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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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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방안

Ⅰ.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고도의 기술과 지적 수준 그리고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의 변화는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평생학습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며,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개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돕기 위해 유연 한 교육훈련 전달체계의 변화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의 현장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기술․기능인 력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을 중 심으로 한 공공 및 민간 훈련기관과 전문대학,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의 추이 속에서 각 기관이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역할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즉,개 인적 차원에서는 단위 기관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가짐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에 유용한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 며,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동시에 협 력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인력개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997년에 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과정․인력․시설․설비․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들 기 관간 상호 연계의 가능성과 중요성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각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연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고의 목적은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연계 활성화의 저해요소가 되는 문제점과 이들 기관간의 상호 연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및 각 교 육훈련기관에서의 실시 여건을 조사하여 현행 직업교육훈련 체제에서 직업훈 련과 직업교육의 효율적인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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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여건

1.직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간 연계의 법적 여건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법령 중에서 교육과 훈련의 연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제시한 법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그리고 학점인정에 관한법률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산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질을 높이며,산 업계의 요구와 국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직업교육훈 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다시 말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을 포함한 직업교 육훈련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내용 은 <표 1>과 같다.

<표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직업교육훈련기본계 획의 수립․시행( 4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수립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함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제5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연계운영과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 를 공동으로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인정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한 자의 입학 또는 편입학시 우선 선발

직업교육훈련의 탁(제6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 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제14조)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제18조)

∙광역시․도의 직업교육훈련심의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등을 심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본법,산업교육진흥법,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간 교원,교과목 이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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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의 상호 협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직업훈련기관간 상호 연계와 협조 사 항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다만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업훈련시 설을 사회교육시설의 관점에서 학점인정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러므 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위해서는 각 법령에서 구체적인 연계내용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여건1) 가.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여건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 의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교과목표 및 방침은 실무 지식‧기술 을 갖춘 현장 전문인 양성에 있다.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 목표는 생산적 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되어 있으 며,전문대학의 교육 방침은 산업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춘 현 장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기능대학은 현장중심의 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산업현장 실무 지식과 기술을 갖춘 현장 전문 직업인 양성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교과목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구 성되어 있으나,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의 비중 면에서 현격한 차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직업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산 업대학 등 모두에서 이론교과가 60%를 상회하고,실습교과가 40%에 미달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훈련기관별 수준 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론 대 실습 비율이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0:80,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은 30:70정도,기능대학은 50:50 으로 편성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같이 교과과정에 큰 차이가 교

1)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각 교육훈련기관이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향후 연계망 형성이 용이한 지역의 기계과를 선정하여 비교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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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기관별,수준별 교육 목표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은 다양성과 차별화로 인정될 수 있다.

나.직업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여건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주요 장비 보유 현황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이론교과의 비중이 높은 기계공고나 전문대학은 실기 교과의 비중이 높은 직업훈련 기관에 비교하여 시설‧장비 측면에서 많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범용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산업사회 수요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기계공고,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에도 기계장비와 측정장비를 고르게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육훈련 시설‧장비 측면에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자를 신속히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선하여 상호 보완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러나,교육훈련 장비의 교류를 강제하 거나 의무화해서는 보유기관의 거부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 당연하므로,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주문식 프로그램을 모듈식으로 개설토록 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여건

양성과정과 자격기준을 비교해 볼 때,직업교육기관 교사는 이론적 측면에 서 우세하고,직업훈련기관 교사는 현장 필요능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직업교육기관 교사의 양성과정은 이론적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직업훈련기관 교원의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증과 현장경험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이는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교원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 령상으로는 임용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면서도 학생을 가르치는 방향 에 따라 이론과 실기 중심으로 각각 특화되어 기능대학의 경우,국가기술자격 증 취득 실태조사에서 94.5% 이상의 취득률을 지니고 있으면서 현장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전문대학의 경우는 석사 학위 취득 이상이라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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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 취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비율이 점차 늘어 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 각 교원의 특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자 격 요건 상에서도 양 기관의 교원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상호 보완 가능성을 지닌다.

Ⅲ.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연계 요구 조사

가.직업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연계 문제점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 운영의 장애 요인들을 보면,연계에 대한 단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법적․제 도적 미비와 재정적․행정적 처리 문제,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여유 시설의 부 족 등이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볼 때,직업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연계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장애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 운영의 장애요인

(단위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연계에 대한 단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인식 부족 59 28.9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여유시설의 부족 20 9.8

법적,제도적 미비 56 27.5

재정적,행정적 처리 문제 55 27.0

단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정보 부족 8 3.9

교원의 부족 6 2.9

204 100.0

다.향후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연계의 가능성 탐색

1)직업교육훈련기관들간의 연계 필요성 인식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훈련 관계자 전체의 9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간의 상호 연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직업교육훈련기관들간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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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빈도 1 6 125 72 204

백분율 0.5 2.9 61.3 35.3 100.0

2)향후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용이성

위와 같이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연계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과연 이러한 상호 연계를 추진하는 경우,연계가 용이한 영역에 대해서는

<표 6>과 같이 학생 위탁을 1순위로 꼽았고,그 다음으로 정보와 자료의 활용 을 2순위,시설 및 장비 활용을 3순위,교원의 교류를 4순위로 꼽았다.

여기서 각 직업교육훈련기관별로 연계가 용이한 영역의 우선 순위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정보와 자료의 활용을 가장 연계가 용이한 영역으로 여기는 반면,기능대학의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가장 연계가 용이한 영역으로 여기고 있었다.또한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위탁을 연계가 용이한 영역으로 여기는데 반해,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정보와 자료의 활용을 가장 연계가 용이한 영역으로 여기고 있었다.

