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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협정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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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협정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어 명 근

연 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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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협정이 출범한 지 4반세기가 지났지만 방콕협정의 배경과 의미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가입된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창설과 운영에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서도 최근까지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회원국간 교역 비 중이 크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방콕협정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다. 회원국들의 경제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의미하는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 는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인해 현재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주목을 받 고 있는 중국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국 내 산업과 기업의 사활이 엇갈릴 수 있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농업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풍부한 토지자원과 낮은 인건 비로 인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이 방콕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 실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최근 시작된 제3라 운드 양허 협상에서 농산물은 무조건 양허가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방콕협정에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가 전체 적으로 득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으로서도 WTO/DDA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 가능성을 추정하여 농산물 양 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데 이어 잠재적 양자간 교역(Potential Bilateral Trade) 개념에 입각하여 농업분야에 미치는 무역전환효과를 계측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FTA 및 WTO/DDA 협상에 따른 영향 파악 등 관련 분야의 연구 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3.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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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출범한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일의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의 5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방콕협 정은 FTA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합리적 기간 내에 철 폐”하지 않아도 되므로 FTA로 가는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방콕협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역내 교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2002년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특혜관세 양허 품목과 특혜 폭 확대 노력에 합의하고 제3라운드 협상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 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거대 인구국가들의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양허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방콕협정에서 의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중국이 협정을 시행하면서 시작된 제3라운드에서는 농산물 부문의 양허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매년 막대한 액수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있 다. 농산물 거대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방콕협정 제3라운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 연구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에 제출된 국별 특혜관세 양허요청서 (Request List)를 검토하고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방콕협정 에 대한 협상대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가 입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양허 요청에 적절하게 대처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실증적 자료 와 모형에 의한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또한 제3라운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허 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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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 122개 품목의 농산물 양허를 요청하여 가장 많은 품목을 차지하였 다. 중국의 농산물 양허요청서에는 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작물과 고 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채소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 과, 배, 감귤, 대추 등 과실류와 가공식품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인 HS 10단위 기준으로는 342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 농업 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집계되어 방콕협정에 따른 양허제공이 우리 농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목재류 등 임산물과 견사, 석재류 및 농기구와 동물약품, 비료 등 농업관련 비농산물 품목 140개(HS 10 단위 기준)에 대하여 특혜관세 50% 를 요청하였다. 특히 임산물은 합판과 침엽수제재목, 열대산 제재목, 베니어 용 단판과 활엽수와 적송, 목탄, 마루판, 팔레트, 성형목재와 목공예품 및 젓 가락 등 원자재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을 양허 요청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들의 농산물 양허요청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 년간 우리나라와의 품목별 수출입액을 수집, 정리한 결과 중국이 양허를 요 청한 122개의 관심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2000년 약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1년 7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 11억 9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 하였다.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전략품목은 중국의 양허요청 서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 관심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 3천 5백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약 7천만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대 중국 수입액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콕협정은 중국이 가입함에 따라 사실상 “한․중 FTA”의 전 단계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아 농림산물에 대한 특혜관세 양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다. 농림산물 관세 양허에 따른 한․중간 농산물 교역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 농업부문의 산업내 무역 정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한․중간 농산물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무역자유화 또는 방콕협정 특혜 양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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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양자간 잠재교역(PBT)을 계측하였다. 사실상 특혜관세 양허에 따 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실증적으로 계측하는 의미를 갖는 PBT 계측 결과, 역내 특혜관세 제공시 장기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 122개의 수입 증가액이 15억 8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약 13억 달러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122개 중국 관심 품목의 양허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 성이 있다. 선행연구(Mukherji, 2003)도 방콕협정국의 양자간 잠재교역(PBT)을 계측한 결과 우리나라와 방콕협정 회원국들간의 농산물 잠재수입액은 중국 19억 달 러, 인도 12.2억 달러, 스리랑카 1.5억 달러, 방글라데시 8천만 달러 등 모두 33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산물(제3류)이 포함되며 중국의 관 심품목 122개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계측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WTO/DDA 협상이 타결되어 MFN 세율 자체가 낮아질 경우 방콕협정 세율은 추가적으 로 인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되 WTO/DD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양허품목과 특혜 폭 등 양허 내용에 따라, 그리고 방콕협정의 창설회원국으로서 역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소득이 높은 우리 나라의 국가적 위신을 감안하여 부득이 농산물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 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방콕협정은 WTO/DDA 농업협상에 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방콕협정의 정식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로도 원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부담 이 있는 FTA 추진에 앞서 제한적인 분야만 탄력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함으 로써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앞서 적응 단계로 활용할 가능성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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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현행 실행관세율이 아 주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품목을 선별하 되 품질과 외형 등 비가격경쟁력과 국내 생산 여건, 중국 등 수출국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허세율은 높지만 국 내 관련 산업, 주로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실 행관세를 자의적으로 낮추어 왔던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사실상 국내 생산이 유명무실해서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곡물류 가운데 국내생산기반이 거의 붕괴된 품목들은 사실 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방콕협정에서 양허할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내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외국의 반발에 따 른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양허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들은 과감하게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입품들에 대한 위생 및 검역과 안전성 문제 등 정당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국내생산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내국세나 비용 부담 등 규제 완화 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제도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이 가능한 농자재와 가공농산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방콕협정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국경조치에 의한 보 호가 언제까지나 가능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 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양허 대상으로 포함되는 품목의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작목전환과 전업을 지원하거나 휴경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쟁력 강화나 보조금 지 급 등 정책과 조치들이 너무 일시적, 단기적인 문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장기 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생산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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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Sector's Responses to the Bangkok Agreement

1. Objectives of th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request list presented by member countries at the Third Round of Bangkok Agreement and to forecast its impacts on agricultural sector to provide strategic responses and policies. Moreover, in the circumstance of increasing pressures to offe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Third Round of Bangkok Agreement, this study searched for all possible measures to adjust domestic agriculture to the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2. Contents and Methodologies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outlook on the Bangkok Agreement followed by analyses of the Third Round and Request List to implement the measurement of the impacts on agricultural imports.

