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 무 제 표 (현 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 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 의 부 칙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재 무 제 표 (현 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 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 의 부 칙"

Copied!
22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Ⅳ. 재 무 제 표

(2)

지 방 자 치 단 체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검 토 보 고 서

인천광 역시장 귀하

우 리 는 첨 부 된 인 천 광 역 시 의 2 01 8년 1 2월 31 일 로 종 료 되 는 회 계 연 도 의

재 무 제 표 (현 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 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 의 부 칙

에 따 라 작성 되지 아 니하였습니다 )를 검토하였습 니다 . 이 재무제표 를

작성할 책임 은 지방자 치 단 체 장 에 게 있 으 며 , 우 리 의 책 임 은 동 재 무 제 표

에 대 하 여 검 토 를 실 시 하 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 고하는데 있습 니다 .

우 리 는 「 지 방 자 치 단 체 재 무 제 표 검 토 기 준 」에 따 라 검 토 를 실 시 하 였

습 니 다 . 이 기 준 은 우 리 가 재 무 제 표 가 중 대 하 게 왜 곡 표 시 되 지 아 니 하 였

다 는 것 에 관 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 를 계획하고 실시 할

것을 요 구하고 있 습니다 . 검토 는 주로 질문과 분 석적 절차에 의거 수

행되므로 감사보 다는 낮은 수 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 사의견을 표명 하지 아니합니 다 .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 제표는 「지 방 자 치 단 체 회 계 기 준 에 관 한

규 칙 」 및 「 지 방 자 치 단 체 재 무 회 계 운 영 규 정 」에 중 요하게 위배되 어 표

시되었다 는 점이 발견되 지 아니하였습 니다 .

서울시 서 초구 서운로 39 , 원진빌딩 5층 오 늘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 병기 20 19 년 3월 6일

(3)

제1장 재무제표 총괄 설명

(4)

- 95 1 - 제1 장 재무제표 총괄설명

1 . 재 무 제 표 의 구 성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재 정 상 황 을 표 시 하 는 가 장 중 요 한 요 소 로 서 재 정 상 태 표 , 재 정 운 영 표 ,

순 자 산 변 동 표 , 현 금 흐 름 표 , 주 석 , 필 수 보 충 정 보 및 부 속 명 세 서 로 구 성 되 며 , 뒤 에 설 명 되 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이 하 “지 방 회 계 기 준 ”) ’ 부 칙 에 따 라 작 성 이 유 예 되 어 포 함 되 지 않 았 습

니 다 .

한 편 , 재 정 운 영 표 는 비 용 항 목 을 기 능 별 로 분 류 하 여 나 타 내 는 기 능 별 재 정 운 영 표 와 비 용

항 목 을 성 질 별 로 분 류 하 여 나 타 내 는 성 질 별 재 정 운 영 표 두 가 지 를 작 성 하 고 있 는 데 , 재 무

제 표 에 는 기 능 별 재 정 운 영 표 가 포 함 되 며 , 성 질 별 재 정 운 영 표 는 필 수 보 충 정 보 에 포 함 되 어

있 습 니 다 .

( 1 ) 재 정 상 태 표

특 정 시 점 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자 산 과 부 채 의 내 역 및 상 호 관 계 등 재 정 상 태 를 나 타 내 는

재 무 제 표 로 서 자 산 , 부 채 및 순 자 산 으 로 구 성 됩 니 다 .

( 2 ) 재 정 운 영 표

회 계 연 도 동 안 의 재 정 운 영 결 과 인 수 익 (사 업 수 익 , 비 배 분 수 익 , 일 반 수 익 )과 비 용 (총 원 가 ,

관 리 운 영 비 , 비 배 분 비 용 )의 내 역 을 일 정 기 준 에 따 라 체 계 적 으 로 표 시 하 는 재 무 제 표 로 서

수 익 , 비 용 및 재 정 운 영 결 과 로 구 성 됩 니 다 . 기 업 회 계 와 는 달 리 재 정 운 영 표 는 회 계 연 도

동 안 의 이 익 또 는 손 실 의 산 정 을 목 적 으 로 하 지 않 습 니 다 .

( 3 ) 순 자 산 변 동 표

회 계 연 도 동 안 의 순 자 산 의 증 감 내 역 을 표 시 하 는 재 무 제 표 로 서 재 정 운 영 에 따 른 재 정

운 영 결 과 와 기 타 순 자 산 의 변 동 을 기 재 합 니 다 .

(5)

- 95 2 - ( 4 )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주 석

정 보 이 용 자 에 게 충 분 한 회 계 정 보 를 제 공 하 기 위 하 여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채 택 한 주 요 한

회 계 정 책 과 재 무 제 표 에 표 시 된 회 계 과 목 의 세 부 내 역 및 기 타 재 무 제 표 에 중 대 한 영 향 을

미 치 는 사 항 을 설 명 하 는 것 입 니 다 .

( 5 ) 필 수 보 충 정 보

재 무 제 표 의 내 용 을 보 완 하 고 정 보 이 용 의 이 해 를 돕 기 위 해 필 수 적 으 로 제 공 되 어 야 하 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 무 회 계 의 차 이 에 대 한 명 세 서 가 포 함 되 어 있 습 니 다 .

( 6 ) 부 속 명 세 서

회 계 과 목 에 대 한 세 부 내 역 을 명 시 할 필 요 가 있 을 때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추 가 적 인 정 보 를 제 공 하 는 것 으 로 일 반 유 형 자 산 명 세 서 , 주 민 편 의 시 설 명 세 서 , 사 회 기 반

시 설 명 세 서 , 감 가 상 각 명 세 서 , 회 계 별 재 무 제 표 총 괄 요 약 명 세 서 가 포 함 되 어 있 습 니 다 .

( 7 ) 재 무 제 표 의 첨 부 서 류 「 지 방 회 계 법 」 제 1 7 조 , 「 지 방 회 계 법 시 행 령 」 제 1 4 조 에 따 라 재 무 제 표 에 첨 부 하 는

서 류 로 서 채 무 관 리 보 고 서 ,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가 포 함 되 어 있 습 니 다 .

2 . 주 요 제 도 적 변 화

우 리 시 는 2 0 1 2 회 계 연 도 부 터 적 용 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원 가 계 산 준 칙 (훈 령 제 1 호 )에 따 라

원 가 개 념 을 반 영 한 재 정 운 영 표 를 작 성 및 공 시 하 였 습 니 다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경 우 , 기 업 과 달 리 수 익 창 출 이 아 닌 공 공 서 비 스 나 재 화 를 생 산 , 제 공 하 여

주 민 들 의 복 지 를 높 이 는 데 목 적 이 있 기 때 문 에 기 존 의 수 익 과 비 용 으 로 표 시 된 재 정 운 영 표 가

아 닌 , 사 업 성 과 와 사 업 원 가 를 나 타 내 는 재 정 운 영 표 를 작 성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6)

- 95 3 - 3 .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요 약 설 명

( 1 ) 재 정 상 태

재 정 상 태 표 는 특 정 시 점 (2 0 1 8 .1 2 .3 1 . 현 재 )의 재 정 상 태 를 나 타 내 는 재 무 제 표 로 자 산 ,

부 채 , 순 자 산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습 니 다 .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총자산은 5 0 ,3 7 3 ,1 8 4 ,1 5 7 ,1 6 2 원이고, 총부채는

2 ,8 7 9 ,3 0 8 ,8 7 9 ,5 0 9 원 으 로 총 자 산 에 서 총 부 채 를 차 감 한 순 자 산 규 모 는 4 7 ,4 9 3 ,8 7 5 ,2 7 7 ,6 5 3 원 입 니 다 . 순 자 산 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장 래 에 공 공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보 유 하 고 있 는 자 원 을 의 미

하 며 , 순 자 산 규 모 가 부 채 에 비 해 상 대 적 으 로 큰 것 은 민 간 기 업 과 다 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고 유 특 성 에 기 인 하 는 것 으 로 이 해 됩 니 다 . 이 와 같 은 재 정 상 태 를 각 계 정 별 구 체 적 으 로 살 펴 보 면 다 음 과 같 습 니 다 .

