금 400,000원 포함)원, 2012년 4,912,000원, 2013년 3월 1,290,000원 계 11,514,000원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앞으로 자녀교육비 지원시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1)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0.1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사, 성과,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지침과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1. 과업범위 추가에 따른 계약 절차

보호협회는 내부 계약사무처리 요령과 회계규정에 따라 용역 및 물품 등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내부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계약심의회 등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TV․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22)

계약명 사업비 계약방법 구분 사유 TV․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 340,000 경쟁 본사업 - 케이블 TV를 활용한 공익광고 추가송출(KBSN) 22,000 수의 추가계약 낙찰차액발생 케이블 TV를 활용한 공익광고 추가송출(YTN) 22,000 수의 추가계약 사업비 소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1]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 용역계약 현황’과 같이 2012.4월 ⚁⚁⚁⚁⚁⚁⚁⚁⚁과 340백만원의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찰차액과 연도말에 사업 예산이 남자 추가로 2회(11.30일 22백만원, 12.4일 22백만원)에 걸쳐 설계변경절차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과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설계변경 용역계약 현황

(단위: 천원)

그 결과 당초 계획되지 않은 집행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예산 44백만원이 낭비되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보호협회는 2010년 2월 계약사무처리 요령을 제정하여 같은 해 12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위 요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요령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고 있다.

(23)

계약연도 계약명 사업비 공고기간 비고

2011년 '11년 인터넷 ·TV등 매체를 통한 홍보 383,900,000 15일 긴급

2011년 2011수출기업지재권분쟁내비게이션구축용역 315,000,000 13일 재공고,긴급

2012년 12년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340,000,000 12일 -

2012년 지재권판례 정보요약사업 353,000,000 12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011년 기준 2.5억) 이상인 경우 입찰공고를 40일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긴급, 재공고)에 한해 제한적으로 1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표2]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현황’과 같이 2011년 사업착수를 빨리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공고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계약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 추진한 2개 사업은 긴급이나 재공고의 사유도 없이 12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표2]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현황

그 결과 입찰을 원하는 다수의 계약 상대방에게 제안서 작성 등의 입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24)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①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④ 또한, 위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사무처리 요령에 대한 현행화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5)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여비지급요령 규정관리 부실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0.1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협회 내부규정인 여비지급요령(2010.2.25 제정) 제17조에 따르면 국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업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고, 출장자는 출장 후 별도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별표1] ‘직원 해외 출장 항공 마일리지 적립 현황’과 같이 2년간 22회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출장자 중 13명은 아예 마일리지 적립을 하지 않았고, 2011. 1. 7.에는 여비지급요령을 개정하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재활용을 통한 출장비용 절감, 마일리지의 사적 사용 방지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26)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① 여비지급요령을 개정하는 등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앞으로는 내부규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7)

출장명 출장

기간 출장

출장자

(직위)

항공마일리지 적립

여부 발생

마일리지

1 ’11년도 상반기 IP-DESK워크숍

참가 ‘11.03.23∼25 중국 ▧▧▧ 과장

⚆⚆⚆ 대리

⚈⚈⚈ 대리

O 720

O 720

O 5,282 2 심양 IP-DESK 현장점검 ‘11.5.31∼6.3 중국 ▧▧▧ 과장 O 680 3 베트남/태국 해외세미나

개최 ‘11.6.27∼30 베트남

태국 ⚇⚇⚇ 대리 퇴사 - 4 방콕 IP-DESK 현장점검 및

태국법률포럼 참석 ‘11.7.12∼14 태국 ⚆⚆⚆ 대리 O 4,562 5 중국/대만 네트워크 구축 ‘11.10.10∼14 중국

대만 ◰◰◰ 과장 O 1,490 6 태국 지재권 세미나 참석 ‘11.10.25∼29 태국 ◴◴◴ 대리

◭◭◭ 사원 X -

X -

7 유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출장결과보고 ‘11.11.7∼16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 팀장

◰◰◰ 과장

퇴사 -

O 9,456 8 '11년 민관합동파견 참가 ‘11.11.21∼25 중국 ▧▧▧ 팀장 O 1,468 9 해외 지재권 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례 조사 ‘11.12.12∼16 일본 ◰◰◰ 과장 O 1,520 10 ’12년도 상반기 IP-DESK

워크숍 ‘12.02.20∼22 중국 ▧▧▧ 과장

◭◭◭ 사원

O 1,140

X -

11

싱가포르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및

현지 유관기관 협력채널 구축

‘12.4.4∼11 인도 네시아싱가폴

❂❂❂ 팀장

⚆⚆⚆ 대리

O 6,158 O 6,158 12 중국 해외대리인 현지실사

및 분쟁 실태조사 ‘12.04.23∼27 중국 ❀❀❀ 대리

❋❋❋ 사원 X -

X -

13 미국 IP로펌 현지실사 및 IP기관 네트워크 구축

해외출장보고 ‘12.06.07∼13 미국 ◘◘◘ 팀장 X - 14 “태국법률포럼” 해외 지재권

보호 세미나 ‘12.10.23∼27 태국 ⚆⚆⚆ 대리 O 4,562 15 위조상품 단속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 간담회 ‘12.11.07∼16 유럽 ✿✿✿ 팀장