In order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conces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Bangkok Agreement, this study adapted the concept of "Intra-Industry Trade." Then to measure the trade diversion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s, we employed Potential Bilateral Trade(PBT) approach. Because of the data availability, empirical measurement was limited o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3. Major Findings

(1) Import share of the 122 commodities in the Reques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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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interest item was 53 percent in 2002 showing rapid increase from 30 percent in 2000. Considering that the share of those products are nearly 80 percent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 we need to be careful in providing offer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bangkok Agreement.

(2) Possibilities of Intra-Industry Trade

Trade Specialized Indices(TSI) for 35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selected from the request list were measured during the period of 2000 and 2002. Because of the competitive agricultural structure of Korea and China,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only limited possibilities for the Intra-Industry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agricultural sector.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may dominate Korean market rather than expand its market share if all the barriers to trade were abolished.

(3) Potential Bilateral Trade

Potential Bilateral Trade(PBT) with China for 122 agricultural products were measured. PBT, which may be interpreted as a maximum level of the trade diversion effect was US$ 1.6 billion in total, which exceeded current total agricultural import from China. The biggest PBT was US$ 345 million for corn (HS100590), followed by US$ 250 million for food preparations (HS210690) and US$ 200 for tobacco(HS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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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가. 연구의 필요성 ··· 1 나. 연구 목적 ··· 3 다. 연구 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한계 ··· 3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 4 제2장 방콕협정 개요 ··· 7 제1절 방콕협정의 출범과 성격 ··· 7 가. 방콕협정의 목적 ··· 7 나. 방콕협정의 성격과 협상 방식 ··· 8 제2절 방콕협정문의 내용 분석 ··· 10 제3장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역내 교역 ··· 13 제1절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특징 ··· 13 제2절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 현황 ··· 18 가. 방콕협정 회원국간 교역 현황 ··· 18 나. 한․중간 교역 추이 ··· 20 제4장 방콕협정 제3라운드와 농업부문 ··· 23 제1절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개요 ··· 23 가. 제3라운드 협상 배경 ··· 23 나. 제19차 상임위원회 의제와 논의 현황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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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산물 분야 양허요청서 분석 ··· 31 가. 중국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 32 나. 인도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 40 다. 방글라데시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 42 라. 스리랑카의 농산물 양허요청서 ··· 43 제5장 방콕협정이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 48 제1절 방콕협정 회원국과의 농산물 교역 현황 ··· 48 제2절 중국의 농산물 관심품목과 산업내 무역 가능성 ··· 51 제3절 양국간 잠재교역(PBT) 계측 ··· 56 제6장 농업분야의 방콕협정 대책 ··· 65 참고문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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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방콕협정 회원국별 경제 규모(2001년) ··· 15 <표 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경제력 비교 ··· 16 <표 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세계무역비중(수출기준) ··· 17 <표 4>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역내교역비중(수출기준) ··· 17 <표 5> 방콕협정 회원국간 교역 현황(2000) ··· 19 <표 6> 우리나라의 대방콕협정 교역 추이 ··· 20 <표 7> 대중 수출입 및 교역수지 ··· 22 <표 8> 우리나라의 국별 양허요청 품목 ··· 30 <표 9> 우리나라의 제3라운드 양허제공 초안 ··· 31 <표 10>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 농수산물 품목 수 ··· 32 <표 11> 중국 관심 품목의 한․중 교역 현황 ··· 34 <표 12> 주요 농산물 한․중 교역 현황 ··· 39 <표 13> 인도 관심 품목의 한․인 교역 현황 ··· 41 <표 14> 방글라데시 관심 품목의 한․방 교역 현황 ··· 43 <표 15> 스리랑카 관심 품목의 한․스 교역 현황 ··· 45 <표 16> 우리나라의 대방콕협정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 50 <표 17> 중국 관심 품목의 한․중간 교역 현황과 비중 ··· 52 <표 18> 한․중 농산물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산업내 무역 분석 ··· 55 <표 19>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잠재수입액 ··· 60 <표 20> 방콕협정국과의 양국간 농산물 잠재수입액 ··· 64 <표 21> 방콕협정 회원국으로의 농산물 잠재수출액 ··· 64

부 표

<부표 1> 우리나라의 방콕협정 농산물 기존 양허 현황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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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1976년 출범한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일의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개발도상국간 지역무역협정임. 또 한 WTO에서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이 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이지 만 회원국간 양허품목이 적고 특혜 폭이 낮아 역내무역의 확대라는 실질 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에 머물러 왔음. 그러나 지난 2001년 5월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지역협정으로 발돋움 하게 되어 역내 양허품목과 특혜 폭을 확대할 경우 역동적인 협정으로 전 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세계 경제의 조류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지역협정의 출범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NAFTA, ASEAN, MERCOSUR 등 기존의 지역무역협 정은 더욱 심화,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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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세에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과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방콕협정 회원국들에게 양허품목과 특혜 폭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무역활성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2001년 10월 개시된 제3라운드 협상은 제17차 및 1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 원국 확대와 양허품목 및 양허폭 확대, 협정문 개정 등 방콕협정 활성화를 위한 협상방식과 지침에 합의한 바 있음. 그에 따라 양허요청서(Request List)를 교환하고 2003년 3월 개최된 방콕협정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한 국․중국 등이 1차 특혜관세 양허안(Offer List)을 교환․협의한데 이어 8월 로 예정된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2차 Offer List 교환협상이 진행되고 금 년내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특혜관세양허 교환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방콕협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3라운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양허품목과 양허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여 각 산업별로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양허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1976년 방콕협정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 리나라는 농산물을 특혜관세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 에 임해왔음. 그러나 대부분 저소득 개발도상국인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양허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농산물 제외원 칙을 고수할 경우 향후 협상 타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2002년 중국이 협정을 시행하면서 시작된 제3라운드에서는 농산물 부문의 양허 요청이 강화되고 있음.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매년 막대한 액수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 에서 한국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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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음. 농산물 거대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 접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방콕협정 제3라운드는 중요한 도전이자 기 회라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인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농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지 않 았던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을 양허하지 않고 예외 취급 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방콕협정이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WTO/ DDA나 양자간 FTA 못지 않게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 라서 현재 진행중인 제3라운드 협상에 임하면서 국별 특혜관세 양허요청서 중 농산물에 대한 요구 내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농업부문에 미 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농업부문의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에 제출된 국별 특혜관세 양허요청서 (Request List)를 검토하고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방콕협 정에 대한 협상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양허 요청에 적 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 하고 실증적 자료와 모형에 의한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입장 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제3라운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 허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국내농업의 수용한계를 계측하여 보완대책을 강구 하고자 함.