(1 )- 1 . 자 산

자 산 의 구 성 내 역 은 유 동 자 산 이 2 ,6 9 4 ,1 9 4 백 만 원 ( 5 .3 5 % )이 고 , 유 동 자 산 을 제 외 한

비 유 동 자 산 이 4 7 ,6 7 8 ,9 9 0 백 만 원 (9 4 .6 5 % )으 로 비 유 동 자 산 이 상 대 적 으 로 큰 비 중 을 차 지 하 고

있 습 니 다 . 유 동 자 산 은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 ,8 7 7 ,4 4 4 백 만 원 (3 .7 3 % ), 단 기 금 융 상 품 1 7 5 ,3 9 0 백 만 원 (0 .3 5 % ) 등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으 며 , 지 방 세 에 대 한 미 수 채 권 인 미 수 세 금 은 1 7 0 ,5 6 0 백 만 원 ,

세 외 수 입 에 대 한 미 수 채 권 인 미 수 세 외 수 입 금 은 5 8 ,7 8 7 백 만 원 , 재 고 자 산 2 8 8 ,7 8 1 백 만 원 ,

기 타 유 동 자 산 1 2 2 ,6 5 8 백 만 원 이 며 결 손 을 예 상 한 대 손 충 당 금 이 2 3 ,6 5 8 백 만 원 입 니 다 . 비 유 동 자 산 은 투 자 자 산 6 ,3 8 0 ,4 0 0 백 만 원 (1 2 .6 7 % ), 일 반 유 형 자 산 1 3 ,8 9 5 ,0 8 9 백 만 원 (2 7 .5 8 % ), 주 민 편 의 시 설 4 ,0 8 6 ,5 1 9 백 만 원 (8 .1 1 % ), 사 회 기 반 시 설 2 3 ,3 0 4 ,4 9 7 백 만 원 (4 6 .2 6 % ),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 2 ,4 8 5 백 만 원 (0 .0 3 % ) 등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습 니 다 . 지 난 해 에 비 해 9 8 4 ,4 7 9 백 만 원 의 자 산 이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주 민 편 의 및 사 회 기 반 시

설 자 산 의 감 소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유 동 자 산 의 총 액 은 2 ,6 9 4 ,1 9 4 백 만 원 으 로 작 년 에 비 해

3 5 ,6 8 6 백 만 원 이 증 가 하 였 으 며 이 것 은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 단 기 금 융 상 품 , 재 고 자 산 및 기 타

유 동 자 산 증 가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비 유 동 성 자 산 의 총 액 은 4 7 ,6 7 8 ,9 9 0 백 만 원 으 로 작 년 에

비 해 1 ,0 2 0 ,1 6 5 백 만 원 이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주 민 편 의 및 사 회 기 반 시 설 자 산 의 감 소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7)

(1) -2. 부 채 부 채 의 구 성 내 역 은 유 동 부 채 가 8 9 9 ,1 9 7 백 만 원 (3 0 .8 8 % )이 고 , 장 기 차 입 부 채 가 1 ,6 4 2 ,5 2 2 백 만 원 (5 7 .0 5 % ), 기 타 비 유 동 부 채 가 3 4 7 ,5 9 0 백 만 원 (1 2 .0 7 % )으 로 비 유 동 부 채 가 총 부 채 의 6 9 .1 2 % 를 차

지 하 고 있 습 니 다 . 지 난 해 에 비 해 2 1 8 ,2 4 5 백 만 원 의 부 채 가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차 입 금 상 환 등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유 동 부 채 의 총 액 은 8 8 9 ,1 9 7 백 만 원 으 로 작 년 에 비 해 4 0 ,5 4 2 백 만 원 이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공 유 재 산 매 각 에 따 른 선 수 금 감 소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비 유 동 성 부 채 의 총 액 은

1 ,9 9 0 ,1 1 2 백 만 원 으 로 작 년 에 비 해 1 7 7 ,7 0 3 백 만 원 이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지 방 채 증 권 및

장 기 차 입 금 상 환 등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2017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유동자산2,694,1945.352,658,5085.18

투자자산6,380,40012.675,892,19411.47

일반유형자산13,895,08927.589,292,93018.09

주민편의시설4,086,5198.1110,140,96019.75사회기반시설23,304,49746.2623,362,91545.49

기타비유동자산12,4850.0310,1560.02

자산총계50,373,184100.0051,357,663100.00

유동부채889,19730.88929,73930.02

장기차입부채1,642,52257.051,922,14362.05

기타비유동부채347,59012.07245,6727.93

부채총계2,879,309100.003,097,554100.00

고정순자산35,893,42875.5737,445,97377.59

특정순자산1,403,8182.961,365,7912.83

일반순자산10,196,63021.479,448,34519.58

순자산총계47,493,875100.0048,260,109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50,373,184-51,357,663-

(8)

- 95 5 - 구 분 계 인 천광역 시 지방 공사 ․ 공단 총 자 산 64 ,56 9,5 50 50 ,37 3,1 84 14 ,19 6,3 66 총 부 채 9,7 62 ,06 3 2,8 79 ,30 9 6,8 82 ,75 4 (1 )- 3 . 지 방 공 사 ·공 단 의 자 산 ·부 채 를 포 함 한 재 정 상 태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출 자 한 지 방 공 사 ·공 단 의 자 산 ·부 채 를 포 함 할 경 우 인 천 광 역 시 의 총 자 산 은

6 4 ,5 6 9 ,5 5 0 백 만 원 이 고 , 총 부 채 는 9 ,7 6 2 ,0 6 3 백 만 원 입 니 다 .

[인천 광역시 의 지방공 사 ․ 공 단의 자산 ․ 부채 를 포함한 재 정상태 ] (단 위 : 백 만 원 )

* 총 자 산 6 4 ,5 6 9 ,5 5 0 백 만 원 은 지 방 공 사 ·공 단 출 자 금 6 ,1 2 7 ,9 4 0 백 만 원 을 포 함 하 고 있 으 며, 지방 공사· 공단 출 자 금 을 차 감 할 경 우 총 자 산 은 5 8 ,4 4 1 ,6 1 0 백 만 원 입 니 다 .

( 2 ) 재 정 운 영 결 과

(2 )- 1 . 기 능 별 분 류

기 능 별 재 정 운 영 표 에 의 하 면 , 2 0 1 8 회 계 연 도 인 천 광 역 시 의 사 업 순 원 가 는 3 ,2 3 1 ,5 9 8 백 만 원 이 고

관 리 운 영 비 6 0 8 ,9 6 5 백 만 원 , 비 배 분 비 용 2 2 9 ,9 2 3 백 만 원 및 비 배 분 수 익 3 7 6 ,0 3 3 백 만 원 을 가 감 한

재 정 운 영 순 원 가 는 3 ,6 9 4 ,4 5 3 백 만 원 입 니 다 .

한 편 , 재 정 운 영 순 원 가 에 서 일 반 수 익 4 ,5 1 4 ,2 5 6 백 만 원 을 차 감 한 2 0 1 8 회 계 연 도 인 천 광 역 시 의

재 정 운 영 결 과 는 ( 8 1 9 ,8 0 3 )백 만 원 입 니 다 . [요약 재정운 영표 (기능별 )] (단 위 : 백 만 원 )

구 분 20 18 20 17

총원가사업수익순원가내부거래계총원가사업수익순원가내부거래계

Ⅰ.사업순원가6,496,4833,264,8853,231,598-3,231,5985,870,7863,110,4882,760,298-2,760,298

Ⅱ.관리운영비--1,103,407(494,443)608,965--1,036,597(418,647)617,950

Ⅲ.비배분비용--256,844(26,921)229,923--323,766(26,675)297,091

Ⅳ.비배분수익--402,954(26,921)376,033--671,548(26,675)644,873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188,895(494,443)3,694,453--3,449,112(418,647)3,030,465

Ⅵ.일반수익--5,008,699(494,443)4,514,256--5,030,652(418,647)4,612,005Ⅶ.재정운영결과(Ⅴ-Ⅵ) --(819,803)-(819,803)--(1,581,540)-(1,581,540)

(9)

- 95 6 - ( 2 )- 2 . 성 질 별 분 류

비 용 을 성 질 별 로 살 펴 볼 때 인 건 비 5 9 2 ,2 1 7 백 만 원 (8 .0 7 % ), 운 영 비 1 ,0 7 9 ,8 6 2 백 만 원 (1 4 .7 2 % ), 정 부 간 이 전 비 용 3 ,9 2 7 ,6 6 0 백 만 원 (5 3 .5 4 % ), 민 간 등 이 전 비 용 1 ,3 8 8 ,6 6 9 백 만 원 (1 8 .9 3 % ), 기 타 비 용 3 4 6 ,9 6 2 백 만 원 (4 .7 4 % )등 으 로 구 성 되 어 있 습 니 다 .

