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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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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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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 육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 관련 : 인사혁신처 복무과-3438(2021.08.21.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를 2021.8.23. 0시부터 2021.9.5. 24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만, 본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 또는 거리두기 단계 등 적용 지역은 해당 조치 계속 적용)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이 거리두기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방역조치(붙임1,2)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 ' (붙임3)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전파 · 안내하는 등 철저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 · 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를 안내하는 사내방송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적극 시행

- (수도권) 기관별 · 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기관 규모 불문) - (수도권 외) 50인 이상인 기관의 경우 기관별 · 부서별 전 인원의 2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공통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 ) 제외 가능

-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등 실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 확보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파 · 교육 실시

* 출근시간에 부서별로 당일 재택근무 중인 공무원의 업무전화 착신전환 상태 확인 및 조치

- 밀폐 · 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2)

나.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공무원과 해수욕장 등 코로나19 확산 ·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가지(위험 휴가지) 방문한 공무원의 안전한 일터 복귀를 위한 조치 실시

① 일터(사무실 등) 복귀 전날 공무원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보고

* 점검 결과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등 실시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위험 휴가지 방문 등으로 증상 유무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1~2일간)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 코로나19 검사 권장

다.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 국내 · 외 출장 - (수도권) 원칙적 금지 / (수도권 외) 최대한 자제

바. 모임 · 행사 등 관련 지침 준수

- (수도권)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까지는 3명)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 햄사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 · 카페 이용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수도권 외)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 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통)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 ·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하나, 4단계 지역의 경우 공무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 :

(3단계 지역)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 (4단계 지역) 금지

5. 끝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경우, 각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확인 한 후 각 기관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 지역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중수본) 각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4판) 1부. 끝.

(3)

교 육 부 장 관

수신자 각실과, 국립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전문대학, 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사팀장 대결2021.8.23.

운영지원과장 전결

최봉석 박재현 김창주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19447 (2021. 8. 23.) 접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 (어진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138 팩스번호 044-203-6144 / edison2100@korea.kr / 비공개(5)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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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대학에서는 해당 내용을 관계 부서에 안내하여 대학 실험 · 실습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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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후략) ㅇ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