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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정책, 보존·관리와 개발·활용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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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 49

“국유재산정책, 보존·관리와

개발·활용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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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호 2021 OctObeR

심지수(이하 심)

심의관님께서 국유재산을 총괄하신 지도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갑

니다. 그간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지방정부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 관님께서는 국유재산 중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 한 사례를 참고하고,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또한 직접 들으셨습니다. 국유재산을 총괄하 는 총괄청의 의사결정자로서 지난 1년여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며 지나온 심의관님의 시간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이승원(이하 이) 제가 국유재산을 맡은 지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책을 기 획 · 조정하는 부서에서 주로 일하다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국유재산 관련 제도가 다소 보수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면서 최종 책임을 지고 또 자주 감사도 받아야 하는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겠다 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유재산 관련 정책이 그 중요성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적 자원이 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담당자들이 집행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제도개선과 같은 현안을 위헤 할애할 수 있 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의 국유재 산 전문가나 학자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만, 이 또한 관련 전문가들이 부 족해 현재는 담당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시간을 쪼개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번 호 ‘KRIHS가 만난 사람’에 서는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이승원 국유재산심의관을 만나 국 유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심지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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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고요. 그중 민간참여개발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는데요. 물론 법 개정 등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민간참여개발(법 제59조의2)

을 허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참여개발이 한 건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이 민간참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떤 점이신가요.

이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이나 건축위탁개발 등 다양한 개 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 사업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심 국유재산 중 총괄청이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국유지는 일반 재산으로 한정되고, 이는 전체 국유지에서 약 3%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의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다양한 제도가 「국유재산법」에 도입 ·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국유지개발사업을 돌아보 면, 대부분 위탁개발(법 제59조), 기금개발(법 제57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괄청 은 국유지 적극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적극 활용’에 대한 심의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유지는 왜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와 지방정부, 국민에게 국유지는 어떤 기여 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왜 아까운 국유지를 파느냐 는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지적입니다. 때로는 국유지를 비축하 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적극적 인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던 교도소를 국유지로 이전한 다고 해봅시다. 교도소가 있던 자리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도시의 흉물이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이 부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 조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국유지 장기임대(50년) 허용입니다.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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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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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호 2021 OctObeR

심 지금까지 장기임대가 허용되지 않았던 국유지에 장기임대를 생각하신 것이 어쩌면 국유지개발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빠른 변화 속에서 국유지에 대한 심의관님의 의견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혼란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의 증가, 인구감소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개편, 그 외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빠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국유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향후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까지, 미래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유지의 활용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유지의 역할과 활용가치에 대한 의견이 궁금 합니다.

이 팬데믹뿐만 아니고 탄소제로,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들이 있 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도 국가의 주요한 정책에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흔히 국유지, 국유재산은 재정정책을 보완하 는 지원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국유지를 매각하여 재정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유지 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과는 별개의, 또 다른 정책 수단이자 중요한 정책 자원으로서의 성 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들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 지는 국가의 정책 수행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 한 자원이라는 점을 기억했으 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유지 관리정책 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기여하

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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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왔습니다. 주택정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다 보면 빈 땅이 많이 없어 어려울 수 있는데, 국유지에 지으면 땅 문제가 해결되어 굉장히 빨리 지 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최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임대료를 깎 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를 위한 수소충전소 부지를 기존 토지개 발 선도사업 대상지 중에 물색해서 제공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국유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 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물류센 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주로 창업하는 푸 드트럭도 국유지를 임대해주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국토연구원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계 부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심 지금까지 국유지에 대한 심의관님의 의견을 먼 거리에서 관망했다면, 이제부터는 조 금 가까이에서 현재 당면한 국유지 관련 정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국유재산법」

제9조에 근거해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시행계획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하신 지 약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점적 으로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내년 국유지 관련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저희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KRIHS가 만난 사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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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호 2021 OctObeR

이전에는 국유지개발을 위한 대상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개발 대상지는 사용하지 않은 지 5년 이상 된 토지로 제한을 하는데, 그런 토지는 거의 없어요.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유지개발 대 상지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일반토지뿐만 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한 국유지, 나아가 행 정재산도 국유지개발 대상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를 50%까지 확대하는 것 입니다. 현재는 국가가 30%까지 현금출자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지 등 현 물출자도 허용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50%까지 출자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 치단체가 개발에 참여한다면 국유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참 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지 장기임대 허용입니다. 국유지개발과정 에서 불필요한 매각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미래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유지 매각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50년 장기임대가 허용되 면, 국유지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국유지개발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심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이 방대한 규모의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과 인력이 정 부 각 부처에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규모는 1157조 원에 달하고 국유지 면적은 2만 5239㎢

정도입니다. 건물도 그 규모가 74조 원에 달하고요.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유재산의 74%

에 달하는 행정재산,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한 재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 리조직이나 인원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 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이 곧 사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에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정부 예산시스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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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마 대부분의 월간 「국토」 독자들은 해당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 다. 그만큼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은 국유지의 관 리 ·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해당 시스템 사용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차세대 dBrain이 내년부터 출범하는데 차세대 dBrain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 지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dBrain의 도입은 국유 재산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크게 효율을 개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의 관 리 측면에서 국유재산 대장과 대법원 등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을 보면 제각각 관리되어 오류가 많았습니다. 차세대 dBrain 시 스템이 도입되면 세 가지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인식하 여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실무자들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오류를 찾았지만, 이제 는 시스템이 알아서 비교해보고 안 맞으면 자동으로 검색해줍니다. 실무자들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을 받아 국유건물 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서 유휴재산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신청 해서 사용을 승인했는데 안 쓰고 있다면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GIS 기능을 바탕으로 국유재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 습니다. 3D 지도를 도입한 후 인구나 여러 가지 도시 여건 등 사회적 정보 등을 우 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관 조회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발하기에 적정한지 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토」지 독자분들에게 e나라재산 국 유재산 포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 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일반 현황도 볼 수 있지만, 국유지 지 번을 알고 있다면 지번을 입력하여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임대가 되고 있는 지, 지목이나 도시계획 현황 등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 차세대 사업 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 지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 해 국민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에 쉽게 다가가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 심의관님께서 국유재산 총괄을 담당한 그해에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국토연구 원 내 국 · 공유지연구센터도 시작되었습니다. 국 · 공유지연구센터는 국 · 공유지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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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호 2021 OctObeR

국 · 공유지연구센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 · 공유지연구센 터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 달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을 연구하는 샛별 연구자 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국토연구원 국 · 공유지연구센터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저희는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관련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주제 를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합 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도 하면서 네트워킹을 해야겠지 요. 기획재정부 국고국이나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타 부처의 국유재 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슈를 파악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 과 함께 연구하면서 관련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연구에 대한 저변을 넓 히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 · 공유지연구센터에서 그 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주십 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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