수 익 은 자 체 조 달 수 익 이 5 ,0 5 6 ,2 9 0 백 만 원 (6 2 .0 0 % )이 고 , 정 부 간 이 전 수 익 2 ,9 3 4 ,1 4 1 백 만 원 (3 5 .9 8 % ), 기 타 수 익 1 6 4 ,7 4 3 백 만 원 (2 .0 2 % )으 로 자 체 조 달 수 익 의 비 중 이 상 대 적 으 로 높 음 을 알

수 있 습 니 다 .

비 용 은 7 ,3 3 5 ,3 7 1 백 만 원 으 로 전 년 에 비 해 5 4 9 ,5 4 4 백 만 원 증 가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정 부 간 이 전 비

용 및 민 간 등 이 전 비 용 증 가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수 익 은 8 ,1 5 5 ,1 7 4 백 만 원 이 며 이 중 자 체 조 달 수 익 이 5 ,0 5 6 ,2 9 0 백 만 원 으 로 전 년 에 비 해

5 1 3 ,2 7 9 백 만 원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지 방 세 수 익 및 세 외 수 익 감 소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중 앙 정 부

로 부 터 이 전 받 은 수 익 은 2 ,9 3 4 ,1 4 1 백 만 원 으 로 전 년 에 비 해 3 1 3 ,1 2 6 백 만 원 증 가 하 였 으 며 이 것 은

지 방 교 부 세 수 익 및 국 고 보 조 금 교 부 증 가 에 의 한 것 입 니 다 .

재 정 운 영 결 과 (비 용 - 수 익 )은 ( 8 1 9 ,8 0 3 )백 만 원 으 로 전 년 에 비 해 7 6 1 ,7 3 7 백 만 원 감 소 하 였 으 며

이 것 은 비 용 은 증 가 하 고 수 익 은 감 소 하 였 기 때 문 입 니 다 .

[요약 재정 운영표 (성질 별 )] (단 위 : 백 만 원 )

구 분 2 0 1 8 2 0 1 7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인건비592,2178.07565,6338.34운영비1,079,86214.721,417,46120.89정부간이전비용3,927,66053.543,604,40053.12민간등이전비용1,388,66918.93848,02412.50기타비용346,9624.74350,3085.15비용총계7,335,371100.006,785,827100.00자체조달수익5,056,29062.005,569,56966.56정부간이전수익2,934,14135.982,621,01531.32기타수익164,7432.02176,7832.12수익총계8,155,174100.008,367,367100.00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819,803)-(1,581,540)-

(10)

- 95 7 - 4.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 야 지 표 명 산 식 201 8 201 7

재 정 상 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5.72%6.03%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83.19%79.34%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6.13%6.66%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8.54%8.52%

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104.99%113.47%

⑥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116.68%131.61%

⑦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33.00%34.97%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12.18%6.07%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13.08%13.54%

재 정 운 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88.40%89.82%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57.29%59.84%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1.87%3.18%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111.13%239.34%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63.62%65.08%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88.91%89.85%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4.23%8.55%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3.86%4.07%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40.53%48.02%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5.30%5.34%

회 계 책 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17,048,828원17,417,985원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974,503원1,050,537원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972,455원1,050,537원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760,122원2,837,797원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711,303원1,888,923원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151,675원1,247,309원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482,659원2,301,417원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469,995원287,608원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1,246,396,727원1,356,357,037원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1,121,102,022원1,099,988,132원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67,747,463원70,023,849원

(11)

제2장 재무제표

(12)

- 96 1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해 당 연 도 (20 18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자 산

I.유동자산 568,983,975,113939,843,572,332414,551,766,9341,633,572,070,009(862,757,296,540)2,694,194,087,848현금및현금성자산 주2332,983,308,727755,463,805,774183,224,953,447605,772,389,184-1,877,444,457,132

단기금융상품주2 --75,389,741,554100,000,000,000-175,389,741,554

미수세금주3 170,560,104,371----170,560,104,371미수세금대손충당금 주3(20,766,053,830)----(20,766,053,830) 미수세외수입금주49,547,459,27937,434,324,307-724,434,116,199(712,629,023,950)58,786,875,835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주4 (545,277,990)(822,548,290)-(1,307,668,210)-(2,675,494,490)미수정부간이전수익  89,061,020----89,061,020

단기대여금주5382,238,40020,307,614,063153,581,539,590-(150,128,272,590)24,143,119,463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3,822,384)(76,140)(212,412,670)--(216,311,194)

재고자산주68,311,050122,665,955,690136,599,000165,970,053,526-288,780,919,266

기타유동자산주776,728,646,4704,794,496,9282,431,346,01338,703,179,310-122,657,668,721II.투자자산 5,708,978,275,5741,418,241,454,3561,138,404,804,58434,187,137,380(1,919,411,261,245)6,380,400,410,649

장기대여금주5 79,765,502,05031,800,000,0001,139,786,727,884-(1,014,672,247,884)236,679,982,050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44,231,205,269)-(1,381,923,300)--(45,613,128,569)

장기투자증권주84,799,207,872,4321,354,104,642,356-33,857,501,000-6,187,170,015,788

기타투자자산주9874,236,106,36132,336,812,000-329,636,380(904,739,013,361)2,163,541,380III.일반유형자산 4,813,790,347,229299,422,699,60511,756,223,5468,770,119,512,468-13,895,088,782,848

토지주104,427,686,646,650184,310,634,2012,183,388,0307,558,172,357,752-12,172,353,026,633

입목 16,331,455,625--20,913,091,602-37,244,547,227

건물 378,356,850,00088,383,642,3054,060,814,7021,113,307,953,439-1,584,109,260,446건물감가상각누계액  (96,677,378,211)(24,640,682,694)(101,001,250)(91,247,772,823)-(212,666,834,978) 구축물 30,345,312,0702,666,124,188900,134,170191,468,598,299-225,380,168,727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9,466,920,833)(447,870,665)(523,101,463)(25,231,017,960)-(45,668,910,921)

(13)

- 96 2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해 당 연 도 (20 18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기계장치 6,600,696,79973,838,088159,824,816--6,834,359,703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141,648,992)(36,800,724)(104,410,940)--(4,282,860,656)차량운반구 57,300,366,29944,564,267,000119,553,110432,486,610-102,416,673,019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8,025,530,574)(15,181,841,439)(8,717,414)(308,537,897)-(43,524,627,324)집기비품 165,915,446,46419,291,807,4002,799,491,2318,232,840,969-196,239,586,064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28,186,779,737)(6,022,376,987)(301,547,199)(6,196,007,563)-(140,706,711,486)기타일반유형자산 1,878,996,99028,234,230398,001,720--2,305,232,940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340,380,845)(25,219,188)(395,595,967)--(1,761,196,000)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7,213,215,5246,458,943,8902,569,390,000575,520,040-16,817,069,454IV.주민편의시설 3,560,871,722,008525,647,188,80741,000--4,086,518,951,815도서관 83,391,815,9631,118,000---83,392,933,963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27,821,091,195)(785,249)---(27,821,876,444)주차장 11,023,430,900197,582,069,944---208,605,500,844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273,847,882)(40,827,901,512)---(41,101,749,394)공원 895,374,502,03729,839,789,010---925,214,291,047공원감가상각누계액  (172,448,662,519)(1,140,332,273)---(173,588,994,792)박물관및미술관 135,656,448,5773,105,405,770---138,761,854,347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26,915,472,311)(815,169,002)---(27,730,641,313)수목원및휴양림 284,775,630----284,775,630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91,142,723)----(91,142,723)문화및관광시설 58,449,765,218----58,449,765,218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30,086,613,551)----(30,086,613,551)체육시설 2,397,853,987,413200,810,024,449---2,598,664,011,862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454,567,209,201)(109,785,830)---(454,676,995,031) 사회복지시설 182,128,671,4671,167,000---182,129,838,467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26,909,666,727)(993,250)---(26,910,659,977)의료시설 11,209,304,670----11,209,304,670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2,670,776,626)----(2,670,776,626)

(14)