다. 연구 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한계

○ 이 연구는 방콕협정 제3라운드의 진전과 중국의 가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마련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콕협정 추진으로 인한 구 체적인 영향 추정은 연구범위를 벗어난 사항임. 그러나 대응방안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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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개략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파급효과를 원용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콕협정의 구체적인 타결 내용이 결여된 가상의 개략적인 영향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

○ 특히 이 연구에서 인용한 방콕협정 회원국들과의 양자간 잠재적 교역 (Potential Bilateral Trade) 개념은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공식 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위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용과 해석에 주의가 요망됨.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 김대유(2002)는 중국시장 선점과 방콕협정내 개도국 시장에서의 우위확보 를 위해 협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양허제공 안(Offer List)은 산업별 비용편익 분석 없이 보호주의에 치중하며 장기적 산업전략이 결여되었다고 지적. 방콕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양허가능 품목 을 발굴하고 양허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과 회원국 확대 및 협정의 성격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김장한(2002)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 논의가 부진한 것은 역내국들의 높은 대미의존도와 상호 경쟁적 산업구조, 고도성장의 유지, 그리고 정치 체제상의 차이와 역사적 이유에 기인한다고 분석.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 기가 국별로 상이하여 한국은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세계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 중 국의 위상 증대에 대비, 그리고 중국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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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 FTA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동아시아 FTA 달성은 중 국과 일본간 주도권 쟁탈 경쟁과 역내국간 경제적 격차, 그리고 농업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가입으로 방콕협정의 실효성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FTA 출범의 디딤돌 역할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 박정동(2002)은 아세안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중국이 아세안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입증. 그러나 중국시 장에서 아세안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유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무역특화 계수를 분석한 결과 노동집약적 제품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자원가공형 품목은 아세안이 우위를 지니지만 기계류는 상호 경합하고 있 다고 주장. 따라서 아세안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위를 확보한 제 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절반에 불과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며 또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손찬현(2002)은 1975년 방콕협정 체결 당시 역내 수입비중이 1.04%에 불과 하였으나 이후 제2라운드 협상을 거쳐 양허 품목과 특혜 폭 확대로 역내 교역 비중이 1998년 5.1%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또한 방콕협정은 우리나 라가 가입된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이라 규정하고 방콕협정의 역할과 기능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특히 WTO 협정과의 합치성을 강화하고 회원국 및 양허 폭을 확대하여 ASEAN을 능가하는 국제무역상의 비중을 갖는 대형 역내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FTA의 전초적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 ○ 송희영 외(2003)는 방콕협정의 거시경제적 및 산업별 영향 분석을 위해 CGE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며 세부품목별 영향은 무역특 화지수(TSI)를 계측하였음. 특히 무역특화지수의 크기별로 범위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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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의 강약을 부여함으로써 관세 양허 폭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비교우위가 매우 열악하여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운 경우(TSI≤ -0.5) 산업보호의 실효가 없으므로 관세를 인하하고 반면에 비교우위가 아 주 높은 완전 수출특화 품목의 경우(0.5≤TSI≤1) 경쟁력이 높아서 관세를 인하해도 영향이 별로 없으므로 관세 인하를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우위가 중립적이거나 수출입 특화지수가 낮은 경우 (-0.5<TSI<0.5)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Mukherji, I. N.(2003)는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위해 네거티브리스트 접근 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방콕협정의 회원국간 잠재 적 교역(Potential Trade) 규모를 품목별로 추정하였음. 양국간 공급국의 총 수출액과 수입국의 총수입액, 그리고 현행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 는 잠재적 양국간 교역(PBT) 규모는 한국과 중국간 교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는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 리랑카 등은 한국과의 교역 증대를 통해 잠재교역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고 결론짓고 있음. ○ 상기 연구들은 방콕협정의 성격과 의미 및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과 역내 회원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관한 것으로 향후 방콕협정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부문의 입장 에서 방콕협정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청을 분석하여 국내 농 업에 대한 영향을 계측하고 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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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콕협정 개요

제1절 방콕협정의 출범과 성격

가. 방콕협정의 목적

○방콕협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서 정식 명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회 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임. 1963년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주최로 열린 제1차 아시아경제협력각료회의에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 1970년 12월 카불선언을 통해 ESCAP 내에서 역내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 1975년 방콕협정을 체결하고 1976년 6월 17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6년 5월 18일 협정을 비준하였음. ○ 방콕협정의 목적은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교역확대를 통 한 회원국들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임. 협정 목적인 역내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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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국간 특혜 관세(Preferred Tariff)를 공여하며 상호간 양허 형식으로 추진하되 방글라데 시와 라오스 등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음. ○ 방콕협정의 회원국은 협정 채택 당시인 1975년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 서명하였으나 1976년 협정 발효 시에는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만이 비준을 받아 회원국이 되었음. 라오스는 자국의 관세 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유효한 회원국은 아니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공여하는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 있음. 파 푸아뉴기니는 1993년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나 국내 비준을 받지 못했으며 1998년에는 파키스탄이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여 현재 가입절차가 진행중 임. 중국은 2001년 5월 가입하여 2002년 1월부터 협정을 이행하고 있음.