<표 4> 직업교육훈련기관들간 연계가 용이한 영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우선순위

학생위탁 69

(34.0)

19 (10.5)

52 (28.7)

40 (21.1)

5

(2.8) 1 시설 및 장비 활용 47

(23.2)

59 (32.6)

53 (29.3)

30 (16.6)

0

(0.0) 3 정보와 자료의 활용 68

(33.5)

63 (34.8)

39 (21.5)

20 (11.0)

0

(0.0) 2

교원 교류 19

(9.4)

39 (21.5)

36 (19.9)

86 (47.5)

2

(1.1) 4

기타 0

(0.0)

1 (0.6)

1 (0.6)

5 (2.8)

174

(96.1) 5

203

(100.0)

181 (100.0)

181 (100.0)

181 (100.0)

181

(100.0) -

Ⅳ.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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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는 국가적으로 보아 한정된 인적․물적․정보 자원 을 공유하여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학생들 에게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주어 유연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교육훈 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연계는 교육훈련기관은 각 기관 및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되,각 교육훈련기관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직업교육훈련의 상호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

가.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홍보

앞의 연계에 대한 요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부나 관련기관의 현실,행․재정적 지 원,법률적 개정 등의 어려움을 보면서 연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리라고 기 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 의 노력만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해당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이 공감하도록 인식시키 고,이를 위한 제반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나.연계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이 연계하도록 할 경우,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장비나 시설의 공동활용으로 인한 수명이 단축,고장 발생 빈도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직업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연계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따라서 연계를 위해서는 참여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비용에 대 한 일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이 기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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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아직까지 교육기관이나 훈련기 관들에게는 연계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보다는 연계 참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상쇄하는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적극적 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2.정부의 역할 및 지원

가.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제도의 정비

노동부와 교육부의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법령을 보면,직업교육훈련촉진 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산업교육진흥법 등이 있다.하지만 이들 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연계 관련 조항들은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 학점․학력 인정이나 편․입학에 대한 내용.인 력․시설․설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내용,위탁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 산재하 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법에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상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호 협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연 계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룰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가능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을 다루고 있는 법령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상호협 력과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내용과 협조사항,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연계를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 한 정립이 필요하다.연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다르다.따라서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서로간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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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지원을 위해 역할의 정확한 분화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경우,연계를 위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계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연계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행정적․재정적 지 원,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훈련기 관들의 연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하 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연계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 리․감독,연계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정확한 적용,지역단위 직업 교육훈련센터(가칭)의 설립․운영,연계를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훈련기관의 중 간매개 역할 등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화 및 정립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위한 지원을 받고,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혼란으로 인한 이중적인 명령․관린․감독의 어려움 없이 연계활 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이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다른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이 나 시설․장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대상기관의 프로 그램의 특성,시설․장비의 보유 정도,자료의 내용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각 교육훈련기관과 수요자 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단위 지역별로 각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제공 할 수 있는 업무 추진기관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설문조사 결과,각 기관에서 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을 대부분이 느끼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교원 및 시설․장비에 여유가 없어 일과 중에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1개 기관을 지정(가칭 직업교육훈련센터)하여,이 기관의 시설․장비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 해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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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에서는 신기술 관련 실습교과 및 고가 장비가 수반되는 실습교과를 위주로 실습이 진행되도록 하고,지역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각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접근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단위의 직업교육훈련센터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지역단 위의 연계 시범교육훈련기관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여 가는 것이 합 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3.연계과정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가.연계기관 이수학점 인정 및 모듈식 프로그램의 개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제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이를 학점 등으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표준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다.현재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훈련과정 편성 등이 서로 상이하다.그러므로 직업훈 련과 직업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면 우선 공동으로 참여하여 표준 교육 훈련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표준화를 통하여 여러 교육훈련기관과 학생들에게 개관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또한 연계 대상 학생들이 중점 이수 코스를 결정하고, 과목의 중복을 피하면서 보다 손쉽게 다른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 표준 직업교육훈련과정 안에서 모듈 단위별 또는 몇 개의 모듈을 조합하여 코스별로 이수할 수 있는 모듈식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목 의 특성별 이수와 과목의 중복 수강을 피하기 위하여 과목별 교육훈련과정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연계 대상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수업 시수를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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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단위 기관장에게 자율적 운영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시설․장비(실습장 및 실습장비)의 공동 활용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보면 과목 명칭은 다소 달라도 그 내용 이 같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각 직업교육훈련기관별로 주요 장 비 보유현황에서 보면,기계가공장비나 측정장비 보유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 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각 교육훈련기관의 모든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있고 일선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 장비를 충분히 갖출 수 없는 입장도 생길 것이다.그러므로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의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장비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시설․장비 관리상의 문제와 거리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 등 해 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학생의 이동 거리 상 연계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별로 교육훈련과정의 내용,특 히,실습장비가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을 특성화시키고 둘째,시설․장비의 활 용 및 보수․유지 등 관리를 위한 비용은 사용기관이 사용기간 비율을 고려하 여 공동으로 부담하되,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셋째,교육훈련기관별 로 시설․장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원별 시설․장비 교수 전담제를 실시한다.

시설․장비 공동 활용은 시설․장비 보수․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장비 보수․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사용 기간의 비율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되,그 비용 중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시설․장비가 가급적 고장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관리 전담제를 실시하여 시설․장비의 안정적인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교원의 상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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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간 상호 연계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학생 개인별로 연 계 대상 기관으로 이동하여 수강을 하기보다는 연계 대상 기관의 교원이 이동 하여 강의를 하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또한 각 기관의 교 원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상호 보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역차원의 교원정보 시스템 구축 과 각 교육훈련기관 교원의 상호인정이 필수적이다.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서는 각 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원에 대한 상호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또한 상호 대상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을 인정하고 필요에 의하여 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연계 대상 교원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상호 원활하게 교원의 이동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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