- 96 3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해 당 연 도 (20 18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교육시설 157,817,583,82148,023,270---157,865,607,091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107,938,259)(10,533,590)---(10,118,471,849)기타주민편의시설 143,064,360,487133,823,412,395230,534,050--277,118,306,932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4,534,717,491)(939,959,097)(230,533,050)--(25,705,209,638)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261,044,214,3104,281,638,77240,000--265,325,893,082 V.사회기반시설 16,969,793,700,7873,396,554,299,021-2,938,149,147,738-23,304,497,147,546도로 15,051,075,143,430119,062,575,424---15,170,137,718,854도로사용수익권 (213,388,000,000)----(213,388,000,000)도시철도 31,268,133726,025,831,787---726,057,099,920상수도시설 8,454,213,041--1,947,892,066,560-1,956,346,279,601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2,067,834,987)--(599,596,861,877)-(601,664,696,864)수질정화시설 4,298,651,147--2,638,132,765,679-2,642,431,416,826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258,088,039)--(1,056,205,638,934)-(1,057,463,726,973)수질정화시설사용수익권  ---(40,437,751,000)-(40,437,751,000)하천부속시설 292,954,923,3609,839,748,544---302,794,671,904폐기물처리시설 180,522,559,846----180,522,559,846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85,064,577,659)----(85,064,577,659)농수산기반시설 240,354,026,030----240,354,026,030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41,553,314,124)----(41,553,314,124)어항및항만시설 5,699,372,590----5,699,372,590어항및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2,815,934,262)----(2,815,934,262)기타사회기반시설 101,889,519,89024,625,268,400---126,514,788,290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31,491,508,630)(750,926,507)---(32,242,435,137)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1,462,153,281,0212,517,751,801,373-48,364,567,310-4,028,269,649,704

VI.기타비유동자산 9,400,037,481633,741,9371,451,137,6551,481,035,168,433(1,480,035,309,050)12,484,776,456보증금주13 81,802,00018,414,000-5,504,000-105,720,000무형자산주149,234,708,266615,327,9371,451,137,655424,852,383-11,726,026,241기타비유동자산주1583,527,215--1,480,604,812,050(1,480,035,309,050)653,030,215자산총계  31,631,818,058,1926,580,342,956,0581,566,163,973,71914,857,063,036,028(4,262,203,866,835)50,373,184,157,162

(15)

- 96 4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해 당 연 도 (20 18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부 채

       

I.유동부채 1,114,903,830,931237,868,879,809213,983,251,448185,198,707,914(862,757,296,540)889,197,373,562

단기차입금--35,003,372,490-(35,003,372,49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주18주19 137,413,733,440198,083,481,660161,752,150,00024,224,800,000(115,124,900,100)406,349,265,000

기타유동부채주17977,490,097,49139,785,398,14917,227,728,958160,973,907,914(712,629,023,950)482,848,108,562II.장기차입부채 781,296,526,7001,133,189,333,400589,190,837,784153,517,600,000(1,014,672,247,884)1,642,522,050,000

장기차입금주18636,910,426,700392,859,533,40052,139,447,78463,591,400,000(1,014,672,247,884)130,828,560,000 지방채증권주19144,386,100,000740,329,800,000537,051,390,00089,926,200,000-1,511,693,490,000III.기타비유동부채  1,544,542,659,113-38,733,481,240244,348,624,644(1,480,035,309,050)347,589,455,947

퇴직급여충당부채 주2011,887,361,320--5,559,451,860-17,446,813,180 기타비유동부채 주21 1,532,655,297,793-38,733,481,240238,789,172,784(1,480,035,309,050)330,142,642,767 부채총계  3,440,743,016,7441,371,058,213,209841,907,570,472583,064,932,558(3,357,464,853,474)2,879,308,879,509

순 자 산

 

I.고정순자산 22,810,752,882,0783,333,937,100,370(679,561,487,799)11,333,038,175,666(904,739,013,361)35,893,427,656,954 고정순자산주2222,810,752,882,0783,333,937,100,370(679,561,487,799)11,333,038,175,666(904,739,013,361)35,893,427,656,954II.특정순자산 --1,403,817,891,046--1,403,817,891,046

특정순자산주22 --1,403,817,891,046--1,403,817,891,046III.일반순자산 5,380,322,159,3701,875,347,642,479-2,940,959,927,804-10,196,629,729,653 일반순자산  주22 5,380,322,159,3701,875,347,642,479-2,940,959,927,804-10,196,629,729,653 순자산총계  28,191,075,041,4485,209,284,742,849724,256,403,24714,273,998,103,470(904,739,013,361)47,493,875,277,653 부채와순자산총계  31,631,818,058,1926,580,342,956,0581,566,163,973,71914,857,063,036,028(4,262,203,866,835)50,373,184,157,162

(16)

- 96 5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직 전 연 도 (20 17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자 산

I.유동자산 857,506,717,526733,006,108,555415,366,636,9111,238,407,612,177(585,778,810,230)2,658,508,264,939현금및현금성자산 414,502,964,821479,915,160,833222,855,242,186590,850,057,069-1,708,123,424,909

단기금융상품--79,154,819,03580,000,000,000-159,154,819,035

미수세금424,852,815,488----424,852,815,488미수세금대손충당금 (25,791,690,230)----(25,791,690,230) 미수세외수입금10,761,229,98432,776,189,955-485,259,357,355(456,627,568,000)72,169,209,294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524,665,680)(758,539,450)-(930,523,510)-(2,213,728,640)미수정부간이전수익 81,615,220----81,615,220

단기대여금231,621,06352,309,522,043111,705,746,078-(129,151,242,230)35,095,646,954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316,210)(95,220)(185,455,038)--(187,866,468)

재고자산10,973,028163,623,411,040157,330,00059,458,012,294-223,249,726,362

기타유동자산33,384,170,0425,140,459,3541,678,954,65023,770,708,969-63,974,293,015II.투자자산5,567,522,179,9231,080,893,227,5681,106,947,441,77831,229,637,380(1,894,398,922,835)5,892,193,563,814

장기대여금36,718,413,40713,370,000,0001,108,080,698,164-(1,000,687,909,474)157,481,202,097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6,494,382)-(1,133,256,386)--(1,199,750,768)

장기투자증권4,662,524,354,5371,040,421,415,568-30,900,001,000-5,733,845,771,105

기타투자자산868,345,906,36127,101,812,000-329,636,380(893,711,013,361)2,066,341,380III.일반유형자산4,412,896,215,599252,978,937,50511,609,123,5404,615,445,949,198-9,292,930,225,842

토지4,054,182,971,059152,912,975,4042,183,388,0303,798,130,663,660-8,007,409,998,153

입목16,331,455,625--20,913,091,602-37,244,547,227

건물348,903,934,65076,247,314,045-697,950,702,834-1,123,101,951,529건물감가상각누계액 (91,063,618,957)(21,227,176,799)-(63,424,596,551)-(175,715,392,307) 구축물29,434,684,9602,078,556,968900,134,170182,121,556,289-214,534,932,387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8,308,789,900)(251,335,112)(480,877,991)(20,590,585,922)-(39,631,588,925)

(17)

- 96 6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직 전 연 도 (20 17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기계장치 6,160,178,40514,399,049,540185,105,992--20,744,333,937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3,481,051,969)(4,328,529,041)(123,819,477)--(7,933,400,487)차량운반구 62,010,187,79231,475,442,710-365,759,610-93,851,390,112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5,140,898,226)(11,091,177,377)-(258,174,905)-(46,490,250,508)집기비품 167,017,591,07714,403,681,055429,359,5006,434,251,869-188,284,883,501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30,748,054,461)(3,984,555,371)(187,715,034)(6,196,719,288)-(141,117,044,154)기타일반유형자산 1,878,996,99028,234,230398,001,720--2,305,232,940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208,019,820)(24,783,857)(393,675,370)--(1,626,479,047)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6,926,648,3742,341,241,1108,699,222,000--17,967,111,484IV.주민편의시설 9,613,956,193,538524,993,602,3942,010,446,150--10,140,960,242,082도서관 82,537,173,2031,118,000---82,538,291,203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25,452,306,934)(704,249)---(25,453,011,183)주차장 14,572,673,200198,728,102,944---213,300,776,144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265,199,905)(38,622,875,143)---(38,888,075,048)공원 887,192,642,48513,680,714,080---900,873,356,565공원감가상각누계액  (162,208,072,843)(823,699,430)---(163,031,772,273)박물관및미술관 135,362,716,6273,105,405,770---138,468,122,397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24,013,709,782)(737,533,858)---(24,751,243,640)수목원및휴양림 284,775,630----284,775,630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90,766,373)----(90,766,373)문화및관광시설 58,239,280,288----58,239,280,288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28,559,174,459)----(28,559,174,459)체육시설 8,374,561,013,568196,601,555,740---8,571,162,569,308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416,933,923,472)(17,777,130)---(416,951,700,602) 사회복지시설 182,446,232,0361,167,000---182,447,399,036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25,510,566,741)(886,250)---(25,511,452,991)의료시설 11,209,304,670----11,209,304,670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2,398,031,890)----(2,398,031,890)

