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아이돌보미의 인권
2강. 아이돌보미의 인권 이해하기
학습내용
- 아이돌봄에 관한 법 제도 제대로 알기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논의
- 아이돌보미의 채용 과정과 직무 내용
학습목표
- 아이돌봄에 관한 법 제도를 제대로 알고 아이돌보미로서의 자격을 해석 할 수 있다.
- 아이돌보미의 채용 과정과 직무 내용을 통해 아이돌보미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알기 쉬운 용어 ---
아동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 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아이돌봄 지원법]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 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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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 다.
한정치산선고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는다. 한정치산자 역시 미성년자·금치산자
와 같이 무능력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Q.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 아이돌봄에 관한 법 제도 제대로 알기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출처: 아이돌봄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 다. <개정 2015. 12. 1., 2016. 3. 2.>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 근무 결격사유와 동일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 교육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음
->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차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인증제도 도입 고려 필요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다.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 우
-> 보육교사와 유사한 자격정지 사유. 이에 가정 내 양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지사유가 더욱 추가됨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6. 3.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 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거의 유사한 취소사유
-> 전문성 확보 차원 아이돌봄 업무 수행에 책임감 강화
[이윤진(201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p.20-21]
2.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논의
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논의가 왜 필요한가?
Ÿ 아이돌봄 노동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Ÿ 기존의 행정해석에서 아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
아이돌보미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가?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는가?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가?
‘근로시간’은 어떠한가?
Ÿ 이러한 사항 등을 통해 근로관계의 종속성 내지는 사용자와 관계 등 파악
Ÿ 향후 아이돌보미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필요 성이 존재
Ÿ 아이돌보미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이전에 헌법 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의 주체이기 때문
[이윤진(201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p.19]
2) 아이돌봄 노동자와 가사근로자와 차별성
현재 법 제도 상 가사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근로하지만, 근로 제공 장소가 가정 내일 뿐 국가가 위탁 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활 동하는 자이기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하거나 직업알선업체에 파견 하여 가정 내 종속되어 있는 가사근로자와는 명백한 차이 가짐
(1) 가사근로자
집안의 가사 일을 주로 하고 있음
국가 또는 국가위탁기관의 감독이 미치기 힘듦
(2)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Ÿ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법적인 사회보장 등 근로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 조항은 부재
Ÿ 아이돌보미의 경우,
1)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직군이라는 점
2) 관련 행정해석에서 근로자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다는 점
3)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통해 관련법에서 근로자로서 보장받을 권리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Ÿ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당시, 서비스 제공 내용 자체에 주안점을 둔 채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근로환경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p.21]
Q. 아이돌보미가 근로자인가?
(특이한 점이 있음)
‘직접고용’가 아닌 점
이용가정 – 서비스 기관 – 아이돌보미 외형 상 파견근로 형태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지휘권 – 사용사업주가 가짐
복리후생과 관련 있는 권리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주장할 수 있음 파견근로자는 계약을 파견사업주와 맺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지급 받음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Ÿ 그렇다고 아이돌보미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Ÿ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 로 아이돌보미 간에도 역할 특성 상 법률관계 형성이 서로 다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p.22-23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률관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p.23]
3. 아이돌보미의 채용 과정과 직무 내용
1) 채용 과정과 아이돌보미 직무 내용
Q. 다음 살펴야 할 것은 아이돌보미의 선발, 근로기준법 상 채용에 해당하는 절차가 어 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Ÿ 서비스 제공기간의 모집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 할 수 있게 됨.
Ÿ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느냐가 사용자와 근로자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 Ÿ 아이돌보미의 사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
Ÿ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채용 모집 과정을 거침
Ÿ 영아 종일제 돌봄의 경우 계약 역시 개별 가정과 아이돌보미가 맺기 때문에 사용 자는 이용자 가정이 될 여지가 있음.
Ÿ 다음,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격 조건 명시되어 있음(동법 제5조, 동법 제7조).
Ÿ 아이돌보미를 가정과 연계하는 일을 중앙정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이 모집 및 채용 가능, 4대 보험 지급의무와 활동상황 점검
Ÿ 각 가정이 아이돌보미 변경하고자 할 시 서비스기관을 통해 절차를 거침
-> 서비스기관이 사용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p.23-24]
Ÿ 서비스제공기관은 공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및 모집을 진행하 고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를 공공 영역 근로자로 해석 할 여지 고려할 수 있음
2) 아이돌봄지원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p.25]
구분 근로기준법 추가되어야 할 내용
근로조건 기준, 결정, 준 수 등
최저기준 준수, 자유의사에 따른 근로조건 결정, 단체협 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성실 이행 의무
최저 기준 명시
실제 사용자 가정이 근로 장소임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 복리 후생 환경에 대한 작성 명시
사회보험 관련 권리 - 표준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사회보험
과 관련 있는 권리 명시
근로시간, 휴가, 휴게 등 근로시간과 함께 해당 기준
제시되어 있음 근로시간과 휴가, 휴게 등 명시
평가하기
※ 아래 설명이 올바르면 O표 틀리면 X표 하십시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 근무 결격사유 와 동일하다.”
정답 : O
해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 근무 결격사 유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에서는 자격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다.
정답 : X
해설 : 교육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는 것이 한 계점입니다.
3. 다음은 아이돌보미의 채용 과정과 직무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① 서비스 제공기간의 모집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 할 수 있게 된다.
② 아이돌보미의 사용자는 모두 서비스제공기관이다.
③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채용 모집 과정을 거 친다.
④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느냐가 사용자와 근로자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정답 : ②
해설 : 영아 종일제 돌봄의 경우, 계약이 개별 가정과 아이돌보미가 맺기 때문에 사 용자는 이용자 가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습정리
1. 아이돌보미 자격에 대한 법적 한계
-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 근무 결격사유와 동일
- 교육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음
-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차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인증제도 도입 고려 필요
2.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문제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법적인 사회보장 등 근로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 조항은 부재
3. 아이돌보미의 채용 과정과 직무 내용의 특징
- 서비스 제공기간의 모집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