나. 방콕협정의 성격과 협상 방식

○ 방콕협정은 WTO의 인정을 받은 개도국간 특혜지역무역협정이라는 성격 을 지님. “동경라운드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 제2항 C”, 일명 권능부여조항 (Enabling Clause)에 의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로 인 정되고 있음. 권능부역조항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를 촉 진하기 위하여 공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도 허용하고 있음. 그 밖에 WTO 체제하에서 MFN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GATT 24조에 의한 지역무역협정(RTA)과 그리고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GATT 20조에 의한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조항 임. 방콕협정은 협 정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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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RTA는 GATT 24조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통상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이므 로 농업을 포함한 전 부문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관세도 궁극적으로 완전 철폐해야 하는 협정임. 반면에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개발 도상국간 특정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 철폐가 아닌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특혜세율(통상 50% 또는 그 이하)을 탄력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이며 이행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이행하고 있음. ○ 방콕협정에 의한 특혜는 관세를 중심으로 양허되고 있으며 제3라운드를 통해 비관세 장벽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이행할 계획임. 2001년 중국 의 가입을 계기로 양허 폭이 대폭 확대되어 2002년 현재 라오스를 제외한 5개 회원국이 모두 1,748개 품목(일반양허 1,636개, 특별양허 112개)을 양허 하고 있으며 한국은 256개 품목(일반양허 227개, 특별양허 29개), 중국은 739개 품목을 각각 양허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원칙적으로 양허 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녹차와 커피, 절화류 등 41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공하고 있음. ○ 1975년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제1라운드 양허협상은 1984년 타결되었음. 협상 방식은 시장개방 요청 및 제공(Request and Offer) 방식임. 따라서 회 원국간 관심 품목 목록을 양허요청서(Request)로서 상호 교환하여 품목별 로 관세 인하 여부와 인하 정도를 협상한 후 양허제공안(Offer List)을 확정 하는 방식임. 제1라운드 협상 내용은 일반회원국간 상호 공여하는 104개 일반양허품목과 라오스에 대한 15개 특별양허품목으로 관세분야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었음. 양허품목 수를 확대하고 관세 및 비관세특혜 강화를 위해 1985년 서울에서 시작된 제2라운드는 1990년 4차 회의 결과 438개 품 목의 일반양허와 방글라데시에 대한 43개 특별양허에 합의하였으나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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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특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 ○ 방콕협정의 양허품목은 제2라운드 협상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 2000년에는 일반양허 735개(한국이 공여한 221개 품목 포함) 품목과 특 별양허 47개(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한 각각 36개 및 11개 품목중 한국 은 20개와 9개 공여)로 증가.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2002년 시작된 제3라 운드 양허협상은 2003년 3월 6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상임위 원회를 개최하고 국별 양허요청서와 양허제공안을 검토하였음.

제2절 방콕협정문의 내용 분석

○ 방콕협정문은 서문(preamble)과 8장 42조의 본문, 그리고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 1은 국별 양허제공안을 나타내고 있음. 협정문 제 1장(일반조항) 제1조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로서 최빈개도국을 UN이 정 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1항), 특혜 폭(Margin of Preference)이란 최혜 국(MFN) 세율과 협정세율(Tariff rate Conceded under the Agreement)간의 백 분율 차이라고 정하고 있음(5항). 제4조는 일반 원칙(Principles)으로 회원국 간 이익의 호혜성과 상호주의, 투명성과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원 칙,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 무역자유화 계획은 양허협상(제5조)과 양허의 적용(제6조), 수량제한 (제7조), 그리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양허(제8조)를 규정하고 있음. 원 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 2에 자국내 부가가치 생산 기준 50% 및 최빈개도국은 40%를 적용한다고 명시함. 제10 조는 양허가치의 유지(Preservation of the Value of the Concessions)에 관한 내 용으로 회원국이 관세제도를 변경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 대한 양허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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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2조는 이 협정의 적용범 위를 무역자유화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를 포함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임. ○ 제4장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관한 규정을 제18조에, 그리고 국 제수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GATT 18조 B절)를 인정하는 내 용을 제19조에 각각 명시하고 있음1. 제22조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협정문의 조항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데 분쟁이 발 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간 우호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함께 당사국간 해 결 불가능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로 회부되며 상임위원회는 문 제를 검토하여 120일 이내에 권고안을 제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규정을 채 택함.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 여 이 협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자문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추천 또는 결 정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협정의 목적과 조항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 ○ 방콕협정문은 제19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협정 개정을 논의하였음. 먼저 제 2조(무역확대 계획)를 삭제하는 대신 회원국의 정의를 제1조에 포함시켰으 며 제5조(양허협상)에서 ESCAP 회원국을 “member countries of ESCAP”으로 개정하였음. 또한 제24조(각료회의)에서 “참여국가의 정부(The governments

1) GATT 18조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지원(Governmental Assistance to Economic Development) B절 9항은 “자신의 대외재정상황을 보호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 제4항(a)의 범위내에 드는 계약 당사자는 수입이 허가된 상품의 물량 혹은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입수준을 제10항에서 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단, 설정되거나 유지 또는 강화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 기 이한 것 또는 (b) 불충분한 통화준비를 보유한 계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 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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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articipating States”를 “참여국가(Participating States)”로 개정하고 제39 조(최초서명국)는 삭제하되 최초서명국의 정의를 제1조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그리고 41조(협정의 등록)에 기탁(Depository) 부분을 신설하여 방 콕협정의 원문 및 개정문을 ESCAP 운영사무국에 기탁하여 각 회원국에게 공인사본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제42조(협정의 명칭)는 이 협정의 명칭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으 로 개칭하였음. 이로써 방콕협정문은 서문과 8개장 40개조 및 부속서 두개 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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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역내 교역