(18)

- 96 7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직 전 연 도 (20 17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교육시설 158,614,893,20948,023,270---158,662,916,479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9,456,604,628)(9,219,515)---(9,465,824,143)기타주민편의시설 131,790,973,657133,726,316,845230,534,050--265,747,824,552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1,537,484,094)(876,112,401)(230,533,050)--(22,644,129,545)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293,570,356,08620,190,006,7212,010,445,150--315,770,807,957 V.사회기반시설 16,906,027,282,1103,549,728,698,307-2,907,159,216,434-23,362,915,196,851도로 15,084,532,158,20699,428,886,484---15,183,961,044,690도로사용수익권 (229,665,000,000)----(229,665,000,000)도시철도 31,268,1331,051,768,023,643---1,051,799,291,776상수도시설 8,454,213,041--1,852,380,019,943-1,860,834,232,984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1,792,460,546)--(551,546,519,715)-(553,338,980,261)수질정화시설 4,298,651,147--2,591,136,806,429-2,595,435,457,576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252,865,404)--(969,666,642,283)-(970,919,507,687)수질정화시설사용수익권  ---(46,176,909,000)-(46,176,909,000)하천부속시설 289,256,864,9879,839,748,544---299,096,613,531폐기물처리시설 172,737,275,816----172,737,275,816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80,841,429,921)----(80,841,429,921)농수산기반시설 227,146,073,570----227,146,073,570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39,185,548,926)----(39,185,548,926)어항및항만시설 5,699,372,590----5,699,372,590어항및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731,398,040)----(1,731,398,040)기타사회기반시설 104,898,793,42024,625,268,400---129,524,061,820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7,102,800,480)(585,814,323)---(27,688,614,803)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1,390,544,114,5172,364,652,585,559-31,032,461,060-3,786,229,161,136

VI.기타비유동자산 8,307,501,393690,290,85717,414,1981,657,716,371,016(1,656,575,935,706)10,155,641,758보증금31,802,00018,656,000-5,504,000-55,962,000무형자산8,214,739,393671,634,85717,414,198602,066,310-9,505,854,758기타비유동자산60,960,000--1,657,108,800,706(1,656,575,935,706)593,825,000자산총계  37,366,216,090,0896,142,290,865,1861,535,951,062,57710,449,958,786,205(4,136,753,668,771)51,357,663,135,286

(19)

- 96 8 -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직전연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주석번호

직 전 연 도 (20 17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부 채

       

I.유동부채 804,642,108,100173,623,296,785168,197,158,225369,054,795,624(585,778,810,230)929,738,548,50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27,334,566,950148,473,135,280150,244,380,00025,874,800,000(129,151,242,230)322,775,640,000

기타유동부채677,307,541,15025,150,161,50517,952,778,225343,179,995,624(456,627,568,000)606,962,908,504II.장기차입부채856,051,435,1401,233,601,640,060655,435,599,274177,742,400,000(1,000,687,909,474)1,922,143,165,000

장기차입금655,420,335,140345,299,225,06083,360,209,27485,036,200,000(1,000,687,909,474)168,428,060,000

지방채증권200,631,100,000888,302,415,000572,075,390,00092,706,200,000-1,753,715,105,000III.기타비유동부채 1,740,932,014,5159,628,056,88047,456,127,787104,232,003,049(1,656,575,935,706)245,672,266,525 퇴직급여충당부채 11,910,253,750--5,752,493,090-17,662,746,840 기타비유동부채 1,729,021,760,7659,628,056,88047,456,127,78798,479,509,959(1,656,575,935,706)228,009,519,685 부채총계  3,401,625,557,7551,416,852,993,725871,088,885,286651,029,198,673(3,243,042,655,410)3,097,553,980,029

순 자 산

 

I.고정순자산 28,405,151,369,0503,355,383,698,063(700,929,136,112)7,280,077,630,984(893,711,013,361)37,445,972,548,624

고정순자산28,405,151,369,0503,355,383,698,063(700,929,136,112)7,280,077,630,984(893,711,013,361)37,445,972,548,624II.특정순자산--1,365,791,313,403--1,365,791,313,403

특정순자산--1,365,791,313,403--1,365,791,313,403III.일반순자산5,559,439,163,2841,370,054,173,398-2,518,851,956,548-9,448,345,293,230

일반순자산5,559,439,163,2841,370,054,173,398-2,518,851,956,548-9,448,345,293,230

순자산총계  33,964,590,532,3344,725,437,871,461664,862,177,2919,798,929,587,532(893,711,013,361)48,260,109,155,257 부채와순자산총계  37,366,216,090,0896,142,290,865,1861,535,951,062,57710,449,958,786,205(4,136,753,668,771)51,357,663,135,286

(20)

- 96 9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원)

과 목 해 당 연 도 (20 18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Ⅰ.사업순원가6,496,482,956,4683,264,884,960,0943,231,597,996,374-3,231,597,996,374일반공공행정862,520,463,2173,701,171,709858,819,291,508-858,819,291,508공공질서및안전72,841,517,94212,811,282,45560,030,235,487-60,030,235,487교육728,031,716,100-728,031,716,100-728,031,716,100문화및관광239,423,832,58141,489,458,492197,934,374,089-197,934,374,089환경보호566,581,829,588501,599,730,01664,982,099,572-64,982,099,572사회복지2,771,718,419,5201,847,396,059,497924,322,360,023-924,322,360,023보건37,210,632,81214,098,359,75523,112,273,057-23,112,273,057농림해양수산91,108,270,93941,473,156,63049,635,114,309-49,635,114,309산업ㆍ중소기업69,326,953,6597,782,599,50061,544,354,159-61,544,354,159수송및교통581,575,427,86685,045,966,673496,529,461,193-496,529,461,193국토및지역개발443,959,018,644708,511,017,578(264,551,998,934)-(264,551,998,934)과학기술32,184,873,600976,157,78931,208,715,811-31,208,715,811예비비---기타---Ⅱ.관리운영비--1,103,407,386,210(494,442,789,420)608,964,596,7901.인건비--571,373,547,165-571,373,547,165급여--445,709,878,890-445,709,878,890복리후생비--97,708,498,725-97,708,498,725기타인건비--26,345,096,910-26,345,096,910퇴직급여--1,610,072,640-1,610,072,6402.경비--37,590,199,125-37,590,199,125도서구입및인쇄비--315,483,310-315,483,310소모품비--1,255,484,484-1,255,484,484홍보및광고비--5,957,334,204-5,957,334,204지급수수료--259,758,440-259,758,440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4,975,290,200-4,975,290,200

(21)

- 97 0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원)

과 목 해 당 연 도 (20 18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17,127,400-17,127,400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26,024,020-26,024,020기타자산수선유지비--11,117,000-11,117,000교육훈련비--159,521,290-159,521,290제세공과금--3,766,748,406-3,766,748,406보험료및공제료--174,495,530-174,495,530임차료--251,527,530-251,527,530출장비--2,736,973,571-2,736,973,571연구개발비--586,975,000-586,975,000업무추진비--2,574,951,076-2,574,951,076행사비--9,371,590-9,371,590의회비---위탁대행사업비---예술단운동부운영비---주민자치활동운영비---징수교부금---연료비--481,804,668-481,804,668원·정수구입비---기타운영비--14,030,211,406-14,030,211,4063.정부간이전비용---시도비보조금---자치구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4.민간등이전비용--494,443,639,920(494,442,789,420)850,500

(22)

- 97 1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해 당 연 도 (20 18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민간보조금--850,500-850,500이차보전금---출연금---전출금비용--494,442,789,420(494,442,789,420)-기타이전비용----Ⅲ.비배분비용--256,843,956,350(26,920,974,550)229,922,981,8001.운영비--81,908,092,826(26,920,974,550)54,987,118,276이자비용--81,908,092,826(26,920,974,550)54,987,118,2762.기타비용--174,935,863,524-174,935,863,524자산처분손실--2,370,205,420-2,370,205,420자산손상차손--471,733,804-471,733,804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55,160,624,087-55,160,624,087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59,216,521,499-59,216,521,499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10,648,028,707-10,648,028,707무형자산상각비--309,983,942-309,983,942대손상각비--35,750,373,237-35,750,373,237기타비용--11,008,392,828-11,008,392,828Ⅳ.비배분수익--402,953,911,477(26,920,974,550)376,032,936,9271.자체조달수익--196,042,090,026(26,920,974,550)169,121,115,476경상세외수익--76,842,669,445(26,920,974,550)49,921,694,895임시세외수익--119,199,420,581-119,199,420,5812.기타수익--206,911,821,451-206,911,821,451전입금수익--115,291,629,000-115,291,629,000대손충당금환입--24,172,719-24,172,719기타수익--21,319,950,230-21,319,950,230기타비배분수익--70,276,069,502-70,276,069,502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188,895,427,457(494,442,789,420)3,694,452,638,037

