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환수제도
• 영업비밀 침해 주체 확대
• 영업비밀 보호대상 확대
• 형사 처벌 강화
• 2004년 이전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제적 제재가 미약함
• 2004년 이후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거.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 누구든지
•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 : “기술상 영업비밀” “영업비밀”
•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였음
• 친고죄 조항 폐지
• 미수.예비 음모죄 신설
• 양벌규정의 신설 : 영업비밀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처벌
• 형벌규정강화 ; 7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경향 (1)
• 국가 R&D 참여 제한 근거 법률로 승격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1항 제2호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국가 R&D 유관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의무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5
•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마련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과 연구수행 중에 생산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장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실태 점검
• 개선조치 – 연구기관장은 3개월 이내 후속조치 결과 보고
• 연구기관장
• 연구기관의 자체보안대책수립
•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단체 방문(예정)시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할 의무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경향 (2)
가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취득관련
• 비공지성(비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 간행물, 시판제품 등 – 연구 논문발표 유의
–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비공지임 – 해당 정보가 시판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 곳에서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로 정보 를 취득하는데 장기간 및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공지임
• 경제적 유용성
– 정보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 or 정보취득 · 개발에 상당한 비용, 노력 소요 – 예 : 회로도, 제품원가분석 자료, 기계 설계도면, 제품 개발계획 등
– 실패한 실험데이터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음
• 영업비밀의 객체
– 기술정보 – 설계도, 원재료 성분표, 운용매뉴얼 등
– 경영정보 – 원자재 구입선, 고객리스트, 인사·재무정보 등
• 비밀관리성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유지”
-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 비밀표시, 고지
– 물리적 접근제한 – 대상자, 방법제한
– 비밀준수의무 부과 – 직원(각서, 단체협약 /교육) - 거래처(각서, NDA, 계약서 비밀유지 조항)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보호 및 관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 ․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호 :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 2호 : 동법 제34조 또는 계약에 의해 산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4호 : 1, 2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및 공개하거나 취득 한 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 공개하는 행위
● 5호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을 장관 승인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 6호 : 장관의 수출 중지, 수출 금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