제1절 방콕협정의 경제 규모와 특징

○ 방콕협정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이지만 산업생산에서 차지 하는 농업 비중이 높으면서도 영세한 경지 규모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반면에 산업화가 어느 정도 추진된 결과 소득 수준이 1만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과 소득은 낮으나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 진 중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식량자급도 부족하여 농산물 수출조차 부진 한 최빈개도국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등 이질적 국가들이 모여서 구성 된 지역무역협정임. ○ 방콕협정 회원국의 GDP는 약 2조 달러로 중국이 1조 달러, 인도가 약 4800억 달러, 한국이 4600억 달러, 방글라데시 460억 달러, 스리랑카 141억 달러, 라오스 17억 달러로 나타났음. 농림어업 생산액과 GDP 비중은 중국 이 2,250억 달러로 22.2%, 인도가 1,200억 달러로 25.1%, 한국이 200억 달러 로 4.3%, 방글라데시가 107억 달러로 23.2%, 스리랑카는 27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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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그리고 라오스는 8억 달러로 47% 등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산업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방콕협정 회원국 전체로도 농업의 역내 GDP 비중이 18.8%로 높아 농업위주의 지역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일인당 GDP는 2002년 기준 한국이 9,700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은 800달 러, 인도는 465 달러, 방글라데시는 356 달러, 스리랑카는 742 달러, 라오스 는 314 달러로 나타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절대빈곤 수준에 있는 실정임. 실제로 방콕협정은 역내 관세양허시 방글라데시를 최빈개도 국(LDC)으로 대우하여 일반양허 아닌 특별양허 세율을 공여하고 있음. ○ 한편 방콕협정은 세계 최대 인구보유국인 중국이 약 12.7억 명, 2위국 인 도가 약 10.2억 명, 그리고 8위국 방글라데시가 약 1.3억 명으로 세계 인구 10대국 가운데 3개국이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6위국 파키스탄(약 1.6억 명) 도 가입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역내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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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콕협정 회원국별 경제 규모(2001년) 단위 : 억 달러, % 구분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방콕협정 합계 GDP1) -(성장률 %) 4,574 (3) 1,0160 (8.3) 4,773 (5.4) 460 (5.3) 141 (△1.4) 17 (6.5) 20,125 - 농림어업GDP - (성장률) 199 (1.4%) 2,253 (6.1) 1,198 (5.7) 107 -27 (4.0) 8 - 3,792 인구(백만명) - 농가인구(비중) 47 4(8.3%) 1,270 807(63.5) 1,025 545(53.0) 129 77(59.5) 19 8.8(46.9) 5.4 4.1(76.3) 2,495 일인당GDP(달러) 9,700 800 465 356 742 314 800 면적(천㎢) - 농경지(비중) - 호당경지면적 99.5 18.8(18.9%) 1.4 ha 9,597 1,300(13.5) 0.54 ha 3,287* 1,806(54.9) -144* 91(63.2) -66* 24(36.4) -237* 18(7.6) -13,431 3,258(24.3) -환율(미국 달러당) ₩ 1,290.8 위안 8.8 루피 49 TK 57.5 루피 96.5 kip 9,500 수출 (농산물) 1,504 (15.8) 2,492 (131.4) 439 (52) 65 (0.7) 3 (1) 3.3 (0.3) 4,506 (201) 수입 (농산물) 1,411 (84.6) 2,251 (61.0) 506 (40) 86 (12) 0.4 (0.7) 5.3 (0.7) 4,260 (199) 무역수지 (농산물) 93 (△68.8) 241 (70.4) △67 (12) △21 (△11.3) 2.6 (0.3) △2 (△0.4) 246 (2) 외환보유액 1,028 2,030 510 11 24 1.4* 3,604 * 2000년, ** 1999년, 1) 구매력기준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중국인민은행 「통계연보」2002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1. ○ 역내 경지면적은 약 326만 ㎢로 전체 면적 1,343만 ㎢의 24.3%에 이르지만 역 내 과밀 인구로 인해 일인당 경지면적은 약 0.13ha의 영세 규모임. 회원국별 농산물 수출액과 농산물의 수출점유율은 중국 131억 달러(5.3%), 인도 52억 달러(11.8%), 한국 16억 달러(1.1%), 방글라데시 7천만 달러(1%), 스리랑카 1억 달러(33%), 라오스 3천만 달러(10%)였음. 농산물 무역수지는 한국(69억 달러), 방글라데시(11억 달러), 라오스(4천만 달러) 등은 적자를 보이는 반면 중국(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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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 인도(12억 달러), 스리랑카(3천만 달러)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 방콕협정 회원국의 역내 GDP는 약 2조 달러로 NAFTA의 11조 달러, EU의 7조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9,000억 달러보 다 두 배 이상 크며 ASEAN 보다도 큰 규모임. 인구는 약 25억 명으로 2001년 현재 세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NAFTA(4억명)와 EU(3.7억 명), MERCOSUR(2.7억 명)을 크게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지역무역협정임.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NAFTA의 28,000달러, EU 의 8,000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MERCOSUR의 4,200 달러보다도 낮 은 절대 빈곤 상태임. 따라서 향후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경제협력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표 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경제력 비교 GDP(조 달러) 인구(억명) 일인당 소득(달러) NAFTA 11.2 4.0 28,000 EU 7.0 3.7 8,000 MERCOSUR 0.9 2.7 4,150 방콕협정 2.0 25.0 800 자료: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2001 ○ 방콕협정 회원국들의 수출액은 2001년 현재 약 4,500억 달러로서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MERCOSUR는 물론 아세안보다도 높은 7.7%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세계 전체 수출액에 대한 비중은 1970년 1.8%로 남미공 동시장(MERCOSUR)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1년 중국의 가입으로 급속하 게 증가하였음. 한편 EU는 2001년 세계 전체 수출의 36.8%, NAFTA는 18.8% 를 차지함으로써 두 거대 지역무역협정이 세계 수출총액의 절만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방콕협정은 ASEAN이나 MERCOSUR와 비교될 만큼 중소 규모 지역무역협정에 불과하지만 성장속도가 다른 어느 협정보다 빠른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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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세계무역비중(수출기준) 단위: %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1 EU 45.6 41.0 44.1 39.8 36.8 NAFTA 21.7 16.6 16.2 16.8 18.8 MERCOSUR 1.7 1.6 1.4 1.4 1.4 ASEAN 2.2 3.9 4.3 6.3 6.3 APTA(방콕협정) 1.8 2.2 3.5 4.7 7.7 자료: 손찬현(2002) ○ 주요 지역무역협정별 총교역액에 대한 역내 교역액의 비중은 1999년 수출 기준, EU가 63.5%, NAFTA가 54.1%로 높았으며 ASEAN과 MERCOSUR도 20%를 넘었음. 방콕협정은 중국을 포함시켰을 때 8.6%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무역협정들에 비해 역내 무역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방콕 협정 회원국들의 대미 또는 대일 교역의존도가 높고 협정에 따른 양허 품 목 수와 특혜 폭이 낮아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임. 회원국들 조차 방콕협정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지 않았던 원인도 역내 교역비중이 낮았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음. <표 4>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역내교역비중(수출기준) 단위: % 구분 1970 1980 1990 1995 1999 EU 59.5 60.8 65.9 62.4 63.5 NAFTA 36.0 33.8 42.6 46.2 54.1 MERCOSUR 9.4 11.6 8.9 20.3 20.3 ASEAN 22.3 17.2 18.9 24.3 22.1 APTA(방콕협정) 2.7 3.7 3.8 5.1 8.6* * 방콕협정의 역내비중은 중국이 포함된 2000년 자료임. 자료: 손찬현(2002)