(23)

- 97 2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해 당 연 도 (20 18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Ⅵ.일반수익--5,008,698,677,467(494,442,789,420)4,514,255,888,0471.자체조달수익--3,710,808,496,301-3,710,808,496,301

지방세수익--3,402,789,081,310-3,402,789,081,310

경상세외수익--3,393,157,040-3,393,157,040임시세외수익--304,626,257,951-304,626,257,9512.정부간이전수익--595,793,329,114-595,793,329,114지방교부세수익--575,202,172,000-575,202,172,000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20,591,157,114-20,591,157,114기타정부간이전수익---3.기타수익--702,096,852,052(494,442,789,420)207,654,062,632전입금수익--511,810,788,063(494,442,789,420)17,367,998,643기부금수익--5,000,000,000-5,000,000,000기타일반수익--185,286,063,989-185,286,063,989Ⅶ.재정운영결과(Ⅴ-Ⅵ)--(819,803,250,010)-(819,803,250,010)

(24)

- 97 3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원)

과 목 직 전 연 도 (20 17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Ⅰ.사업순원가5,870,786,422,1283,110,487,978,7132,760,298,443,415-2,760,298,443,415일반공공행정798,935,663,9045,400,837,350793,534,826,554-793,534,826,554공공질서및안전59,798,821,1875,482,951,17154,315,870,016-54,315,870,016교육713,943,852,890189,500,000713,754,352,890-713,754,352,890문화및관광218,580,232,27654,906,762,962163,673,469,314-163,673,469,314환경보호515,566,097,317512,629,043,3252,937,053,992-2,937,053,992사회복지2,395,797,767,9431,639,783,343,254756,014,424,689-756,014,424,689보건37,874,442,21517,606,936,86520,267,505,350-20,267,505,350농림해양수산82,739,975,72852,883,929,33829,856,046,390-29,856,046,390산업ㆍ중소기업56,636,734,08415,713,742,34140,922,991,743-40,922,991,743수송및교통540,341,991,22646,036,726,396494,305,264,830-494,305,264,830국토및지역개발414,318,346,208757,954,205,711(343,635,859,503)-(343,635,859,503)과학기술36,252,497,1501,900,000,00034,352,497,150-34,352,497,150예비비---기타---Ⅱ.관리운영비--1,036,596,538,815(418,646,721,100)617,949,817,7151.인건비--546,196,600,646-546,196,600,646급여--433,833,369,109-433,833,369,109복리후생비--86,495,876,210-86,495,876,210기타인건비--22,757,707,177-22,757,707,177퇴직급여--3,109,648,150-3,109,648,1502.경비--44,314,896,229-44,314,896,229도서구입및인쇄비--323,076,810-323,076,810소모품비--1,123,780,724-1,123,780,724홍보및광고비--5,171,163,442-5,171,163,442지급수수료--649,949,025-649,949,025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4,217,872,030-4,217,872,030

(25)

- 97 4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원)

과 목 직 전 연 도 (20 17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16,555,000-16,555,000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3,478,530-3,478,530기타자산수선유지비--5,808,400-5,808,400교육훈련비--141,008,280-141,008,280제세공과금--3,436,609,751-3,436,609,751보험료및공제료--228,464,940-228,464,940임차료--271,495,535-271,495,535출장비--2,566,096,360-2,566,096,360연구개발비--476,123,800-476,123,800업무추진비--2,576,966,109-2,576,966,109행사비--15,040,260-15,040,260의회비---위탁대행사업비---예술단운동부운영비---주민자치활동운영비---징수교부금---연료비--456,263,667-456,263,667원·정수구입비--79,900-79,900기타운영비--22,635,063,666-22,635,063,6663.정부간이전비용--26,672,151,480-26,672,151,480시도비보조금--4,234,000-4,234,000자치구조정교부금--5,685,973,000-5,685,973,000

시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20,981,944,480-20,981,944,480

국가에대한부담금---4.민간등이전비용--419,412,890,460(418,646,721,100)766,169,360

(26)

- 97 5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직 전 연 도 (20 17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민간보조금--610,100,000-610,100,000이차보전금--22,289,540-22,289,540출연금---전출금비용--418,646,721,100(418,646,721,100)-기타이전비용--133,779,820-133,779,820Ⅲ.비배분비용--323,765,574,475(26,675,026,940)297,090,547,5351.운영비--129,666,924,123(26,675,026,940)102,991,897,183이자비용--129,666,924,123(26,675,026,940)102,991,897,1832.기타비용--194,098,650,352-194,098,650,352자산처분손실--26,095,915,626-26,095,915,626자산손상차손--2,148,712-2,148,712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42,005,281,010-42,005,281,010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57,545,614,668-57,545,614,668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10,423,213,041-10,423,213,041무형자산상각비--322,535,968-322,535,968대손상각비--36,136,762,133-36,136,762,133기타비용--21,567,179,194-21,567,179,194Ⅳ.비배분수익--671,548,415,476(26,675,026,940)644,873,388,5361.자체조달수익--452,682,555,499(26,675,026,940)426,007,528,559경상세외수익--69,967,438,158(26,675,026,940)43,292,411,218임시세외수익--382,715,117,341-382,715,117,3412.기타수익--218,865,859,977-218,865,859,977전입금수익--121,023,276,000-121,023,276,000대손충당금환입--1,881,956,835-1,881,956,835기타수익--40,714,590,583-40,714,590,583기타비배분수익--55,246,036,559-55,246,036,559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449,112,141,229(418,646,721,100)3,030,465,420,129

(27)

- 97 6 -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단위 : 원)

과 목 직 전 연 도 (20 17 년 )

총 원 가 사 업 수 익 순 원 가 내 부 거 래 계

Ⅵ.일반수익--5,030,651,916,528(418,646,721,100)4,612,005,195,4281.자체조달수익--3,970,793,875,638-3,970,793,875,638지방세수익--3,677,744,321,713-3,677,744,321,713경상세외수익--4,656,039,730-4,656,039,730임시세외수익--288,393,514,195-288,393,514,1952.정부간이전수익--575,091,460,277-575,091,460,277지방교부세수익--552,758,750,730-552,758,750,730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22,332,709,547-22,332,709,547기타정부간이전수익---3.기타수익--484,766,580,613(418,646,721,100)66,119,859,513전입금수익--418,646,721,100(418,646,721,100)-기부금수익--5,739,158,000-5,739,158,000기타일반수익--60,380,701,513-60,380,701,513Ⅶ.재정운영결과(Ⅴ-Ⅵ)--(1,581,539,775,299)-(1,581,539,775,299)

(28)

- 97 7 - 순 자 산 변 동 표

해당연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천광역시 (단위 :원)

과 목 해 당 연 도 (20 18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I.기초순자산33,964,590,532,3344,725,437,871,461664,862,177,2919,798,929,587,532(893,711,013,361)48,260,109,155,257

II.재정운영결과62,317,828,623(418,982,687,267)(100,298,280,000)(362,840,111,366)-(819,803,250,010)

III.순자산의증가898,409,493,020428,815,649,717703,964,5214,112,228,404,572(11,028,000,000)5,429,129,511,830

전기오류수정이익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3,259,347,91014,368,867,850---17,628,215,760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60,476,251,46093,902,000---60,570,153,460

기타순자산의증가 834,673,893,650414,352,879,867703,964,5214,112,228,404,572(11,028,000,000)5,350,931,142,610

IV.순자산의감소6,609,607,155,283363,951,465,59641,608,018,565--7,015,166,639,444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10,407,407,2702,986,373,9102,010,445,150--15,404,226,330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1,336,604,409168,541,5001,000--1,505,146,909

기타순자산의감소 6,597,863,143,604360,796,550,18639,597,572,415--6,998,257,266,205 V.기말순자산(I-II+III-IV) 28,191,075,041,4485,209,284,742,849724,256,403,24714,273,998,103,470(904,739,013,361)47,493,875,277,653

(29)

- 97 8 - 순 자 산 변 동 표

해당연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직전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천광역시 (단위 :원)

과 목 직 전 연 도 (20 17 년 )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I.기초순자산32,403,506,361,4994,326,903,811,545522,559,628,3408,308,292,087,625(871,733,023,426)44,689,528,865,583