✶✶✶ 사원 O 11,094

X -

16 중국 지재권 전략회의 참가 ‘12.11.7∼11.9 중국 ✺✺✺ 팀장 O 1,060

17 일본

지식재산권보호세미나참가 ‘12.11.12∼16 일본 ❂❂❂팀장

❖❖❖ 사원 X -

O 1,520 18 인도네시아 세미나 개최 및

호주 대리인 정보수집 출장 ‘12.11.15∼23 인도네시 호주아

✖✖✖ 미국

❋❋❋ 변호사,사원

O 8,458

X -

19 중국 민관합동대표단 파견 ‘12.11.19∼11.23 중국

▧▧▧ 팀장

✡✡✡ 대리

◭◭◭ 주임

O 952

X -

X -

20 태국·중국 해외대리인

현지실사 및 네트워크 구축 ‘12.11.26∼30 태국,

중국 ❐❐❐ 대리 X -

21 중국 지재권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분쟁정보

수집 ‘12.12.11∼14 중국 ✰✰✰ 사원

✾✾✾ 사원

❢❢❢ 사원

O 1,136 O 1,136

퇴사 -

22 현 지 지 재 권 분 쟁 정 보

활 용 확 산 및 확 충 ‘13.4.17∼4.26 유럽 ◰◰◰ 팀장

✖✖✖변호사 OX 10,720-

합계 79,992

[별표1] 직원 해외출장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28)

특 허 청 권 고

제 목 세미나 개최장소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0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2011. 7. 25 ‘국제특허분쟁 대응방안’이란 2시간에 불과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한국발명진흥회 19층)을 임차할 수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임차비용이 비싼 센터 회의실을 임차하는 등 [별표1]의 ‘세 미나 개최 장소 임차 현황’과 같이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의 일 회성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임차비용이 비싼 센터 회의실 또 는 호텔 세미나실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보호협회는 2011년 900만원, 2012년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29)

일자 세미나명 장소 대상자

임차 금액 (가)

진흥회 임차시 (나)

차액 ( 가 ) - (나)

2 0 1 1 

7.25

(15:00~

17:00)

국제특허분쟁

대응방안 센터 기업

특허담당 150 847 462 385 10.06

(13:00~

17:00)

미국특허법

개정관련 pppp호텔 회원사 등 101 4,280 462 3,818 12.14

(14:00~

17:00)

지재권분쟁 컨설팅 사업발전방향

nnnnn nnnnn 호텔

분쟁대응

전문가 70 5,710 462 5,248

소계 10,837 1,386 9,451

2 0 1 2

5.31

(15:00~

17:00)

IP분쟁전략 pppp호텔 기업

담당 42 2,530 462 2,068 9.18

(10:00~

17:00)

해외지재권 보호

ooooo ooo

기업

ceo등 204 11,000 654 10,345 11.09

(10:00~

16:00)

지역지식재산

협력증진 rrrr호텔 지역센터

담당 50 4,823 654 4,169

12.11 (10:00~

14:30)

한중 지재권

보호전략 tttttt IP-DESK

직원 등 120 9,845 654 9,190 12.21

(14:00~

16:10)

해외진출기업

지재권보호 pppp호텔 기업

담당 100 4,598 462 4,136

소계 32,796 2,887 29,909

총 계 43,633 4,273 39,360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향후 각종 세미나를 개최할 때에는 사업효과,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세미나실 사용을 지양하고 임차비용이 저렴한 장소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세미나 개최 장소 임차 현황

(단위 : 천원)

※과학기술회관 임차시 진흥회 임차시보다 1.5배 비쌈

(30)

특 허 청 모 범 사 례

제 목 보증보험 지급비용 절감

관계기관(대상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경영기획팀 이호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3년 국내 위 조상품 단속지원, 위조상품 유통근절 소비자 인식제고,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및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기반구축 등 용역규모 약 62억원의 특허청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 협회는 용역계약 후 선금급 신청 시 발생하는 선금급 보증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2013년 2월 초부터 보증보험사 협상 및 제안을 받은 결과 [표1] ‘대리점별 제안내역’과 같이 2개사로부터 제안 내용을 접수하였다.

[표1] 대리점별 제안내역

구분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할인요율 20% 30%

(단, 보증유효가 30억 이하)

제안내용 검토 결과, 서울보증보험 ♽♽♽♽♽♽♽(2012년 거래업 체)으로부터 2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안받았고, 서울보증보 험 ☸☸☸☸☸로부터는 선금 30억 이하까지는 30%, 30억 초과부터는

(31)

2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안받았다.

그후 서울보증보험 ☸☸☸☸☸와 10여 차례 재협의 과정을 거쳐 우 대업체의 연대입보시 모든 사업 선금급 건에 대해서 5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위의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특허청 산하기관 중 우대업체인 한국 특허정보원의 사전협의 및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2013년 2월 19일 지급보증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2월 28일을 시작으로 4월 24일 2차례, 5월 중순(예정) 총 4회 선금급 보증보험 납부 및 선금급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표2] ‘선금급 보증보험 수수료 내역’과 같이 선금급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발생비용을 약 30백만원(`13년 기준) 감소시켜 보호협회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이듬해 이후에도 보증보험료 절감이 가능하여 매년 추가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표2] 선금급 보증보험 수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용역사업명 사업금액 선금급 보증보험 지급비용 절감액

(절감율)

`12년기준 `13년기준

‘13년도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위탁사업 1,344 806 14.8 7.4 7.4

(50%)

‘13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 사업 953 667 10.2 5.1 5.1

(50%)

‘13년도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사업 1372 823 12.2 6.1 6.1

(50%)

‘13년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기반 구축 위탁사업(예상) 2,529 1517 22.4 11.2 11.2 (50%)

합계 6,198 3,813 59.6 29.8 29.8

(50%)

(32)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위 사람의 모범사례가 다른 직원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상기 직원에게는 포상 추천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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