UN『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Yearbook』, 2000 WTO『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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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 현황

가. 방콕협정 회원국간 교역 현황

○ 방콕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회원국별 역내 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현재 한국의 회원국별 수 출액은 중국 292억 달러, 인도 13억 달러, 방글라데시 6.3억 달러, 그리고 스리랑카 3.8억 달러였음. 방콕협정 회원국 전체에 대한 수출총액 315억 달러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9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방콕협정 회원국별 역내 수출의존도는 한국이 2000년 현재 국가 총수출액 1,723억 달러의 18.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음. 중국은 수출총액의 4.5%인 202억 달러, 인도는 수출총액의 6.5%인 29억 달러, 방글라데시는 3.4%인 1.6억 달러, 스리랑카는 3.2%인 1.7억 달러, 그리고 라오스는 1.6%인 0.7억 달러에 불과했음. 방콕협정 회원국 전체의 수출총액은 6,780억 달러 였으며 역내 수출액은 8.6%인 582억 달러에 머물렀음. ○ 한국의 방콕협정 역내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대중국 수출 비중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결국 방콕협정은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의존 도가 역내 수출의존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결 국 방콕협정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은 방콕협정의 역내 교역 의존도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한편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홍콩 포함시 중국이 33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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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한국이 161억 달러, 인도가 43억 달러, 방글라데시 29억 달 러, 스리랑카 18억 달러로 각각 나타났음. 방콕협정 회원국간 전체 수입 582억 달러에서 중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9%로 높아 중국이 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의 비중도 27.7%로 비 교적 높아 한․중 양국의 수입이 방콕협정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151억 달러로 역내 수입의 93.8%나 되어 중국의 역 내 수입시장점유율 56.9%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방콕협정 회원국간 교역 현황(2000) 단위: 억 달러 수입국 수출국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 데시 스리 랑카 라오스 대회원국 수출총액 수출 총액 비중 (%) 한국 - 292 13 6.3 3.8 0.04 315 1,723 18.3 중국 151 - 29 14 8 0.4 202 4,511 4.5 인도 9 37 - 9 5.5 0.0 61 443 13.6 방글라데시 0.1 1 0.5 - 0.0 0.0 1.6 47 3.4 스리랑카 0.3 0.7 0.6 0.1 - 0.0 1.7 55 3.2 라오스 0.01 0.06 0.0 0.0 0.0 - 0.7 4.4 1.6 소계 161 331 43 29 18 0.5 582 6,778 8.6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2001, Mukherji, I. N.(2003)에서 재인용 및 UN『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Yearbook』2000, WTO『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0』 2000. ○ 2002년 우리나라의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홍콩 포함시 361억 달 러로 2000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전체 수출은 1,625억 달러로 줄어 방콕협 정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2.2%로 높아졌음. 역내 수입은 2000년 152억 달 러에서 2002년 205억 달러로 증가하여 방콕협정에 대한 수입의존도 역시 9.5%에서 13.5%로 심화되고 있음. ○ 2002년 우리나라의 방콕협정 회원국별 수출액은 중국이 339억 달러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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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9%임. 대인도 수출은 13.8억 달러로 2000 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대한 수출은 각각 5.1억 달러와 3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02년 우리나라의 방콕협정 회원국별 수입액은 중국이 191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늘었지만 역내 수입총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역내 수입에 서의 비중은 93.2%로 약간 하락하였음.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00년에 비 해 3억 달러 늘어난 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방글라데시는 0.2억 달러, 스리랑카로터의 수입은 0.4억 달러였음. <표 6> 우리나라의 대방콕협정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중국 인도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대회원국 총계 한국 총계 방콕협정 비중(%) 2000 수출 292 13 6.3 3.8 0.04 315 1,723 18.3 수입 141 10 0.2 0.6 0.006 152 1,605 9.5 무역 수지 151 3 6.1 3.2 0.034 163 118 138.1 2001 수출 277 14.1 6.5 3.3 0.06 301 1,504 20.0 수입 145 11 0.3 0.4 0.005 157 1,411 11.1 무역 수지 132 3.1 6.2 2.9 0.055 154 93 165.6 2002 수출 339 13.8 5.1 3.0 0.05 361 1,625 22.2 수입 191 13 0.2 0.4 0.001 205 1,521 13.5 무역 수지 148 0.8 4.9 2.6 0.049 156 104 150 자료: 통계청(www.kosis.nso.go.kr)