II.재정운영결과(807,146,038,190)(340,712,306,046)(53,896,918,364)(379,784,512,699)-(1,581,539,775,299)

III.순자산의증가1,031,524,924,28765,767,887,872172,510,835,0811,283,308,222,289(21,977,989,935)2,531,133,879,594

전기오류수정이익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2,559,128,23114,863,615,030---17,422,743,261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615,799,543,9571,645,536,000---617,445,079,957

기타순자산의증가 413,166,252,09949,258,736,842172,510,835,0811,283,308,222,289(21,977,989,935)1,896,266,056,376

IV.순자산의감소277,586,791,6427,946,134,00284,105,204,494172,455,235,081-542,093,365,219

전기오류수정손실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28,479,898,8304,792,693,87180,829,440--33,353,422,141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2,403,523,675----2,403,523,675

기타순자산의감소 246,703,369,1373,153,440,13184,024,375,054172,455,235,081-506,336,419,403 V.기말순자산(I-II+III-IV) 33,964,590,532,3344,725,437,871,461664,862,177,2919,798,929,587,532(893,711,013,361)48,260,109,155,257

(30)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

- 98 1 - 제 3 장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주 석

1 . 주 요 회 계 정 책

우 리 시 가 재 무 제 표 작 성 을 위 하 여 채 택 한 회 계 정 책 은 지 방 회 계 기 준 과 일 관 성 을 가 지 고

있 으 며 , 세 부 적 인 회 계 처 리 와 관 련 된 사 항 은 ‘지 방 자 치 단 체 재 무 회 계 운 영 규 정 ’( 이 하 “운 영

규 정 ”) 을 중 요 성 의 관 점 에 따 라 준 수 하 였 습 니 다 . 재 무 제 표 의 작 성 을 위 하 여 채 택 한 회 계 정 책 중 중 요 한 것 은 다 음 과 같 습 니 다 .

1 - 1 . 재 정 운 영 표 의 공 시 사 항 의 변 경

우 리 시 는 2 0 1 2 회 계 연 도 부 터 적 용 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원 가 계 산 준 칙 에 따 라 원 가 개 념 을

반 영 한 재 정 운 영 표 를 작 성 및 공 시 하 였 습 니 다 .

1 - 2 .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의 회 계 처 리 기 준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는 지 방 회 계 기 준 을 적 용 하 지 않 으 며 , 재 무 제 표 에 표 시 된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의 수 치 는 「지 방 공 기 업 법 」등 에 서 정 하 는 기 준 에 따 라 작 성 된 재 무 제 표 를 통 합 한

것 입 니 다 . 이 때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재 무 제 표 의 과 목 과 지 방 회 계 기 준 의 과 목 이 불 일 치 하

는 것 은 지 방 회 계 기 준 의 적 절 한 과 목 으 로 재 분 류 한 것 이 며 , 그 렇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의 과 목 체 계 를 준 용 하 여 표 시 하 였 습 니 다 . 한 편 ,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의 과 목

체 계 에 의 한 원 가 정 보 는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주 석 [ 3 0 ]에 제 시 하 였 습 니 다 .

1 - 3 . 지 방 회 계 기 준 시 행 일 현 재 의 자 산 ·부 채 평 가

지 방 회 계 기 준 시 행 일 인 2 0 0 7 년 1 월 1 일 현 재 의 자 산 ·부 채 는 지 방 회 계 기 준 부 칙 제 2 조 에

따 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평 가 하 였 습 니 다 . 평 가 시 2 0 0 6 년 1 월 1 일 이 전 에

취 득 한 토 지 와 입 목 은 모 두 대 체 평 가 방 법 을 적 용 하 였 으 며 , 나 머 지 자 산 은 취 득 원 가 로 평

가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하 되 취 득 원 가 를 확 인 할 수 없 거 나 취 득 원 가 확 인 에 과 다 한 노 력 과

비 용 이 소 모 되 는 자 산 에 대 하 여 는 대 체 평 가 방 법 에 따 라 평 가 하 였 습 니 다 . 한 편 ,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는 2 0 0 7 년 1 월 1 일 이 전 부 터 발 생 주 의 회 계 원 리 에 의 한 재 무

제 표 를 작 성 하 여 왔 기 때 문 에 별 도 의 대 체 평 가 방 법 을 적 용 하 지 않 고 이 미 작 성 된 2 0 0 6 년

1 2 월 3 1 일 현 재 의 대 차 대 조 표 상 의 가 액 으 로 평 가 하 였 습 니 다 .

(32)

- 98 2 - 1 - 4 . 출 납 폐 쇄 기 한 단 축 에 따 른 자 금 거 래 의 회 계 처 리

「지 방 회 계 법 」 제 7 조 제 1 항 본 문 에 따 른 출 납 폐 쇄 기 한 및 동 항 단 서 에 따 라 발 생 한

자 금 의 출 납 거 래 는 2 0 1 8 회 계 연 도 의 거 래 로 회 계 처 리 하 고 , 회 계 연 도 종 료 일 이 경 과 한 후

발 생 한 자 금 의 출 납 거 래 는 2 0 1 9 회 계 연 도 의 거 래 로 회 계 처 리 합 니 다 . 따 라 서 2 0 1 8 회 계 연 도

재 정 상 태 표 상 자 산 ·부 채 또 한 출 납 폐 쇄 기 한 (「 지 방 회 계 법 」 제 7 조 제 1 항 본 문 ) 및 출 납

폐 쇄 기 한 내 회 계 처 리 의 예 외 (「 지 방 회 계 법 」 제 7 조 제 1 항 단 서 )의 경 우 1 월 2 0 일 까 지 발

생 한 거 래 를 반 영 한 수 치 로 표 시 됩 니 다 .

1 - 5 . 내 부 거 래

내 부 거 래 는 일 반 회 계 , 기 타 특 별 회 계 , 기 금 회 계 및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간 의 자 금 의 전 출 입 ,

출 자 등 지 방 자 치 단 체 내 의 거 래 를 말 합 니 다 . 우 리 시 는 재 무 제 표 작 성 시 내 부 거 래 를

상 계 ·제 거 하 여 표 시 하 고 있 습 니 다 . 내 부 거 래 의 내 역 은 재 무 제 표 에 대 한 주 석 [ 2 3 ]에 제 시

하 였 습 니 다 .

1 - 6 . 수 익 인 식 기 준

가 . 교 환 거 래

교 환 거 래 에 의 한 수 익 은 재 화 나 용 역 의 제 공 의 반 대 급 부 로 발 생 하 는 사 용 료 , 수 수 료

등 으 로 , 재 화 를 판 매 하 는 경 우 에 는 판 매 하 여 인 도 하 는 시 점 에 , 용 역 을 제 공 하 는 경 우 에

는 용 역 의 제 공 이 완 료 된 시 점 에 수 익 창 출 활 동 이 완 료 되 고 그 금 액 을 합 리 적 으 로 측 정

할 수 있 는 것 으 로 보 아 각 각 수 익 을 인 식 합 니 다 .

나 . 비 교 환 거 래

비 교 환 거 래 에 의 한 수 익 은 지 방 세 , 보 조 금 , 기 부 금 등 으 로 해 당 수 익 에 대 한 청 구 권 이

발 생 하 고 그 금 액 을 합 리 적 으 로 측 정 할 수 있 을 때 인 식 합 니 다 . 지 방 세 수 익 (비 교 환 거 래 에 서 발 생 하 는 임 시 세 외 수 익 의 경 우 지 방 세 수 익 에 준 하 여 인 식

합 니 다 )은 과 세 권 자 가 과 세 표 준 과 세 액 을 조 사 결 정 하 여 징 수 결 의 하 는 시 점 에 수 익 을

인 식 합 니 다 . 정 부 간 이 전 수 익 은 중 앙 정 부 가 우 리 시 에 대 하 여 행 정 을 수 행 하 는 데 소 요 되 는 경 비 를

지 원 ·보 조 ·분 담 하 기 위 해 교 부 하 는 자 금 으 로 교 부 확 정 일 을 기 준 으 로 수 익 을 인 식 합 니 다 .

(33)

- 98 3 - 1 - 7 . 재 정 자 금 의 표 시

회 계 연 도 종 료 일 현 재 우 리 시 가 보 유 하 고 있 는 현 금 , 예 금 등 의 자 금 (이 하 “ 재 정 자 금 ”) 은

취 득 ( 가 입 ) 시 점 과 만 기 에 따 라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 단 기 금 융 상 품 , 장 기 금 융 상 품 으 로

분류됩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며,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 금 으 로 전 환 이 용 이 하 고 이 자 율 변 동 에 따 른 가 치 변 동 의 위 험 이 중 요 하 지 않 은

유 가 증 권 (채 권 , 상 환 우 선 주 , 환 매 체 등 )과 단 기 금 융 상 품 으 로 서 취 득 당 시 만 기 (또 는 상 환 일 )가

3 개 월 이 내 에 도 래 하 는 것 을 말 합 니 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하 거 나 기 한 이 1 년 이 내 에 도 래 하 는 금 융 기 관 의 정 기 예 금 , 정 기 적 금 등 을 단 기 금 융 상 품

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편 , 회 계 연 도 종 료 일 현 재 우 리 시 의 재 정 자 금 은 출 납 폐 쇄 기 한 동 안 발 생 한 자 금 거 래 가

반 영 된 후 의 수 치 입 니 다 .

1 - 8 . 미 수 세 금 등 의 평 가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장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은 세목별(장단기대여금의 경우

종 류 별 ) 로 과 년 도 와 현 년 도 구 분 , 과 거 결 손 처 분 경 험 률 을 고 려 하 여 산 정 된 회 수 가

불가능 할 것 으 로 추 정 되 는 금 액 을 대 손 충 당 금 으 로 설 정 하 고 이 를 미 수 세 금 등 의 채 권 에 서

차 감 하 는 형 식 으 로 표 시 하 고 있 습 니 다 . 한 편 , 채 권 중 중 앙 정 부 또 는 타 지 방 자 치 단 체 에

대 한 채 권 인 미 수 징 수 교 부 금 , 미 수 정 부 간 이 전 수 익 등 에 대 하 여 는 대 손 충 당 금 을 설 정 하 지

않 고 있 습 니 다 .

1 - 9 . 재 고 자 산 의 평 가

재 고 자 산 은 구 입 가 액 에 부 대 비 용 을 더 하 고 이 에 선 입 선 출 법 을 적 용 하 여 산 정 한 가 액 을 취 득

원 가 로 하 여 평 가 하 고 있 으 며 , 실 물 흐 름 과 원 가 산 정 방 법 등 에 비 추 어 선 입 선 출 법 이 외 의

방 법 을 적 용 하 는 것 이 보 다 합 리 적 이 라 고 인 정 되 는 이 동 평 균 법 을 ,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규 칙 」에

따 라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의 용 지 및 건 물 은 개 별 법 을 적 용 하 여 산정된 가 액 을 각 각 취 득

원 가 로 하 여 평 가 하 고 있 습 니 다 . 재 고 자 산 의 진 부 화 , 물 리 적 인 손 상 및 시 장 가 치 의 급 격 한 하 락 등 의 원 인 으 로 인 하 여

해 당 재 고 자 산 의 회 수 가 능 가 액 이 장 부 가 액 에 미 달 하 고 그 미 달 액 이 중 요 한 경 우 에 는 이 를

장 부 가 액 에 서 직 접 차 감 하 여 회 수 가 능 가 액 으 로 조 정 하 고 있 습 니 다 .

(34)

- 98 4 - 1 - 1 0 . 장 기 투 자 증 권 의 평 가

장 기 투 자 증 권 은 매 입 가 격 에 부 대 비 용 을 더 하 고 이 에 종 목 별 로 총 평 균 법 을 적 용 하 여

산 정 한 취 득 원 가 로 평 가 하 고 있 습 니 다 . 장 기 투 자 증 권 취 득 후 시 장 가 치 의 급 격 한 하 락 ,

피 투 자 회 사 의 완 전 자 본 잠 식 등 의 원 인 으 로 인 하 여 해 당 장 기 투 자 증 권 의 회 수 가 능 가 액 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 능 가 액 으 로 조 정 하 고 있 습 니 다 .

1 - 1 1 . 유 형 자 산 의 평 가 및 감 가 상 각 방 법

가 . 재 무 제 표 표 시

유 형 자 산 은 그 사 용 목 적 에 따 라 일 반 유 형 자 산 , 주 민 편 의 시 설 및 사 회 기 반 시 설 로 구 분

하 여 표 시 하 고 있 습 니 다 . 일 반 유 형 자 산 은 공 공 서 비 스 의 제 공 을 위 하 여 사 용 되 는 자 산 을

말 하 며 , 주 민 편 의 시 설 은 주 민 의 편 의 를 위 하 여 사 용 되 는 자 산 을 말 합 니 다 . 한 편 사 회 기 반

시 설 은 초 기 에 대 규 모 투 자 가 필 요 하 고 파 급 효 과 가 장 기 간 에 걸 쳐 나 타 나 는 지 역 사 회 의

기 반 적 인 자 산 을 말 합 니 다 . 주 민 편 의 시 설 과 사 회 기 반 시 설 은 건 설 중 인 자 산 을 제 외 한 토 지 , 입 목 , 건 물 , 구 축 물 , 기 계

장 치 , 집 기 비 품 , 차 량 운 반 구 등 의 성 격 을 가 진 개 별 자 산 을 해 당 주 민 편 의 시 설 (예 : 도 서 관 )

및 사 회 기 반 시 설 (예 : 도 로 )에 각 각 일 괄 하 여 표 시 하 였 습 니 다 .

나 . 평 가

유 형 자 산 은 해 당 자 산 의 건 설 원 가 나 매 입 가 액 에 부 대 비 용 을 더 한 취 득 원 가 로 평 가 하 고

있 으 며 , 교 환 , 기 부 채 납 , 관 리 전 환 , 기 타 무 상 으 로 취 득 한 자 산 의 가 액 은 공 정 가 액 을 취 득

원 가 로 하 고 있 습 니 다 . 다 만 , 「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규 칙 」 에 따 라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는

교 환 으 로 취 득 한 자 산 을 교 환 에 제 공 된 자 산 의 장 부 가 액 으 로 평 가 합 니 다 .

한 편 , 유 형 자 산 취 득 후 진 부 화 , 물 리 적 인 손 상 및 시 장 가 치 의 급 격 한 하 락 등 의 원 인

으 로 인 하 여 해 당 자 산 의 회 수 가 능 가 액 이 장 부 가 액 에 미 달 하 고 그 미 달 액 이 중 요 한 경 우

에 는 이 를 장 부 가 액 에 서 직 접 차 감 하 여 회 수 가 능 가 액 으 로 조 정 하 고 있 습 니 다 .

(35)

- 98 5 - 다 . 감 가 상 각

유 형 자 산 은 추 정 내 용 연 수 에 따 라 정 액 법 에 의 하 여 계 산 된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을 차 감 하여

표 시 하 고 있 습 니 다 . 유 형 자 산 감 가 상 각 시 적 용 된 각 자 산 별 내 용 연 수 는 다 음 과 같 으 며 ,

물 품 관 리 지 침 에 규 정 된 것 은 물 품 관 리 지 침 을 준 용 하 고 , 지 방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의 유 형 자산 은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규 칙 」에 서 정 하 는 내 용 연 수 를 준 용 하 고 있 습 니 다 .

구 분 내 역 내 용 연 수

건 물 ·구 축 물 철 골 ·철 근 콘 크 리 트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조 , 석 조 , 연 와 석 조 , 철 골 조 인 것 4 0 년

연 와 조 , 블 록 조 , 콘 크 리 트 조 , 토 조 , 토 벽 조 , 목 조 , 목 골 모 르 타 르 조 , 기 타 의 구 조 인 것 2 0 년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의 것 1 0 년 ~ 3 0 년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의 것 2 0 년 ~ 3 0 년

위 에 속 하 지 않 는 소 규 모 구 축 물 5 년

기 계 장 치 물 품 관 리 지 침 에 규 정 된 것 물 품 관 리 지 침 준 용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의 것 1 5 년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의 것 1 5 년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의 것 5 년

위 에 속 하 지 않 는 기 계 장 치 5 년

차 량 운 반 구 물 품 관 리 지 침 에 규 정 된 것 물 품 관 리 지 침 준 용

선 박 및 항 공 기 1 2 년

위 에 속 하 지 않 는 차 량 운 반 구 5 년

집 기 비 품 물 품 관 리 지 침 에 규 정 된 것 물 품 관 리 지 침 준 용

위 에 속 하 지 않 는 집 기 비 품 5 년

기 타 위 에 속 하 지 않 는 기 타 의 유 형 자 산 5 년

참조

관련 문서

둘째, 관세 인하 의무.. 1)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 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의류건조기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

위원회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

부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할 것으로 예 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