나. 한․중간 교역 추이

○ 방콕협정 역내 교역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은 절대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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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음. 200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93.9%, 수입비중은 93.2%로 높았음. 방콕협정내 다른 회원국들과의 교역이 미미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중 국의 가입이 방콕협정을 본격적인 지역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든 계 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동안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상대 적으로 방콕협정에 소홀하게 대응하던 농업부문도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들 의 농산물 양허요청 등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995년 중국에 대한 수출총액은 91억 달러,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9천 5백 만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수출총액이 1백 85억 달러, 농림축산물의 수출 액은 1억 1천 7백만 달러로 늘어났음. 농림축산물 수출액 가운데 농산물은 5천 9백만 달러, 축산물은 3백만 달러, 임산물은 5천 6백만 달러를 차지하 고 있음. ○ 대중국 수입액은 1995년 74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물의 수입액 은 6억 4천만 달러였음. 2000년 수입총액은 1백 28억 달러로 72% 증가하였 으며 농림축산물의 수입액도 14억 달러로 120% 증가하였음. 2000년 농림 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농산물은 11억 5천 2백만 달러, 임산물은 2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축산물 수입은 2천 3백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음. ○ 중국과의 무역 수지는 1995년 1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인 반면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5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음. 2000년에는 무역수지 흑자 폭이 56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3억 4천만 달러 로 증가하였음. 한․중 무역은 한국이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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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중 수출입 및 교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95 96 97 98 99 2000 수출 총 수출 9,144 11,377 13,572 11,944 13,685 18,455 농림축산물 95.3 88.0 85.0 77.2 90.2 118.2 농산물 44.9 27.0 46.6 39.0 37.8 59.0 축산물 1.1 0.7 1.9 2.5 3.1 3.1 임산물 49.3 60.3 36.5 35.7 49.3 56.1 수입 총 수입 7,401 8,539 10,117 6,484 8,867 12,799 농림축산물 637.2 818.6 1,231.1 762.5 761.7 1,458.1 농산물 412.5 531.6 933.5 621.6 551.6 1,152.0 축산물 35.2 40.8 47.8 13.9 15.1 23.4 임산물 189.5 246.2 249.8 127.0 195.0 282.6 무역 수지 국가전체 1,743 2,838 3,455 5,460 4,818 5,656 농림축산물 △542 △731 △1,146 △685 △672 △1,340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1.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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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방콕협정 제3라운드와 농업부문

제1절 방콕협정 제3라운드 협상 개요

가. 제3라운드 협상 배경

○ 1976년 출범 이래 실질적으로 방콕협정을 주도해왔던 우리나라는 2001년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방콕협정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고 중국시장 선점과 역내 개도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특혜 대상 품목과 특혜 폭 확대를 추진하였음. 회원국 확대와 양허품목 및 양허 폭 확대, 그리고 협정의 현대화 등 협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1년 10월 제3라운드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음. ○ 2001년 10월 제17차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서 “협상방식과 지침” 에 대해 합의하고 제3라운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2002년 4월 제18 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제3라운드 협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음. 2003년 3 월의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교환한 양허요청서와 양허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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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고 필요시 양자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제19차 상임위원회 의제와 논의 현황

○ 제19차 상임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는 이전 협상(제18차 상임위) 미결 논의 과제 검토로서 중국 가입 등에 따른 방콕협정 변경 내용을 WTO에 통보하 는 문제, 방콕협정 개정, 공동 원산지 규정, 방콕협정 각료회의 개최 문제, 그리고 파키스탄 등 신입회원국 가입 문제 등이었음. 제3라운드를 위한 본 격적인 양허협상은 라오스를 제외한 5개국간 양자협상 일정표에 따라 양 허요청서를 교환하고 상호 협의하였음. 협상절차와 계획은 사무국이 비공 식 문서 3호(Informal Note 3)를 통해 제시한 협상의 목적과 가이드라인에 준해 추진하기로 하였음. - 목적: 협정 회원국간 총교역량 최소한 10-15% 증가 - 주요 목표: 특혜 폭은 50%까지 확대하고 특혜 대상 품목 수는 2,000개 이상 으로 확대하며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도 추가 ○ 중국가입 등 방콕협정 변경 내용을 WTO에 통보하는 문제는 UNESCAP 사 무총장이 중국 가입을 통보하는 편지를 WTO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는 형식 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하였음. 기타 협정문 개정안과 방콕협정의 명칭 변 경(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각료회담 신설 등 의 변경사항은 제1차 각료회의 이후 통보키로 함.

○ 협정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문(Preamble)에 회원국의 공식명칭을 표기하 고 제24조(각료회의)는 “회원국 정부”를 “The Governments of the Participating States”에서 “The Participating States"로 수정함. 제34조(양허안 발효) 가운데 “비준서(instrument of ratification) 기탁후 30일”을 “가입증서(instru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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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on) 기탁후 30일”로 변경하였음.

- 제41조에 기탁(Depository)을 추가하기로 합의: "The original of the Agreement, as well as any amendments to the Agree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who shall transmit a certified copy thereof to each Participating State."

- 제42조 협정의 명칭(Name of the Agreement)을 종전의 ‘ESCAP 개발도상 회원 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또는 ‘방콕협정’에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 정’으로 개정: "This Agreement, which was hitherto called the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nd also the Bangkok Agreement, shall henceforth be called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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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쟁점별 및 논의 사항 주요 쟁점 현행 또는 사무국안 개선 및 합의안 ㅇ제2차 Offer 협상 시기 -제20차 상임위 개최 ◦‘03.6.4~6.6 개최 ◦‘03.8.25~27 개최 -1일 연장가능 ㅇ협정대상범위 확대 ◦상품 + (서비스, 투자) ◦투자 포함 여부 추후결정 ㅇ회원국 확대 ◦한국․중국․인도․라오 스․방글라데시․스리랑 카 6개국 ◦파키스탄(가입추진중) ◦캄보디아․몽고․미얀마․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가입 독려중 ㅇ원산지기준 완화 ◦현행 부가가치 기준 일반 회원국은 50%(역내누적 60%), 최빈국은 40%(역 내누적 50%)를 제시 ◦추후결정 - 인도는 일반국 40%(역내누적 50%)․최빈국 30%(누적 40%) - 한국은 일반국 50%(역내누적 60%)․최빈국 30%(역내누적 40%)를 주장하여 대립 ㅇ각료회의 신설 ◦사무국은 각료회의를 조기 개최, 제3라운드협상 및 협정 활성화 계기를 마련 하자는 입장 - ‘03.11월 1차회의 개최 ◦제3라운드협상 종료후 1차 각 료회의를 연내 개최 - 1차회의 의제․일정 등은 금년 8월 제20차 상임위에서 확정 ㅇ관세특혜양허협상방식 의 개선 ◦현행 품목별, 분야별, 회 원국별 관심품목 중심 양 자협상방식 ㅇ사무국은 공식에 의한 방 식과 네가티브 시스템 추 가 제안 ◦중국 등의 반대로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Approach)만 추가 ○ 1차 양자협상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농수산물 특혜 대상 품목 제외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이는 이번 협상을 단순한 탐색 단계로 간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인도는 자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아직 양허제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양국간 관세율표를 교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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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양허제공안(Offer List)을 검토한 결과 중국은 회원국들의 양허요청 (Request) 품목 수 대비 양허제공(Offer) 품목 수를 80% 수준으로 확대함으 로써 협정 회원국들로 하여금 특혜제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한편 특혜 폭은 5%~30% 수준의 신축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중한 양허 안을 제시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중국의 1차 양허안 평균특혜 폭은 14.7%, 양허요청(Request) 대비 양허제공(Offer) 비율은 80.6%였음. 한 편 중국은 2003년 8월의 2차 양허 협상 전에 국별로 양허제공안(Offer List) 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고, 엄격한 상호주의나 일괄타결 방식보다는 회원 국간 경제수준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양허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인도와 스리랑카는 1차 양허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글라데시는 127개 품 목중 15개(양허 비율 12%)에 대해 특혜 폭은 10%를 제시하였음. 특히 방글 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우대 조항에 의거 한국과의 양허 비율이 1:3이 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국의 양허안이 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므로 한국도 최소한 100개 이상의 품목을 양허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하 고 있음. 인도는 자국의 관세율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를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1차 양허안을 작성하여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ESCAP 사무국은 방콕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라운드 협상을 통해 양 허 폭을 심화시키고 양허범위와 신규 회원국을 확대하고자 노력중이나 무 역협상 전반에 대한 사무국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과 기존 회원국간 이해 상충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콕협정 개정안과 WTO 협정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와 중국은 파키스탄 가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호 대립하는 형국임. ○ 제3라운드 협상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큰 우리나라와 중국이 1차 양허 초안을 예정대로 제시하여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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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만일 2차 양허 협상시 중국․인도․스리랑카 등이 의미있는 양허안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도 양허안에 농산물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음. 향후 제20차 상임위 개최(8월) 이전까지 양자협상을 통하여 인도 와 스리랑카가 1차 양허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2차 양허안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할 경우, 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을 것임. 그러 나 회원국간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타결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함. 양허안 의 특혜 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 조정이 중요한 변수임. ○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양허 여부는 금년 8월까지 제시될 중국의 2차 양허 안을 검토한 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국이 1차 양허 때와 같 이 특혜 폭을 5~30% 수준에서 크게 개선하지 않고 양허 제외 비율도 대 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농산물은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으나 2차 양 허안을 대폭 수정, 제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농산물 양허안의 재검토가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도와 스리랑카의 1차 양허안을 입수, 종합 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산물 1차 양허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양허안 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연구결과 및 품목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수입해야 하 는 품목, 또 국내농업에 영향이 미미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양허 가능 품 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우리나라의 양허요청서(Request) 및 양허제공안(Offer List)

○ 우리나라의 양허요청서(Request) 작성시 품목 선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상대 국에 수출금액이 많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관세 인하시 수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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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큰 품목과 장기적 수출 전략 품목을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 여 선정하였음. 또한 상대국의 현행 관세율 수준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 669개, 인도 277개, 스리랑카 162개, 방글라데시 128개, 라오스 62개로 중복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1,298개의 양허요청서를 작성하 여 2002년 5월 20일 각 회원국에 송부하였음. 그 가운데는 기존 양허 품목 에 대한 특헤 폭 확대 요청 품목이 283개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라오스는 현재 양허한 품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신규 요청품목임. ○ 양허요청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HS 6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특혜 폭은 50%로 하였으며 농수산물은 기존 협정(제1~2라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상대국들의 양허요청에 따라 양허를 제공할 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또한 수 출금액을 기준으로 양허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지만 상대국의 양허제공안을 고려하여 향후 협상과정에서 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임. ○ 한편 우리나라의 국별 양허요청 품목이 상대국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라오스가 71%로 가장 높고 인도 60%, 중국 54%, 방글라데시 53%, 그리고 스리랑카가 35%였음. 이는 수출비율이 높은 품목의 양허를 우선적 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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